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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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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작성시기와 제출기한
    A답변 대기중
    2006-11-26
    Q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작성시기와 제출기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국을 인수받기로 한 약사입니다.(집주인은 따로 있고 저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재고약과 잔고를 제로로 맞추기로 양도약사님과 결정을 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게시판의 관련글을 읽어보니(제가 잘못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1)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양도약사님이 폐업하기 전에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저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갖출수가 없는데(개설등록증이 안나와서요)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 안나와도 양도 약사님이 폐업하기 전에만 작성해주시면 되는건가요?

    2)포괄양수도계약서는 양도약사는 세무소에 제출하고 양수약사는 그냥 보관만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3)아직 양도약사님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모르겠는데
    일반과세자라면 저도 일반과세자로 세무소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만일 양도약사님이 간이과세자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권리금을 시설금으로 계약서상에 쓰면 양도약사나 양수약사 둘다 세제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있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제가 워낙법에 무지해서리..)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많이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없으니(11/30 인수인계) 부탁드립니다.

    꾸벅~

  • 약국세무
    Q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공제와 의료비 공제 올해도 중복공제 허용
    A답변 완료
    2006-11-24
    Q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공제와 의료비 공제 올해도 중복공제 허용

    국세청은 작년에이어 올해에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공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지 못하도록 이중공제를 금지한다고 하여도 만약 근로소득자가 이중공제를 받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일일이 이를 체크하여 세금추징을 할 만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및 인력이 여유가 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원의 소지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복공제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는 미용, 성형,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분을 포함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공제신청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Gift카드 구매나 상품권을 구매하면?
    A답변 완료
    2006-11-24
    QGift카드 구매나 상품권을 구매하면?

    약국 법인카드로 구매를 하면 접대비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접대비는 1년에 어느정도 인정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 법인카드로 구매를 하면 접대비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접대비는 1년에 어느정도 인정되나요?

    ---------------------답변-------------------------
    약국의 법인카드, 기업카드, 구매카드로 지출하던 지, 개국약사님 개인명의의 카드로 지출하던지간에 지출내용이 약국의 경영과 관련하여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1년간 그 한도는 1,800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나 약국의 매출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상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06-11-23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보내주세요.

    약국 인수시에 시설권리금이나 약인수에 필요한 양수양도계악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국비용처리에 필요하다고해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한 참고내용
    A답변 완료
    2006-11-21
    Q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한 참고내용

    요즈음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국약사님들의 약국으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연락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어느 범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증빙자료를 보내야 하는 지, 즉 처방조제매출중 보험, 보호등 객관적 자료와 비보험 처방조제등 자료, 그리고 매약매출 자료중에서 어디까지 보내셔야 하는 지 고민을 하시거나 아예 이러한 자료를 보내야 하는 지 않보내야 하는 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는 약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세무법인의 견해로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미래세무법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1.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보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는 경우 처방조제매출중 보험, 보호 산재등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등 각 기관에서 어차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보내시는 것이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명등의 번거로운 문제 없이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문제는 사실 비보험 처방이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등의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등이 주요 관심 대상으로 국세청은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약국은 같은 의료기관으로서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측면이 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상기내용에서 언급했듯이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고 처방조제매출액중 비보험부분은 대부분의 약국이 그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처방조제매출중 보험, 보호, 산재등 국세청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환자별 증빙자료는 보내시는 것이 적절하실 것입니다.


    3. 매약매출과 관련하여서는 매약매출부분은 현실적으로 과거 1년간의 환자별 매출기록을 작성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금 작성하기도 불가능한 것이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 제외해도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4. 비보험처방조제매출부분은 성형, 미용, 건강증진과 관련한 부분은 우선 제외대상이고 더우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으로 매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적용이 않되고 환자의 입장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비보험처방조제매출액이 큰 비중을 차지 않는 다면 비보험처방조제매출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보내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비보험처방조제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어 증빙자료를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여 비보험처방조제매출액이 금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얼마나 신고가 되었는 지 파악하여 세무신고가 된 금액한도로 하여야 하고 하반기 관련하여서도 내년 1월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세무사 변경건
    A답변 완료
    2006-11-19
    Q세무사 변경건

    예전엔 월 조제료 청구액이 1000만원정도 됫는데 요즘엔 병원이 이사가서
    월350정도 하는데 ( 보험청구액은 월1300만원정도) 일반약매출은 월 500정도구 여
    기존 세무사사무실이 월기장료 가 넘 삐싼것 같아 세무사를 바꿔볼려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월기장료 얼마인지요? 소득세신고시 조정료는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예전엔 월 조제료 청구액이 1000만원정도 됫는데 요즘엔 병원이 이사가서
    월350정도 하는데 ( 보험청구액은 월1300만원정도) 일반약매출은 월 500정도구 여
    기존 세무사사무실이 월기장료 가 넘 삐싼것 같아 세무사를 바꿔볼려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월기장료 얼마인지요? 소득세신고시 조정료는요?

    -----------------------------답변------------------------
    세무회계 사무실에 옮긴다고 이야기 하면 그 동안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증빙철과 세무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 세무프로그램 자료등을 디스켓 또는 CD등으로 복사하여 보내 줄 것입니다.

    월기장료나 조정료는 매출액에 따라 다르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연말정산 이중공제
    A답변 완료
    2006-11-19
    Q연말정산 이중공제

    환자분이 물어 보는데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조제를 하고 본인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였을때 올해부터 이중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불한 약값은 의료비공제로 처리됩니까? 신용카드 공제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한가지만 공제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환자분이 물어 보는데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조제를 하고 본인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였을때 올해부터 이중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불한 약값은 의료비공제로 처리됩니까? 신용카드 공제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한가지만 공제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세법상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환자 본인이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만약 어느 환자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는 경우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이를 하나하나 체크하여 피드백을 할 수 있을 런지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떨어져있는 두 자녀가 있는 데 둘 다 근로소득자이고 연말정산시 두 자녀 모두 동시에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나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는 경우 세법상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나 국세청에서는 일일이 이를 다 체크하여 피드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일반약 소득공제
    A답변 완료
    2006-11-14
    Q일반약 소득공제

    수고하십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는 약(일반약)을 판매한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예:박카스등)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는 약(일반약)을 판매한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예:박카스등)
    감사합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의료비 공제대상은 약국의 경우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약매출의 경우에도 처방전없이 치료, 요양을 위한 일반의약품 구입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될 것이고 미용, 성형, 건강증진 관련 일반의약품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그 판단은 약사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셔야 하겠지요.
    .
    또한 매약매출관련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 공제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종업원신고에대해
    A답변 완료
    2006-11-13
    Q종업원신고에대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약사이고...

    제 명의로 약국을 할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알바도 신고해야 한다고 들어서...

    남편을 알바로 신고하면 불법인가요?

    안그럼 종사약사로 최처금액을산정해 햐야 하나요?

    약국이 보통 전산원한명하고 하는약국인데...

    그냥 당분간은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럴때 알바로 하는데 소득세신고하는 면에서 도움이 될지..안그럼

    계속일하는 직원으로 신고하는게 이득인지...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는 특별히 개념이 없어지는거 같은데...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약사이고...

    제 명의로 약국을 할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알바도 신고해야 한다고 들어서...

    남편을 알바로 신고하면 불법인가요?

    안그럼 종사약사로 최처금액을산정해 햐야 하나요?

    약국이 보통 전산원한명하고 하는약국인데...

    그냥 당분간은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럴때 알바로 하는데 소득세신고하는 면에서 도움이 될지..안그럼

    계속일하는 직원으로 신고하는게 이득인지...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는 특별히 개념이 없어지는거 같은데...

    -------------------------------답변---------------------
    남편약사님을 정규직 근무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 일용직으로 아내분 약사님의 약국에 적절한 금액으로 인건비 신고하시는 것은 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부터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4대보험부담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굳이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계속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할 때 4대보험이 제외되는 경우는 한달 근무시간이 얼마 안되더라도 두 달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와 월 80시간(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60시간(고용보험, 산재보험)미만 근무조건으로 한달이내만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시 지급조서(일종의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세법상 가산세도 부과될 예정이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남편으로 잇는게 나을듯 싶네요..
    4대보험금 내면 종업원 소득공제 받는것 보다 더클듯..

  • 약국세무
    Q퇴사후 바로 다른 약국에 취직을 했는데요...
    A답변 완료
    2006-11-13
    Q퇴사후 바로 다른 약국에 취직을 했는데요...

    10월 31일에 전약국에서 퇴사하고
    11월 1일자로 지금약국에 입사를 했습니다.
    심평원에 면허를 걸고 4대보험 신고를 하기위해 연락을 해보니
    전약국에서 심평원 면허는 11월 1일까지 걸어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의료보험 자격상실일은 11월 1일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는 심평원에 면허는 11월 1일까지 신고가 되어있고
    4대보험은 10월 31일까지만 지급된것이겠지요

    그래서 지금약국에서는 11월 2일자로 심평원에 신고를 했는데
    그럼 제가 11월 1일 하루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 및 갑근세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전약국 근무중 4대보험등 세금부담은 해주시는 걸로 계약했는데 그 약국에
    연락을 취해보아야할까요? 이것때문에 전화하자니 껄끄럽기도하고
    그렇다고 가만있자니 걱정도 되고 답답하네요...ㅡㅡ;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10월 31일에 전약국에서 퇴사하고
    11월 1일자로 지금약국에 입사를 했습니다.
    심평원에 면허를 걸고 4대보험 신고를 하기위해 연락을 해보니
    전약국에서 심평원 면허는 11월 1일까지 걸어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의료보험 자격상실일은 11월 1일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는 심평원에 면허는 11월 1일까지 신고가 되어있고
    4대보험은 10월 31일까지만 지급된것이겠지요

    그래서 지금약국에서는 11월 2일자로 심평원에 신고를 했는데
    그럼 제가 11월 1일 하루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 및 갑근세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전약국 근무중 4대보험등 세금부담은 해주시는 걸로 계약했는데 그 약국에
    연락을 취해보아야할까요? 이것때문에 전화하자니 껄끄럽기도하고
    그렇다고 가만있자니 걱정도 되고 답답하네요...ㅡㅡ;

    --------------------------------답변--------------------------
    전약국을 기장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질문하신 약사님이 근무약사로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였다면 인건비지급이 10월31일까지 지급된 것이므로 갑근세 및 4대보험도 당연히 10월31일까지 것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11월1일 하루에 대하여는 전약국에서 인건비 신고가 안되어있고 당연히 11월1일 하루분 인건비도 전약국에서 지급이 안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갑근세 및 4대보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즉, 급여가 발생하고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그에따른 갑근세 및 4대보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1일부터 새로운 약국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이에따라 인건비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그에따른 갑근세 및 4대보험이 11월1일부터 새로운 약국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