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약국,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강신국
- 2024-01-02 11:46: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용부 "상시적 인력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 반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돼 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다만, 특별감독, 고소& 8231;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약국의 경우 주 6일 근무가 많고, 근무 시간 역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보다 긴 만큼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시간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등으로 비교적 짧아 영향권에서는 빗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서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약국들이 주 타깃이 된다.
관련기사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약국 경영·노무관련 제도는?
2021-06-28 11:35
-
52시간 적용 5인 이상 사업자, 고용유지시 인건비 지원
2021-06-24 09:10
-
5인 이상 약국 '주52시간제', 이렇게 대처하면 '끝'
2021-06-22 11:19
-
5인 이상 약국 등 사업자, 7월부터 52시간제 시행
2021-06-22 00:38
-
5인 이상 사업장도 52시간제 적용…약국도 영향권
2020-12-30 2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휴베이스, 서울 이어 '부산'서 통증·관절 통합학술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