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약 공급 안하냐" 머리띠 두른 한약사단체, 촉구 시위
- 강혜경
- 2025-09-17 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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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한약사 개설약국 공급 촉구' 퍼포먼스 진행
- "의약품 공급업자 직무유기, 고스란히 국민에 피해"
- 18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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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도매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와 부산광역시한약사회(회장 이장훈)는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퍼포먼스 골자다.
임채윤 회장은 "연초에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앞 영업방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고, 최근 해당 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이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도 한약사의 약국개설과 교차고용 등 약사법상 한약사 업권을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에서 아직도 해당 약국에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아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은 국가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요양기관이고,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업체는 국가로부터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허가받은 자"라며 "의약품 공급자는 약국에 당연히 의약품을 공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정책 협의 제안'에 대해서도 "한약사들은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큰 걸음을 내딛는다는 결단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라며 "약사회가 잘 헤어려 주셨으면 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한약사 제도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시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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