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제, 5월부터 전면 개편…청구액 따라 차등
- 이탁순
- 2024-04-29 0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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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청구액 30억원 미만 제품은 제외…3회 이상 제품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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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이같은 내용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5월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이다.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공단은 내& 8231;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해 2023년 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및 수용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고(高)재정 약제의 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량 증가율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 참고산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구액이 높은 약제는 인하율을 높이고 낮은 약제는 인하율을 낮추도록 참고산식을 청구액에 연동하여 차등화했다.
또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금액 20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제약& 8231;바이오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증가한 약제의 경우, 기존 보정에 따른 약가 인하 외 참고산식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환급하는 '일회성 환급 계약 제도'를 도입해 제약사의 선택 폭을 넓혔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공단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 선정부터 약가 인하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전반을 관장해왔으며, 이를 통해 연평균 약 4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해 왔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재정 추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지침 개편의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해준 유관기관, 제약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관계자에게 덧붙였다.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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