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만에 진통제 700정 구매?"...약사들 설왕설래
- 강혜경
- 2024-06-19 09:2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모 경제지, 약국 일반약 판매실태 보도...'수량 제한' 편의점과 약국 비교
- 약사들 "일부 약국 얘기…결국은 상비약 확대 위한 거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9일 모 경제지에서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실태를 지적한 가운데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언론은 서울 시내 약국과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결과 1시간 만에 700정의 타이레놀과 훼스탈, 겔포스 등 약을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약국에서 왜 많은 양의 타이레놀이 필요한지, 하루에 두통약을 몇 개 이상 먹으면 안되는지 등에 대한 복약지도 역시 생략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편의점의 경우 동일 품목당 1인당 1개로 제한한 약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언론에 소개된 사례의 경우 일부의 사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 약국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대량·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약국에서 몇 개까지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고,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
복약지도 관련 사항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50조 4항은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기준을 1인당 감기약 2통(1인당 1회 3~5일분) 정도로 잡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구매수량 제한 조치가 가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대상 품목 선정이나 관리·감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유보의 배경이 됐다.
보도를 접한 A약사는 "일부 재고수량이 많은 약국에서는 개인 소비자에게 다량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논란이 됐던 600만원 캐리어 사건과 유사한 일"이라며 "평범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B약사 역시 "약국에서 상비약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경우 용도를 물어본다. 보통은 회사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도가 상비약 판매처를 확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보도 내용 역시 안전상비약의 종류와 판매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성됐다는 것.
A약사는 "휴가지 등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약국 밖으로 나가 관리가 부실한 편의점약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라며 "약사회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약준모 "마트·슈퍼 일반약 불법 판매 전수조사하라"
2024-05-14 12:41
-
약준모 "대한상의, 거짓 근거로 상비약 온라인판매 주장"
2024-04-25 10:50
-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하자"...경제계, 대정부 건의
2024-04-23 10:24
-
약국 이긴 편의점?...인천공항 상비약 매출 840% '껑충'
2024-03-19 11: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