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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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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부가세신고시....
    A답변 완료
    2004-07-13
    Q부가세신고시....

    세무사사무실 직원인데 약국기장을 처음하다 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처음하는 약국인데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도 과세매출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안분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세무사사무실 직원인데 약국기장을 처음하다 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처음하는 약국인데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도 과세매출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안분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에 언급하신 대로 과세, 면세 겸용자산이므로 과세매출분만큼 안분해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준비자료

    1)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약품, 시설장치비, 집기비품, 임대료,
    쎄콤등), 계산서(한약재등)

    의약품은 일반, 전문 각각 구분기재요

    2)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

    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의료보호 청구액

    4)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조제매출, 한약매출, 일반매약분 구분요)

    5)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전화료, 전기료등 세금계산서 대용 영수증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신규개업인경우..
    A답변 완료
    2004-07-11
    Q신규개업인경우..

    내년 5월 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지요?매출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비용(전기세.전화세...)처리 영수증을 보관하지않아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지않나요?
    매출이 적어서 기장을 대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전체매출1억5천이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신규인경우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걸 봤거든요.
    조언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내년 5월 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지요?매출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비용(전기세.전화세...)처리 영수증을 보관하지않아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지않나요?
    매출이 적어서 기장을 대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전체매출1억5천이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신규인경우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걸 봤거든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년(2005년) 5월에 2004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2004년도 신규개업자, 또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03년도 귀속분) 매출액이 약국의 경우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하당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각종 간이 영수증등이 없어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신규사업자이시더라도 증빙없이 단순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와 간편장부나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신규약국
    A답변 완료
    2004-07-10
    Q신규약국

    약국 개업시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2천만원정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유리한지요?
    조제건수는 대략75건, 일반매약은 2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 개업시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2천만원정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유리한지요?
    조제건수는 대략75건, 일반매약은 2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답변------------------------------
    약국개업시 들어가는 인테리어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소득세 증빙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지만 별도의 10 % 현금지출 부담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총매출액(매약매출 + 조제매출)중 매약매출 비율만큼만 공제 환급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체 대표자 명의로 인테리어 비용을 계좌이체 시키고 이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시 자산으로 계상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산정방법????
    A답변 완료
    2004-07-09
    Q약국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산정방법????

    5월에 개업할 약국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수입금액(매출액)을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요???

    그리고 약국의 부가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5월에 개업할 약국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수입금액(매출액)을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요???

    그리고 약국의 부가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에는 매약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분)과 조제매출액(부가가치세 면세분)이 있는데 매약매출액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의 일반의약품(매약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하여 적정선의 부가율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계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금년 5월에 개업하신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의약품 매입액이 실제 매약매출액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매입액을 기준으로 부가율을 고려하시면 않되고 실제 5월, 6월 두달간의 실제 매약매출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약매출액의 부가율은 약국의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해 약국의 실제 부가율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조제매출액의 경우에는 약국 EDI 프로그램상의 총약제비(약값+조제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의 인건비 신고 - 반기별 신고납부로 변경
    A답변 완료
    2004-07-09
    Q약국의 인건비 신고 - 반기별 신고납부로 변경

    오는 7월부터 고용인원 10인이하 약국의 인건비 신고 및 납부가 매월 신고납부에서 일년에 두번만 하면 되는 반기별 신고납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종전과 같이 매월 신고납부를 하시려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 소규모 사업자 37만명 원천세 납부 1년에 두 번만 하면 돼 ***

    7월부터 원천세 반기납부자 지정제도 시행

    원천징수납부제도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매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 함께, 사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세청장이 원천세 반기 납부자를 지정할 수 있는「원천세 반기납부자 지정제도」를 올해 7월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는 61만명의 사업자 중 약 61%인 37만명을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지정된 사업자는 올해 7∼12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년 1월 10일까지 납부하고 내년 1∼6월분 세액은 내년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할 수 있어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종전과 같이 원천세를 매월 납부하려면 7월말까지「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 중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올해 12월에「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지급분부터 6개월마다 한번씩 납부할 수 있다.

    이준성 원천세과장은 "반기납부 확대실시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을 줄임으로써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2004.7.1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일용직인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일용직인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일용직인 경우도 똑 같습니다. 당연히 반기별로 신고를 해야하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양수양도계약서와 동업계약서
    A답변 완료
    2004-07-08
    Q양수양도계약서와 동업계약서

    동업하여 약국을 할려고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이멜로 보내주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동업으로 할 경우 보건소에서 공동약국 개설 등록증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동업하여 약국을 할려고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이멜로 보내주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동업으로 할 경우 보건소에서 공동약국 개설 등록증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공동사업을 하시는 경우 보건소에서의 공동약국 개설등록증 발급과 더불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자로 반드시 신청하셔야 세법상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답장 잘 받아 보았습니다.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으로 하는게 세법상 유리한지요?
    어느정도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복잡한게 많으면 단독으로 할까 해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답장 잘 받아 보았습니다.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으로 하는게 세법상 유리한지요?
    어느정도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복잡한게 많으면 단독으로 할까 해서요.

    --------------------------답변-----------------------
    절세측면에서만 본다면 공동사업으로 하는게 유리하지만 대형약국과 같이 소득금액이 큰 약국일 수록 그 절세효과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형약국의 경우에는 절세금액이 많지 않으면서 세무이외의 복잡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판단할 문제이나 굳이 공동사업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인건비 신고
    A답변 완료
    2004-07-08
    Q인건비 신고

    일용직도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국세청 홈피에 가면 신고란이 있긴 있던데, 거기다가 하면 되나요? 아님 수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소득세 신고시 한꺼번에 하면 의심을 받는다고 하길래..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일용직도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국세청 홈피에 가면 신고란이 있긴 있던데, 거기다가 하면 되나요? 아님 수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소득세 신고시 한꺼번에 하면 의심을 받는다고 하길래..

    ----------------------------답변----------------------------
    금년 7월부터 고용인원 10인미만의 사업자는 인건비 신고납부등을 반기별(6개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약국은 앞으로 인건비 신고납부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로 하여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기장을 맡기지 않고 약사님 본인이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착오없이 이용방법을 숙지하여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수기로 신청해도 되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04-07-08
    Q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3월초에 개업했는데요,예정신고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서 안했는데, 이번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간이과세자이고,현재 처방 25건정도에 매약 15-20정도 라면 기장을 의뢰하는게 나은가요?약국은 현재 아르바이트생만 쓰고 저혼자 운영중이거든요.소득세신고시에 무기장이면 가산세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얼마안되는 매출에 기장을 의뢰하자니 비용도 부담되고해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3월초에 개업했는데요,예정신고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서 안했는데, 이번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간이과세자이고,현재 처방 25건정도에 매약 15-20정도 라면 기장을 의뢰하는게 나은가요?약국은 현재 아르바이트생만 쓰고 저혼자 운영중이거든요.소득세신고시에 무기장이면 가산세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얼마안되는 매출에 기장을 의뢰하자니 비용도 부담되고해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4월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이므로 7월달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단 세무사에게 의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간의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나서 기장 또는 추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통장이체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 10일(2004년 최종 인건비 신고기한) 전에 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소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A답변 완료
    2004-07-08
    Q소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1.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소득세율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느지여?
    그리고 어덯게 결정되며 업종마다 모두 같은지?
    2.진실되게 신고해 보았는데 개인 사업자 소득세율이 너무 높을것 같습니다.
    근로자들 연봉에 비해 너무 많이 내느것 같습니다.
    아닌지..
    경제단위도 커지고 물가도 오르고했는데 소득세율 기준구간(?)은 상향 안되는지...

    3.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여?
    실질적으로 약국에서 절세할 만한 방법은?

    비도오고 해서 궁금해서..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1.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소득세율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느지여?
    그리고 어덯게 결정되며 업종마다 모두 같은지?

    2.진실되게 신고해 보았는데 개인 사업자 소득세율이 너무 높을것 같습니다.
    근로자들 연봉에 비해 너무 많이 내느것 같습니다.
    아닌지..
    경제단위도 커지고 물가도 오르고했는데 소득세율 기준구간(?)은 상향 안되는지...

    3.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여?
    실질적으로 약국에서 절세할 만한 방법은?

    비도오고 해서 궁금해서..


    [답변]

    1. 소득세율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1,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8%-90만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27%-450만원
    8,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의 36%-1,170만원

    참고로 주민세는 국세가 아니며 지방세에 해당하며, 현재 세율은 소득세율의 10%로서 소득세에 부가됩니다.

    이는 업종과는 무관하게 모든 개인종합소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율의 구간이 너무 좁다는 생각은 수년전부터 학자들이 제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국세청실무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가 아직 미비한 곳이 있어서 넓게 확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문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뿐만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구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너무 좁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세율 구간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질 않는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때, 10여년 전의 1,000만원과 지금의 1,000만원을 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은 너무 국고주의 발상이 아닌가 저로서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양성화가 현실화 되면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납세자를 불법자로 유인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3. 절세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조세를 절감하는 것을 말하며, 탈세는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조세의 절감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려하는 것은 소득세의 가중적인 부과로 인하여 고인력 납세자들의 국가 경제와 사회적 활동의 참여기피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혜택도 절실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될때, 납세자의 납세의식도 자동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비보험약은
    A답변 완료
    2004-07-07
    Q비보험약은

    비보험약의 매출이 많을경우 일반약 매출로 잡아야 하는건지요?
    재고로 처리하자니 너무 금액이 많아서 세무대리를 시켰는데 몽땅 재고로 잡아 놨습니다.
    재고가 쌓이는데도 약을 매달 구입했다는게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세무사님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 처리를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대리를 한건데 좀 황당하네요.
    요번해부터는 차라리 일반약 매출로 넘겨서 재고 처리를 해나가야 될거 같은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까봐 걱정이 되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비보험약의 매출이 많을경우 일반약 매출로 잡아야 하는건지요?
    재고로 처리하자니 너무 금액이 많아서 세무대리를 시켰는데 몽땅 재고로 잡아 놨습니다.
    재고가 쌓이는데도 약을 매달 구입했다는게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세무사님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 처리를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대리를 한건데 좀 황당하네요.
    요번해부터는 차라리 일반약 매출로 넘겨서 재고 처리를 해나가야 될거 같은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까봐 걱정이 되네요.


    [답변]

    비보험도 조제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약매출로 신고할 경우에는 부가세납부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매약매출로 신고할 경우의 문제점

    비보험은 비양성화 자료이므로 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매약매출로 신고할 경우에는 실질도 아니면서 소득세도 피할 수 없게 되고 더군다나 부가세도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2) 결론

    따라서 이를 신고하지 않든지 아니면 조제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하든지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일반적인 약국보다 클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근거보다 많이 신고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공단에서 돈이 나올땐 원천징수가 되서 나오는데 나중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게되도 세무서쪽에서는 다른 약국과 비교시 이상하다는 오해는 받지 않을까요?
    그럼 사전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할때 면세 수입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근거보다 많이 신고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공단에서 돈이 나올땐 원천징수가 되서 나오는데 나중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게되도 세무서쪽에서는 다른 약국과 비교시 이상하다는 오해는 받지 않을까요?
    그럼 사전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부가세 신고할때 면세 수입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건가요?


    [답변]

    보험공단에서 지급하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행위를 하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급은 조제용역의 대가 회수 방법일 뿐입니다. 즉, 환자가 100%로 부담하느냐, 아니면 공단에서 대부분지급하고 일부는 환자가 지급하느냐의 차이일 뿐 모두 조제용역에 따른 조제매출이므로 신고한다고 하여 이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약국도 약국나름이므로 비보험이 많은 약국이 있고 적은 약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신고란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수입금액에 비보험매출을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럴 경우 내년 소득세 신고때 공단자료와 부가세 신고자료와 비교하면 반드시 비보험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냐면 공단자료는 청구가능한 것만 나타날것이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비청구분도 신고하였으므로 그러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이를 잘 고려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