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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규제완화 태풍 다가온다약국가에 규제 완화의 바람의 불고 있다.잇단 법 개정으로 벌칙조항이 삭제되거나 양벌규정도 사실상 폐지되는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벌칙 조항들에 대한 정리가 시작됐다.여기에 오는 29일부터는 경미한 향정관리 위반행위도 과태료로 행정처분이 경감돼 약국의 마약, 향정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그러나 규제완화의 바람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약사법에 명시된 1약사 1약국 개설과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원칙이 거센 도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의약사 등 전문자격직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제부처를 필두로 이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MB노믹스'가 의약계에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이 금기시 됐던 전문직종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자기들의 이익에 얽매여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의협, 약사회, 변호사협회 등이 이제는 뭉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각 직능의 밥 그릇이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새 정부의 정책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며 "전문직종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거공약에 있었냐"고 반문했다.의약사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까? 특히 의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현 정부가 의사들과 싸울 수 있을까?2008-09-18 06:45:33강신국 -
여전히 심각한 병원약사 기근병원약사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책은커녕 무슨 배짱인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기를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 진짜 걱정거리다. 병원약사회가 지난 5월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병원중 야간약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51%에 불과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야간약국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배짱운영을 하는 병원이 절반에 달하는 것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이들 병원중 21%는 아예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기도 하다. 환자들이 약화사고의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병원약사회가 올해 초 조사한 조제건수를 봐도 병원약사 부족으로 인해 1명당 조제건수가 법정한도를 이미 넘어섰다. 병원약사 1명이 1주일간 조제한 수는 입·퇴원조제, 외래원내조제를 모두 합산해 평균 1458건이다. 휴일을 넣어 안분해도 1명당 1일 200건이 넘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제1항1호에서 정한 160건을 이미 초과했다. 병원약사의 위치 또한 불안하다. 야간약국의 경우 정상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도 비정규직 병원이 75%에 달하고 정규직만을 채용한 병원은 고작 20%다. 정상 운영되는 병원도 언제든 야간약국이 폐쇄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병원약사 인력이 이처럼 기근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처우에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열악한 임금조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06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6개 사립대병원의 대졸 여약사 초임은 283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 병원의 대학 교직원 대졸초임 평균 3248만원 보다 작고 병원 사무직 2946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병역을 감안한다고 해도 약사 라이선스를 과연 인정해주는 수준인지를 의심케 한다. 문제는 경력이 쌓일수록 일반 직원과 차이가 더 커져 병원약사들의 이직을 부채질한다는데 있다. 근속년수 5년차 병원약사의 평균임금은 3399만원이지만 대학직원은 4200만원, 병원직원은 3559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병원협회도 인력상황을 들여다 본 결과 역시 상황은 그랬다. 전국 300병상 미만의 수련병원들은 100병상 당 약사수가 채 1명이 안 되는 0.9명에 그쳤다. 지방 중소도시만 따로 보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100병상당 약사 수는 500~300병상이 0.9명, 300~200병상이 0.7명, 200병상 미만이 0.6명 등이다. 약사를 아예 두지 않은 병원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약제부서에 약사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약사가 없거나 부족하면 간호사나 비약사 직원 등이 조제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데, 환자가 이를 안다면 기겁할 일이다.병원약사의 이직률이 높은 것도 문제다. 병원약사회가 올해 이직현황에 대해 들여다 본 결과 2007년 기준으로 병원약사의 3년 내 이직률이 무려 68%다. 1년 이내의 이직자도 30.4%다. 그런데 문제는 이직의 주된 이유다. 병원약사의 열악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직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직자중 41%가 제약회사나 약국 등으로 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약사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병원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웅변해 준다.우리는 지난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병원약사 채용 의무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돼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단순히 조제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처방전수, 조제건수, 조제제수 등을 감안한 환산지수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및 외래원내조제 환자 등을 모두 감안한 1인당 적정 환자수 등을 정부가 면밀한 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를 기준으로 한 환자 지향의 다양한 병원약사 직능개발이 가능하다. 병원약사는 임상약제, 약물정보(DI), 약물 이상반응(ADR), 약물혈중농도 모니터링(TDM), 항암제 주사관련 업무, TPN(정맥영양수액)이나 ACS(항응고약물 서비스) 업무 등의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능이다. 지금도 이들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약물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일이기에 너무나 중요하다.병원약사 인력난은 약대 6년제 시행과 더불어 오는 2013~14년 2년 동안 2천여명의 신규인력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기에 빠질 우려까지 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병역 대체가 그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남약사들이 군복무를 병원약국 근무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듯싶다. 병원약사회가 이를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이 가는 만큼 관계기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병원약사에 대한 병원들의 처우개선이 꼭 병행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병원에 가도 약사가 없거나 있어도 비약사가 조제하는 사태는 더 이상 방치될 일이 아니다.2008-09-18 06:30:2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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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4천억 넘어선 재정 흑자의약분업 이후 천문학적인 누적적자에 빠졌던 건강보험재정이 지난 몇 년간 불안한 가운데서도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올 들어서는 그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건강보험 파산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지나온 것이 불과 몇 년 전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건보재정 흑자규모가 예상을 훨씬 초월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엊그제 같던 건강보험 파산위기가 언제 일인지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흑자를 내고 있다. 언뜻 봐서는 이렇게까지 남는 장사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다.지난 8월말 현재 건보재정 누적수지 흑자규모는 무려 2조4487억원에 달한다. 올 1월 9161억원의 누적흑자가 8개월 만에 2.6배 이상 증가하면서 유례없는 진기록을 세운 것이다. 더구나 올해 누적수지는 매월 단 차례도 뒷걸음질 치지 않은 채 증가일로를 달려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로는 3조원 가까운 누적흑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 4월까지 1조원대의 누적흑자가 5월에 갑자기 2조원대로 껑충 뛰더니 그 신장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건보재정 안정화의 바로미터라고 할 당기수지도 4월 한달만 빼고는 7개월 연속 흑자를 낸 것이 예의 주목된다. 이에 힘입어 올 들어 전체적으로는 1조5536억원이나 되는 흑자를 냈다. 작년의 경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당기수지가 내리 적자를 보이면서 건보재정이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됐었다. 결국 지난해 연간 당기수지는 28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월별추세에 보듯 이 같은 우려는 말끔히 씻겼다. 작년 당기수지 적자를 감안한 올 8개월간의 흑자반전 증가규모는 1조8383억원에 이른다. 당기수지도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2조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누적수지가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의 지표라면 당기수지는 단기적 안정화의 좌표에 비유된다. 따라서 건보재정은 올해의 월별 지표로만 보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만하다. 건보재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떠받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그 안정성 지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 안정화 관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그래서 유례없는 흑자행진에도 여전히 우려되는 대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안정화의 일등공신은 국고지원원금과 담배부담금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국고지원금은 2조7042억원에 달했고 담배부담금은 9676억원이나 됐다. 둘을 합하면 그 규모가 3조6718억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8개월간의 국고지원금은 2조2533억원, 담배부담금은 6904억원에 각각 달해 총 3조원 가까운 외부자금이 건보재정에 수혈된 셈이다. 이를 빼면 보험재정은 여전히 적자지속으로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사보험이 아닌 정부 주도의 국가보험인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장하는 지원을 온전히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겅장보험재정건정화특별법에 근거한 정부지원이 2002년부터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왔고, 그 법이 지난 2006년 말로 효력을 상실했다. 결국 지난해에는 지역보험 기준이 아닌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20%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국고지원 비율이 40%대에서 17%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당기수지는 적자로 떨어졌다.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보험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는 것에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지난 88년 농어민 지역보험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정부의 지원은 사실 국민적 공감대를 일찌감치 얻었다. 더불어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건보재정이 맡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용도가 적자보전의 용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지원은 쓰임새가 분명하지 않으면 영구히 가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지원방식은 한계가 닥친다. 아울러 건강증진기금도 오는 2011년이면 만료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흡연가들의 주머니를 빼내 보험에 투입하는 것은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재론하지만 국고지원이나 지원금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렇다고 5.08%의 보험료율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보험료 인상만을 생각하는 것 또한 무리다. 반면 노인인구의 급증과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 재정증가 요인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의 재정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대형 쓰나미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갖춰야 한다. 수입부문은 사용처를 분명히 하는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여지를 만들어야 가야 한다. 지출은 무조건 걸어 잠그고 안쓰기 보다 원천적 지출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관건이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세계 최고수준에 있는 외래기관 방문일수를 줄이기 위한 건강예방 캠페인과 건강증진 국민운동 등의 사업들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2008-09-16 06:45: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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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좀 제대로 주세요"정부의 새 약가정책이 도입된 이후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약가예측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크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첫번째로는 약가를 언제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번째는 과연 약가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다.정부의 신 약가정책 도입이전에는 제품 개발과 허가, 그리고 약가취득 까지 어느 정도 기간과 가격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훨씬 수월한 개발과 마케팅-영업이 가능했다.그러나 지금은 좋은 품목이 있어서 개발에 착수하거나, 도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약가 취득까지 기간과 가격을 전혀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간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많게는 연 10여건의 도입신약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일부 상위제약사들은 상당수 품목포기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특히 국내에 새로 도입되는 신약의 약가를 기존의 제네릭 제품들과 비교해 낮은 약가를 책정하는 현 제도는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정책으로 밖에 볼수 없다.의욕적으로 신약개발에 나서고 라이센스-인 하고나면, 비슷한 효능의 싼약과 비교해버리니 신약개발이도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는 하소연이다.실제로 경제성평가 도입으로 약가를 받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부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도입과정에서 절반 가량은 품목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부에게 부탁하고 싶다. 지나치게 경제성만을 위주로 약가를 평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도입신약과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미리부터 꺾어버린다면 결국 피해는 우수한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자체개발 신약이 10년 후 약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에 왜 R&D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기 때문이다.2008-09-16 06:43:49가인호 -
의료급여 지연 해결책을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의료급여비 지급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약국가가 일제히 반색하고 있다.그간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은 약국가의 적잖은 부담을 안겨왔다.의료급여비의 만성적 지연 사태로 인해 급여 환자가 몰리는 약국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대출을 받아 의약품 결재를 메우는 악순환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약국가에서는 5%의 이자 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빠른 지급 순환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해결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권익위의 권고는 반색할만 하지만 단순한 이자 분 지급은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취재 중인 기자에게 한 약사는 "급여비 미수령을 고질적으로 떠안고 있는 전국의 약국과 의료기관의 수만 해도 얼마냐"고 반문했다.이어 "이제는 의료급여비 지급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추경 편성으로 1875억원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약 870억원 가량 부족 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대목은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 악순환의 근본적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듯하다.2008-09-12 06:41:56김정주 -
허위청구 실명공개 만능일까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내심 떨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은 인터넷에 실명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명칭, 주소, 연령, 성별, 면허번호 등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언론 공개도 이뤄진다. 사상 유례가 없었던 소위 공개처형 방식이다. 공개기간도 반짝공개가 아닌 무려 6개월이나 된다. 또 공개되는 기관의 홈페이지는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많기도 하다. 가히 무차별적으로 죄목과 신상정보가 오픈된다고 봐야 한다. 행정처분으로 받는 단죄 보다 인터넷 실명공개가 훨씬 무서운 형벌이다. RN 물론 허위청구를 안하면 그만이고 허위청구를 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오죽하면 실명 공개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는가를 생각하면 요양기관들의 자성이 분명 필요하다. 실명공개는 그만큼 명분을 갖추고 추진됐다. 실명공개를 해서라도 허위청구가 근절된다면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기에 일각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심을 받고 추진했다. 하지만 단죄 수위가 가히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운용 과정에서 앞으로 숱한 논란과 시비가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 의·약사들에게는 실명공개가 돌이키지 못할 ‘인결살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실명공개 입법 추진과정은 사실 특별한 제지나 반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허위청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의료계나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팽배했다는 반증이다. 근거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8일 공포된 뒤 곧바로 5월 20일에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이어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9일만 인 지난 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정부는 이에 덧붙여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까지 묶어 의결하고 같은 날 공포했다. 개정 시규는 요양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의·약사, 간호사는 물론 제약사 직원 등이 허위청구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까지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포상금 규모가 가히 대단하다.우리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을 당시 입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했었다. 그래서 정부는 실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협은 이미 법 시행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위헌소송,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허위청구 개념 자체가 수많은 케이스별로 모호하게 적용될 가능성과 그로인한 파국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임을 정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법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의·약사 전체의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다.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공개 기준이다. 허위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준이 과연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아스럽다. 요양기관 규모가 있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이라는 기준은 죄목의 절대기준이 되기 어렵다. 더구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법의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많다. 또한 20%라는 것도 절대기준으로 일률적용은 불가하다. 절대금액이 많으면서 20%가 안 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단죄의 결정을 금액 크기나 비율로 결정하는 것은 법 적용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허위청구를 적당히 하면 그것은 눈감아 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아울러 기준 자체가 지난 06~07년 2년간의 허위청구기관중 상위 20%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금액기준이나 비율기준은 매년 바뀌어야 한다. 그로인해 시행령을 매년 고쳐야 하고 그때마다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각계의 인사로 10명 이내에서 구성되는데, 매번 찬반논란이 격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공표결정이 찬반투표식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죄가 있고 없고와 단죄의 유무에 대한 결정은 찬반 비율로 결정될 사안이 될 수 없는 것은 상식 아닌가. 의결 기준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해놓은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허위청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실명공개 방식이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점에서 실효를 제대로 거둘지는 미지수다. 예방효과가 가장 강력할 것 같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몇몇 예외적인 사례나 덮어주는 케이스가 나오면 되레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명공개의 치명적인 역기능이다. 막대한 신고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다. 허위청구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단계적으로 많이 책정한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는 오히려 허위청구가 많은 요양기관일수록 더 깊이 은닉돼 신고가 덜 될 개연성을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명공개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섣부르다. 실명공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실명공개와 더불어 의·약사들에게 일정 주기별로 자발적 신고기간을 주어 구제해줄 길을 열어 주는 일을 적극 검토해 ‘자정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2008-09-11 06:44:1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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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의 생명력?약국가의 자정 목소리에도 무자격자(카운터)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여전하다. 이같은 사실은 기자가 최근 성남지역 일부 약국을 방문,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약사사회에서 카운터 척결과 관련된 목청이 드높지만 이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약사사회의 내부적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우선 근무약사 대신 카운터를 고용할 경우 300만∼350만원 사이의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약국 매출에는 카운터가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일선의 한 약사는 “근무약사는 꼭 그만큼(임금)의 일만 한다”고 꼬집는다.또, 카운터는 스스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약국 업무에 임한다는 특성이 있다.반면 근무약사는 칼출근과 칼퇴근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데다 조제실 밖으로 나와 환자들에게 복약지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약국장은 근무약사가 카운터보다 나은 이유가 딱히 많지 않다는 점에서 카운터가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약국가에서도 카운터의 의약품 판매·조제행위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카운터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이러다보니 카운터 척결의 목소리는 전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됐을 때만 잠시 약사사회의 위기가 닥친 듯이 너나없이 자정결의를 하고 있지만 말이다.카운터 약국은 대개 난매로 인한 주변 약국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카운터 생활로 부를 축적한 경우 직접 약사를 고용,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도 한다.이같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사보조원을 양성화하자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그러나, 이마저도 올해 들어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이 언급되면서 쏙 들어가 버렸다.약사사회는 앞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락가락하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시장주의 시각이 빚어낼 ‘우(遇)’ 탓이다.이런 상황에서 약사사회는 부득이하게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카운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카운터 탓에 약사사회가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2008-09-10 08:35: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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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의 '오월동주'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됐다.백신명가인 GSK와 MSD가 거대 잠재시장을 놓고 한판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다.하지만 두 제약사는 경쟁위주의 대결구도보다는 당분간은 경쟁과 협력적 관계를 동시에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구애는 후발주자가 먼저 시작했다.GSK는 지난주 ‘서바릭스’ 런칭 기자간담회에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백신투약을 늘리는 데 두 회사가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필요하다면 구애의 손을 먼저 내밀 뜻도 내비쳤다.이는 선발품목인 MSD의 ‘가다실’이 1년 동안 시장을 개척하고,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처럼 백신붐이 일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이 소식을 접한 MSD 측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MSD야 말로 지난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공을 들인 장본인으로, 한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두 업체 관계자들은 자궁경부암 백신발매 이후 국민들의 경각심이나 예방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실제 투약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따라서 두 업체가 손을 맞잡을 경우 각종 학회와 함께 대대적인 ‘레드애플’ 캠페인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레드애플’은 MSD가 ‘가다실’을 발매하면서 자궁경부암을 이미지화하기 위해 채택한 심벌마크다.공조가 성사될 경우 두 회사는 자궁경부암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겠다고 공언할 수 있겠다.물론 잠재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상업적 논리 또한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겠지만.2008-09-08 06:25:29최은택 -
개량신약 활로 마침내 열렸다그동안 이리저리 치이면서 홀대를 받아 온 개량신약이 우대를 받을 길이 드디어 열렸다. 개량신약에 대한 일종의 보험약값 등재 특혜이기는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들인 노력에 비해 받아온 역차별 대우가 숱하게 문제가 돼온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당한 조치가 너무 늦은게 아니냐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라는 용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관련규정이 입법·예고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오는 11월 5일까지 의견접수 기간을 거치면 반드시 고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복지부나 식약청 등이 개량신약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을 뿐만 아니라 개량신약에 대한 긍정적 저변여론까지 충분히 깔려 있기 때문이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개량신약의 약가를 이른바 ‘개발목표제품’ 약값의 90%까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약값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제에 국한되기는 한다. 해당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개량신약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분명한 타깃을 주었다는데 의미가 깊다. 자료제출의약품의 심사는 그만큼 까다롭다. 더구나 90% 수준의 약값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약가협상 없이 별도의 산정기준에 근거해 보험등재 기간이 최대 두배나 빨라진 것은 획기적 변화다. 부대조건이 두루두루 따라붙어 여차하면 제네릭 수준의 약가를 받을 조건이 돼 있어도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개량신약 신작로'에 비유될 터닦기가 이뤄졌다. 특히 중요한 시사점은 ‘새로운 제형’을 중시했다는 부분이다.새로운 용법·용량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없다면 언뜻 보기에 새로운 치료약의 범주에 넣기가 어렵다고 할 만하다. 치료약(전문약)은 그만큼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효과의 개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라고 해도 의약품 제조 기술적 측면이 진일보 했다면 분명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염두에 뒀다고 보며, 의약품 제조기술의 발전적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염변경이나 이성체를 통한 개량신약은 국내 제약산업의 강점이자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약제는 당장 임상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향후 얼마든지 그 이상의 임상개선 효과를 기대할 약물을 개발하는 토대를 닦는 일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 포인트는 임상적 개선 또는 신제형 개발의 기대주인 ‘염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약제’라고 본다.개량신약에 대한 정의는 복지부가 지난 8월 14일 고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통해서 마련됐었다. 정의가 마련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부여된 것이 물론이다. 그리고 그것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초 우리는 정의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된 약값과 신속한 급여등재 결정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개정안’은 그 매듭을 짓는 완결판 같은 성격을 띠었다.이를 통해 확정된 개량신약의 다섯가지 범주에는 임상적 개선이 포함돼 있지만 배합비율, 투여경로, 염 또는 이성체, 제제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바탕으로 약값 등재요건을 명확히 한 것은 의의가 크다. 따라서 90% 요건 말고 80% 등재요건 역시 눈에 띄는 상한가 기준이다. 개발목표제품만 등재돼 있고 동일제형 및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국내 제약사로써는 의욕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대상 약물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내사들은 제조·공정·제제 등에서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경험과 인력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잘만하면 높은 가격을 보장받는 개량신약을 쏟아낼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또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중의 개량신약에 대한 정의 중에는 약물의 가장 중요한 잣대인 안전성·유효성 이외에도 ‘유용성’(복약순응도 및 편리성 등) 기준이 있다. 아울러 ‘개량’ 이외에 ‘의약기술’이란 용어가 적시돼 있다. 기허가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의 진보성이 있고, 이를 식약청이 인정한 의약품이 바로 개량신약의 핵심 정의다. 이를 근간으로 한 다섯가지의 구체적 유형은 우리 제약산업의 희망이다.지난 2006년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인 이후 정부는 온통 제약사를 압박하고 옥죄는 정책만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량신약에 대한 약값 등재정책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량신약에 대해 폄훼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들은 신약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연구비로 임상적 개선이 없는 단순기술을 개량신약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앵글로 본 보험약값 우대정책은 일견 틀려 보일 수 있지만 개량신약이 향후 혁신적 신약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임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제네릭에 대해 소위 줄서기 약가를 주는 이유에는 선발제품의 노하우와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보다 앞선 개량신약에 대해 별도의 약가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2008-09-08 06:20: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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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2년공백의 '시각차'교과부가 6년제 2년공백을 1년으로 줄이자고 한 약대협의 요구에 대해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2년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이로써 오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약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없고, 2011년에 약대 진입생이 선발돼 2015년에 첫 6년제 약사가 배출될 전망이다.물론, 2013년과 2014년 2년간은 약사가 배출되지 않는다.약국가와 약대를 두루 거치며 취재를 하다보면, 2년공백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쪽에서는 약사인력 과잉을 주장하며 2년공백을 환영하는가 하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물론, 전자는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개국약사들이며 후자는 신입생 여부에 따라 학교 재정 상황에 영향을 받는 약대의 입장이다.양측의 입장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충분해 어느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기자로서는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하지만, 타직능을 사이에 둔 사안도 아니고, 같은 약사사회에서 불거진 사안에 이처럼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게 된 점 만큼은 우려스럽다.더군다나, 약대 졸업생들이 졸업 직후 개국하는 비율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병원약사나 제약산업에 진출하는 인력이 부족해 질 것은 불보듯 뻔한데도 이를 단순히 '약사가 너무 많다'는 식의 논리로 약대를 공격하는 일부 개국약사들의 모습은 아쉬움을 남긴다.개국약사와 약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대한약사회가 교과부와 똑같이 철저히 침묵했다는 점은 그래서 아쉽다.2년공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약대가 개선안으로 제시한 ‘1년공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지 의사가 있어야 했었다는 불만이 약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약대협 서영거 회장이 대한의사협회까지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음에도 의협이 끝까지 이 문제에 한 발자욱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사회가 이에 대해 철저히 침묵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뒷이야기도 있다.물론, 그 뒤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있고, 또 그 뒤에는 전 대한약사회장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있다. 어찌됐든, 2년공백은 곧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일본이 약대 6년제로 전환할 때 발표시점 당시 약대 진입 해당 학년인 유치원생들의 입학 불평등을 고려, 공백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부러운 대목이다.약사회는 2년공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병원약사들과 제약산업 약사진출 인력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특히, 병원약사들에 대한 인력확보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김구 회장이 병원약사회 지지를 받으면서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2008-09-05 06:40:1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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