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00:44:35 기준
  • 임상
  • 부회장
  • #데일리팜
  • #GE
  • 배송
  • #임상
  • 허가
  • 의약품
  • 제약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약국을 인수할때..세금은??
    A답변 완료
    2004-05-01
    Q약국을 인수할때..세금은??

    만약 약국을 은행융자와 대출을 받아서 인수(매매)를 할 경우에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본이 많지 않아 임대를 원하지만 기존약국주가 매매
    만을 원하고 있어 어쩔수 없이 매매에 응해야 할듯한데요..

    만약 5억에 샀는데, 1억은 본인자본이고 나머지는 친지에게 (담보대출등) 빌려서
    한다면 그래도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나요? 세금을 낸다면 대략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또 인수금에 시설권리금이 포함된 것인데(실제 시세보다 높은 부분은 시설및 권리에 대한 추가비용이겠죠).. 이 경우도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받는다면 약국을 파시는분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쓰시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거죠??

    또한 부부가 약사인 경우, 공동개설로 하는 것이 세금문제에 유리한가요?

    마지막으로 대출은 대부분 친정어머니(어머니이름으로된 아파트담보등)에게 빌릴 경우
    어머니 이름으로 상가를 사는 것이 유리할까요..아님 제이름으로 사더라도 대출사실만
    입증되면 나중에 지출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막상 오픈하려고 생각하니 아는게 너무 없네요..두서없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만약 약국을 은행융자와 대출을 받아서 인수(매매)를 할 경우에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본이 많지 않아 임대를 원하지만 기존약국주가 매매
    만을 원하고 있어 어쩔수 없이 매매에 응해야 할듯한데요..

    만약 5억에 샀는데, 1억은 본인자본이고 나머지는 친지에게 (담보대출등) 빌려서
    한다면 그래도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나요? 세금을 낸다면 대략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또 인수금에 시설권리금이 포함된 것인데(실제 시세보다 높은 부분은 시설및 권리에 대한 추가비용이겠죠).. 이 경우도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받는다면 약국을 파시는분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쓰시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거죠??

    또한 부부가 약사인 경우, 공동개설로 하는 것이 세금문제에 유리한가요?

    마지막으로 대출은 대부분 친정어머니(어머니이름으로된 아파트담보등)에게 빌릴 경우
    어머니 이름으로 상가를 사는 것이 유리할까요..아님 제이름으로 사더라도 대출사실만
    입증되면 나중에 지출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막상 오픈하려고 생각하니 아는게 너무 없네요..두서없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업양수대가 차입금 이자 경비 가능

    국세청예규에 의하면 공동사업자가 출자금의 목적으로 차입할 경우 이자는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질의는 사업양수대가로 차입하는 것이므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어쨌든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 친지의 이자지급은 경비인정 제한적

    금융기관이 아닌 친지에게 차입한 금액을 이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친지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세는 27.5%로서 상당히 세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차입금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권리금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고정자산으로 배분하여 작성

    권리금에 대하여는 양도자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그 내용 중 고정자산명세서에 권리금을 인테리어, 간판, 비품, 컴퓨터 등으로 배분하여 세세히 기재하십시오. 이는 나중에 감가상각비로서 경비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를 이용하십시오. 양도자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부부공동명의?

    부부는 어차피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그 중 1명을 대표로하고 1명은 근무약사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인건비신고는 규모를 보아서 적정선에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5. 상가는 누구명의?

    이는 단순히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상가의 규모, 차입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양도세와 증여세를 미리 짐작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
    A답변 완료
    2004-04-30
    Q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가 뭐여요...

    준비해서 세무사에게 보낼라구요...

    참고로 작년 하반기는 세무사사무실서 부가가치세신고해주셨구오,,,

    상반기는 오픈하지 한달밖에 안되어서 혼다했는데...

    그때 신고한 사항은 세무서에 내서 기록이 없는데...

    그것도 필요한가요?

    글구 개인사업체일경우 보장성보험든것도 필요한가요?

    5월1일부터 신고기간이라해서 ...

    뭐가 필요한지 자세히 써 주시구요...

    종합소득세대행비는 얼마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가 뭐여요...

    준비해서 세무사에게 보낼라구요...
    참고로 작년 하반기는 세무사사무실서 부가가치세신고해주셨구오,,,

    상반기는 오픈하지 한달밖에 안되어서 혼다했는데...
    그때 신고한 사항은 세무서에 내서 기록이 없는데...
    그것도 필요한가요?

    글구 개인사업체일경우 보장성보험든것도 필요한가요?
    5월1일부터 신고기간이라해서 ...
    뭐가 필요한지 자세히 써 주시구요...

    종합소득세대행비는 얼마인가요?


    [답변]

    1. 종소세 신고서류

    기장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추계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획일적인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다만, 기장을 하고 있다면 가족공제에 필요한 서류로서는 주민등록등본, 별거할 경우 부모님은 호적등본,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카드등 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지출이 있었다면 기부금지출영수증, 연금저축에 가입하였다면 연금저축불입내역이 주요 준비서류입니다.

    2. 원칙적으로 상반기 부가세 신고한 자료(사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세무서에서 통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자문을 별도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 보장성보험료, 의료비지출, 교육비지출, 주택자금지출등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약국사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5월 종합소득세 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4-04-29
    Q5월 종합소득세 에 대하여....

    성남 여명약국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얼마로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약국같은 경우 얼마정도를 내야하는지, 아님 환급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성남 여명약국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얼마로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약국같은 경우 얼마정도를 내야하는지, 아님 환급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약사님!!
    조만간 담당직원을 통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절세되겠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기준시가 인상따른 양도세 적용시기는???
    A답변 완료
    2004-04-29
    Q기준시가 인상따른 양도세 적용시기는???

    4월20일 매매하고 양도세 신고 아직안했는데, 29일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받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받는지요. 양도세는 매매이후 언제까지 신고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4월20일 매매하고 양도세 신고 아직안했는데, 29일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받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받는지요. 양도세는 매매이후 언제까지 신고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기준시가 적용의 기준

    투기지역 및 1년 미만 보유, 고가주택등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기준시가 적용일 기준은 매매일(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기준시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면 이전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위 사례처럼 4월 20일에 잔금을 청산하였고 4월 29일 고시되었다면 4월 20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2. 신고기한

    (1)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월 이내

    (예컨대, 4월 20일 양도 -> 6월 30일까지 신고, 즉, 4월에 양도한 것은 무조건 6월 30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5월달에 양도한 것은 7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납부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정신고세액공제(10%)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동업약국의 사업자등록..
    A답변 완료
    2004-04-26
    Q동업약국의 사업자등록..

    저희가 여약사 두명이서 두개의 약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개설은 각자 이름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은 양쪽 약사공동 명의로 하고 싶은데..이게 가능한가요?
    약국하나는 매출규모가 크고 하나는 조제전문이라...경영적으로 동업으로해서 운영해보고 싶은데..가능한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저희가 여약사 두명이서 두개의 약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개설은 각자 이름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은 양쪽 약사공동 명의로 하고 싶은데..이게 가능한가요?
    약국하나는 매출규모가 크고 하나는 조제전문이라...경영적으로 동업으로해서 운영해보고 싶은데..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세법상 가능합니다만 소득세가 약간 절세되는 관계로 인하여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세무서에서는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공동개설등록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간의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무조건 인정할 경우에는 실질이 동업이 아니더라도 절세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이 동업관계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서(투자금액, 이익분배비율 명시) 및 약사면허증, 개별개설등록증(동업을 두개이상 할수 없으므로)을 각각 첨부하고 약국을 조사요원들이 방문하게 하여 이의 사실을 확인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세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동사업인 다른 약국의 지분율만큼 또 합산하여야 하니까요.

    절세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노력에 비해서 큰 효과를 얻진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절세를 위한것은 아니구요..둘이서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약국을 나눌수가 없어서 동업을 하려는것입니다.
    현재 이미 한개는 개설되어있는 상태라서 제 생각에..이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바꿔서 양쪽 다 사용할수있는건지...아니면 다시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발행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한거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절세를 위한것은 아니구요..둘이서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약국을 나눌수가 없어서 동업을 하려는것입니다.
    현재 이미 한개는 개설되어있는 상태라서 제 생각에..이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바꿔서 양쪽 다 사용할수있는건지...아니면 다시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발행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한거지요?


    [답변]

    절세측면이 아니라 법률적인 배분 또는 소유지분의 확정등의 문제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으로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내는 절차의 방법 중 하나이지 이것으로 지분과 사업장소유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닙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사실성(약국을 공동으로 하였다는)은 참고로 될 수 있겠지요.

    절세문제 아니라면 그냥 동업계약서를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투자금액, 이익분배비율, 명의자는 누구로 한다는 등의 계약사항이 들어가면 좋겠지요.

    물론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다만, 투자금액에 따라서 공증비용이 증가하므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세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굳이 공동명의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동업계약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를 작성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법상 공동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설등록증에 한사람만 나타나 있으므로 아마 세무서에서 발급을 보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럴 땐 약사면허증을 제시하고 실질 관계를 설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약사법상의 문제이므로 세법과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겠지요.

    아마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손원호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질문의 배경에는 약국두개를 개설하는데..가능하면 둘사이에 금전적으로 안정장치를 해보자는 의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의미라면 동업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둘사이에 동업계약서만으로도 충분이 안정장치가 된다는 의미네요.
    맞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 약국세무
    Q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관하여
    A답변 완료
    2004-04-24
    Q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관하여

    저의 남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남편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았구요, 지금은 그상가에서 제가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하는걸로 해서요.
    임대계약은 2004년 4월 8일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남편은 이번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제1기 부가세 신고는 1월에서3월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는거라면 4월전에는 상가를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없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4월26일이 신고마감일이라 좀 급하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저의 남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남편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았구요, 지금은 그상가에서 제가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하는걸로 해서요.
    임대계약은 2004년 4월 8일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남편은 이번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제1기 부가세 신고는 1월에서3월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하는거라면 4월전에는 상가를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없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4월26일이 신고마감일이라 좀 급하네요...


    [답변]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개업일은 3월 이전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예정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실적으로 예정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월에서 3월사이에 분양받았고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였다면 매출세액이 무실적이므로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빠른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어디서 사야 하는지...죄송^^
    A답변 완료
    2004-04-23
    Q어디서 사야 하는지...죄송^^

    김응일 약사님이 쓰신 약국세무책자 사려고 하는데 어디서 사야되는지 알고

    싶어서요...2004년판은 언제 나오는지도...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약사통신 ( 02-815-2741 )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2004판은 2003판과 변경된 사항이 거의없어 2004판 발간 계획은 없다합니다
    2003판을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 약국세무
    Q부가세신고시
    A답변 완료
    2004-04-22
    Q부가세신고시

    조제시 물약을 담아 주는 약병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마냑 면세라면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으로 하면될 것 같은데요~~~
    마냑 과세라면 조제시 사용하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면세매출인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조제시 물약을 담아 주는 약병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마냑 면세라면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으로 하면될 것 같은데요~~~
    마냑 과세라면 조제시 사용하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면세매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조제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조제매출액은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약병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2.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매출과 관련된 수입의 측면에서는 조제매출이므로 이는 면세매출에 해당되며,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보험료지출의 경비를 질의한 것이라면 동 지출보험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시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조제매상의 원가는 ?
    A답변 완료
    2004-04-22
    Q조제매상의 원가는 ?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득세 신고가 가까워 오니까 알고 싶은 것이 생기네요. 부탁합니다.

    약국매상은 "일반약 매상"과 "조제에 의한 매상"으로 이루어지겠는데
    오늘의 질문은 "조제에 의한 매상"에서 "조제원가를 어떻게 산정 하는지"가 핵심질문입니다.

    약국용 program에서는
    "조제에 사용된 약값 + 조제료 = 총약제비(조제매상)"라고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조제약가(조제에 사용된 약값)"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 총약제비(조제매상)"에도 "조제에 사용된 약값중의 부가세"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즉, (사용된 조제약공급가+부가세) + 조제료 = 총약제비(조제매상)

    그러나 모든 세무계산에서는 "공급가와 부가세"를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공급가와 부가세"를 분리하여 계산한다면
    (조제약공급가+부가세)+ 조제료 = 총약제비 - 조제약값중의 부가세 = 실질적인 조제매상.
    또는 (조제약값-해당되는 부가세=)조제약 공급가+조제료 = 총약제비(실질적인 조제매상).

    참고로 가상수치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조제에 사용된 약의 공급가 1000만원
    이에 해당되는 부가세 100만원
    (조제에 사용된 조제약값 1100만원)
    지급된 조제료가 500만원이 라고 한다면

    ① 1100만원+500만원= 총약제비1600만원
    ② (1000만원+100만원)+500만원=총약제비1600만원-100만원=실질적인 매상 1500만원
    (1100만원-100만원=)1000만원+500만원=1500만원(실질적인 매상)
    ①은 부가세가 포함된 조제약값이 조제매상의 원가인 경우
    ②는 사용된 조제약의 공급가가 조제매상의 원가인 경우
    즉, 두 가지 의견이 있더군요
    (1) 조제 매상의 원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조제약값이 원가"라고 말하는 사람과
    (2) 아니다, 이론적으로 조제에 사용된 약값 중에서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공급가)가 조제매 상의 원가이고, 총약제비에서도 조제에 사용된 약값중의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이 "진정 한 조제매상"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군요. 물론 세무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찌되었거나 두 가지①② 경우 이익금은 모두 같은 500만원이지만 "매상 외형"에서는 100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1600만원과 1500만원)
    실제상황에서 1년간 총 약제비가 4억이라고 하고, 조제에 사용된 약값 중의 부가세가
    약 2,000만원이라면 "실질적인 조제매상"은 (4억-2000만원=)3억8,000만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상 외형"이 2,000만원 차이가 생기므로 생기는 불이익(누진율등)은 없는지요 ?
    질문 요약:

    [1] 조제매상의 원가는 과연 어느 것이 맞으며, 우리는 어느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2] 이익금(조제료)은 같더라도 매상외형의 차액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는지?

    어느 방법이 맞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부탁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득세 신고가 가까워 오니까 알고 싶은 것이 생기네요. 부탁합니다.

    약국매상은 "일반약 매상"과 "조제에 의한 매상"으로 이루어지겠는데
    오늘의 질문은 "조제에 의한 매상"에서 "조제원가를 어떻게 산정 하는지"가 핵심질문입니다.

    약국용 program에서는
    "조제에 사용된 약값 + 조제료 = 총약제비(조제매상)"라고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조제약가(조제에 사용된 약값)"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 총약제비(조제매상)"에도 "조제에 사용된 약값중의 부가세"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즉, (사용된 조제약공급가+부가세) + 조제료 = 총약제비(조제매상)

    그러나 모든 세무계산에서는 "공급가와 부가세"를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공급가와 부가세"를 분리하여 계산한다면
    (조제약공급가+부가세)+ 조제료 = 총약제비 - 조제약값중의 부가세 = 실질적인 조제매상.
    또는 (조제약값-해당되는 부가세=)조제약 공급가+조제료 = 총약제비(실질적인 조제매상).

    참고로 가상수치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조제에 사용된 약의 공급가 1000만원
    이에 해당되는 부가세 100만원
    (조제에 사용된 조제약값 1100만원)
    지급된 조제료가 500만원이 라고 한다면

    ① 1100만원+500만원= 총약제비1600만원
    ② (1000만원+100만원)+500만원=총약제비1600만원-100만원=실질적인 매상 1500만원
    (1100만원-100만원=)1000만원+500만원=1500만원(실질적인 매상)
    ①은 부가세가 포함된 조제약값이 조제매상의 원가인 경우
    ②는 사용된 조제약의 공급가가 조제매상의 원가인 경우
    즉, 두 가지 의견이 있더군요
    (1) 조제 매상의 원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조제약값이 원가"라고 말하는 사람과
    (2) 아니다, 이론적으로 조제에 사용된 약값 중에서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공급가)가 조제매 상의 원가이고, 총약제비에서도 조제에 사용된 약값중의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이 "진정 한 조제매상"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군요. 물론 세무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찌되었거나 두 가지①② 경우 이익금은 모두 같은 500만원이지만 "매상 외형"에서는 100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1600만원과 1500만원)
    실제상황에서 1년간 총 약제비가 4억이라고 하고, 조제에 사용된 약값 중의 부가세가
    약 2,000만원이라면 "실질적인 조제매상"은 (4억-2000만원=)3억8,000만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상 외형"이 2,000만원 차이가 생기므로 생기는 불이익(누진율등)은 없는지요 ?
    질문 요약:

    [1] 조제매상의 원가는 과연 어느 것이 맞으며, 우리는 어느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2] 이익금(조제료)은 같더라도 매상외형의 차액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는지?

    어느 방법이 맞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부탁합니다.


    [답변]

    1. 세법의 기본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므로 실질적으로 총수입된 금액과 총 지출된 금액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제매출(총약제비)이 면세수입금액이 되며, 이에 대응되는 원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총지출액)입니다.

    만일 조제매출이 부가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매입장기에 기표된 부가세는 부가세법상 공제를 받으므로 소득세법상 원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원가로 대응되겠지요.

    그러나 조제매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수입금액이므로 조제매출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이에 대응되는 매입장기의 매입세액은 부가세법상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소득세법상 원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무슨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득세법상 조제수입금액은 본인부담금과 공당청구액의 합계액에서 청구액중 삭감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조제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매출의 개념이 약값에 조제료수입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실제로 청구하여 지급된 금액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을 매출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단에서 실제지급된 현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비는 이에 대응되어 지출되는 것으로서 부가세를 포함한 약값을 원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의 산정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할 경우에는 부가세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으나 모든 업종의 수입금액은 세법상 그렇게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원가에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 중에서
    A답변 완료
    2004-04-21
    Q종합소득세 중에서

    수고하십니다.
    2002년 5월에 개업해서 현재까지 약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받을때 중소기업감면(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 10%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 50% 신용카드 매출액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년 5월에 개업했는데 매출액 증가분 50%로 계산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이라함은 조제를 제외한 매약 매출액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제 매약을 같이 합산한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질의]

    수고하십니다.
    2002년 5월에 개업해서 현재까지 약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받을때 중소기업감면(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 10%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 50% 신용카드 매출액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년 5월에 개업했는데 매출액 증가분 50%로 계산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이라함은 조제를 제외한 매약 매출액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제 매약을 같이 합산한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 귀약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년 세액공제대상에는 사업개시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당해 세액공제적용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2002.12.31)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해석상 2003년도 귀속은 적용가능의 개연성은 있으나(2004년도 귀속분부터는 명백히 소급하여 1년 이상인 사업자에 한함) 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2. 2003년도 귀속분은 신용카드매출액의 20%(2002년도 귀속분)가아니라 10%이며, 2004년도 귀속분은 5% 입니다. 즉, 정확히는 (카드매출액의 10%/총수입금액)X종합소득 산출세액입니다. 물론 (카드증가액(수입증가한도)의 50%/총수입금액)X종합소득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도액은 당기 산출세액에 직전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내로 합니다.

    3. 동규정을 비전문가가 공제혜택을 받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세전문가도 법전을 보면서 신중히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의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동 규정의 혜택은 양성화 권장을 위하여 조세지원을 하는 정책의 일종이나 우리 약국의 경우에는 매약뿐만아니라 조제매출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약국이 이를 적용받기에는 매약매출이나 조제매출이 많이 증가한 경우로서 카드매출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거의 적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그것도 아주 미약합니다.

    만일 공제액이 클경우에는 매약매출액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 세무서의 단속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당해에 매약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의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연도는 과소신고하였다고 판정하는 것이 세무서의 기본방침입니다.

    또한 이런 공제로 인하여 다른 업종이지만 병의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소견으로는 공제액이 얼마 안될 것이며, 또한 위험도 따르므로, 그냥 특별세액감면 10%만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손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