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이디·비밀번호 공유"...간호사 대리처방 심각
- 강신국
- 2024-06-16 2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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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113개 의료기관 중 간호사 대리처방 62.3%"
-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불법의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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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는 여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 의료기관의 62.3%가 대리처방, 24.7%가 대리수술, 45.1%가 대리시술·처치, 59.1%가 대리 동의서 서명 행위를 하고 있었다.
현장실태조사에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의료기관은 58곳(62.3%)으로 절반이 넘었다.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55곳(59.1%)으로 역시 절반을 넘어섰다.
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3곳(24.7%)이었고,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2곳(45.1%)이었다.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PA, SA)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A사립대병원으로 393명이었고, 경기도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는 의사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경험도 없는 비의사 의료인력이 의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불법의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현장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113개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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