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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글로벌 목마름, 정부 '응답하라 2018'황금개띠해라 불리는 무술년이 시작됐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국내제약산업계도 윤리경영 확립과 글로벌 경영이라는 2가지 화두를 품에 안은채 2018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긴터널을 지나온 국내 제약사들이 이젠 더이상 내수시장에 안주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체질개선과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글로벌과 혁신에 대한 인식은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의 신년사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바이오플랜트 정상화, 올리타(올무티닙)의 3상 가시화, 치료제가 없는 폐암치료 분야에서 획기적 약효를 입증한 포지오티닙,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 등 R&D 경영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2018년 새해 경영슬로건을 '제약강국을 위한 한미 혁신경영'으로 정했다. 임 회장은 한미의 창조와 혁신, 도전은 대한민국이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혁신은 한미의 핵심 DNA라고 강조했다.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은 '최고의 임상의과학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타임 케어 컴퍼니(Lifetime care company) 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글로벌 보령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카나브패밀리 해외 시장(러시아, 싱가포르) 추가 발매를 통해 글로벌 진출 확대를 노리고, 2상을 시작하는 면역항암제, 약물전달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치매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은 '2020년 글로벌 50위 제약사 진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대웅제약은 자체개발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미국 FDA 승인 후 발매와 유럽진출을 목표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에 대한 열망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GMP 등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한다. 실제 지난해 보령제약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 51개국 수출과 휴온스의 생리식염주사액 미국 진출, SK케미칼의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 유럽 진출, 코오롱생명과학의 세계 최초 퇴행성관절염 세포치료제인 인보사 허가 및 5000억원대 일본 기술 수출, CJ헬스케어의 빈혈치료제 일본 기술수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항암제·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미국 FDA·유럽 EMA 승인 등 국내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 공략은 본격화되고 있다. 신약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똑똑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희귀질환치료제 등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도 글로벌시장 공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 나보타와 녹십자 혈액제제 FDA 허가와 한미약품 올리타 임상 3상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협회도 해외시장 개척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파머징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와 CIS 국가(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등), 유럽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벨기에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의 제약협회는 물론 EFPIA(유럽 제약산업협회)등과의 MOU 등 보다 구체화된 협력이 진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제약산업의 글로벌 토양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화답은 필연적이라고 보여진다. 이와관련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 R&D 투자지원 규모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이 산업 특성상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빅파마로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제약 선진국들의 치열한 산업 지원경쟁에서 보듯 한국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현재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세제지원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수출용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신약개발 기술의 해외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갈수록 확대되고, 주로 완제 의약품이 아닌 신약개발 기술 단계에서 해외 기업에 이전되고 있는 현실 등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맞춤형 세제지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내개발 의약품의 처방의약품 목록 등재 우대, 국내개발 의약품의 공공의료기관 우선구매, 국내개발 의약품의 연구자주도 임상 지원 필요 등 국내개발 의약품의 사용촉진 제도화 마련도 시급하다. 글로벌 경쟁력은 국내제약업계가 노력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이같은 제약업계 의지를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의 변화와 혁신 몸부림에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2018-01-08 06:14:53가인호 -
[칼럼]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에 소송할 수 있나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형사적인 처벌도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남에 2008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일정 금액 및 비율 이상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하고 재심의 후 공표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의 성명은 복지부,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데,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이 정부의 공표행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 행정법상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공표의 법적 성격을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표를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공표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게 된다면 공표 자체를 본안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 9. 2. 선고 2012구합43086 판결에서는 위반사실의 공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공표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② 6개월이라는 상당기간 공표를 지속하여 공표 대상자에게 이를 수인할 것을 명령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③ 위와 같이 계속성을 갖는 사실행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반사실의 공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건강보험법 제100조에서는 명단공표의 대상을 관련 서류의 위조& 8228;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기에 ‘관련 서류의 위& 8228;변조’의 의미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다. 우리 형법상의 위& 8228;변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유형위조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거짓된 사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무형위조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 8228;변조를 유형위조만으로 한정하게 된다면, 작성권한 있는 자인 요양기관 대표자가 거짓 청구를 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위& 8228;변조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1492 판결에서는 대표자의 관련서류 작성은 위& 8228;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여 수진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할 필요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며 강학상 넓은 의미의 위조의 개념에는 유형위조 뿐 아니라 무형 위조도 포함되므로 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의 의미를 반드시 형법상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인 유형위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기에 요양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행위도 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약국에서 작성권한 있는 약사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18-01-02 06:14:54데일리팜 -
[사설] 무술년 새 아침 '행복한 의약품'을 소망한다무술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보신각 종소리가 어제와 오늘, 작년과 새해를 완벽하게 단절시켜 아주 다른 세상을 열어주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희망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새해는 늘 각별할 수 밖에 없다. 새해에도 넘어서야할 장벽은 한둘이 아니겠지만, 개인에게든 국가에게든 이는 그저 뛰어넘어야할 도전과 모험의 대상일 뿐이다. 보건의약산업계 일원인 데일리팜은 '행복한 의약품'을 소망한다. 의약품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이끌어 주는 주재료이자 산업적 관점에서 국부에 크게 기여하는 혁신의 대상이다. 인류의 생명이 연장되는데는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도 영향을 미쳤지만, 수많은 연구자와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 끝에 내놓은 의약품의 공헌을 빼놓 수 없다. 세계 각국은 지금 희귀 난치병 치료 의약품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국내 연구자와 바이오텍, 전통의 제약회사, 정부가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해 인류 질병치료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고 이것이 상업적 성공을 거둬 국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응용력과 열정적인 인재가 뛰어나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기위해 지혜를 모으는 새해이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나아갈 때 제약산업은 '국민산업' 아니 '국민행복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못지 않게 이미 나와있는 의약품이 이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적시에 공급되는 접근성 강화는 물론 안전하게 쓰이기를 새해 아침에 소망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를 이끌어 줄 '문재인케어'가 의사와 정부간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점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의사와 정부가 최선과 최악을 목표로 협의하되 차선과 차악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바란다. 건강보험 이면에 가려진 의료 저수가라는 숙제도 같은 맥락에서 풀려나가기를 희망한다. 의약품의 접근성 못지 않게 안전성에도 이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의약품의 사명은 개발과 생산, 유통못지 않게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쓰여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자인 제약회사는 모든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약국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편의점 품목 확대같은 섣부른 정책은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신 의약품 전문가라는 약사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직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하며, 약사들도 타이틀에 걸맞는 역할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연구자 및 산업계에서 혁신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생태계가 조성되면 '반도체 대한민국'은 '혁신의약품의 대한민국'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들이 환자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는 마음가짐으로 일신우일신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행복한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는 사회를 멀리하고, 의약품 덕분에 행복한 나라를 새해 아침에 소망한다.2018-01-01 06:14:5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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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급여 확대와 이를 대하는 개원의 태도건보재정은 한정 돼 있고 급여 확대가 필요한 약은 많다. 때문에 정부는 약의 등재 이후 처방현장의 목소리를 포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용효과성과 니즈를 따져 보장성을 확대한다. 환자 입장에서 앓고 있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의 급여기준 확대는 반가운 일이다. 물론 진료하고 처방하는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환자들을 생각하니 기쁘다'는 것이다. 다만 여담이 있다. 국내 1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과 담소중에는 표정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번에 급여 넓어진 ○○○약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삭감 걱정 안 해되 되나? 상병코드 입력 외 뭐 또 기재해야 되고 하면, 번거러운데…. 저번에 △△△약이 그래서 난 애매하면 처방 안 합니다. 그냥." 개원의도 엄연히 자영업자다. 수익을 내야 하고 어렸을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만큼, 일반인 보다 높은 수준의 벌이를 원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심평원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삭감 심사에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고 애초 코드삽입외 별도 기재가 필요한 경우 적극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번거롭다'니, '그래서 처방을 안 한다'니,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의사'가 할 말인가. 삭감기준 탓은 나중일이다. 바뀐 급여기준을 숙지하고 일단 추가로 약 처방이 가능해진 환자에게 합당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가뜩이나 처방권이 의사의 고유권한임을 부르짖고 있는 요즘이다. 국민들은 똑똑해지고 있다. 본인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세부적이진 않더라도 약의 급여기준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다. 직업윤리의 문제도 아니다.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저수가, 원격의료 문제를 논할때도 자처해서 10만 의사가 내세우는 핵심이 '국민건강'이지 않은가.2017-12-29 06:14:53어윤호 -
[칼럼] 우린 어미 닭처럼 '올리타'를 품을 수 있을까한미약품 신약개발 도전사를 보면 꿈에 부풀어 남극으로 향하는 쇄빙선의 고군분투가 떠오른다. 신약개발, 이 용어조차 낯설고 아득했던 때부터 쇄빙선 한척 없이 조각배에 기업의 운명을 싣고 망치로 얼음을 깨어가며 남극을 향했다. 경쟁사와 다르게 상상했고, 한걸음 앞서 우직하게 행동했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 했던가. 호재든, 악재든 제일 먼저 영예를 안고, 앞장서 풍파를 겪었다. 풍랑이 지나가고, 여명이 밝았을 때 혁신신약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남극의 언저리에 조각배는 도달해 있었다. 조단위 기술수출의 연장선에 있는 3세대 폐암치료제 올리타는 대한민국의 '문제적 혁신의약품'으로 국내 제약산업계의 미래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R&D 측면에서 올리타는 '선택과 집중, 생략과 점프의 결과물'이다. 한미는 종합선물세트 같았던 R&D 프로젝트를 항암제와 당뇨로 좁혔다. 그런 까닭에 이레사나 타세바와 같은 1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제에 내성이 찾아왔을 때 베링거인겔하임이나 화이자처럼 한미도 2세대 항암제 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 다국적사들의 임상은 대부분 실패했다. 포지오티닙으로 이 대열에 동참해 있던 한미도 같은 임상 경험을 맞게됐다. 고민 끝에 한미는 2세대를 전략적으로 생략하고 3세대로 건너뛰기로 결단했다. 원하는 게 없는 가로등 불빛 아래를 서성이지 않았다. 대신 가로등 불빛 밖 어둠의 지점에서 신약 후보물질 올무티닙(상품명 올리타)을 발굴, 개발에 나섰다. 오랫동안 R&D에 투자하며 생긴 안목, 속도의 중요성을 터득한 덕분이었다. 올리타는 올해 매우 낯선 '약가 협상 테이블'을 펼쳤다. 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와 건강보험 등재를 놓고 팽팽하게 경쟁했다. 다국적제약회사 혁신의약품과 건강보험 등재를 놓고 동시에 경쟁한 사례는 별것 아닌 것같지만, 대한민국 제약산업 역사상 전례없었던 빅 이벤트였다. 협상장은 언제나 그러했듯 '건강보험공단대 다국적제약회사'의 뻔한 구도였다. 그런데 올리타가 처음으로 이 굳어진 관행에 하이킥을 날렸다. 더 의미있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타그리소에 태클을 거는 품목이 없다는 점이다. 올리타의 위상은 그래서 더 각별하고 남다르다. 이젠 국내 제약산업의 역량도 쌓여 종종 보게될 장면이다.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해피엔딩일까? 혁신 신약의 개발과정을 처음 겪어보는 우리 사회에서 '올리타의 통과 의례'는 혹독했다. 기술을 사간 다국적제약회사와 계약이 무산되고 이어진 부작용 이슈 때문이었다. '약 먹고 사람 죽었다'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며 선입견을 덧씌우는 말은 의약품 개발과정과 의약품 고유의 특성에 대해 설명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안전한 약 타그리소, 부작용 있는 약 올리타' 같은 프레임은 국산 혁신신약에 수갑을 채우고야 말았다. 모험에 가까운 신약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을 포용하려는 문화의 부재, 부작용이 내포된 항암제를 위험대비 이득의 크고작음의 관점에서 의료진이 통제하며 사용하는 의약품 특수성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다. 도입신약이나 제네릭에 익숙한 환경에서 감당해야할 '새로운 현상'이었지만,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올리타는 한미약품에게, 한국제약산업에게 새 출발의 신호탄이겠지만 '2017년 올리타 현상'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신약개발의 물적, 인적 역량은 물론 개발과정에서 관리의 역량, 혁신신약의 특수성과 개발 과정(즉 부작용 이슈)을 수용하는 문화까지 글로벌 빅파마와 선진 의약국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에 대한 각성이다. 허가 당국인 식약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부작용을 관리하며 쓸 수 있는 항암제"라고 결론을 내려도 온나라가 '기업이 뭔가 속이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으로 뚫어지게 지켜보며 모두 훈수를 두는 나라에서 혁신에 대한 도전과 모험은 제풀에 꺾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혁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올리타를, 글로벌의약품으로 개발되도록 우리는, 어미 닭처럼 인내심을 갖고 품을 수 있을까?2017-12-28 06:14:55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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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와 과제2017년은 3년여에 걸친 약사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 한 단원을 완성한 한 해가 되었다. 2015년 서울을 중심으로 11,90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017년에 이르러 지역범위나 규모가 2015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 요구도나 만족도, 성과 측면에서도 뚜렷한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참여 약사들 역시 매우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학생이나 국민이 약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근거들이 되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식약처는 첫해의 사업성과에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뜨겁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무되었고 그와 결부된 연구 사업을 기획하여 의약품 안전교육의 평가토대가 되는 중요한 연구들이 진행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교육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보건학적 평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의약품 안전교육의 측면에서 우리(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는 얼마나 아는 게 없었는지를 점차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교육학이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바탕이 되는 순수사회과학에는 철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이 해당한다. 즉 의약품 안전교육의 학문적 연구에서 약철학, 약사회학, 약심리학이 공백으로 남아있었음을 알게 된다. 의약품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교육의 목표는 의약품 소비의 감소인가 증가인가? 산업적으로 의약품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의약품 사용 윤리에 부합하는가? 반하는 것인가? 환자는 전문가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행태가 바람직한가 혹은 주체적인 소비자로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어떠한 동태적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교육을 이성화(reasoning) 과정으로 모형화 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서 우리는 하나의 일방적 답이 구해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교육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무언가 가상의 답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가상의 답은 대개 아직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미성숙의 상태이다. 그간의 연구기획은 행동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행동주의는 교육을 하나의 자극으로 보고 그에 따른 반응을 효과로서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신행동주의에서는 생활체의 능동성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요인을 배척하는 방법이다. 행동주의적 연구 방법은 20세기 초에 시작하였음에도 이후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행동을 너무 단순한 패턴으로 인식하는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행동주의 방식의 미완성은 의약품 안전교육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절실한 주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연결의 끈을 이어갈 수 있음을 예감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배척되었던 약 사용의 내면적 측면의 조명이 함께 진행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 두었던 약철학, 약사회학, 약심리학 등 학문적 인프라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다. 현대인의 변화된 생활양식,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구성해 나가려는, 의료적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반영되는 약사용 철학에 기반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약사용 교육의 제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 그것은 사실 이제 시작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2017-12-26 06:14:54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제약·바이오, 미래 열 정부 파트너는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 아니 어느 줄에 서는 게 맞을까?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에 대한 육성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관심사가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한다거나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한다는 데 머무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래 수종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 않고 육성하겠다니 고마운 일이다. 정부는 특히 희귀질환치료제나 필수약제, 백신, 국가위기대응 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지원을 이번 2차 제약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의 주요 안젠다로 제시했다. 이는 희귀필수의약품 지원이나 국가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입법·제도적 노력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1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핵심은 컨트롤타워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약산업계는 물론이고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주목했던 사람들은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등에서 컨트롤 해주길 바랬다. 일각에서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옥상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절실했다. 왜 그럴까.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이다. 규제와 육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어서 내부 안에서도 권력의 향방에 따라 모순적인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비교해 힘이 없다. 적어도 세재나 금융, 재정투여가 필요한 지원정책에서 복지부의 힘은 매우 제한적이다. 컨트롤타워는 이런 열망에서 나온 것인데, 새 정부는 육성 의지는 밝히면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내용상 지난 1차년도 5개년 계획 내지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의지 천명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과연 이런 정책방향이 진정어린, 그러면서 고민에 기반한 선택었는 지 묻지 안을 수 없다. 우리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대체 컨트롤타워는 누군가? 만약 복지부가 컨트롤타워라면 얼마나 권한을 줄 것인가. 현 조직, 부실한 인프라로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결정의 중심에 '썰전'이나 '말잔치'가 자리잡지 않기를.2017-12-26 06:14:53최은택 -
[기자의 눈] 당신의 60대는 안녕하십니까취재원들을 만날 때 '업무' 다음으로 많이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는 '노후걱정(?)'이 아닐까 싶다. "안정적인 60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회사 매출이나 연봉,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우리네 직장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 사이에서 자주 들려오는 노사갈등 사례가 남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건 그런 연유일 것이다. 넉넉한 연말휴가 덕분에 매년 이 맘때쯤이면 업계의 부러움을 샀던 다국적 제약사는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2013년 법인 분할된지 4년만에 노동조합을 새롭게 결성한 애브비부터 6년 연속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쥴릭파마, 단협 해석차이로 갈등이 생긴 다케다, 희망퇴직프로그램(ERP)을 가동한 BMS, 릴리, 베링거인겔하임에 이르기까지… 한달새 노사 문제가 발생한 다국적사만 수곳에 이른다. 현재 법정공방을 진행 중인 회사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속사정은 조금씩 다르나 당사자인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유사했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다. 평일 저녁 9~10시 퇴근은 기본이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던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라도 갖춰져 있으면 조금 낫지만, 그 마저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엔 눈물을 머금은 채 책상을 정리할 수 밖에 없다. 의약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이 같은 진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제약산업은 이미 파머징('Pharma'와 신흥을 뜻하는 'Emerging'의 합성어) 단계를 벗어난지 오래다. 특허만료 이후 값싼 제네릭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적은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기업의 본능을 고려할 때, 직원들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실직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회사 건물 앞에서 투쟁가를 부르며 고용안정을 외치는 일이 되풀이 돼야 하는걸까?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의 몫일지부터 생각해보자. 올해의 실적달성을 하지 못한 영업사원 김씨? 아니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기계발에 신경쓰지 못했던 마케팅 직원 박씨? 매년 자신의 성과와 역량을 증명해 보여야 고용계약 갱신이 되는 임원 이씨? 모든 문제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기에 우리 현실은 너무 가혹한지 모르겠다. 어떤 개인도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판을 자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없을 테니 말이다. 올해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 결과는 이 같은 노동자들의 설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조사에 포함된 전 세계 137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노사협력 수준은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62위를 차지했다. 노동유연성이란 찾아보기 힘든 결과다. 전문가들은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고용안정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동유연성이 높은 대표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덴마크의 노동자들은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는단다. 물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확보된 자금이 직업교육과 실업급여 등에 투자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행복한 60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회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쟁취돼야만 할 권리다.2017-12-21 06:14:53안경진 -
[기고] "만성비염 환자 코 관리와 하이퍼토닉 활용"최근 만성 비염을 앓고 있는 연예인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주기적으로 코 세척 하는 모습을 보고 생리식염수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 난 적이 있다. 또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비염환자들에게 코 세척을 권면하면서 약국에서도 코 세척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의왕시에서 30여년간 약국을 경영하면서 피부로 느낄 만큼 점차 증가하는 질환 중 하나는 환경오염과 공해의 증가에 따른 코 관련 질환이다. 그 중에 알레르기 비염이 대표적인데 발작성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이 주요 증상이다. 비염은 장기화 되었을 경우 만성비염, 부비동염 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코 증상 이외에 안구 소양감, 두중감, 두통, 권태감, 피로감, 인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일생생활에 지장을 준다. 비염은 만성질환으로 환자들이 약을 처방 받아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해 복용하거나 코에 직접 뿌리는 비액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비염 증상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약 복용시 부작용으로 수기현상(졸음)이나 입마름, 피부건조증 등이 올 수 있고 일시적으로 증상 개선은 되지만 원인치료가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콧물이나 코 막힘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빠르게 효과를 보는 경구용 의약품이나 약물성 스프레이 제품 구매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물성 스프레이를 구매 고객에게 하루 세 번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시간도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한다고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남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성 코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조금 다르다. 치료 효과와 더불어 이미 많은 부작용을 경험해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필자는 낮에는 효과가 빠른 약물성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저녁에는 비약물성 제품인 비강 분무액을 사용하여 세척할 것을 권유한다. 비염증상이 심한 경우는 약물성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개선된 경우 비약물성 제품을 병용사용 하는 방식이다. 노인환자의 경우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줄면서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음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노인 요양원의 예를 들어 보면 야간에 코 막힘이나 건조감, 입마름으로 잠이 깨어 일어나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면 생명문제로 직결되기도 한다. 어르신이 잠결에 일어나 코 세척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코막힘이나 코 건조감을 해결하기 위해 약물성 분무액을 권하기도 부담스럽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품군은 등장성 식염수 제품과 하이퍼토닉 코 스프레이다. 필자는 하이퍼토닉 제품(한독 페스 내추럴 비강분무액)을 더 선호하는데, 약물성 분무액에 비해 안전하고 등장성 식염수 제품에 비해 효과가 보장된다. 부드러운 분사력으로 소아부터 노인까지 만성비염을 앓는 환자도 사용하기 쉬운 점도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으로 실내 건조가 심해지면 가습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야간에 코 건조감으로 잠이 깬다는 일반인들에게도 비약물성 비강 분무액을 권유하여 효과를 본 경우가 많았고 안전성으로 지속적으로 재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코 관리는 비단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약사들의 코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약국에서 소아나 노인환자의 처방약을 가루약으로 조제하다 보면 약의 분진으로 코에 자극이 되기도 하고 감기 환자와 면전에서 상담하고 복약지도 하는 경우에도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약물성 비강 분무액을 사용하여 세척한다면 비염이나 감기를 예방 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코 관리를 추천한다. 코 질환이 과거 봄과 가을 환절기 시즌 마케팅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일년 내내 꾸준히 찾는 제품이 된 만큼 약국에서도 관련 질환이나 증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2017-12-20 06:14:54데일리팜 -
[칼럼] 한방의료 갈등, 누가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국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관련 법제화를 중단하고 공을 정부에 넘겼다. 정부더러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라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다시는 국회에 공을 넘기지 말라고 하였다. 한방의료 관련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의·한·정협의체는 갈등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방의료 관련 갈등, 변화는 있었지만 소득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갈등은 서양의료가 도입되면서 예견되었고 시작되었다. 갈등의 원인이 제도화된 시점은 국민의료법에 의료치과의사와 한의사가 구분된 1951년이다. 갈등은 의료행위에 활용하는 장비, 기구는 물론 약품 등에 대한 영역 다툼으로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홍보나 비방전에 이어 고소와 고발 등 법적 다툼으로 발전되었다. 의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의 해석 등 의료 비전문가의 판단에 의지하였다. 법에 의지한 갈등 해결 시도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개입된 관련법 제·개정이었다. 전반적인 흐름은 갈등의 해결 보다는 한방의료의 육성과 지원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한의약육성법 제정이고,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의 교차고용과 의료기관 간 의·한협진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진수가 개발과 더불어 협진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의 제·개정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 등 변화의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 관련법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이 발전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교차고용이나 의·한협진의 성과도 내세울 것이 없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그냥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협진이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하자는 협진의 구체적인 목표(내용)와 방법도 없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방의료 관련 갈등, 원인은 면허 구분 갈등의 과정에서 의사와 한의사 양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의 건강 보호, 의료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이다. 양측의 아전인수식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보다는 의료 전문가로서 자존심과 수익성 확보라는 실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명분을 앞세워 실리를 챙기는 갈등의 원인은 현실적으로 구분·적용이 어렵고 실효성이 없는 면허의 구분이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은 운송업을 우마차만을 활용하는 운송업과 자동차만을 활용하는 운송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허가가 타당하고 지속 가능한 것일까? 의사와 한의사 임무의 구분·법제화는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후 1988년에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라는 예방보건 분야 활동이 추가되었다. 임무를 기준으로 한 의사와 한의사 구분은 언뜻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개념의 구체화가 가능하며, 구분의 실리가 있느냐이다. 개념적으로 한방의료는 의료의 일부분이다. 한방의료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제한된 의료라는 의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하여 “한의약”을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에 더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로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방의료는 한의학을 기초로 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의료도 한방의료도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증상에 대처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한방의료만으로 효과적인 의료 제공이 가능할까? 한방의료만 활용하는 한의사라는 별도 면허의 실이익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한방의료 관련 모든 갈등의 원인은 효과성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성이 없는 면허의 구분이다. 한방의료 관련 갈등, 면허제도 개선이 해법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은 면허를 구분하면서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원인은 업무범위이다. 이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이다. 그간 정부도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고 실효성없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안만 제시하였다. 정부가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여 면허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면허는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한방의료의 역사성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일시적인 정비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면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없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도 아니다. 이는 한방의료계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민원 해결일 뿐이어서 갈등은 더 심해지고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여 개념과 방법의 전환을 시도하여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직접 마주치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정부에 의료와 한방의료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면허제도의 일원화이다. 누구도 일원화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 과정과 일정에 따른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의·한·정협의체만으로 면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주도하되, 의사와 한의사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의 건강을 위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활용한 실질적인 대안의 마련과 법제화가 필요하다.2017-12-20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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