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에 '학교 주치의'를…'학교약사'는 유명무실
- 김지은
- 2024-05-07 11:32: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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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 ‘학교 주치의’ 위촉 지원
- 학교의사·학교약사 제도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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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내 초, 중, 고등학교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학교 주치의’로 활동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주목된다. 이미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아 청소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인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7일 윤영희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제1항 제4호에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으며, 실제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물론이고 약사의 참여 부족으로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기준 서울시 전체 1310개 초, 중, 고등학교 중 학교의사나 학교약사를 둔 학교는 195곳으로 14.8%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시 내에서 학교약사가 위촉돼 활동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는 19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28곳으로 총 73곳이다.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동시에 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21곳으로 45곳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동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 협약으로 추진 중인 학교 주치의 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 돼 전문적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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