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경영과 관련하여 2007년2월28일 확정된 세법개정 시행령에 대하여 한부분씩 개정내용을 연재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간이영수증 수취대상금액 범위
- 2007년도까지 : 5만원이하분(이전과 같음)
- 2008년도까지 : 3만원이하분
- 2009년도까지 : 1만원이하분
-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 거래금액의 2%
- 현금영수증수취 활성화요망(사업자 증빙용으로)
약국사업자등 복식부기의무자는 경비지출 및 접대비 지출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이외의 간이영수증등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2007년12월31일까지는 이전과 같이 5만원이하분만 가능하고 2008년도에는 3만원이하분까지 그리고 2009년도 이후부터는 1만원이하분까지만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기 금액을 초과하여 간이영수증등을 받는 경우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약국관련 경비 지출시 현금영수증 수취를 활성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실 경우 소득공제용이아닌 사업자증빙용으로 수취하셔야 하고 약국사업자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번호를 이용하시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증빙용으로 별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2007년2월28일 확정된 세법개정 시행령에 대하여 한부분씩 개정내용을 연재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 전문직 사업자 2007년귀속 발생분부터 수입금액 규모 또는 신규개업등에 관계없이 복 식 부기의무부여
전문직사업자(약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업,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
세무사,기술사,감정평가사,건축사업)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귀속 발생분부터 수입금액 규모 또는 신규개업등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고 2008년 귀속 발생분부터는 추계신고시에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적용을 배제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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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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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5월달에 새로 나오는 건 알겠는데요...이번달에 약국을
급히 개국하게 되었어요....처음이라 아무것두 몰라서
책자가 필요합니다....죄송합니다만 책자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요...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117-2304
입니다....
약국세무자료 책자는 2,3달 후 세법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제작되는대로 배송가능하게 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데일리팜 팜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블로그 검색란에 블로그명 "약국세무"를 검색하셔서 "김헌호 세무사"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이전의 약국세무자료내용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려요.
소득세와 관련되어 새로이 바뀐 규정가운데 하나가 궁금한데요...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통장이어야 하나요? 통장에 이름하고 약국이름만 나오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식이 들어가는 통장이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은행에 문의해도 금시초문이라고 하면서 잘 모르는 것같고, 기존에 자유 입출금식 개인사업자용 예금 상품은 있다고 그걸 권하는데 그런 걸로도 충족이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려요.
소득세와 관련되어 새로이 바뀐 규정가운데 하나가 궁금한데요...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통장이어야 하나요? 통장에 이름하고 약국이름만 나오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식이 들어가는 통장이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은행에 문의해도 금시초문이라고 하면서 잘 모르는 것같고, 기존에 자유 입출금식 개인사업자용 예금 상품은 있다고 그걸 권하는데 그런 걸로도 충족이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약국의 사업용전용계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설계좌 통장 명의인 옆에 사업자 상호병기
- 개설계좌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문구 표시
- 2이상 개설가능
- 개설,변경,추가신고시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제출의무
- 2008년부터 가산세규정(미사용금액의 0.5% 가산세부과)적용
- 부동산임대업등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임
약국사업자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2007년에는 가산세 의무규정이 없으나 2008년귀속 발생분부터는 미사용금액의 0.5% 상당 가산세규정이 있으며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산출세액의 10%)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약국사업관련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인건비, 임차료, 약값결제등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며 부동산임대업등 다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전용계좌를 개설하셔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감사합니다.
그런데요,은행에서는 통장표지에는 "사업용 계좌"라는 명칭은 안들어가고
통장내지에 이름,상호,사업자등록번호 가 적힌다는데 상관없는지요?
한번 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이체연결되어있는 (공단청구금 ,전화요금,보험료 등) 것들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네요....일일이 모든 기관에 전화해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확실히 하고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은행에서는 통장표지에는 "사업용 계좌"라는 명칭은 안들어가고
통장내지에 이름,상호,사업자등록번호 가 적힌다는데 상관없는지요?
한번 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이체연결되어있는 (공단청구금 ,전화요금,보험료 등) 것들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네요....일일이 모든 기관에 전화해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확실히 하고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답변-----------------------------
2007년2월 확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상기 언급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국세청 콜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사견으로는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통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질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느낀게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게임싸이트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잠시 한두달 하다가
사라지는 싸이트들도 있고 또 며칠 보이다가 않보이는
그런 싸이트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이상 속지 마시고 확실한 싸이트를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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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약국을 분양 받으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했습니다. 약국은 세로 줄 생각입니다.
은행이자를 비용처리 가능합니까? 다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은행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약국을 분양 받으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했습니다. 약국은 세로 줄 생각입니다.
은행이자를 비용처리 가능합니까? 다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은행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세법에 의하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약국상가를 분양받으려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다른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해도 그 이자비용도 약국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라면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대출관련서류등 증빙 서류로 약국상가를 분양받기위함이란 것을 입증하여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다른약국에서 상근약사로 근무하는데 토,일요일은 저희약국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약사의 급료의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약국에서 상근약사로 근무하는데 토,일요일은 저희약국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약사의 급료의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대로 두 곳에서 인건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한 개인의 이중근로소득이 사실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이를 세법에서 금지한다면 이는 개인의 경제활동 제한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리고 정황상 이중근무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이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전남 순천시 저전동 5-2번지 대형약국
2007년도 올해에 약국과 관련하여 세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는 약국관련 세무책자가 2005년도에 집필된 관계로 새로 개정된 약국관련 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약국관련 세무책자는 상당부분 보완할 점이 많아 앞으로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5월이후 세무책자를 배포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포항시 남구 송도동 516-25번지 26통 4반
2007년도 올해에 약국과 관련하여 세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는 약국관련 세무책자가 2005년도에 집필된 관계로 새로 개정된 약국관련 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약국관련 세무책자는 상당부분 보완할 점이 많아 앞으로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5월이후 세무책자를 배포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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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