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5월30일부터
- 최은택
- 2017-03-15 11:01: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2‘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 3릴리 '심발타' 20년만에 한국 시장 철수…허가 자진 취하
- 4'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5소비자 79% "약사 상담 있다면 창고형약국 활성화 좋다"
- 6유효기간 혼란부터 민원 분쟁까지…장기처방 부작용 속출
- 7여름철 묽은 변이 반복된다면? 위장관 회복 3단계 솔루션
- 8락밴드부터 러닝까지…대원 '큐어반'의 움직이는 마케팅
- 9"여야 합의 법안, 본회의 자동 상정"…남인순 국회법 발의
- 10이제영 부광 대표 "매출 성장 가속화…유니온 인수 시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