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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투명화 조장행정의 길의약품산업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불신’으로 요약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성장 동력이며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의약품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 운명으로 보인다. 불신의 골은 ‘투명화’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든다. 사실 투명화는 건설이나 식품 분야에서 더 절실한 단어일지도 모른다. 구조적인 병폐나 감시 시스템을 말하자면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깨끗함을 강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의약품은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토론회에서 리베이트가 왜 나쁜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격, 품질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할인 등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의료 공급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은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신약 개발 등 R&D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등으로 설명되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규모가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제시되었다. 청렴위에서 제약회사 매출액의 10~30%가 리베이트로 사용된다고 추정한 것을 근거로 삼은 숫자였다. 그러니까 2조원 정도는 약값을 깎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대부분 짐작하는 내용이지만 공무원의 발제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레퍼런스로 정리될 만 했다. 하지만 약업계는 약값의 강제 인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주 선명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과도한 영업비용 지출을 줄이자는 정책은 보험재정에 보태려는 것이 아니라 R&D 비용으로 쓰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또렷이 말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것(리베이트) 때문에 의사나 약사의 수입이 줄어든다면 다른 방법으로 채워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장관의 코멘트는 리베이트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는 서광이었다. 민간 쪽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 주는 핵심을 찌른 것이다. 지금까지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에 집중된 정부의 정책에 가슴앓이를 해왔다. 리베이트를 없애자는 얘기와 음성 거래에서 벗어나자는 압박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마치 약값을 내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들먹이며 제약회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 넣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전재희 장관의 말은 피해의식을 씻을 수 있는 샘물이었다. 토론회 축사라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국회나 공식적인 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으면 더 좋을 내용이었다. 장관이 밝힌 대로 관심많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보고를 했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도 좋을 내용이었다. 정부의 부조리 척결시책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선의의 유인시책으로 민간의 호응을 끌어내는 조장행정이야말로 바람직한 혁신인 것이다. 토론회 자체는 그 이상의 투명화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참석한 패널이 장관의 언급을 뒤 받쳐주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역시 토론회의 한계를 느끼게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공개적 약속을 공연한 립 서비스로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토론회는 정치적 수사를 듣는 행사장이 아닌 것이다.2008-12-22 06:45:21데일리팜 -
약국 금융비용 보상이 분업위반?국회 보건복지포럼이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18일. 공교롭게 이 행사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복지부 관계자가 약국 백마진을 ‘ 금융비용 보상’ 차원에서 양성화하자는 논리를 정면 논박했다. 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 주제발표에서 나온 말이다. 사실 약사회를 대표한 하영환 약국이사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비용 보상’ 문제를 거론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의약품 불법리베이트의 본류가 제약.도매와 의료기관간의 문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꺼내 들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전 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대표로 있는 보건복지포럼 주최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괜한 오해를 사지말자는 정치적 고려도 감안됐을 거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금융비용 보상’을 분업위반으로 등식화 해 몰고 간 발언은 다소 성급해 보였다. 현실을 보자. 다국적 제약사의 다빈도 전문약의 약국 회전기일은 1~2개월로 매우 짧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조차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한 뒤, 조제.판매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재고회전일)은 1~2개월 수준일까. 개별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할 때까지 평균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회전일을 1개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국은 3개월치 재고를 보유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의 금융비용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금융비용 보상’ 차원에서의 ‘백마진’ 양성화는 약가마진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약사회의 수년간의 숙원이었다. 따라서 이 관계자의 진단은 실거래가상환제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령 ‘문구’에 매몰돼 개국가의 주장을 특정직능의 이기주의로 단순화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책당국자의 시선이 밑바닥 민심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심평원에 의약품관리종합센터가 설치되고, 정부의 전망대로 향후 유통투명화가 상당부분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 차라리 요양기관의 결제회전기간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율’(약사회-도매는 1개월 현금결제시 3% 주장)을 인정하고 의약품 공급자가 곧바로 약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직불제’ 도입을 다시 제안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정부당국의 ‘다섯개의 시선’(인권위 기획영화 제목)이 절실한 때다.2008-12-19 06:41:08최은택 -
'백마진'과 약가 마진 양성화요즈음 약국에 들르는 제약회사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진담 섞인 농담이 들린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이른바 백마진을 받는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 때문이다. 원칙론에서 이 벌칙은 긍정적이다. 취지에 반론의 여지가 없고 주는 자, 받는 자 모두 해당시키는 논리에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어딘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형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라는 단어를 약국 쪽에서는 ‘백마진’으로 표현해왔다. 약값에서는 노마진 원칙의 보험 제도이므로 그 원칙을 깨는 행위라고 본 탓인지 리베이트와는 차별화시키려 했던 모양이다. 리베이트는 약의 선택처방에 대한 대가인데 반해 백 마진은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문제이므로 성격이 다른 것은 확실하다. 보험약은 약국이 선별 투약할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약국에는 거래량이나 약값 결제 기일에서의 신축성이 있을 뿐이다. 이를 금융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처방 대가성의 리베이트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형평을 맞췄다는 의료법 관련규정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 시킨 경우’라 하여 애매하고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 표현의 약사법에 비해 의료 쪽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 규모나 종류, 대가성의 심각성으로 보아 리베이트와 백마진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일단 같은 선상에 오르게 됐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을 비판하면 백마진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다. 다만 개정 과정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실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분야에나 있는 결제 단축에 대한 보편적 상거래 관행을 싸잡아 리베이트와 동일시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 된 터였다. 결국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탁상공론으로 끝낼 가능성을 남긴다. 그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하는 데 이번 개정에서는 그것이 없었다. 도매업계에서도 백마진의 양성화 논의가 있었지만 찬반론이 팽팽했음은 물론, 양성화 반대론자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거부감을 보였었다. 거래상의 융통성을 없애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는 주장이었다. 이 말은 쉽사리 풀릴 문제가 아닌 ‘현실’을 상징한다. 어려운 현실을 넘어 설 대안은 결국 양성화가 아닐까 한다. 의료계의 리베이트가 처벌조항이 없어서 척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벌칙만 신설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다. 개정 취지를 살려 결과를 얻으려면 선의의 유인책을 포함한 대안과 함께 가야한다. 양성화에서 고려할 방법은 약가 마진으로의 인정이다. 보험수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기술료 개념의 약국 수가체계를 바꾸는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약간의 약값 마진 정율 인정은 시장기능과 보편적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은 ‘노마진’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양성화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벌칙의 엄격한 적용의 명분도 살릴 수 있다. 외상거래의 관행에 젖어 온 약업계는 회전기일 단축에 수 십 년을 노력해왔다. 의약분업 이후에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고 백마진이 그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대안 없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결제 기일 단축성과를 뒤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2008-12-18 06:46:19데일리팜 -
한계 닥친 리베이트 영업제약사들이 리베이트와 백마진 자체정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약협회가 내놓은 유통부조리 근절대책은 이사장단사 대표나 오너들의 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제약계 '큰 집'들의 입김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의석상에서는 앞장서면서 막상 영업 현장에서는 다시 없었던 것으로 전락하는 식이면 얼마안가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위권 제약사들의 불만이 늘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요 제약사 4개사가 번듯하게 앞장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이름을 올렸다. 신고센터 운영위원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는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등 4개사다. 제약사들이 신고센터 간판에 이름을 올려 대외에 표방하기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시장에서 리베이트 경쟁을 하지 못하면 '영업족쇄'를 차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징계 처분을 보면 이사장단 결정사항에 눈이 번쩍 뜨인다. 과징금 성격으로 제약협회에 최대 1억원까지 발전기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운영위원에 발을 담그기는 더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신고센터가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한다. 리베이트는 앞으로 제약사들이 근본적으로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짐이 돼가고 있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할 요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는 쪽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등의 칼날이 예전보다 서슬 퍼렇게 번뜩이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강화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피의자 조사가 들어가면 제약사들은 그동안 거래처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 더구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주는 쪽과 받는 쪽은 철두철미하게 크로스체킹이 될 환경이다. 리베이트나 백마진을 받는 의·약사를 보호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불공정 영업관행을 끌고 가는 제약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고 봐야 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사회여론상 정부의 정책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은 소위 '감경기준'에 대한 엄격한 적용 방식이다. 의사들에게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에 대해 봐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의 다른 표현이다. 제약사들은 이를 적당히 보면 안 된다. 기소유예시 3개월, 선고유예시 2개월까지 등으로 정해진 감경기간 상한선은 리베이트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아닌가. 나아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시에는 아예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품위손상이라는 다소 묘한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리베이트 처분기준이 엄정하고 명확해져 피해 나갈 길이 거의 없어졌다. 약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부터 이미 약사도 받는 쪽 처벌규정이 시행에 들어가자 개국가는 백마진 공포에 빠져들었다. 개국가에서는 주변 약국들 눈치를 보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백마진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장부를 꼼꼼히 챙겨 혹시 모를 오해를 받을 것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자격정지 2개월은 약사로서는 약한 처벌이 아니다. 또한 리베이트 정의 자체가 명확해진 것이 제약·도매나 약국 모두 백마진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혀 놨다. 리베이트 유형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이 규정된 것은 불공정거래 유형에 웬만하면 걸쳐지는 항목들이다.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들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감경기준이 폐지돼 사실상 이중처벌을 감내해야 하게 된 것도 무시 못 할 변화다. 이처럼 양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이중처벌을 해서라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더 이상 리베이트나 백마진에 대해 피해갈 길이 없다. 적당히 면피용 우산을 펼쳐들었다가는 오히려 사나운 우박을 맞을 참이다. 이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런 점에서 예의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개사가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면 강한 의지가 엿보이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아직은 우세하다.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강력히 나서고 있는 상황을 쉽게 보면 안 된다.2008-12-18 06:45: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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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에 대처하는 자세이달 초 1500억원대인 인영약품과 경수약품이 부도처리되면서 업계가 발칵뒤집혔다. 부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영약품과 채권단은 재고약 불출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재고약을 확보하겠다는 채권단은 이틀, 사흘 철야를 마다하지 않았고 도매 대표자들은 물론 직원들역시 창고를 지켜서며 실랑이를 벌였다. 얼마전 부도난 청남약품도 마찬가지로 재고약 문제로 소모전을 벌였다. 채권단은 우르르 몰려가 창고개방을 요구했고 회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인영과 청남은 몇일씩 진을 빼고 나서야 창고를 개방했다. 제약사들은 과거 도매상 부도 사후처리 예를 들면서 달라진 부도수순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과거에는 도매가 부도를 내면 창고부터 개방해 재고를 내주고 부채탕감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몇일씩 진을 빼고나서야 창고를 오픈하니 힘들다. 혹여 약을 빼돌리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에도 못들어가니 이게 어디 할 짓인가 싶다." "부도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끝끝내 회생이 불가능했다면 채무변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되는 것 아니냐. 제약업계가 아직은 타 산업보다 관대한데 일련의 이런 일들은 안타깝다." 도매는 나름대로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죄 운운하며 균등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사와 도매 모두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신뢰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성립됐고 그 신뢰를 져버리지 않도록 도매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약사는 이 같은 도매 노력을 보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배려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약밥'만 몇 십년인 이들이 다시 도매업을 택하게 될 때, 과거에 쌓은 신뢰가 다시금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2008-12-17 06:05:2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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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진료위기가 닥쳤다산부인과와 흉부외과가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들은 두 진료영역에서 치료나 수술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된 최악의 의료환경 속에 빠져들었다. 돌아가는 작금의 사태가 예전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진료과는 주지하다시피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 등의 만성 및 중증환자들에게는 생명이 긴박하게 걸려 있는 분야다. 그래서 의사에게는 직업적 소명의식이 가장 요구될 정도로 존엄한 가치가 부여된 의술의 핵심영역이 이들 진료과 아닌가.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의료사각이란 공포가 엄습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산부인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 출산 상황 속에서 경기불황의 여파를 가장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진료과중 하나다. 거기에다 턱없이 낮은 저수가에 잦은 의료분쟁까지 겹쳐 산부인과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오죽 심각했으면 의사협회가 성명서까지 내는 상황까지 왔을까. ‘죽어가는 산부인과, 근본적인 회생대책 수립하라’라는 성명서 타이틀만 봐도 산부인과가 처한 위기의 극단을 잘 웅변해 준다. 실제 경영난에 문을 닫고 있는 동네 산부인과들이 속출하는 반면 신규 개업은 거의 눈에 띠지 않는다. 글로벌 위기상황이 아닌 지난해에도 산부인과 폐업율은 8.5%에 달해 개원가 평균 폐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개원율의 경우는 올 들어 전체 진료과목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극심한 경영난을 견지지 못한 강원도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 의사라는 직업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건이 나자 산과 개원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물론 상위 잘 나가는 일부 산부인과는 경영상황이 좋다. 의협의 발표를 보면 상위 30%의 매출액과 하위 50%의 매출액 격차가 무려 12.4배에 달한다. 이는 타 진료과에 비해 현격하게 큰 차이다. 이로 인해 하위 50%의 매출액은 연 평균 5589만에 그쳐 월 매출이 466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개원하고 있는 것이 언뜻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다. 또 상위 30%라도 해도 공동 개원한 사례가 많아졌음을 감안하면 실제 경영상황이 좋은 산부인과는 훨씬 적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산전 바우처'(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으로 산과를 압박하는 중이다. 이들 정책이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산과 개원의들에게는 이래저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다. 바우처 제도로 비급여 부문을 공개해야 하는 전제조건은 그나마 비급여로 명맥을 유지하는 산과 개원의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개원가가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대중에 공개되면 경쟁이 더 격화돼 경영난을 부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역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주의적 진행은 동네 산부인과를 압박할 요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아예 산부인과의 씨를 말리는 입법행보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지난 1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데 이어 이틀 뒤인 12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발 빠른 처리가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이다. 국회가 종병 필수진료과목 기준 심의에서 정부 개정안을 무시하고 현행 안으로 역주행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산부인과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이른바 메이저 진료과다. 그런데 국회는 100~300병상은 산부인과 없이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현행 안으로 시계추를 뒤로 돌렸다. 산부인과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이런 식이면 국회는 돈벌이가 잘 안 되는 진료과는 필수진료과에서 빼는 입법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 산부인과가 무너지거나 위기에 직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종국에는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전방위 위험을 가하는 무서운 일이다. 형식적 절차인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것이 오금을 저리게 한다. 막아야 하는데 대책이 없다. 흉부외과는 산부인과 못지않게 심각한 진료영역이다. 산부인과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병원마다 흉부과 의사 기근의 원인이 고된 일에 비해 보상이 작다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원인이 유사하다. 흉부외과 기피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는 '수술공백'라는 위기의 극단까지 치달은 점 또한 엇비슷하다. 2009년 전공의 전기모집 병원 지원현황을 보면 흉부외과는 총 정원 76명에 불과 18명만이 지원했다. 미달은 둘째 치고 전 진료과중 지원율이 꼴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41개 의대 병원중 절반이 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국 59개 대형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곳이 23곳에 달한다. 유명 대형종합병원조차 정원을 못 채울 정도이니 유구무언이다.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흉부외과 환자는 수술대에 오르지 못하거나 불안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게 될 긴박한 위기에 처했다. 흉부외과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다루기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술이 많은 관계로 육체적 노동 강도는 차치하고 고도의 정진집중이 상상하지 못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당연하지만 우리의 의료현실은 정 반대다. 흉부외과 의사 연봉이 진료과중 가장 높은 미국의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안과 등에 지원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상황에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가 오늘의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미달사태를 소위 시장논리로만 보면 안 된다. 배타적 면허부여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의무도 있는 만큼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협이 사안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틀간격으로 이들 진료과와 관련한 성명서와 입장을 연이어 내놓은데 대해 정부는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한다. 의협의 주장과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의 위기는 의술의 위기이고, 그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구멍이 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엉뚱한 뒷걸음질을 쳤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해결책이 당장 급하다. 그것은 수가를 통한 방식이다. 이들 두 진료과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향적이면서 전폭적인 수가인상'만이 구멍난 진료위기를 막는 확실한 방책이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2008-12-15 06:46: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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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 소포장 행정처분의약분업은 의약계의 지각을 흔든 대 변혁이었지만 사람들 관계에서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립할 이유가 없었던 관계자들이 소원해지고 서먹한 분위기로 빠져 든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냉랭한 분위기를 이야기 하자면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꼽겠지만 약업계 내부에서는 약국과 제약회사간의 관계가 가장 큰 변화로 거론된다. 의약품의 처방이 선택권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제약회사들의 판촉활동이 의사 쪽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약사들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사소한 충돌과 반발이 많았었고, 반품이 약사회의 조직적 사업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희생양으로 어렵사리 생겨난 것이 바로 소포장생산이다. 데일리팜 보도를 보면 소포장 생산 의무를 하지 않은 의약품이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당할 것이라 한다. 6천여 대상 품목 가운데 4백여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하니 해당 제약회사들로서는 불만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당초 소포장 방안이 제기 되었을 때 제약회사는 시장기능에 맡기자면서 강제화에 반대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반응이 없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를 다루던 관계자 모두가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가지치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데 공감을 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하여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제약계의 입장에서는 포장의 변경이나 추가가 원가를 상승시키므로 보험 약가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 했다. 특히 오래 된 약으로 한 알에 몇 원씩 하는 값싼 약의 경우는 원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시장에서 소포장의 수요가 있고 제대로 소진이 된다면 생산을 안 할리 없다는 점을 강조 했었다. 소포장을 만들어도 안 팔리면 또 다른 재고만 쌓인다는 지적이었다. 이것은 획일적인 규제가 낳는 필연의 부작용이었다. 결국 제약협회와 약사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양 단체 간의 협의기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 내용은 최종 결정 직전에 양 단체장이 서명한 합의문에 담겨 있다. 사실 소포장의 법제화는 이 합의문 때문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협의기구는 가동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해당 회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이 시점에서도 ‘협의’는 없을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제약회사는 엄살만 폈다는 셈이 되고 약사회는 자기들 생각만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분업 때문에 생긴 갈등의 골은 당사자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항상 협의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만이 그 치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2008-12-15 06:45:00데일리팜 -
식약청 전문약규제 가혹하다엔비유로 시작된 식약청의 전문약 과대광고 규제가 이제는 철로를 벗어난 기관차가 된 것 마냥 종착역이 없어 보인다. 처음 엔비유 처분이 내려질 때 '이정도에서 끝나겠지' 했던 전문약 광고 규제가 인태반 제제로 불똥이 튀더니, 이제는 야일라에 국산신약인 자이데나까지 판매정지 6개월이라는 말도 안되는 행정처분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식약청이 향후 전문약과 연관된 간접광고 행위까지 모두 6개월이라는 잣대를 들이밀 경우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특히 정상적인 판촉 활동이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지하는 간접광고까지 모조리 전문약 과대광고로 처벌을 내린다면, 반드시 식약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분명히 행정처분의 남발로 해석될수 밖에 없다. 결국 직접광고와 간접광고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처벌규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문제의 심각성은 행정처분의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문약 과대광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1차 6개월, 2차 허가취소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규정이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이 1차 판매정지 1개월, 2차 위반 판매정지 3개월, 3차 판매정지 6개월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과도한 전문약 광고규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같은 행정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약사 입장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상식적인 규제행정을 펼쳐야,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업계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는 전문약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을 개정하고, 명확한 전문약 광고 범위 설정 및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개선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2008-12-15 06:40:52가인호 -
의료급여비에 돈가뭄 풀린 약국해마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돈가뭄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이 올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어느정도 해갈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11월 30일 현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될 여유자금은 전국적으로 152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완벽하진 않겠지만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요즘처럼 처방·일반약 할 것 없이 매출이 예년같지 않은 심각한 불경기에 의료급여비 지급이 원활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기자에게 "요즘은 의료급여비가 거의 안밀리고 있다"면서 "급여비 지급이 요새만 같으면 정말 살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는 통상 이맘 때면 몇 개월씩 의료급여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가는 결제 압박에 약가보상 등이 겹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말라왔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비가 입금되면 약국가는 결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결제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도 있다. 이번을 계기로 의료급여비 지급 대상인 약국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해갈이 지속성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실적 예산책정이 정책에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지급 지연에 붙어다니는 '고질적'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2008-12-12 06:23: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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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환수하나의 가설로 예를 들어보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소장에 결함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자동차의 부품이나 시스템에 구조적인 하자가 역시 숨어 있었다. 그러나 정비업소에서는 그 사실을 발견 못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나 정비소 측에서 책임 진 일이 있었을까? 처방과 조제의 의약사간 협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 처방전 내용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약사가 발견 못하면 책임을 약사가 지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법 체제였지만 한국에서도 의약분업 도입 시에 이 원칙을 도입했다. 사실 이런 원칙에 대해 약사들은 적극 긍정도, 반대의 부정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남이 잘못한 것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또 처방권자가 의약품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왜 약사만 의무를 지느냐? 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의사가 질병 진단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고 의약품 선택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 실정이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너무 일방적이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반론의 반대 의견도 명확하다. 약사에게 조제권을 준 것은 약의 전문직이기 때문이고, 조제 수가도 처방 검토에 대한 보수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가정으로 만일 약사에게 이러한 책임이 없다면 약사는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보건 정책을 전공하는 학자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서의 책임론이 최초에 어떠한 배경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의사가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인지, 아니면 약사 측이 의도적으로 그 책임을 떠안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약사 측이 스스로 책임을 불러들인 측면이 강하다. 의약분업 분쟁과정에서 직능 간 갈등이 극심했을 때 약사들의 역할론을 ‘책임’으로 부각시키려 했다. 족쇄를 스스로 찬 셈이다. 분업 초기의 이러한 판단은 약사의 자존심에 자극을 주긴 했지만 약계 쪽에서 클레임이 걸렸다는 소식은 듣질 못했다. 10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이라는 별칭의 건강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는 보도를 보니 이러한 책임론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16, 17대 국회에서도 개정 시도가 무산된 법이라서 심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개정안의 의미가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차원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례를 살피면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조정 평균 값이 0.38%에 불과하므로 의료계의 이권이나 재정 절약 효과에는 깊은 연관성이 적겠으나 의료계에서는 진료권 내지는 자존심의 문제로 보고 있으니만큼 개정 추진 측과 의료계사이의 충돌이 볼만 할 것 같다. 그러나 법 논리 보다는 집단의 힘이나 정치논리가 지배할 개연성도 있으니만큼 건강보험법 개정은 현 정부와 집권당의 의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 같다.2008-12-11 06:53: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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