50세이상 약국직원 채용 960만원 지원…"지금 신청하세요"
- 강혜경
- 2023-12-22 14:53: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팜리쿠르트' 접수대행 서비스, 6개월 고용유지시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
- 1년 2회 6개월마다 480만원씩 ᆢ전산직, 약무보조직원 대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5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연 960만원의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만50세 이상 장년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관련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약국이 많다 보니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일쑤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약국 등이 대상이 된다. 계약직 직원 채용이나 약사 채용, 퇴사 후 신규 채용인 경우는 제외된다.
인건비는 6개월에 한 번 480만원이 수령되며,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9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고용장려금 지원 승인일 기준 6개월 내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약국 일반직원을 채용하지 못해도 별도 패널티는 없다. 단, 서비스 신청 후 지원 승인이 난 뒤에 채용한 직원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팜리쿠르트 카카오톡 상담하기로 문의가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7"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8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 9메디카코리아,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 최종 승소
- 10제약사 유통 경로 구조 개편, 대체조제 검토 등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