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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묶고 선거운동 하라니선거제도개선TF팀이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개정안의 미비점과 문제점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현실과 겉돌 것이 뻔한 규정들에 대해 패널로 나온 지정토론자들은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대안들을 함께 제시했다. 고집스럽게 개정안의 원문 공개를 꺼리다가 공청회 하루 전에서야 내용을 공개한 저의가 의심스러워 자칫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을 우리는 심히 우려했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토론자들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거침없이 날선 지적들을 했다.그럼에도 공청회에서 빠진 것들이 눈에 보인다. 제7장(선거운동)의 개정안중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는 조항들을 그래서 들춰 보고자 한다. 직선제 선거를 간선제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조항들이 눈에 잡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불필요한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이 문제의 출발선상에 있다. 우선 제29조(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출정식이나 출판기념회를 약사회관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선관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넌센스다. 후보자들은 출정식과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에 사활을 걸 뿐만 아니라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애초부터 약사회관 이외의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약사회관을 외면할 경우는 과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 불공정선거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다. 나아가 선관위가 무슨 인허가 관청인가. 행사 장소는 권고사항으로 충분하다.같은 조에서 슬쩍 삭제한 것도 보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항목 중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개정안에서 없어졌다. 이 항목을 삭제한 근거가 된 제21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전면삭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한약사회장 입후보자는 각 지부별 회원 10명 이상을, 지부장 입후보자는 해당지부 회원 30명 이상을 각각 추천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빠진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 절차는 입후보 단계에서 인물감이 걸러지는 기능을 한다. 속된말로 어중이떠중이가 입후보하는 것을 막는 거중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다. 그럼에도 사전선거운동이 우려된다거나 추천의 의미가 없어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전선거운동을 안 해도 될 지지자(추천)들이 그 정도도 안 되는 후보라면 과연 출마결심을 하겠는가. 아울러 추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열혈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후보추천 과정은 민주적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근간이다. 이 규정은 원상 복구돼야 한다.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는 가관이다. 우선 전문지 광고금지는 공청회에서도 여러 패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직전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통제이니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 또 홍보물, 문자멧세지, 모사전송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를 착실히 지키는 후보들은 회원들에게 얼굴이나 정책을 알릴 기회나 방법에서 지극히 제한을 받는다. 선거운동기간중이라고 해도 후보들은 안방이나 선거캠프에 박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직선제 선거인가. 오히려 선거운동이 음지에서 이뤄질 환경을 만들고, 그 조직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투입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만큼 선거제도개선TF팀은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제32조(홍보용 인쇄물 및 광고의 내용) 및 제32조의 2(후보자 광고) 등의 신설조항에서 선관위의 역할범위도 지나치다. 홍보물 견본품과 광고문안 등에 대해 선관위가 '승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기능인데, 과연 그것이 공평무사한 절대적 기준을 갖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나아갈 자신이 있는가. 자칫 형평성 시비를 촉발시켜 혼란만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홍보·광고문안을 일일이 검토해 가부판정을 불편부당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애초 선관위가 검열권한을 갖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홍보물 배포횟수나 광고 게재수 등의 제한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세부적인 홍보·광고문안 내용은 사후 감시·감독을 통해 확인하고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처벌하는 방식이 또한 옳다. 또 제36조의 2(토론회 등)와 제36조의 3(지부 분회의 연수교육 등 금지) 등의 개정안도 이미 그 부당성을 지적했고 공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재론할 가치를 못느끼겠다.엄밀히 따져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부터 전향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정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를 보면 위원은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감사, 윤리이사(신설) 등이다. 그리고 위원장은 총회의장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회 의장단이 중앙선관위를 관장하고 이끌어 가는 얼토당토한 구조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국가 중앙선관위가 과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약사회 선관위도 의장과 감사 및 상임이사를 일체 배제한 전혀 다른 인물로 독립기구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공청회에서는 그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나왔다. 중앙선관위의 답변도 있었다고 하니 검토해볼 만한 의제다.선거제도개선TF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직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독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수정된 안으로 제2차 공청회까지 필요하다면 열어야 한다. 내달 3~4일 TF 회의가 열리기 전에 해야하니 시간이 없다. 더불어 내달 12일 예정돼 있는 최종이사회까지도 연기해야 한다. 연기를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수정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만약 시일에 ?긴다는 명분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합리적 제안들을 무시하거나 묵살한다면 약사회 민주화를 짓밟는 폭거다. 우리는 TF팀장이 언급한 '다시 논의해 반영하겠다'는 말을 결코 지나쳐 듣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2009-01-22 06:44: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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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파문이 던진 숙제최근 약국가에는 이른바 ‘몰카 파문’이 출렁거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 102곳이나 약국의 무자격자 탈법행위 촬영을 해서 당국에 고발했고 일부 보건소는 이미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다.촬영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다는 데일리팜의 보도가 있을 만큼 신분이 드러난 특이한 사건이지만, 약국의 불법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만으로는 배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만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배후나 동기가 아니므로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과거 국정원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삼성 그룹과 인연이 있는 매스컴에서는 사건의 초점을 도청에 맞추려했다가 사회의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사건의 본질은 뇌물수수였는데 도청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려 했던 그 재벌은 다른 차원의 뇌물 관련 폭로 사건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몰카 파문의 본질은 파리가 꼬이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약국을 만드는 일이다. 불법, 탈법 행태의 근절을 이름인데 카메라를 들이대 보았자 아무 소득이 없도록 하면 된다. 비열한 행위에 무릎 꿇는 수치심 같은 것이 느껴지지만 분노만으로는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사실 약국은 각종 규정에 꽁꽁 묶인 곳이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쉽게 약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지켜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규범은 법 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권리라는 불문율도 있고 여론이란 굴레도 있다.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는 관념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먼지 안 묻은 사람이 없으므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거나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사면을 해버린다. 이 때문에 이 사회의 발전 속도가 지연되는 것이며 약국도 비슷한 환경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이런 사건이 되풀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약국 관련 법제의 근원적 문제점이다. 현재의 약사법령은 약사 업무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배타적 울타리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그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약업 관련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이 ‘강요’에 대해 약업 관련자들은 대체로 동의한 셈이라서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키려는 노력은 변질 된다. 초심의 공감대가 바뀌는 것이다. 지금의 약사법령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다. 몰카의 대상이 된 무자격자나 카운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법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그 규범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있는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한다면 약국 주면에는 카메라 따위가 파리처럼 계속 맴돌 것이다.약사 사회에는 이 문제를 공론화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신년 초의 몰카가 던진 숙제다.2009-01-19 06:44:25신현창 -
위기 구할 혁신인물이 나서라제약협회가 위기의 한 가운데서 두 명의 사령탑을 모두 바꿔야 하는 기로에 섰다. 이사장과 회장 자리는 제약협회와 소속 회원사들을 이끌어 가는 비중 있는 직책이기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적당히 거중조정할 포스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매서운 한파를 극복할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임기 만료되는 어준선 이사장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정수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리를 놓고 협회내서는 물론 제약업계에서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로 설왕설래하다 못해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식은 곤란하다. 후임 이사장과 회장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10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제각각 고사하느니 마느니 하는 분위기가 좀처럼 종잡기 힘든 상황이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진 추진력 있는 인물을 앉히기가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우리는 제약협회가 인물 선정에 앞서 분명히 정비해야 할 일을 먼저 주문하고 싶다. 이사장과 회장의 애매모호한 위치가 그것이다. 두 개 핵심 컨트롤 포스트의 권한과 의무 범위가 헷갈리게 양분돼 있는 것은 다른 협회나 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반드시 뜯어고칠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사회는 회장이 주도해야 할 회무 집행기관이지만 제약협회의 기구조직을 보면 이사장단 회의가 회장 위에 있다. 그렇다고 이사장이 회무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가는 모호한 그림이다.이 같은 구조는 지난 2000년 6월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부터 시작돼 올해로 9년째다. 정관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김정수 현 회장이 상근회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자 제약업체 오너들은 이사장 타이틀은 쥐고 갔지만 회무에서서 한발짝 뒤로 물러났다. 이후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뒷방' 내지 '간판'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받았다. 회무에 강력히 관여하고자 했던 이사장도 있었지만 역할에 한계를 보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현 이사장도 회무를 열심히 하고자 뛰었지만 해당업체의 외형이 소위 '작은 집'에 분류되어 협회 여론을 주도적이고 강력하게 이끄는데 는 역시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사장과 회장의 역할이 모호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일이 끝난 후에는 혁신을 주도할 인물을 골라야 한다.우리는 과거의 회장-상근부회장 시스템이 상식적이고 적합하다고 본다. 협회 정관 제24조(이사회) 5항을 보면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사장단 회의를 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회장이 이사장단의 구성원이어야 하지만 막상 협회의 실무적인 일은 회장이 하는 엇박자 구조이고, 조직상으로도 이사장단과 회장은 또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협, 약사회, 도매협회, 의수협,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의 의약관련 유관단체 기구조직을 보면 회장이 이사회를 이끌고 회무를 집행하는 것은 상식으로 돼 있다. 기업가 모임이기에 유사성격의 단체라고 할 전국경제인연합회만 봐도 이사회가 총회 다음 조직으로 돼 있지만 사령탑으로써 그 업무에 관한한 회장이 정점에 있다.제약협회는 냉철히 보면 속된 말로 '업자 단체'다. 따라서 의협과 약사회 등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비상근 이사들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의 주체 내지는 결정권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근회장의 역할이 이사회를 이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회장은 업무 보다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필요할 때 나서는 업자들의 보호막으로 비춰져 왔다. 회장의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총체적 위기상황에서는 일사분란하게 협회를 이끌 역할과 권한이 강력하게 부여된 회장이 필요하다. 이사장직을 없애고 회장으로 일원화 하면서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상근부회장의 역할을 확대·강화함과 동시에 상근임원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 걸말는 인물감의 중요한 조건으로 '나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다른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40대 국가리더들을 살펴보자. 내일(20일)이면 세계의 리더라고 할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변화를 이끌 관전 포인트이지만 47세에 당선된 그의 젊은 나이가 예의 주시대상이다. 40대에 당선된 루즈벨트(42), 케네디(43), 빌 클린턴(47) 등을 반추해 보면 그렇다. 역시 지난해 40대 국가리더가 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43) 대통령, 태국의 아피시트 웨차치(44) 총리, 뉴질랜드의 존 키(47) 총리 등도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인물들이다. 가깝게는 박정희·전두환씨가 40대 중반을 전후해 온통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현대사를 보면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40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예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작은 단체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저돌적으로 밀고 나갈 패기와 혈기를 가진 젊은 인물이 제약협회에 나와야 한다.현 이사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관련한 속내를 털어놨다. 2세 경영자들이 이사장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거리낌 없이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2세 경영인이 이사장도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연초에 열린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원로급 인사들이 차기 이사장 추대와 관련해 발을 빼겠다는 의미심장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 실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이미 2~3세 경영체제를 구축한지 오래다. 제약협회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젊어져야 한다. 다시말해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 개혁과 혁신코드를 올곶게 심고 갈 인물이 제약협회 사령탑이 돼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40~50대의 2~3세 오너 후보군들이 제약협회를 이끌 차기 사령탑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2009-01-19 06:41:4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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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회장 선거, 회원사의 권리도매업계를 이끌 협회장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3년간 도매업계를 이끌 수장이 선출되는 것이다.그러나 직접적으로 와닿는 제약사 마진정책 변화와 도매상 부도에 따른 여신강화, 대출상환 압력 등에 선거분위기가 크게 형성되지는 않고있다.3년전 축제와 같았던 선거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치엽 예비후보와 이한우 예비후보는 직접 발로뛰어 회원사를 방문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약사항을 전달하는데 열심이다.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업계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가장 쟁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유통일원화 유지와 백마진 척결. 두 후보는 모두 업권 신장을 위해 그리고 회원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두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다.또 도매상을 옥죄는 담보수수료 부분과 고질적인 문제인 저마진 정책 개선, 중소도매 업권수호도 공통적인 공약사항에 속한다.두 후보가 내세운 10개의 공약사항 중 절반이상은 중복돼 도매가 가진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인 것임을 방증해주고 있다.그러나 황 예비후보는 공동물류, 위수탁물류 세부개정을 통한 수익성 강화, 국제적 위상 정립을, 이 예비후보는 미래비전 연구팀, 도매 영업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구성 등을 특색있는 공약으로 내놨다.어쩌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따져보면 후보들의 차별화된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선거는 흔히 유권자들이 가진 권리라고 한다. 2월 4일, 740여명의 회원사들은 도매업계를 이끌어갈 회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다. 각 후보자들의 리더십과 공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회없는 한표를 행사하길 기대한다.2009-01-19 06:40:2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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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선거의 파괴적 발상대한약사회가 직선제 선거관리규정을 대폭 손질하는데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선거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해 오는 20일 공청회에 상정키로 한 선거관리규정 '손질범위'는 후보자들의 행보를 최대한 제어하는데 뒀다. 다시 말해 '공정선거'와 '과열선거 방지'라는 두 가지 대의명분이 개별 조항들의 개정배경이나 이유를 전방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언뜻 보기에 찬반논란이 있을 수 없는 당연한 개정 방향을 선거제도개선TF가 잘 잡은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속을 잘 들여다보면 개정방안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데서 나아가 가히 폭력적, 파괴적이라고 할 만큼 반민주적 조항들이 보인다.우선 토론회다. 선관위 주최의 토론회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 발상이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 한 느낌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공정선거를 명목으로 후보들에게 기준이나 원칙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사적 토론’에는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더구나 선관위 주관의 토론회만 공식적인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 하는 다른 토론회는 선관위 권위를 무시하는 입장을 원색적으로 보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사적 토론의 범위가 무엇이냐고 강력히 의문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기자협의회나 언론 및 약계 유관단체 등이 과연 토론회를 제한 받을 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따졌다. 아울러 ‘공식적 행사’라는 타이틀을 선권위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인지와 ‘선관위 권위’가 토론회를 먼저 해야 꼭 지켜지는 것인지 등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약사회는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이번에 아예 그 입장을 대못으로 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RN 선관위의 권위는 엄정한 ‘중립’과 ‘감시’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서 나온다. 그러나 약사회는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상식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다시 말해 선관위는 토론회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고 공명한 선거를 사수해야 할 역할로 보면 역주행이고 오버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짐을 유념해야 한다.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자. 이런 성격의 기관이 합동토론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법을 하고 나선다면 과연 상식이라고 보는가.선관위는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한정돼야 하면서 동시에 부정선거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부정감시단은 또 규정에서 빼기로 했다고 하니 유구무언이다. 중앙선관위의 경우는 선거범죄 및 선거비용 조사권,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조치와 단속권 등의 권한을 핵심적으로 갖고 간다. 선거규정개정TF를 이끌어 온 의장단의 각성이 촉구되는 대목이다.발대식이나 출정식 등을 엄격히 제어하고자 하는 방안 역시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주주의 선거제도에서는 생각지 못할 어불성설이다. 물론 과다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이 최소화 돼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한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출사표를 던지는 행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는 일종의 신호탄이다. 아울러 캠프 내에서는 승리를 위한 단합의 나팔을 울리는 행사다.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사라는 것이고, 그 분위기가 선거후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쉽게 될 일도 아니고 쉽게 해서도 안 될 일이 바로 발대식이나 출정식이다. 단순히 돈쓰는 전시성 행사를 치를 우매하고 바보 같은 후보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허용해도 판박이식이라면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쉽게 나온다. 선거는 더 과열됨에도 인물은 막상 없거나 고르기 어려운 상황을 생각지 않았다. 원론적으로는 발대식이나 출정식 행사는 후보자나 캠프가 알아서 할 일이다.후보자들의 홍보·광고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방안 또한 따져볼 일이다. 과열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임을 이 역시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선거 캠페인과 홍보·광고는 바늘과 실의 관계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기 어렵고 감시·감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자칫 예전의 간선제처럼 선거비용이 대거 음지로 빨려 들어갈 소지를 키워 과열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전제하지만 전문지들의 선거광고는 일회성일 뿐만 아니라 매출 대비로 보면 의미를 따지기 힘든 규모다. 광고도 소수매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대중광고가 투명한 캠페인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를 정확히 가릴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감안했으면 한다. 대중광고를 원천 금지하고 기관지와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 홈페이지에 제한적인 광고를 하는 방안이 사실이라면 정작 후보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선거공탁금은 왜 받는가. 또 비유적으로 보면 정부신문과 관보에만 광고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특정단체의 특정후보자 공개 지지행위에 대해 제지를 가하고자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대한약사회는 개국약사 중심의 단체인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약사 라이선스가 모인 단체라는 하는 것이 맞다. 약사회 정관 제6조(자격 및 입회)에도 '회원은 대한민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라는 내용이 엄연히 적시돼 있다. 대한약사회가 개국단체라는 한계를 벗어나고 명실 공히 모든 약사들의 직역과 직능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국면허 이외의 목소리를 늘 경청해야 한다. 공직약사, 병원약사, 생산·유통약사 등이 그 범주다. 특히 병원약사의 빈약한 처우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된 현임에도 해결이 안됐다.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후보라면 강제로라도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 모임이나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캠페인은 선거에서 그 문을 온전히 걸어 잠그면 안 된다.지난해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는 약사회원들이 직선제를 얼마나 뜨겁게 가슴에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집행부의 간선제 추진이 회원들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과 여론에 의해 좌절된 것에서 나아가 선거에 들어가서는 우려됐던 신상신고가 단기간에 크게 올라갔던 것을 반추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시기 데일리팜의 여론조사 결과 집행부의 간선제 추진에 78%가 잘못하는 일이라고 했고, 75%는 직선제로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직선제는 그만큼 회원들이 강력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선거방식이다. 공정선거와 선거비용 최소화가 중요하지만 그 조차 지키지 못하고 직선제의 의미만 상실할 제도개선 방안은 재검토 돼야 한다. 공청회에 올릴 안건의 재정비를 기대한다.2009-01-15 06:47: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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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논리를 극복하는 길금년도 약국가의 관심은 아마도 일반인의 약국 개설 논란에 집중될 것 같다. 이 문제를 제기한 기획재정부에서 연구 용역자를 공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선정했다는 것이다.상반기에 끝낸다는 이 연구는 약국만이 아니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이 모두 해당되는 ‘전문자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자격자들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던 입법 취지를 뒤엎겠다는 발상인데다가 어느 전문직 하나만 법을 고치면 나머지도 바꾸기 쉬워지므로 한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물론 막강한 변호사 단체가 있고 정치적인 고려가 따를 것이므로 용역연구를 진행했다 해서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집단의 파워게임이 되기 때문에 관련 단체가 어떤 전략과 크기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느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용역 발주를 한 기획재정부의 후레임에는 진입규제와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서비스의 대형화 및 증진이 들어 있다. 여기에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방안’도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어 이젠 단체의 존재마저 건드릴 생각인 것 같다.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정권 차원의 밀어붙이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부처의 상투적인 업적 쌓기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경제부처이긴 하지만 매우 구체성을 띤 계획이어서 여론을 앞세울 경우 힘이 배가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집단행동만으로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예견된다.각 단체는 치밀한 계획과 연합전선 구축을 시도할 테지만 힘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런 결과를 막으려면 논리적 무기가 당연히 필요하다. 감정적 대응으로는 백전백패다. 이를테면 면허를 아예 없애라는 식의 화풀이로는 싸움조차 되지 않는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논리와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약국을 예로 들자면 약사가 투약을 하고 환자를 대하면 됐지 왜 주인이 약사여야만 하느냐는 주장, 전문직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권위의식이 있어 서비스 정신이 약하고 소비자 중심의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 그리고 대자본이 들어와 대형화로 경제 효율성을 살리고 경쟁촉진을 통해 시너지를 살린다는 것이 경제부처 쪽 논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것이다.이러한 논리를 극복하려면 그쪽을 인정해야 대응책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해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면 전략이 서지 않는다.쉽지는 않은 일이라 생각은 되면서도 어딘가 불안이 엄습하는 것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며 ‘개방’이 대세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요구를 잘 읽으면 그 흐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명사들의 조언이 새삼 귓전을 울린다.2009-01-15 06:44:02신현창 논설고문 -
깃발 오른 제약·의료 선진화규제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온 보건의료산업에 규제기관인 정부로부터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정부가 의료(해외환차 유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4대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실행팀(태스크 포스)을 구성한 것은 예의 주목되는 이슈다. 제약산업은 보험약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육성 보다는 규제의 기울기가 훨씬 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제약산업은 특히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보험등재 및 약가정책 등에서 고강도 압박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T/F의 출범에 거는 기대감은 남다르다.지난 9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는 단순히 회의나 기구 이상의 의미를 띠었다. T/F에 참여하는 멤버를 보면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회의가 곧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부 주도형 그림을 갖춘 매우 능동적인 조직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건산업진흥원장이 공동단장으로 책임을 맡아 진두지휘를 하는 정부 고위인사의 투톱체제는 전례를 보기 어려웠던 모양새다. 회의 참석멤버에도 복지부 3명, 식약청 2명, 보건산업진흥원 및 질병관리본부 각 1명 등이 골고루 배치됐다. 이들 모두 고위직 인사라는 것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더불어 진흥원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규제기관들의 핵심 공무원들이 ‘육성’이라는 전혀 다른 패를 쥐고 가는 것이 눈에 뜨인다.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변죽만 올리다 마무리가 시원치 않은 회의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T/F는 예상되는 문제를 처음부터 피하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약산업 분과다. 제약산업은 유난히 규제를 강화하는 로드맵을 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혁신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적 가치관을 척도로 지원과 육성을 해가는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세부 실행방안을 짜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할 여지가 많은 분과라는 점이다.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유통개혁은 그중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급여품목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대규모 가지치기는 시범사업에서 보듯 약가인하로 변질되는 등 이미 순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방향과 일정을 수위 조절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것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식이면 차라리 본 평가 연기를 제안했었다. 반면 의약품 유통개혁은 중단 없이 과감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리베이트와 백마진의 근절은 더 이상 관행으로 묻힐 사안이 아닌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개혁과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이를 멈칫하다가는 미래 제약산업의 뒷덜미가 잡힌다. 올해는 주요 제약사들이 위기극복의 화두로 글로벌을 선언하면서 가는 분위기이고, 글로벌은 내부 체질강화를 전제로 한다. 유통개혁은 글로벌을 향한 초석을 다지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우리가 또 관심이 가는 분과는 의료산업이다. 복지부는 금년에 해외환자 유치목표를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8만명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환자유치 활동 법령을 개정하고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지원과 의료관광 특구 지정 등의 일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이 토대가 돼야 한다.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 분과는 의료자원의 육성과 효율적 배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진료과에 우수 의료인력이 편중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것이 숙제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에 전향적인 지원과 육성책이 동시에 강구돼야 함도 물론이다.때마침 개정 의료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격 허용했다. 이를 통해 약 650억원에 달하는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서 나아가 동북아 의료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료산업 선진화에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개정법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경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가 본격화 되면 양 보다는 의료의 질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정부도 외국인 환자의 비율을 병원당 전체 환자 대비 한 자릿수로 제한할 예정인 만큼 처음부터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는 욕심을 자제했으면 싶다.보건의료산업은 거듭 강조하지만 미래산업을 이끌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제약과 의료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요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업분야다.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대등한 발전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 주목받는 복지부의 강한 의지는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 오송의 대규모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입지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은 정부의 관심을 읽게 하는 단면이다. 이번에 발족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에 거는 기대가 그래서 크다. 이 회의가 국내 제약산업과 의료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2009-01-12 15:03: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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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분회 총회의 시작약사회의 1월은 새해 시작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회원은 신상신고를 하고 각 분회는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한해 살림을 꾸리는 것이다. 신상신고에는 회비 납부가 뒤따르므로 살림 재원을 확보하는 회원들의 참여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총회와 신상신고는 그 해의 단체 결집력을 가늠하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약사회뿐만 아니라 약계 단체 대부분이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해를 결산하고 새 살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기총회의 본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 임원선출이 있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정기총회는 크게 차이가 난다. 살림 그 자체보다는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약사회 분회의 금년도 정총은 임원선출이 없다. 보도 사진을 통해 보는 총회장은 빈자리가 많고 요즘 날씨답게 썰렁한 분위기다. 그래서 분회에 따라서는 음악 연주회를 식전, 후 행사로 병행하거나 연수교육을 병행하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총회장에는 지자체 장들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다수에게 얼굴과 이름 익히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금년에는 국회의원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선거까지 시간이 남은 탓도 있지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는 경향도 보인다.서울의 한 분회장 말을 빌리면 총회장에 모이는 회원의 숫자가 회세를 상징하는 데, 낮은 출석률이 단체로서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 초청을 망설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참석 자체가 상황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회장의 고뇌는 약사회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메시지로 느껴지기도 했다.분회 총회의 또 다른 의미는 일선 회원들의 여론을 모으는 최적의 기회라는 점이다. 이미 총회가 끝난 분회의 경우 면대 척결, 반품, 조제난매, 일반인의 약국개설문제 등이 화두로 올랐으나 새로운 주제들은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사실 요즈음같이 뜨거운 이슈가 가라앉았을 때는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주제를 설정하여 중, 장기 설계도를 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약사회 조직에서는 중앙회와 지부, 분회의 역할이 따로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중앙회는 정책을, 지부는 화합과 결속을, 분회는 회원의 민생을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부나 분회가 정책을 다룬다고 나선다면 콩가루 집안으로 변할 것이다. 반면에 중앙에서 민생을 직접 챙긴다는 것도 넌센스다. 중앙에선 민생 관련 법제를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썰렁한 분회 총회장 모습 하나만으로 비관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약사회도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한다면 회원의 참여의식 고취와 함께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지부 분회에 분산되는 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짜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는 분회 총회도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된 것이다.2009-01-12 06:45:31신현창 논설고문 -
돈 벌려면 '토스트'라도 구워라?“병원이 이사를 가니까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됐더라.”서울시약사회 A부회장이 지난 10일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분회) 총회에서 꺼낸 말이다.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고민 끝에 약국 2평을 쪼개 토스트 가게를 냈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 제법 수입이 짭짤하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달라. 성심껏 상담해주겠다.”그는 분업이후,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약국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의료기관과 더불어 살지 않고서는 도무지 배겨낼 힘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지들이 ‘숍인숍’ 사례를 쏟아내면서 경영다각화를 외치는 것도 같은 맥락일터.A부회장은 '용기 있게'(?) 토스트가게를 차린 이야기를 스스로 세상에 알리고, 컨설턴트를 자청한 셈이다.그의 이런 말들은 분업이후 의료기관에 종속되고, 양극화된 약국환경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종의 자화상이다.A부회장은 다행히 병원이 떠난 자리에 학원이 들어서고, 인근에 직장인들이 많아 토스트가게가 수입에 단단히 한몫 했나보다.하지만 진솔한 말을 듣고도 돌 씹은 것처럼 심기가 편치않은 이유는 왜일까.아마도 단체에 속한 임원들은 더 많은 도덕성과 정책적인 관심,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기자의 경직된 사고 때문일 것이다.A부회장은 지금은 국회에 입성한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 재직당시 상근이사로 일한 적이 있었다.또 얼마 전까지는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장(분회장)을 역임한 데다,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날도 조찬휘 회장을 대신에 구약사회 총회장에 참석했다.민초약사의 성공사례 중 하나로 이 이야기를 A부회장이 약사회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어렵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했다면 공감할 만 했을 것이다.그러나 그가 스스로가 정책입안이나 정책을 실천한 당사자가 아닌 토스트가게 주인을 자처하면서 꺼내든 ‘경영 활성화 방안’은 새해 벽두 약사사회에 많은 상념을 불러일으킬 만 하다.2009-01-12 06:43:28최은택 -
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의약품 분류는 성분명 처방, 그리고 이른바 임의조제 여부와 함께 의약분업에서 3대 논쟁점의 하나로 꼽히는 예민한 주제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리라던 예상치의 크기에 비해 가장 말썽이나 충돌이 없었던 것이 의약품 분류다.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나뉜 분류는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주장부터 전문약이나 일반약 비중이 너무 많다는 각각의 지적이 있어왔지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실제로는 수면 밑에서 맴돌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물론 분업 직전에는 분류 때문에 의약계가 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었다. 1차 항생제 성분 일부가 일반약으로 분류되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실행되지 못한 예도 있었으므로 초기의 긴장감은 지금과 사뭇 다른 차원이었다.우여곡절 끝에 분류 작업을 끝낸 정부와 의약계는 어느 한쪽이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심의해서 재분류를 하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기존의 분류를 뒤엎은 사례는 사소한 몇 가지에 불과하다. 새로 나온 발기부전 치료제와 사후피임제가 약간의 논란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적막을 깨는 주장이 의협에서 제기되었다. 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먹는 피임약이 일반약으로 결정될 때 논란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약리작용만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이점에 대해선 반대했던 의사측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그런데 피임약의 부작용이 유난히 많아졌거나 사회적 폐해가 심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데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약계와 한의계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원칙론을 제기한 것인지, 분류를 빌미로 분업의 존폐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자 함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전문약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협측의 주장은 일관된 것이긴 하지만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주장과 연결시켜보면 모순의 극치를 보이는 논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류에 대한 약계의 태도 또한 양면성을 보이고 있어 복잡한 심경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약계의 주장은 당연히 일반약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약계가 일반약 확대를 앞세워 강력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보험 수가체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약가 마진이 아닌 조제기술료를 지불하는 수가를 이름이다.약계에서는 “일반약으로 와봤자 난매 대상밖에 더 되겠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약계로서는 참으로 아픈 얘기다. 이러한 자책은 시장에서 일반약이 위축되는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그러나 정답은 의외로 간단히 나올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공식을 말한다.보험재정이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은 아랑곳 없다 한다면 그 주장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아전인수격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2009-01-08 06:47:26신현창 논설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