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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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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상가를 분양받았는데
    A답변 완료
    2004-04-20
    Q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상가하나를 투자 차원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고 보니 별로 마음에 들지않아 다시팔아달라고 내놓았습니다. 언제 매매가 될런지는 모릅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직 잔금을치르지않아서 등기는 제명의로 되어있지는 않고 임대사업소득이 연간1000만원을 넘지않을것 같습니다.그런데 만약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등기가나기전에 매매가 된다면 저는 사업자등록만 취소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저는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못받는게 아닌가요?그럼 제상황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정말 세무가 이렇게 어려운건지 몰랐습니다.너무 두서 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상가하나를 투자 차원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고 보니 별로 마음에 들지않아 다시팔아달라고 내놓았습니다. 언제 매매가 될런지는 모릅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직 잔금을치르지않아서 등기는 제명의로 되어있지는 않고 임대사업소득이 연간1000만원을 넘지않을것 같습니다.그런데 만약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나서 등기가나기전에 매매가 된다면 저는 사업자등록만 취소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저는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못받는게 아닌가요?그럼 제상황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정말 세무가 이렇게 어려운건지 몰랐습니다.너무 두서 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다음 경우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우1] 환급신청할 경우

    1. 귀 사업장은 부동산임대로 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형(임대료수입)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만 환급받을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환급받은 후 10년 이내에 매매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다시 토해내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매년 10%씩 감소가 됩니다. 즉, 1년 뒤에 매도할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90%상당액, 2년 뒤는 80%상당액을 토해냅니다.

    3. 그리고 임대기간동안 세율은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한편, 부가세의 재납부를 면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이 폐업하기전에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먼저 신청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업종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잘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매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그 사업에 관한 부가세환급세액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2] 환급받지 않는 경우

    1. 잔금이 청산되고 등기되어 임대가 개시될 경우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일 매도되기전에 임대가 개시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유리합니다.

    2. 그리고 매도할 경우 간이과세자는 법적으로 부가세가 규정되어 있지만 잘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또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해놓으면 제일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급받은 세액이 없으므로 토해낼 세액도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3%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문제**

    부가세와는 별도로 분양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프리미엄과세이므로 시세에 맞게 잘 신고들어가세요~~

    만일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토지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분양권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 미만 양도는 세율이 55%(주민세포함), 2년미만 양도는 44%(주민세포함)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인테리비용의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04-04-19
    Q인테리비용의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약사님들께서 하신 질문과 답변을 읽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새로 인테리어를 했을때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내면 나중에 환급받을수 있나요?
    환급받으면 언제받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약사님들께서 하신 질문과 답변을 읽다보니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새로 인테리어를 했을때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내면 나중에 환급받을수 있나요?
    환급받으면 언제받나요?


    [답변]

    총매출액 중에서 조제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약매출비율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제매출이 증가할수록 2년간 6개월마다 정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처음 조제매출대 매약매출액이 50%대50%이어서 50%만큼 환급받았다가 6개월 후 신고시 조제매출이 80%, 매약매출이 20%일 경우 30%만큼 정산하여 다시 토해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제위주의 약국은 이러한 매입세액 환급을 신중히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받지 않고 소득세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실속있고 위험이 작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 매약매출액의 적정성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마트같은 매약위주 약국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신고한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예컨대, 금년 4월26일 신고하면 5월 11일 이내)에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따라서 매약매출액에 대한 부가세와 상계하여 환급받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약국을 인수하려하는데
    A답변 완료
    2004-04-18
    Q약국을 인수하려하는데

    2층 조제약국을 인수하려 합니다. 조제 90건 매약10만원정도되는 약국인데 일반과세자 로신고를해야하나요?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신고 하여야 하나요? 만약 간이 과세자로 시고한다면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2층 조제약국을 인수하려 합니다. 조제 90건 매약10만원정도되는 약국인데 일반과세자 로신고를해야하나요?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신고 하여야 하나요? 만약 간이 과세자로 시고한다면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답변]

    귀 약국의 경우에는 조제전문약국에 해당하며, 연간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수약국의 재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종합 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A답변 완료
    2004-04-15
    Q종합 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종합 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당초신고란에 귀속년도 2002년이고 수입금액 184,086,288원, 소득금액 17,911,595원이며
    경정금액란에 귀속년도 2002년이고 수입금액 184,086,288원, 소득금액 17,911,595원인데
    추가 고지세액이 1,274,172원으로 되어 있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기한내에 회신이 없으면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료 내용대로 과세하게 된다는데요~~~
    2년 정도 지난 지금에 추가 고지세액이 무슨 말이며 127만원이라니???
    어떻게 된걸까요???
    당장 세무서에 전화하려해도 오늘이 임시 공휴일이니...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종합 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당초신고란에 귀속년도 2002년이고 수입금액 184,086,288원, 소득금액 17,911,595원이며
    경정금액란에 귀속년도 2002년이고 수입금액 184,086,288원, 소득금액 17,911,595원인데
    추가 고지세액이 1,274,172원으로 되어 있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기한내에 회신이 없으면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료 내용대로 과세하게 된다는데요~~~
    2년 정도 지난 지금에 추가 고지세액이 무슨 말이며 127만원이라니???
    어떻게 된걸까요???
    당장 세무서에 전화하려해도 오늘이 임시 공휴일이니...


    [답변]

    경정소득금액이 동일한데 추가고지세액이 산출되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소득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공제액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신 후 질의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법인으로 전화 주시든지..

    추후 질의 및 전화상담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간이사업자?
    A답변 완료
    2004-04-14
    Q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 약국입니다.
    그런데 주위 말로는 일반약, 전문약 세금 계산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약국운영비,식대비 등등 기타 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는 일반약매약매출(처방약 빼고)이 4800만원 이상되는경우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약이 4800만원이상 들어오고 2000만원만 매출이 생겼다면 어떻게 알지요?
    처방이 적어 일반약쪽으로 치중할려고 하는데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간이사업자 약국입니다.
    그런데 주위 말로는 일반약, 전문약 세금 계산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약국운영비,식대비 등등 기타 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는 일반약매약매출(처방약 빼고)이 4800만원 이상되는경우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약이 4800만원이상 들어오고 2000만원만 매출이 생겼다면 어떻게 알지요?
    처방이 적어 일반약쪽으로 치중할려고 하는데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연간 매약매출액(약사입액이 아니라 환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말함, 즉 판매가액을 의미함)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동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일반영수증(식대, 공과금등)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증빙서류입니다. 꼭 챙기셔야 합니다.

    3. 매약사입액이 4,800만원 이상 들어오더라도 매약매출이 2,000만원으로 신고들어가면 관할세무서는 2,000만원이 판매된 것으로 밖에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만큼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지요.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2%인 대신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일반과세자라면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때에는 재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사업을 계속하면서 약사입액은 많은데 매출이 적게 신고들어가면 매출누락으로 볼수 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약사입액보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적게 신고된다면 이는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약은 지속적으로 많이 사입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가끔 세무서에서 재고리스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되지 아니한 만큼 재고가 쌓일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파트약사가 다른 업종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A답변 완료
    2004-04-12
    Q파트약사가 다른 업종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파트약사로 오전에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심평원에 신고되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후에 다른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수입이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비용처리하여 세무신고가 된다면 저는 두 가지의 수입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파트약사로 오전에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심평원에 신고되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후에 다른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수입이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비용처리하여 세무신고가 된다면 저는 두 가지의 수입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세법은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실 발생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의 발생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당 8만원이 초과되는 일용직 급여는 9.9%의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의 근로소득만 1월의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5월에 추가적으로 일용직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A답변 완료
    2004-04-09
    Q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2002년 3월 30일까지 A대형약국(임금: 나오기 직전엔 270만원)에서 근무하였고(심평원엔 4월 24일까지로 신고했을 것임.) 그 후 B동네약국(임금: 300만원)에서 2002년 6월 7일부터 2004년 1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왔는데 그 내역에,
    과세표준: 6,130,000
    세율: 9.00
    산출세액: 551,700
    가산세: 88,059
    각종 공제세액: 249,297
    납기내 고지세액: 390,460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세액이 어느 시점, 어느 약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군데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2. 왜 2002년도 갑근세를 2003년에 부과하지 않고 2004년인 현재 내라고 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또 2003년도 갑근세를 올해나 내년에 다시 내라고 할 지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3. 그리고 제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바 없는데, 공제 세액이 0원이 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요?

    4. 갑근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구두로 약국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퇴직시 챙겨야 할 서류, 또는 퇴직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등..

    장황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꼬옥~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2002년 3월 30일까지 A대형약국(임금: 나오기 직전엔 270만원)에서 근무하였고(심평원엔 4월 24일까지로 신고했을 것임.) 그 후 B동네약국(임금: 300만원)에서 2002년 6월 7일부터 2004년 1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왔는데 그 내역에,
    과세표준: 6,130,000
    세율: 9.00
    산출세액: 551,700
    가산세: 88,059
    각종 공제세액: 249,297
    납기내 고지세액: 390,460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세액이 어느 시점, 어느 약국에서의 소득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군데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2. 왜 2002년도 갑근세를 2003년에 부과하지 않고 2004년인 현재 내라고 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또 2003년도 갑근세를 올해나 내년에 다시 내라고 할 지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3. 그리고 제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바 없는데, 공제 세액이 0원이 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요?

    4. 갑근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구두로 약국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퇴직시 챙겨야 할 서류, 또는 퇴직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등..

    장황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꼬옥~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근무지 A와 B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근무지를 A에서 B로 이전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B근무지의 대표약사한테 제출하였다면 이런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 사안인데 이를 간과한 것 같군요.

    아마 A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누락된 것 같습니다. 즉, A근무지 근로소득은 A대표약사가 인건비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B근무지에서 2003년 1월달 연말정산시 A와 B를 합산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신고한 것 같군요.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2. 국가의 조세확보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세금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법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분이라하더라도 2년뒤에 나올 수도 있고 3년 뒤에 나올수도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1년 뒤지만 아마 2년에서 3년사이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3.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갑근세를 신고하였으면 각 근무지의 대표약사가 갑근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연말정산하면서 올바른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갑근세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주된 원인은 [답변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퇴직시 이를 미처 몰라서 행하지 않았다면 최종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할 때(다음해 1월달) 내가 전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갑근세가 신고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전근무지의 담당세무사한테서 팩스로 송부받아 최종근무지의 담담세무사에게 제출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이번에 나온 종합소득세는 제가 낼 수 밖에는 없겠죠? 지금에 와서 조치를 해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이번에 나온 종합소득세는 제가 낼 수 밖에는 없겠죠? 지금에 와서 조치를 해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답변]

    고지서상 관할세무서에 연락해보시고 그 이유를 정확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아서 그랬다면 이는 납부할 수 밖에 없지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세금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누구의 책임인지..궁금합니다
    A답변 완료
    2004-04-02
    Q세금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누구의 책임인지..궁금합니다

    2002년04월02일에 약국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부가세는 1월,4월,7월,10월에 내는 걸로 알고 있구요.
    2002년에도 그렇게 했고, 2003년에도 비슷한 금액(50여만원)을 3개월에 한번씩 냈습니다.

    그런데 2004년01월부터 세무소에서 제가 세금을 내지않은것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세체납내역서도 약국에 왔는데 2003년1기분 정기분고지 50여만원이 체납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물론 즉각 저희 세무대리회사에 연락을 하니 약사님은 체납된게 없고,아마 세무소에서 뭔가를 착각한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3개월을 괜찮다,,괜찮다...하더니

    오늘 저희 세무대리인이 약국에 와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2003년1기 정기분고지가 체납된게 아니라
    2002년1기 정기분고지가 체납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2002년4월에 오픈하고 7월에 부가세를 한번 납부한후에 가을정도에 부가세환급이라고 40여만원정도를 환급받은적이 있습니다.
    이 환급금이 잘못됬다는 겁니다.
    전문약과 일반약 면세계산을 잘못해서 생긴 환급금이므로 차액의 세금을 내라는 거지요.
    2003년을 생각해보면,
    50여만원정도의 부가세를 4번 냈고, 7월정도에 12만원을 환급받은거와 비교했을때
    2002년의 40여만원상당의 환급금이 좀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건 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세무소와 저희 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빚어진일이 아닌가요?

    40여만원이였던 체납금은 시효를 넘겼다고 해서 57만원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잘모르는 세금에 관해 질문을하려니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만,
    저희 세무사께서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약사님이 안낸거니까 내셔야 한다고만 대답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보나요?
    저희 세무사에게 어떤자료를 보여달라고 해야 세금이 체납된걸 눈으로 확인할수 있나요?

    또, 체납된 국세내역이 분명히 2003년1기정기분고지로 되어있는데(저는 2003년1기정기분고지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무소에서 착각을 했다고 2002년1기정기분고지였다고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아직 2002년1기정기분고지가 체납됬다는 용지나 연락을 세무소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무소에서 날라온 체납용지를 날라온 즉시 세무사에게 보여줬는데,
    불어난 체납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
    저 나름대로는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런일을 당하니 꼭 눈뜨고 사기당하는 기분입니다.
    좀 글을 복잡하게 올려서 죄송하구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2002년04월02일에 약국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부가세는 1월,4월,7월,10월에 내는 걸로 알고 있구요.
    2002년에도 그렇게 했고, 2003년에도 비슷한 금액(50여만원)을 3개월에 한번씩 냈습니다.

    그런데 2004년01월부터 세무소에서 제가 세금을 내지않은것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세체납내역서도 약국에 왔는데 2003년1기분 정기분고지 50여만원이 체납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물론 즉각 저희 세무대리회사에 연락을 하니 약사님은 체납된게 없고,아마 세무소에서 뭔가를 착각한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3개월을 괜찮다,,괜찮다...하더니

    오늘 저희 세무대리인이 약국에 와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2003년1기 정기분고지가 체납된게 아니라
    2002년1기 정기분고지가 체납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2002년4월에 오픈하고 7월에 부가세를 한번 납부한후에 가을정도에 부가세환급이라고 40여만원정도를 환급받은적이 있습니다.
    이 환급금이 잘못됬다는 겁니다.
    전문약과 일반약 면세계산을 잘못해서 생긴 환급금이므로 차액의 세금을 내라는 거지요.
    2003년을 생각해보면,
    50여만원정도의 부가세를 4번 냈고, 7월정도에 12만원을 환급받은거와 비교했을때
    2002년의 40여만원상당의 환급금이 좀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건 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세무소와 저희 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빚어진일이 아닌가요?

    40여만원이였던 체납금은 시효를 넘겼다고 해서 57만원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잘모르는 세금에 관해 질문을하려니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만,
    저희 세무사께서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약사님이 안낸거니까 내셔야 한다고만 대답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보나요?
    저희 세무사에게 어떤자료를 보여달라고 해야 세금이 체납된걸 눈으로 확인할수 있나요?

    또, 체납된 국세내역이 분명히 2003년1기정기분고지로 되어있는데(저는 2003년1기정기분고지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무소에서 착각을 했다고 2002년1기정기분고지였다고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아직 2002년1기정기분고지가 체납됬다는 용지나 연락을 세무소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무소에서 날라온 체납용지를 날라온 즉시 세무사에게 보여줬는데,
    불어난 체납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
    저 나름대로는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런일을 당하니 꼭 눈뜨고 사기당하는 기분입니다.
    좀 글을 복잡하게 올려서 죄송하구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고지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으시겠네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위의 질의내용으로는 충분한 정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약, 전문약의 구분도 그렇고, 2002년 귀속분이냐, 2003년도 귀속분이냐의 경우도 그렇듯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또한 처음 신고때 환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음기 예정때(10월) 환급을 받는 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한 예정때는 고정자산(건물, 인테리어등)의 매입외에는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급을 받았다는 것도 의심적구요.

    아무튼 뭐라 답변드리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충분히 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확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대해서
    A답변 대기중
    2004-04-02
    Q확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고지와 예정신고 고지는 뭔가요?
    상식적으로 세금을 예정해서 먼저 선납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약국세무
    Q권리금과 개봉의약품 승계에 관해서
    A답변 대기중
    2004-03-31
    Q권리금과 개봉의약품 승계에 관해서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서 시설포함한 권리금으로 55백만원 그리고 개봉의약품에 대해
    12백만원을 주고 인수하여 약국 운영중입니다..
    인수시에 미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못해서 뒤늦게나마 며칠전에 다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그 양식에다가
    작성을 했읍니다..양도하시는 약사님이 멀리계시는 관계로 서로 팩스를 통해서
    받아서 작성하는 방식이었지요..
    제가 계약서에 도장찍어서 계약서를 양도하시는 약사님께 보냈고 그 약사님이
    도장찍고 다시 팩스로 제게 보내서 받은거라서 ... 원본이라기보다 사본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네요....세무서에서 인정해주나요?
    그리고 계약서 본란에 권리금 55백만원 그리고 개봉의약품 12백만원을 명시했고
    별첨 승계란에다가 유동자산란에 개봉 전문의약품으로 12백만원
    그리고 고정자산란을 제가 약간 수정하여 시설자산 및 권리금으로 55백만원 명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읍니다..
    그런데..시설자산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를 작성하지는 않았구요..
    개봉의약품과 시설자산 및 권리금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