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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제약, 신약 등 '라이선스 계약' 정보 공개 확대금융감독원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중 라이선스 계약의 부실 기재를 지적했다. 라이선스 계약이 매출 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돼 있고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조건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라이선스아웃 계약의 경우 계약내용 뿐만 아니라 반환의무 없는 수취금액, 계약조건, 회계처리방법, 개발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라이선스 계약 모범사례를 보면 라이선스아웃 계약 총괄표를 통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기업이 체결 중인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라이선스아웃 계약 총괄표에 기재된 각각의 계약별로 상세내용을 기재토록 권고했고 라이선스인 계약도 별도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한미약품, 라이선스 계약 내용 상세 공개...금감원 권고 100% 반영 데일리팜이 최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업체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 정보 기재 방식을 변경하고 공개정보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수출 성과가 가장 많은 한미약품은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사례를 100% 적용해 공개 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한미약품이 지난 8월 제출한 반기보고서에는 경영상의 주요계약 내용에 자이랩과 체결한 올무티닙 기술이전 계약을 비롯해 제넨텍(HM95573), 베링거인겔하임(올무티닙), 사노피(당뇨신약) 등과 맺은 라이선스 아웃 계약만 표기됐다. 스펙트럼, 얀센, 일라이릴리 등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계약 내용은 계약일자, 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금액 정도만 공개됐다. 하지만 최근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모범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공개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라이선스아웃 계약 총괄표’를 보면 에플라페그라스팀, 포지오티닙, 오락솔, 오라테칸, HM12525A, 랩스인슐린콤보, 에페글레나타이드, HM12470, HM95573, HM71224, 올무티닙 등 11개 과제의 기술이전 계약 내용이 정리됐다. 지난 3분기에 추가로 발생한 기술이전 계약이 없는데도 반기보고서와 비교하면 기재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가 4개에서 11개로 크게 늘었다. 한미약품 라이선스아웃 계약 내용에서도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진행단계 등을 기재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사례에서 수취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대다수 내용은 권고사항을 그대로 적용했다. 사노피와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을 이전한 이후 권리를 반환받은 HM12470과 올무티닙에 대해서도 계약종료일을 각각 2016년 12월29일, 2015년 9월30일로 명시했다. 기존 보고서에서는 기재하지 않았던 정보다. 총 계약금액은 스펙트럼과 맺은 2개 과제만 ‘양사 합의하에 비공개’라는 사유로 기재하지 않았다. 라이선스아웃 계약 총괄표에 기재된 계약은 과제별로 상세 내용이 공개됐다. 기술이전 과제별로 세부 계약 내용을 소개했는데 라이선스아웃 계약 총괄표에 기재하지 않은 수취금액을 이 항목에 반영했다. 2015년 사노피와 맺은 당뇨신약 기술이전의 경우 2016년 계약 수정에 따른 변동 내용도 상세하게 소개됐다. 한미약품은 기술을 이전한 3개 과제 중 1개 과제의 권리를 반환받으면서 단계별 마일스톤 규모도 축소됐고 개발비용 일부 부담 등 조건이 수정됐다. 총 계약금액은 39억 유로에서 29억1600만 유로로 줄었다. 2016년 1월14일 계약금 4억 유로를 받았지만 계약 변경으로 1억9600만 유로를 반환했다. 임상시험과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최대 27억2000만 유로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했다. 회계처리방법도 밝혔는데, 계약금 중 2억 유로를 일시 수익 인식 후 계약변경에 따라 부채로 계상된 1억9600만 유로를 반환했다. 베링거인겔하임과의 올무티닙 기술이전 계약 해지 내용도 상세하게 기술됐다. 한미약품은 2015년 7월28일 베링거인겔하임에 올무티닙의 기술을 넘겼지만 2016년 9월30일 계약이 종료됐다.(분기보고서에는 계약종료일이 2015년 9월30일로 기재됐는데 단순 오기로 추측된다.) 당시 계약 조건은 계약금 50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7억3000만 달러다. 한미약품은 올무티닙의 권리 반환으로 기 수취한 계약금 및 마일스톤 6500만달러는 반환하지 않았다고 표기했다. 한미약품은 라이선스인 계약을 맺은 과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지난 2016년 아주대로부터 도입한 GBM 유전자세포치료제 HM21001과 2015년 미국 알레그로로부터 넘겨받은 루미네이트 등 2개 과제가 라이선스인 과제로 명시됐다. HM21001은 전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루미네이트는 해외 임상2상단계다. 라이선스인 계약 역시 과제별로 상세 계약내용이 별도로 언급됐다. ◆동아에스티·종근당, 라이선스 계약 기재방식 대폭 변경 동아에스티와 종근당도 금감원의 권고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다. 동아에스티는 상반기 보고서에서 총 8건의 기술수출 계약의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계약상대방, 계약월, 주요내용, 임상단계 등의 내용만 언급했다. 3분기 보고서에는 라이선스아웃 총괄표에 소개한 기술이전 계약이 10건으로 늘었다. 2007년과 2008년에 체결한 시벡스트로, G-CSF 등의 계약이 추가됐다. 공개 내용도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등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사례를 적용했다. 다만 3건의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이전은 계약규모와 수취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동아에스티는 기술이전 과제별로 상세내용을 별도로 제시했다. 이중 토비라와 계약의 종료된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라이선스 계약 해지 내용도 별도로 설명했다. 동아에스티는 2015년 4월 토비라와 총 6150만달러 규모의 에보글립틴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에보글립틴은 국내에서 슈가논이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된 당뇨신약이다. 이 계약은 에보글립틴을 당뇨치료제가 아닌 NASH 치료제 용도로 슈가논의 상업화를 시도하는 내용이다. 이후 토비라는 2016년 9월 엘러간에 인수됐고 엘러간은 에보글립틴의 NASH치료제 개발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분기보고서에서 “엘러간은 에보글립틴에 대한 새로운 임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수취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면서 “에보글립틴에 대한 선진국 개발·판매 권리가 반환됨에 따라, 당사는 당뇨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241(GPR119 agonist, 미국 임상 1b상 진행중)과 에보글립틴의 복합제로 당뇨/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및 새로운 글로벌 사업모델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계약으로 수취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종근당은 지난 상반기 보고서에서 경영상 주요계약 항목에 모든 주요 계약을 혼재해 기재했다. 일자별로 계약 상대방, 제품명과 함께 공동판매, 독점판매, 유통, 라이선스인, 라이선스아웃 등 계약명만 명시했다. 그러나 3분기 보고서에서는 라이선스인,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별도로 분리해 기재했다. 종근당이 라이선스아웃 계약 총괄표에 일본에 빈혈치료제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CKD-11101 계약 1건을 기재했다. 임상1상시험을 완료한 CKD-11101을 일본 지역의 기술수출하는 내용이다. 해당 계약에 대해서도 별도로 상세내용을 공개했다. 종근당과 계약을 맺은 외국계 제약사가 CKD11101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허가, 상업화 등을 진행한다. 공개 정보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종근당은 상대사 측의 비공개 요청으로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제품 출시 후 10년), 개발 진행경과 등을 제외한 총 계약금액, 수취금액 등 계약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종근당은 4건의 라이선스인 계약에 대해서도 별도 항목에 상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종근당은 지난 2012년부터 CR-845, Brinavess, IFN-K, Namodenoson 등을 도입했다. 총 계약 금액은 154억원이며 지급금액은 54억원이다. ◆코오롱생과·셀트리온·일동 등 라이선스 계약 상세 기재 코오롱생명과학, 셀트리온, 일동제약 등도 3분기 보고서에 금감원의 라이선스 계약 상세기재 권고를 반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미츠비시타나베제약과 맺은 인보사 기술이전 계약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총 계약금액 4633억원, 계약금 253억원으로 체결된 이 계약은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이 인보사의 일본 시장내 개발 및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는 내용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환불 조건으로 계약금 25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미츠비시타나베의 계약금 반환 요청에 따라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미츠비시타나베로부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요청을 받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협상이 종결됐고 2018년 4월 미츠비시타나베가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은 텔로스톱, 텔로스톱플러스, 드롭탑 등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별도 총괄표로 기재하고 과제별 상세 계약 내용을 소개했다. 고혈압·고지혈증복합제 텔로스톱의 경우 진양제약과 삼천당에 허가권을 부여하고 완제품을 공급한다. 일동제약은 안국약품, 대원제약, 셀트리온 등에 고혈압·고지혈증복합제 텔로스톱플러스의 허가권을 부여하고 완제품을 공급하는 라이선스 아웃 계약도 맺었다. 고지혈증복합제는 애보트에 허가권을 부여했으며 완제품을 공급한다. 다만 일동제약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의 계약 규모나 수취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일동제약은 후루마린, 피니박스, 팩티브, 벨빅, 액토스릴, 온글라이자 등 20건의 라이선스인 계약도 상세히 기술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반기보고서에서 총 5건의 공동개발·전략적협력·공동연구·독점판권 계약을 경영상 주요계약으로 언급했다. 이번 3분기 보고서에는 "체결 중인 라이선스아웃·라이선스인·기술제휴 계약이 없다"며 계약 종류별 세부내용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유한·대웅·한올 등 라이선스 계약 기재 방식 일부 미반영 이에 반해 라이선스 계약 기재 방식에 큰 변화가 없는 업체들도 눈에 띄었다. 유한양행은 3분기 보고서에 라이선스아웃과 라이선스인 계약 항목을 신설했다. 라이선스아웃 계약은 지난 7월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와 체결한 퇴행성디스크질환 치료제 'YH14618'의 기술이전 내용이 소개됐다. 총 계약금액(2억1815만달러)과 수취금액(10만달러)도 명시했다. 라이선스인 계약에서는 에이비엘바이오와 제노스코로부터 도입한 신약 후보물질을 소개했다. 그러나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종근당 등과는 달리 과제별 상세 계약내용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3분기 보고서에 보툴리눔독소제제 나보타의 글로벌 계약 현황을 새롭게 추가했다. 총 14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처, 대상지역, 계약주요내용, 계약일 등을 표기했다. 라이선스 및 코프로모션 계약 현황도 기존과는 다른 양식으로 기재했다. 상반기까지는 계약처, 계약내용, 계약일 등만 언급했지만 3분기 보고서에는 계약 종류, 품목, 계약처, 계약내용, 대상지역, 계약일 등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사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라이선스 계약 기재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하버바이오메드, 로이반트사이언스와 각각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총 계약 규모는 각각 8100만달러와 5억250만달러에 이른다. 금감원의 라이선스 계약 별도 기재와 상세내용 권고는 반영되지 않고 핵심내용만 소개하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2018-11-19 06:20:35천승현 -
'무형자산 회계 변경'...셀트리온, 자본 1400억 감소셀트리온이 금융당국 새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과거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에서 셀트리온 2017년말 연결 자기자본(자본총계)는 1397억원 감소했다. 19일 셀트리온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3분기 누계 연구개발비용은 1891억원이다. 이중 1245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했다. 나머지 645억원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했다. 3분기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비중은 65.84%다. 지난 2분기(73.82%)와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셀트리온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75.03%, 74.36%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기록했다. 수년째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다 3분기 무형자산 비중에 변화를 줬다. 셀트리온의 자산화 비중 변화는 금융당국이 지난 9월 19일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때문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신약 3상, 바이오시밀러 1상 개시 승인 시점'을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로 제시했다. 셀트리온은 금융당국 지침을 고려해 3분기는 물론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 적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공표된 과거 재무제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의 재무제표 재작성은 다른 항목에도 영향을 줬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자본총계)는 각각 957억원, 1397억원 감소했다. 같은 시점 이익잉여금도 연결 1115억원, 별도 957억원이 줄었다. 무형자산 비중 변화는 셀트리온 3분기 실적에도 반영됐다.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736억원으로 전년동기(1318억원) 대비 44.16% 감소했다. 별도 순이익(1064억원→ 547억원)도 48.62% 감소했다. 누계 실적에도 악화됐다. 3분기 누계 영업이익(2947억원)과 순이익(2162억원)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57%, 23.35% 줄었다. 셀트리온 무형자산 비중 65% 근거는 셀트리온 무형자산 비중은 줄었지만 타 제약사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근거는 주력 바이오시밀러 상용화 및 허가 임박이다. 금융당국의 바이오시밀러 1상 개시 승인 기준을 일찌감치 넘어선 상태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해외 유통사 셀트리온온헬스케어의 3Q 실적 간담회 내용을 보면 미국 인플렉트라 8%, 유럽 램시마 54%, 트룩시마 32%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인플렉트라와 램시마는 레미케이드, 트룩시마는 리툭산 바이오시밀러다. 트룩시마의 경우 연내 미국 허가가 점쳐진다. 미국에서 트룩시마 라벨에 표시될 적응증은 리툭산 시장의 85%에 해당되는 규모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도 12월 미국 허가 및 물질특허(2019년 6월)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출시 시점이 결정된다. 연구비 무형자산 처리 왜 무형자산 자산화는 당장의 영업이익 등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고정수입이 마땅치 않고 실적 부담이 많은 바이오벤처 등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놓는 경우가 많다. 지나친 실적 악화는 자금 조달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높은 무형자산 자산화 비중은 당장의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향후 개발 실패시 한번에 비용으로 처리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개발 후에는 상각 과정을 거쳐 비용처리해야 한다. 즉시 비용 처리냐 향후 여유가 있을 때 판관비로 두느냐의 차이다.2018-11-19 06:20:20이석준 -
'98억 매수 1209억에 처분'...황금알 낳는 바이오벤처바이오벤처 투자로 성과를 거두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늘고 있다. 확률은 낮지만 몇몇 기업은 초기 물질 가치를 증대시켜 기술수출을, 일부는 지분 투자로 수십배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남기고 있다. 이연제약의 경우 98억원에 산 바이오벤처 주식을 1209억원에 시장에 팔았다. 기술이전 물질 다시 라이선스 아웃…인수 회사 기술수출 유한양행은 지난 7월 퇴행성디스크치료제(YH14618)를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에 계약금 65만달러에 전체 2억1800만 달러 규모(약 2400억원)로 라이선스 아웃(LO)했다. YH14618은 2014년 엔솔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도입한 물질이다. YH14618 기술 수출 기대감은 낮았다. 임상 2b상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다. 다만 유한양행은 임상 재분석 과정에서 고농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했고 이는 LO로 이어졌다. 유한양행은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지분 투자로 100억원대 평가차익도 얻게 됐다.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9월 10일 코넥스에 상장했다. 유한양행은 2011년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지분 101만860주를 주당 4452원에 사들였다. 23일 종가 기준(1만4600원)으로 계산시 100억원 이상 평가 차익을 거둔 셈이다. 인수한 자회사 기술 수출…모회사 주식 가치도 상승 대웅제약은 2015년 인수한 한올바이오파마가 LO 성과를 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017년 12월 19일 항체의약품 'HL161'을 미국 제약사 로이반트 사이언스에 기술 수출했다. 계약 규모는 약 5억250만 달러(약 5449억원)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3000만 달러(약 325억원)다. 한올바이오파마 계약 이후 당일 대웅제약의 주가도 급등했다. 12월 19일 전날보다 2000원 오른 15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이듬해인 1월 12일에는 20만원을 넘어선 20만5500원을 기록했다. 계약 발표 이후 16거래일 동안 36.09% 급등했다. 자회사 LO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독도 대웅제약과 비슷한 사례다. 2012년 인수한 제넥신이 2017년 12월 22일 중국 I-Mab과 5억4800만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면역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한독 주가는 제넥신 LO 발표인 22일 전일대비 5950원 오른 3만400원에 마감됐다. 이듬해 1월 15일에는 4만원을 넘어 4만1250원에 장을 마쳤다. 14거래일간 35.69% 올라갔다. 수십억 주식 수천억으로 급등…바이오벤처 주식 파는 제약사들 이연제약은 올해 98억원에 산 바이로메드 주식(60만6954주)을 1209억원에 팔았다. 취득원가 대비 1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취득원가를 뺀 차익은 1101억원이다. 제약업계에서 손꼽히는 투자회수(엑시트) 규모다. 제넥신 최대주주 한독은 이미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3000억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보유 중이다. 한독은 2012년 총 330억원을 투입해 제넥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한독은 지난해말 보유 중인 제넥신 주식 444만805주(22.32%) 중 54만주를 274억원에 처분했다. 지난 2월에는 장내에서 11만9788주를 111억원에 팔았다. 보유 주식의 14.9%만 매도했는데도 투자금보다 55억원 많은 차익을 확보했다. 제넥신의 23일 종가(7만7200원) 기준 한독의 주식평가액은 2919억원이다. 23일 종가로 제넥신 주식을 모두 처분한다면 투자금액의 10배 정도인 3000억원대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유한양행은 다양한 상장 바이오기업 투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했다. 유한양행은 한올바이오파마에 5년 동안 투자로 100% 이상 수익률을 거뒀다. 유한양행은 2012년 296억원을 투자해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 9.1%를 확보하며 2대주주에 올랐다. 유한양행은 2015년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를 인수한 후 한올바이오파마의 주식을 줄이기 시작했다. 유한양행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한올바이오파마 주식 174만4500주(처분금액 272억원)와 100만주(처분금액 162억원)를 처분했다. 지난해와 올초에는 나머지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다. 유한양행의 한올바이오파마 주식 처분금액은 총 633억원 정도다. 투자금의 2.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한양행은 제넥신 투자로도 재미를 봤다. 유한양행은 2015년 200억원을 투입해 제넥신 주식 24만4498주를 확보했고 이후 무상증자 등을 통해 보유 주식을 51만9478주로 늘렸다. 유한양행은 올 1분기 40만9478주를 처분한 후 2분기에 추가로 3만주를 팔았다. 처분금액은 총 379억원이다. 아직도 8만주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유한양행은 최근 제넥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300억원을 재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바이오벤처 투자, 기업 시총 상승 연결 바이오벤처 지분 보유 및 공동개발은 투자 기업 몸값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일부 기업은 사업 의지가 없어도 신규 사업에 제약바이오를 추가하기도 한다. 바이오벤처 지분 획득도 같은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실 사례도 존재한다. 필룩스는 올 3월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망 바이오벤처와의 접촉은 궁극적인 목표인 의약품 개발로 이어지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게 많다"며 "초기 투자 비용은 적으면서도 투자금 회수는 물론 회사 가치까지 높여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진단했다.2018-10-25 06:20:33이석준 -
'2대주주 대거 포진'...제약·바이오, 지분 생태계 급변제약사들이 일부 바이오벤처 2대 주주로 자리잡고 있다. 지분 보유는 향후 경영참여, 투자 회수, M&A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잠재적으로 바이오벤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셈이다. 바이오벤처 지분은 전략적 제휴를 통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바이오벤처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양사의 윈윈 전략이다.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 알고보면 바이오벤처 2대 주주 셀트리온은 바이오톡스텍 2대 주주다. 반기보고서 기준 바이오톡스텍 5% 이상 주주는 강종구 바이오톡스텍 대표이사 회장(13.98%)과 셀트리온(11.2%)이 유일하다. 격차는 2.78%포인트에 불과하다. 올초 인수설이 나돌았지만 셀트리온은 바이오톡스텍 출자 목적을 투자수익으로 명시하고 있다. 바이오톡스텍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분석과 비임상시험 대행(CRO), 후보물질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 부광약품은 안트로젠 2대 주주다. 부광약품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최대 주주였지만 최근 안트로젠 주식 장내매도로 2대 주주로 내려왔다. 부광약품은 10월20일 기준 안트로젠 14.22% 지분을 소유 중이다. 안트로젠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바이오벤처다. 유한양행은 9월 코넥스에 상장한 엔솔바이오사이언스 2대 주주다. 12.04%를 보유 중으로 경영참여가 목적이다. 유한양행은 엔솔바이오사이언스 퇴행성디스크 치료 신약후보물질(YH14618)을 받아와 개발에 나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2상 목표 달성에 실패했지만 재분석 과정을 통해 기술수출을 이뤄냈다. 라이선스 아웃 파트너는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Spine Biopharma)로 규모는 2억1815만달러(계약금 65만달러)다. 이밖에 광동제약 '비트로시스', 한국유니온제약 '인터올리고', 휴젤 '올릭스' 2대 주주로 있다. 2대 주주 만큼은 아니지만 지분 투자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회사도 많다. 일동제약은 2017년 윤웅섭 대표 단독 대표 체제에서 셀리버리에 20억원을 투자해 3% 지분을 보유 중이다. 윤 대표는 2014년 개인 자격으로 셀리버리에 5억원을 투자했고 회사 간 사업으로 이어졌다. 현재 윤 대표의 셀리버리 지분율은 5.18%며 상장후에는 4.37%(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4.07%, 신주인수권 행사시 4.01%)로 변경된다. 이외도 동구바이오제약은 바이오벤처인 디앤디파마텍 지분 7.9%, 휴온스는 원료전무업체 엠에프씨(MFC) 지분 5%를 소유 중이다. 이연제약(바이로메드), 유한양행(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크리스탈지노믹스) 등은 2대 주주 위치에 있다가 엑시트 등의 목적으로 현재는 관계를 정리한 상태다. 달라진 제약업계…M&A 등 통큰 투자 감행 국내 제약업계에서 좀처럼 볼 수 없던 인수합병(M&A) 사례도 늘고 있다. 지분을 크게 사들여 바이오벤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한독은 2012년 약 330억원을 들여 제넥신을 인수했다. 당시 한독은 163억2600만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제넥신 주식 19.72%를 획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같은 날 제넥신은 한독을 상대로 2013년 10월 27일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B)도 함께 발행했다. 한독은 2014년 3월 CB 전환권을 행사해 제넥신 주식 100만주를 257억5000만원에 취득했다. 이때 제넥신 최대주주는 성영철 외 16인에서 한독으로 변경됐다. 양사는 제넥신의 원천기술 '항체융합기술(Hybrid Fc)'을 적용한 지속형 성장호르몬(GX-H9)을 주 1회 또는 월 2회 투여를 목표로 공동 개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2015년 1046억원의 매각 금액으로 한올바이오파마 지분 30.08%(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 취득 11.64%, 제3자배정 유상증자 18.43%)를 확보했다. 대웅제약은 인수 후 한올바이오파마가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엔브렐 점안제 방식의 바이오베터)' 연구개발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 절반을 부담키로 했다. 대신 대웅제약은 HL036 글로벌 판권의 50%를 가져왔다. 중견제약사 사이에서도 M&A가 이뤄지고 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올 1월 301억원을 출자해 파마리서치바이오(인수전 사명 바이오씨앤디)의 지분 47.45%를 인수했다. 지분 투자 방식…'전략적 제휴·자금조달 참여' 제약사들의 바이오벤처 지분 획득 방식은 다양하다. 전략적 제휴를 맺고 지분을 사들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장내매수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바이오벤처 자금 조달 과정에 참여해 지분을 늘리기도 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대표적이다. 유한양행은 최근 제넥신 제3자 배정 유증에 300억원 어치 투자를 단행했다. 바이오벤처는 유명 제약사 유증 참여로 기업 가치 신뢰도를 얻고 제약사는 지분 가져와 훗날을 기약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지분 보유는 당장에는 사업 시너지가 없을지 몰라도 향후 경영참여, 투자 회수, M&A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잠재적으로 바이오벤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2018-10-24 06:25:22이석준 -
대형 제약사 잇단 러브콜…바이오벤처 몸값 '수직상승'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통큰 결정을 내렸다. 바이오 스타트업 수곳을 지정해 임상 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임상 1~3상 단계에 접어든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바이오벤처다. 임상을 마친 뒤 생산공정 개발, 허가, 출시 등 사후 단계 지원도 고려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수익 사업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미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 리제네론과 신장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1988년 설립된 리제네론은 암젠, 길리어드, 셀진 등과 글로벌 5대 바이오기업으로 불린다. 리제네론 시가총액은 50조원 안팎이다. 국내외 유명 제약사들이 토종 바이오벤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원천 기술을 가진 바이오벤처는 몸값이 치솟고 있다. 하나의 기술로 다양한 질환(적응증)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바이오벤처에 빠진 또 다른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서다. 개발 성공 등 잭팟이 나면 금상첨화지만 아니어도 투자금이 적어 손해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바이오벤처 투자만으로 기업 가치(시가총액)를 올리는 번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원천기술의 힘' 바이오벤처 몸값 뛴다 유명 제약사들의 바이오벤처 쏠림 현상에도 특징이 있다. 원천 기술 보유 바이오벤처에 러브콜이 쇄도한다. 지속형 플랫폼 기술(hyFc)을 보유한 제넥신은 유한양행과 녹십자 등과 연결 고리를 갖고 있다. 이들은 지분투자 및 공동개발 관계로 묶여 있다. 유한양행은 제넥신 hyFc를 접목해 NASH(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YH25724'를 개발 중이다. 연내 GLP 독성 실험을 개시한다. 오는 11월 AASLD(미국 간학회)에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녹십자는 제넥신과 빈혈치료제 GX-E2를 공동 개발 중이다. GX-E2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투석이나 화학요법에 의한 빈혈을 치료하는 신약 후보물질이다. 적혈구생성촉진인자(EPO)에 제넥신 Fc(hyFc)를 융합했다. 한독은 최대주주 위치에서 제넥신과 지속형 성장호르몬(GX-H9)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독과 제넥신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2012년 6월 GX-H9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한독은 2014년 제넥신의 최대주주가 됐다. 올릭스는 RNA 간섭(RNA interference; RNAi) 기술 기반으로 비대흉터(OLX101), 특발성폐섬유화(OLX201A), 황반변성(OLX301A, OLX301D, OLX301G)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OLX101은 휴젤, OLX301은 일동제약과 공동 개발 등 계약을 맺었다. 휴젤은 올릭스 지분도 들고 있다. ABL바이오는 올해 동아ST와 유한양행을 파트너로 맞았다. 이중항체 기전 면역항암제를 두 회사에 기술이전했다. 유한양행은 590억원을 투자했다. 코스닥 시총 10대 기업, 바이오벤처 3곳…자금조달도 순탄 급등하는 바이오벤처 몸값은 시총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코스닥 시총 10대 기업 중 3곳이 바이오벤처다. 22일 종가 기준 시총은 신라젠 6조1439억원, 에이치엘비(HLB) 4조722억원, 바이로메드 3조5822억원이다. 모두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다. 바이오벤처는 자금 조달에도 대부분 성공하고 있다. 바이로메드 경우 2년새 2500억원이 넘는 자금 조달을 단행했다. 2016년 유상증자와 올해 전환사채(CB)를 통해서다. 2500억원은 지난해 바이로메드 매출액 32억원의 7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제넥신은 올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유한양행으로부터 300억원 투자받았다. HLB생명과학도 최근 1481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신약 개발 기대감 때문이다. 바이로메드는 VM202 기전으로 대표 물질인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외에 당뇨병성 허혈성 족부궤양 치료제(PAD),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ALS), 허혈성 측삭경화증 치료제(CAD) 등을 개발 중이다. DPN은 3상 투약을 완료하고 현재 결과 분석 단계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뷰포인트(Viewpoint)는 VM202-DPN 시판시 미국 시장서 한해 약 18조원의 매출액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글로벌 1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매출은 17조원 가량이다. HLB 바이오 그룹이 위암 3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은 최근 글로벌 3상 환자 모집률 100%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HLB 그룹은 4분기 마지막 환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3분기 신약 허가 신청서(NDA)를 제출할 계획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약 개발 기대감 하나만으로 바이오벤처 맹신은 금물이지만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바이오벤처 활용법이 향후 자금력을 갖춘 전통 제약사들의 미래 성장 키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바이오벤처 몸값이 급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평가했다.2018-10-23 06:25:30이석준 -
회계기준 변경...바이오, R&D비용 무형자산 비중 요동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무형자산화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올 반기와 전년동기를 비교할 때 제넥신과 오스코텍은 80%가 넘던 자산화율이 0%가 됐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선언 이후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무형자산화 비중을 낮춘 결과다. 이중 일부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는 각각 3상과 1상 개시 승인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가 골자다. 지난해 말 회계 감리 선언 이후 내놓은 결과물이다. 금융당국의 예고에 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았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 지난해와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제넥신과 오스코텍은 개발비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반기만 해도 이들 기업의 무형자산화 비중은 각각 86.29%, 81.02%로 업계 최상위 수준이었다. 1년만에 무형자산화율이 0%로 탈바꿈했다. 차바이오텍과 코미팜, CMG제약, 인트론바이오도 마찬가지다. 1년만에 50% 포인트 넘게 자산화 비중이 낮아졌다. 차바이오텍 -74.78%포인트, 코미팜 -62.44%포인트, CMG제약 -59.97%포인트, 인트론바이오 -54.85%포인트 등이다. 메디톡스(-39.22%), 메디포스트(-31.87%), 삼천당제약(29.06%), 씨젠(29.06%) 등도 30%포인트 안팎으로 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떨어졌다. 개발비 자산화 이슈의 중심이던 셀트리온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와 올해 반기 각각 77.62%, 73.8%로 별반 차이가 없다. 셀트리온은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유럽 등에서 판매가 되거나 허가 직전에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1상 개시 승인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놓을 수 있다는 금융감독의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리툭산)와 허쥬마(허셉틴)가 오는 4분기 미국 허가 시그널을 받는다. 트룩시마는 리툭산 최초 바이오시밀러 미국 승인에 도전한다. 램시마(레미케이드)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팔리고 있다. 바이로메드는 자산화 비중이 16% 정도 줄었지만 올 반기에도 개발비에서 무형자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62억원의 연구개발비 중 130억원이 무형자산으로 계상됐다. 바이로메드는 7월 27일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VM202-DPN)로 개발 중인 유전자치료제 VM202의 첫 번째 미국 임상 3상에서 마지막 피험자에 대한 약물 투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말 기준 첫 투여를 시작한 지 대략 2년 만이다. VM202-DPN은 바이로메드의 핵심 R&D 물질이다. 신라젠은 개발비 100% 비용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금융당국 회계 지침에 따라 3상 물질은 펙사벡 개발비를 향후 무형자산으로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 경우 영업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 무형자산 기준 변경 업체, 수익성 악화로 연결 개발비 무형자산화 비중을 크게 낮춘 기업 중 일부는 수익성이 악화됐다. 제넥신의 경우 지난해 반기 누적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177억원, 156억원이었지만 무형자산화 비중 변경 이후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220억원, 258억원으로 확대됐다. 오스코텍도 지난해 반기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각각 -5억원, 17억원에서 -23억원, -27억원에서으로 악화됐다.2018-10-01 06:30:01이석준 -
"처벌 강화정책은 역효과"...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급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약사들이 제대로 울타리를 치고, 윤리경영에 매진하려면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임직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인증만 받아놓고, 불법을 묵인하고, 시스템을 등한시한다면 부패 리스크에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물론 ISO37001이 주는 효과도 못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직원의 일탈적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회사는 그간의 투명화 노력을 사법당국에 어필해야 면책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CP나 ISO37001 인증 사실만으로 양벌제 면책을 기대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재작년 전주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이 좋은 예다. 당시 전주 지역 병원에 리베이트 영업을 진행한 19개 제약사 영업사원이 적발됐는데, 이 중 일부 법인은 CP활동이 참작돼 양벌규정 면책조항에 따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서 양벌규정 면책을 받은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은 검찰에 준법교육, 위반자 징계 등 CP 활동 내역이 담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참고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양벌규정과 면책조항은 약사법 97조에 담겨있다. 약사법 제97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이어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앞의 문장이 양벌에 관한 사항이고, 뒷문장에 면책조항을 담고 있다. 즉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을 면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할 도구로 CP나 ISO37001 활동 내역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행정처분에 없는 양벌 면책 규정...기업 노력 배제 불합리 문제는 법에 양벌 규정과 면책조항이 있지만, 정부기관 행정처분에는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주 리베이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제약사도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매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서울대 약대 졸업 후 GSK에서 제약회사 근무경험을 가진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직원이 잘못하면 자동적으로 회사도 처분하는 현행 행정처분 절차는 문제가 있다"면서 "제약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윤리경영이라는 담을 높이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를 넘고 불법을 저지른 경우라면 회사의 처분은 면제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이러한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변호사는 "정부가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제약사와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제제 위주 방식은 리베이트 근본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말고도 다른 경쟁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의 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외 다른 경쟁수단이라면 품질과 가격이 있지만, 현행 제도상에서 똑같은 제네릭 약물로는 품질경쟁, 가격경쟁을 펼치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 출신으로 약무행정을 경험한 이재현 성균관대약대 교수는 "리베이트는 상품 이동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특성이 표출된 현상"이라며 "도덕수준이 올라가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시장논리를 인정한다면 원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의료인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영업사원도 전문가로서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인하, 형벌 강화로는 한계...공정경쟁 환경 마련에 초점 맞춰야 이 교수는 해외 사례로 2012년 프랑스의 의료개혁과 일본의 MR자격제도를 들었다. 그는 "프랑스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공개하게 돼 있다"며 "또한 제약회사 판촉사원은 의사와 만나기 위해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썬샤인 액트 제도라고 치켜세웠다.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공개하는 한국판 '썬샤인 액트'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의료인이 아닌 제약사가 공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교수는 "일본의 MR자격제도는 약에 대한 의미와 사회적 특성에 대해 잘 훈련을 받아 MR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다"면서 "윤리의식과 양심을 갖춘 영업사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에게만 자격을 준다면 현재의 CSO 리베이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이 자정작업을 확산하는 상황에서 약가인하 등 처벌강화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우순 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장은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요소를 찾아내 제거하고,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현재도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꾸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CP와 ISO37001이라는 툴(도구)을 통해 공정거래 자정노력을 제약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하는데 걸림돌을 치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9-14 06:30:00이탁순 -
"부패 방지, 더 능동적으로"...양벌 면책규정 '메리트'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등 국제표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불법 리베이트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존 ISO19600(공정경영시스템, Compliance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한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도 마찬가지다. CP나 ISO37001 인증이 리베이트 차단의 만능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부패경영시스템이나 공정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제약회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고 두 시스템의 '무용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시스템이 직원의 불법 현장을 포착하거나 사이렌을 울려 행동에 제어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CP·ISO37001 인증 제약사에서도 회사는 알 수 없는, 영업사원의 일탈적인 리베이트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직급이 낮은 직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해당된다. 2016년 새롭게 나타난 ISO37001이 기존 CP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아니다. CP에서 새는 불법 리베이트를 ISO37001이 차단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오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CP 등급평가나 ISO37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돈을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CP 등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ISO37001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으로 위임받은 한국인정지원센터(KAB, Korea Accreditation Board)가 인정한 복수의 민간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 '그 속에서 얻을 게 있다'는 뜻이다.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오로지 이윤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CP, ISO37001 등 윤리경영 해외인증에 대한 오해…"완전무결한 시스템은 없다" CP 등급평가에서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정해진 항목들이 있다. 여기에 맞춰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다음 서류를 만들어 등급평가를 진행한다. 보통 회사에서는 컴플라이언스팀이라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여기서 CP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회사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위반사항을 관리하게 된다. 보다 충실한 내용을 담은 회사가 등급이 높은데, 최대는 AAA 등급이지만, 현재 제약업계를 비롯한 다른 업계에서 받은 최고 등급은 AA이다. 반면 ISO37001은 스스로 문제해결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CP 보다 구성원들이 능동적이어야 한다. 부서마다 부패 리스크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스스로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ISO37001 인증작업을 진행했던 제약사 관계자들은 부패리스크 도출·해결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패 인식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유승현 한미약품 컴플라이언스팀 과장은 "ISO37001 인증조건으로 부서별로 부패 리스크를 도출하고, 향후 그 리스크를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부패 방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에서 내부심사관을 선발해 운영하게 된다. 이 역시 직원의 참여도를 높여 부패 방지 인식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다만 내부심사관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직원들 스스로 참여하면서 부패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인식도를 높인다는 점은 ISO37001 도입의 최대 장점이며, 회사가 얻는 가치이기도 하다. 신지원 동아에스티 CP운영팀 과장은 "기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탑다운(상명하달식) 방식이라면 ISO37001은 최고경영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부패 리스크를 파악하고 경감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훨씬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더구나 부패 리스크와 관련해 문서화된 작업을 최고경영자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느끼는 중요도가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인환 녹십자 CP관리팀 팀장은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스스로 부패와 관련된 법 사항에 어긋나는 점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바텀업(탑다운의 반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준비기간 5개월 동안 구성원들에게 도입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서 "그만큼 직원들이 느끼는 부패 방지와 관련한 인식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ISO37001이 국제표준 인증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외신인도 향상'은 기업이 기대하는 요소 중 하나다. 실제로 ISO37001 인증 기업들은 이 사실을 국내외 파트너들에게 어필하고 공유한다. 한미처럼 글로벌제약사를 상대로 신약기술 영업을 하는 제약사라면 국제인증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역으로 ISO37001 인증 조건으로 협력업체의 부패 리스크 실사 점검이 있다. 이에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업체의 부패 리스크를 체크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파트너사라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부패 리스크를 체크하다보니 그만큼 상호간 거래 신뢰가 높을 수 밖에 없다.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들에게 ISO37001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불법 리베이트로 등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국제인증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측면이 있다. 장우순 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장은 "말로만 '윤리경영'이 아닌 국제적으로도, 제3자 윤리경영 인증을 통해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ISO37001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윤리경영 노력, 형벌에 반영해 달라"…ISO37001의 실질 효과 인식률 제고와 신뢰도 상승,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처벌경감 등 실질혜택도 기업이 ISO37001 인증을 통해 기대하는 요소다. 사실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기업이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CP 도입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제약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자 처벌경감 차원에서 기업들이 CP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벌경감은 없었고, 대신 등급에 따라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제약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점이라면 ISO37001이 '양벌 면책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양벌 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업계는 CP나 ISO37001을 통해 법인이 공정거래나 부패방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 일탈에 따른 리베이트 사건에서 법인의 윤리경영 노력은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데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이다. 다만 행정처분에는 이같은 근거가 없어 제약업계는 ISO37001 같은 국제인증을 받은 제약사는 처분제외 사유로 참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약회사 컴플라인스 담당자들도 양벌 규정 면책 참작 사유로 ISO37001 도입 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ISO37001 인증을 적극 장려한다는 점은 '양벌 면책 규정'에서 ISO37001의 사례적용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한미약품 컴플라이언스팀 헤드인 이승엽 팀장은 "완전무결한 경영시스템은 없다"면서 "어디든 위법사항에 대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중요한 건 리스크를 관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SO37001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양벌 면책 규정에도 참작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ISO 37001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리스크 평가에 대해 각 부서가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9-13 06:30:00이탁순 -
고강도 제네릭 규제 시행될까...불안한 제약업계제네릭 난립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허가와 약가제도 전체를 들여다보고 제네릭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부추기는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제네릭 개수가 많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은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네릭 난립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허가 변경과 약가인하와 같은 1회성 정책으로 식약처와 복지부가 협의를 시도한 적은 있지만 '제네릭 난립'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을 목표로 손을 맞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가와 약가제도의 전면 손질을 통해 제네릭 난립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시장에 유통되는 제네릭 개수를 줄이려면 허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가격정책으로 제약사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측 모두 "업계에서도 제네릭 난립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허가와 약가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먼저 제네릭 난립을 부추기는 허가와 약가제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자의 분야에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 달에 1~2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 연내 대책 도출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계단형 약가제도 폐지·제네릭 약가인하 '만지작' 복지부는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제네릭이 급격히 늘어난 현상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복지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계단형 약가제도 부활'과 '제네릭 상한기준 인하' 두 가지로 압축된다.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수록 한 달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 제도를 시행했다. 최초에 등재되는 제네릭은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68%를 받고, 이후에는 한 달 단위로 10%씩 깎이는 구조다. 사실상 퍼스트제네릭이 진입한 이후 6개월만 지나면 제네릭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약가를 받을 수 있어 후발 제네릭의 시장 진입이 뜸했다. 하지만 계단형 약가제도 폐지 이후 특허가 만료된지 오래된 시장에도 제네릭이 속속 문을 두드렸다. 2008년 특허 만료된 고혈압약 '노바스크'의 경우 약가제도 개편 전인 2011년 12월1일 기준 20개의 제네릭이 200원대 1개, 300원대 17개, 400원대 2개 등으로 다양한 약가를 형성했다. 가장 먼저 등재된 제네릭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기준 제네릭은 85개로 4배 이상 증가한데다 84개가 300원대의 약가로 등재됐다. 이중 56개는 최고가인 367원으로 책정됐다. 15개 제네릭은 351~365원의 약가가 형성됐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 등장한 제네릭은 대부분 최고가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사실 계단형 약가제도 철폐는 제네릭 업체들에 자발적인 약가인하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똑같은 53.55%의 약가가 형성되면 제네릭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자진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노림수가 있었다. 제네릭 업체 입장에선 경쟁 제품보다 파격적으로 떨어뜨려도 많이 팔린다는 확신이 없어 조금 덜 팔더라도 더욱 많은 마진을 챙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번 인하된 제네릭 가격은 다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자진 약가인하를 시도하기엔 적잖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만약 계단형 약가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제네릭 업체들은 과거와 같이 최고가를 받기 위해 무더기로 퍼스트제네릭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다시 나온다. 위수탁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하나의 업체가 만든 20~30개의 제네릭이 동시에 허가와 약가를 신청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입장에선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인 최고가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네릭의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하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네릭 진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제네릭 가격인하 카드는 제약업계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2012년 일괄 약가인하와 동시에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사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캐시카우로 수익을 거둬 신약개발 재원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인하를 추진하면 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자체 생산 제네릭과 위탁 제네릭간 약가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안하는 의견도 있다. 제제합성과 생동성시험을 직접 진행한 제네릭에 높은 약가를 부여하면 무분별한 위탁 제네릭의 시장 진입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식약처, 공동생동 규제 강화 등 검토...수수료 인상 가능성 제네릭 허가제도에서는 공동(위탁)생동 규제 강화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발사르탄 의약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탁생동 등 제네릭 의약품 관련 허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 중이다"면서 유일하게 공동생동 규제를 거론했다. 공동생동 규제 강화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 중인 내용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2016년과 지난해 공동(위탁)생동 허용 품목을 원 제조업소를 포함해 4곳(1+3)으로 줄이는 방안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올해는 정식 건의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공동생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무제한 공동생동 허용 이후 제네릭 개수가 급격히 늘어나 과당경쟁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동생동 제한은 종전에 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건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식약처는 공동생동 규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7년 전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폐지한 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요구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제약바이오협회가 관련 건의를 제안했을 때 제약바이오협회 이외의 다른 유관 협회에도 해당 내용을 문의하기도 했다. 과연 전체 제약업계의 공통된 입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만약 제약바이오협회의 건의대로 공동생동 규제가 강화되면 위수탁 생산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중소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제네릭 난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위탁 제네릭 허가용 의약품 생산 폐지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도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다만 규제 합리화 취지로 개선한 제도를 제네릭 난립을 이유로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식약처가 꺼낼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허가 수수료 인상이다. 식약처는 지난 2008년 25년 만에 허가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이후 2017년에도 소폭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과 비교하면 허가수수료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탁 제네릭을 허가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제네릭 허가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제출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내 생산 제네릭 제품이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국내 허가시 제출한 자료가 해외에 비해 상이할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제네릭 허가시 제출하는 자료를 들여다보고 국내에서 유독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인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면서 "제네릭 허가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복지부와 협의해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제네릭 개수 많으면 문제인가...시장 자율에 맡겨야" 반발 이에 대해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단지 제네릭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국내 의약품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각이 많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시장 경쟁을 유도하되 불법행위만 엄격히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위수탁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위수탁을 장려하는 추세다. 특정 업체가 특정 제품을 집중적으로 만들면 품질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계단형 약가제도 폐지가 고가 제네릭만을 양산한 것은 아니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일부 시장에서는 제약업체들이 제네릭의 약가를 자진인하하며 건전한 경쟁을 펼치는 사례도 있다.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제네릭 제품의 가격경쟁이 펼쳐지면서 3000원대에서 1만원대로 폭넓은 약가가 형성중이다. 정부는 제네릭 난립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부정행위, 저가 원료 사용으로 인한 부적합 제품 유통을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불법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면서 단지 제네릭 개수가 많다는 점을 문제삼으면 안된다"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시행한 이후 점차적으로 리베이트 처벌 강도를 높였다. 리베이트 의약품을 제재하기 위해 약가인하와 건강보험 급여 중단 제도가 반복적으로 시행 중이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금지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저가 원료 사용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도 제약업계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승인한 원료를 사용했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허가받은 제품인데도 저가 원료를 사용했다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책임한 태도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맡기고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2018-09-12 06:30:22천승현 -
'ISO37001' 도입, 제약 윤리경영 패러다임 바꾼다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막막한 것도 사실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대, 제약협회의 윤리헌장이 발표됐고 각 제약사별 윤리경영 선포식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이제 필수가 됐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CP 담당자를 배치하고 영업사원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경쟁규약 준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변화의 움직임은 확실히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해 도입한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은 많은 회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ISO 37001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기업체 등 다양한 조직이 반부패경영시스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부패방지 국제표준이다. ◆8개 제약사 인증 완료…후발 주자들도 분주=협회의 움직임에 제약업계는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유한양행, 5월에는 GC녹십자가 각각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여기에 코오롱제약, 대원제약,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동아에스티 등이 합류하면서 지난 6월까지 8개사가 인증을 마쳤다. 또한 종근당은 인증 획득에 필요한 부패방지 방침 선포, 부패방지 책임자 선임, 내부 심사원 교육 등을 완료하고, 연내에 ISO 37001 인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도 조만간 ISO 37001 인증 준비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내년까지 제약사 10여곳 이상이 추가로 인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 기업의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부패방지·윤리경영을 위한 역할과 의무가 부여된다. 윤리경영과 뇌물수수방지 등에 대한 실천 지침도 구체적으로 마련, 이행해야 한다. 또 한 번 인증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증 후 1년 내 사후심사를 받게 되며, 3년 후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부조직에 한해 적용되는 CP와 달리 ISO 37001은 조직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 ·간접적 뇌물 위험까지 다루는 전사적 개념임을 설명하며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ISO가 정한 표준은 국제 협약에서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 ISO 37001 인증 획득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 라이프사이언스 헬스케어 솔루션팀 상무는 "최근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국제반부패경영시스템인 ISO37001을 도입하고 있다. 산업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자, 국제 표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회사들과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SO 37001의 운영과 실행노력=그렇다면 ISO 37001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뇌물과 부패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UN, OECD 등 국제기구의 반부패 관련 협약확대,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업 투명성 강화요구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연대와 노력으로 전개돼 왔다. 특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 법안인 영국의 Bribery Act는 영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정부관료에 대한 뇌물사건 발생시 대표자와 법인에 대해 처벌을 가하도록 양벌규정을 명시했다. 이때 영국 기업들은 양벌규정에 대응할 적절한 절차 마련을 위해 BSI(영국왕립표준협회)가 제정한 'BS 10500'을 제정했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합의를 얻어 2016년 ISO 37001로 전환됐다. ISO 37001은 품질, 환경, 안전 등 여타 경영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 사이클 모델을 바탕으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토록 제정됐다. 실행을 위해 업체들은 ▲자체 현황 및 갭 분석 ▲ 부패 위험 평가(RA: Risk Assessment) ▲ABMS(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전략 수립 단계를 거친다. 조직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위험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 모든 조직의 활동 기준으로 제시하게 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같은 실질적인 ISO 37001 모델 제시를 위해 지난 7월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연수단을 꾸려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위치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에서 진행된 연수일정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장은 "ISO 37001가 제약업계에 정착할 경우 리베이트에 대한 효과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1차적인 기능 외에도, 전사적으로 반복적인 노력을 요해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경영 자정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2018-09-12 06:30:0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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