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전문약 구매 점검에 반발
- 강혜경
- 2024-06-21 1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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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약국개설-일반·전문약 사입 가능…소명요구 불합리"
- "일률적 진술서 요구 등 잠재적 범법자 간주 조사방식 문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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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명요구에 있어 절차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을 통해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해 소명 요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점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 용도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이러한 점검이 한약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점검 과정에서 한약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마치 한약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듯한 조사 방식 역시 문제"라며 "복지부에도 이번 조사의 목적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나 진술 강요 등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아울러 약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한약사의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가 한약사에 대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보건 당국과 한약사회가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 속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조사가 특정 직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약사회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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