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가협상 위헌확인 각하..."제약 기본권 침해 없어"
- 강신국
- 2024-05-02 11:06:51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장관→공단이사장 협상 명령 쟁점
- "사건 규칙 조항은 조직규범에 불과"

헌재는 최근 약가협상 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며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위헌 확인 쟁점이 되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이미 요양급여대상 등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협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청구인들과의 협상을 명령한 행위, 공단 이사장이 청구인들에게 협상 일정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행위에 관한 것 등이다.
이에 헌재는 "사건 규칙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규범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약가 협상명령은 복지부장관이 감독기관의 지위에서 공단 이사장에게 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통보행위도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역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내달부터 약제 협상 공개범위 확대...타결 여부도 확인
2024-03-29 06:40
-
입덧약 9개 중 5개만 약가협상…생동재평가 등 영향
2024-03-28 06:24
-
국민청원 항암제 '엔허투' 약가협상 초고속 타결
2024-03-18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2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3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
- 4HK이노엔, 1620억 유입·1714억 투자…실적·R&D 선순환
- 5"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6이중항체치료제 '엘렉스피오', 빅5 상급종합병원 안착
- 7씨엔알리서치·대웅제약, 다국가 임상 3상 착수
- 8서울시약 "대웅 거점도매 정책,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된다"
- 9"1약사 1약국 운영"…네트워크 약국 차단법, 법사위 통과
- 10한의협 정기총회 찾은 강훈식 "한의사 주치의-방문진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