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세무기장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서비스가 있다고 안내하고 그 서비스 이용하라고 고객에게 전화하는건데요...
팀장님이 매뉴얼을 만들라고 하셔서....ㅜㅜ
좀 도와주세요...이런쪽으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지라...
대충..용어나...간단한건..알겠는데...
개인사업자에한에서 간이.일반.과세특례로 나뉘는것 까지는 아는데...
자세한 내용을 종잡을수가 없네요...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매출액이 얼마까지가 간이과세자인지...
세무기장을 어케해야하는건지...
일반과세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매출액이 얼마까지가 일반과세자인지...
세무기장을 어케해야하는건지...
등등등....좀 가르쳐 주세요...
1세대 1주택 6억이상 주택 팔때
2007년부터의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사전에 스스로 계산해 볼수있도록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율에 따는 누진공제액이라던가
금액에 따른 세율차이라던가 등등...부탁드립니다.
1세대 1주택 6억이상 주택 팔때
2007년부터의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사전에 스스로 계산해 볼수있도록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율에 따는 누진공제액이라던가
금액에 따른 세율차이라던가 등등...부탁드립니다.
------------------------------- 답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6억이상인 경우에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서울시등 수도권의 경우 3년보유 2년거주요건 충족시)을 적용을 받게된다면 6억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하고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취득가액 계산 : 실거래가액
2. 양도시, 취득시 기타필요경비 : 베란다 확장등 자본적 지출액,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채권매각차손등
3.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4. 장기보유공제 : 3-5년 양도차익의 10%, 5-10년 양도차익의 15%, 10년-15년 양도차익의
30%, 15년이상 양도차익의 45%
5. 기본공제 : 당해연도에 250만원
6.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 = 장기보유공제액 X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7. 세율 : 9%-36% 구간별 누진세율(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적용 6억초과 고급주택인 경우
에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8. 1세대 1주택 6억초과 고급주택인 경우 2007년도에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6억원초과로서 1세대 1주택이지만 서울 및 수도권등에서 3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하지않아 비과세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전체양도차익과 전체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고 보유기간에 따른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 9%-36% 누진세율 적용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 : 40% 단일세율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50% 단일세율
미등기양도인 경우 : 70% 단일세율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포괄양수도계약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이전 계획이 있으나 관련 업무에 무지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관련서적이나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우편번호 314-803
충남 공주시 신관동 280-28 서울약국
전화 041-881-8333
우편으로 이번주에 약국세무자료집을 발송해드리렜습니다.
약국 전산원에세 1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4대보험료는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요?
(약국부담분과 본인부담분이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전산원에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 전세가 4대 보험에 영향에 미치는지
(특히 의료보험) 알고 싶습니다.
약국 전산원에세 1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4대보험료는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요?
(약국부담분과 본인부담분이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전산원에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 전세가 4대 보험에 영향에 미치는지
(특히 의료보험)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급여액에 대한 4대보험료율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보수월액 기준 및 업종, 근무직원등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사업주--근로자본인
고용보험---0.7%---0.45%
국민연금---4.5%---4.5%
건강보험---2.155%-2.155%
산재보험---1.62%----0%
전산원이 약국에서 근무하여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 전산원의 거주하는 집의 전세금은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바쁜 연말에도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국을 양도할 예정인데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할지,
개폐업 신고절차나 주의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연말에도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국을 양도할 예정인데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할지,
개폐업 신고절차나 주의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약국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하시고 약국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의 폐업일과 세무서 폐업일이 일치할 필요는 없고 보건소 폐업일 이후 세무서 폐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카드 단말기는 세무서 폐업일이전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하겠지요.
만약 약국을 단기간 운영하여 폐업하거나 처음 개국하셨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상당금액 받으셨다면 약국을 양도하시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폐업신고시 제출하시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성하시어 갖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양도시 권리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권리금중 약국시설자산에 상당하는 일부금액만을 시설자산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양도양수 재고약은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약국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폐업일이후에 도착하는 세금계산서를 모두 모으셔서 이를 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약국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에 세금계산서가 도착하였다면 만약 그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크다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기존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아직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빨랑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약국세무회계 관련 서적을 구할수 있나여?
워낙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라...너무 어렵네요.
기존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는데,아직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빨랑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약국세무회계 관련 서적을 구할수 있나여?
워낙 이런 부분들이 처음이라...너무 어렵네요.
----------------------------------답변--------------------------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약국세무관련 책자는 이메일로 약국주소, 성명, 연락처등 인적사항을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도매상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보험 처방약품(예를들어 비아그라)은 일반약으로 발행하여 오는데 이것이 맞은 것인지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또 일반약 전문약구분 대신 보험 비보험으로 발행하여 오는데도 있는데 괜찮은건지
도매상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보험 처방약품(예를들어 비아그라)은 일반약으로 발행하여 오는데 이것이 맞은 것인지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또 일반약 전문약구분 대신 보험 비보험으로 발행하여 오는데도 있는데 괜찮은건지
---------------------------답변------------------------------
약사가 아닌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방조제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전문약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위장약등 일반의약품이지만 처방조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비아그라와 같이 객관적으로 비보험 처방약품은 설령 일반의약품이라고 기재되어있어도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여야 약사님께서 세무상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보험처방약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다면 설혹 일반약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약사님에게 전문약으로 구분하시어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약, 전문약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매약매출과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매출과 대응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보험, 비보험이 매약매출과 처방조제매출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처방조제중 보험과 비보험으로 구분되는 의미라면 구분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험, 비보험의 구분기준이 처방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의 대응되는 의미라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보험, 비보험의 구분기준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의미에 맞게 구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재고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계정으로 되어 있더군요.)
재고를 신고하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재고가 비용의 개념인지 수입의 개념인지요.
즉, 재고(상품)가 백만원이라면,
백만원의 수입으로 보는 것인지 지출로 보는 것인지요.
소득세 신고시 재고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계정으로 되어 있더군요.)
재고를 신고하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재고가 비용의 개념인지 수입의 개념인지요.
즉, 재고(상품)가 백만원이라면,
백만원의 수입으로 보는 것인지 지출로 보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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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2006년 한해동안 약국에서 매약매출, 혹은 조제매출 성격으로 매출액이 1억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약국 매출액 1억원에 대응되는 약값(매출원가라고 함, 팔린약값개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한해동안 약국 매출액 1억원에 대응되는 팔린 약값이 8천만원(매출원가)이라하면 약값 8천만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예를들어 2005년말 재고약이 1천만원(이는 전기이월된 2006년 기초재고약 1천만원과 같은 개념), 2006년한해동안 약 총매입액이 9천만원이라 하면 팔린약값 8천만원을 차감하면 2006년말 기말재고약이 2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고약이라는 개념은 세무회계상 자산개념이지 원가개념(약값, 비용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자산성격인 재고약이 팔리게 되면 비로소 자산에서 원가개념인 팔린약값(회계상 매출원가, 일종의 비용개념)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산개념에서 비용화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약국 인테리어를 3천만원주고 했다하면 인테리어 3천만원은 유형 자산개념인 것이나 매년 인테리어 3천만원이 4-6년간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어 비용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