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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급여 편입된 첩약에 대한 노파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계의 깊은 우려 속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현실화 됐다. 오는 10월이면 첩약급여를 신청하는 전국 한의원과 (한)약국에서 시범사업 성격의 첩약을 보험 적용받는다. 물론, 한방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미숙한 체제에서 (한)약국 첩약 급여조제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케미컬 대비 불완전한 안전관리체계, 불투명한 '비기' 성격의 처방·조제 등 의료계에서 그간 맹렬하게 비판해 온 비과학적 관행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봄직하다.정부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안전성·유효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안전성 측면에선 규격품 한약재 바코드 제도를 채택하고, 한약재 유통·처방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방·조제 부문에 DUR 시스템 등을 구축해 케미컬 의약품과 견줄만 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원외탕전실 인증제 실질적 의무화를, 투약 부문에선 조제내역 공개를 진행한다고도 했다.여기서 정부는 바코드 시스템이 한약재 제조사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바코드를 부여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약재를 입고할 때 해당 바코드에 저장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케미컬 의약품으로 빗대어 보자면 공급내역보고 이력 시스템을 일컫는 의미 같다. 그런데 이것은 케미컬 의약품 관리체계에선 조금은 '구식'이 된 시스템이다.현재 케미컬은 단순 공급내역보고 바코드 시스템을 넘어서 RFID 시스템을 채택해 생산 라인부터 유통 전 과정, 유통기한, 요양기관 입고까지 사실상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정부가 케미컬 의약품에 RFID 시스템을 채택한 이유는 가짜약과 허위보고, 불량과 재고, 생산유통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가늠해 접근성과 안전성, 투명성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산업의 투명, 안전을 동시에 꾀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엔 의약품이라면 당연히 식품보다 더 까다로운, 선진화 된 체계 하에서 관리해야만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최근 3년 간 전체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약제 중 한약재가 무려 47.8%라는 점은, 의과 의약품의 가짓수와 처방량, 의과 이용의 절대 수치를 볼 때 결코 이번 안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한방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첩약급여라면 시범사업 단계부터 이를 장기적으로 대입시키려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DUR 시스템의 경우 생약과 케미컬 등 모든 약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통합 관리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개별 한약재의 특성과 한약재 간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와 근거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과연 국민들이 오로지 한약만, 그것도 급여되는 첩약만 복용할 환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약재 충돌과 금기는 한약재 사이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만성질환 환자 증가와 보편적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그만큼 의과 약 복용 빈도가 높은 축에 속한다. 생약성분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여러가지 의약품을 복용하는 국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시에 건보 권 안에서 순수 첩약 복용자만 복용할 사람만 있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따라서 단순한 형태의 DUR 탑재는 보여주기식에 그쳐, 추후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이제 2개월여 후부터 첩약급여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오는 2023년 9월까지 3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중간평가 후 본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그 때까지 치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새로운 과제를 찾아 꼼꼼하게 본사업 여부를 타진해야 한다. 한방이라, 첩약이라서 케미컬과 관리체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제 한계가 아닌, 핑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2020-07-27 06:14: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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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무더기 허가취소, 제약사들의 하소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리지널 특허 존속기간이 남아있는데도 후발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가 적발돼 관련 품목이 무더기로 허가취소됐다.식약처는 최근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품목과 골다골증복합제,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염변경품목, 발기부전치료제 등 총 26개 품목을 허가취소 처분했다.허가특허연계제도를 담은 약사법에 따른 조치다.약사법에 따르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해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품목은 허가취소된다.법에 규정돼 있는만큼 이번 허가취소 처분에 제약사들이 할 말이 없긴 하다. 또한 너무 안일하게 기존 관행대로 제품을 판매해 왔는지도 내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하지만 제약사들 사정을 들어보면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제약사들은 특허종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바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끔 미리 도매상 등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킨다. 보통 특허종료 전 1~2개월에 출하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식약처는 도매상 등에 공급한 것도 특허종료 전 판매혐의로 본 것이다.만약 미리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서는 특허종료일에 맞춰 곧바로 제품을 처방하기 곤란하게 된다.이에 제약사들은 도매상에 공급한 것도 판매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른 기관 등을 통해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아마도 식약처는 제약업체의 도매상 공급도 판매행위로 간주한다고 해석을 내린 듯 하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서로 금전거래를 진행한 만큼 판매 행위라고 보는 게 보수적 판단을 내리는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적절한 듯 보인다.하지만 '규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는 방법 같다. 분명 이 문제로 다음에 또 허가취소가 내려진다면 개운치 않은 뒷말이 나올 게 분명하다.2020-07-24 09:32:27이탁순 -
[칼럼] 요양급여 부당이득 징수 속임수 구별법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을 규정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당이득의 징수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민법에서의 부당이득과는 다르게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이득의 징수는 실제로 요양기관 등에게 이득이 발생되었는지를 불문합니다. 나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경우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를 때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방법이라고 하여(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부당한 방법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를 거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애초에 청구를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으로이를 징수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부당이득의 징수는 비용의 손실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별표 5]에 따르면,이와 같은 업무정지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를 감경예외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원인이 속임수인지 아니면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업무정지 처분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속임수’를 어떤 진료행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과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관련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로,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요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 원칙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할 필요는 크지 않으나,위 법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구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다만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법리는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이를 다투는 요양기관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대법원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정지처분에 있어 행정청은 해당 진료행위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하면 족함을 다시 확인하였고(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서 나아가 ‘속임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행정청의 처분양정 단계와 이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사정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대법원은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진료기록부의 작성 경위 및 정황, 주된 비급여 진료행위에 부수된 진료행위의 성격 등을 바탕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음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이 속임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속임수에 해당된다는 취지에서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다만‘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경우’를 구분하는데 필요한일반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까지는 구체적으로 판시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수기 진료기록부와 전자 진료기록부가 병존한다는 점에서 다른 요양기관과는 다소 사실관계가 다른 측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설시된 요소들을 일반화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결국 속임수가 없음을 증명하여야만 하는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를 어느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건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를 통하여 여섯가지 거짓청구 유형을예시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①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②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③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④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⑤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⑥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입니다.이는 어디까지나 거짓청구에 대한 예시적 조항으로,이번 판결에 따르면 거짓청구 유형은 기존 고시에서 정한 범위보다 다소 넓어질 여지가 있어모호한 유형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더 깊은 논의를 추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유제형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약학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사 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약사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변호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변호사 전 가산종합법률사무소(제약헬스케어분야) 변호사2020-07-23 16:07:21데일리팜 -
[칼럼] WHO 백신 규제과학의 이해세계보건기구 그리고 과학자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국제기구죠.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전세계 백신 관련 기구의 콘트롤타워 역할도 합니다. 세계인 건강을 위해 과학자(Scientist), 의료전문가 (Medical Officer), 기술전문가(Technical Officer)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과학자는 WHO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저는 개인적으로 WHO에서 백신분야 과학자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백신의 품질·비임상·임상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만들어진 백신 가이드라인을 각국 규제당국 심사자에 사례별 교육프로그램등 이행워크숍을 주관했습니다. 표준품·표준시험법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요.1947년 제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전세계인의 건강을 지원할 백신 콘트롤타워이자, 백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의약품 국제조화기구가 WHO인 셈이죠.WHO는 무슨 일을 할까WHO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WHO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백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맞아야 하는 것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백신의 규제에 대한 국제조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들어보셨나요?WHO는 백신 등 생물의약품(biologicals)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각 나라별 국가 규제당국(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NRA) 규제역량 강화를 위해 이행워크숍 진행중입니다. WHO는 백신 등 생물의약품 관련 표준품 확립과 표준화된 시험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품질, 비임상 및 임상 가이드라인을 '기술된 표준화(written standards)'라고 표현하며, 표준품 및 표준화된 시험법을 '시험 표준화(measurement standards)'라고 표현합니다.(www.who.int/biologicals)WHO는 1948년 4월 7일 발족했습니다. 이 날은 세계 보건의 날로 지정됐죠. WHO는 전세계 194개 회원국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6개 지역사무소로 구분해 150개 이상의 국가 사무소가 있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했고요.WHO 백신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WHO는 백신 품질·안전성·유효성 가이드라인을 글로벌 백신전문가, 전세계 규제당국자, 개발자 등과 같이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견해(PERSPECTIVE)를 근거로 권고안을 만듭니다. 초안이 만들어지면 여러차례의 비공식·공식 협의(consultation)를 거쳐 세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문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죠. 만들어진 최종안은 WHO 생물의약품 표준화 전문가 위원회(ECBS, Expert Committee on Biological Standization)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의결됩니다.의약품 규제과학 국제조화회의(ICH) 역시 아는 사람은 많지만, WHO ECBS에서 백신 등 생물의약품의 규정·심사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도맡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WHO ECBS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질 백신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47년에 설립됐습니다. WHO ECBS 위원은 국가 규제당국, 학계, 연구소 및 공중보건기구의 과학자들입니다.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전적으로 과학 원칙(scientific principles)과 공중보건 고려사항에 기초합니다.WHO ECBS의 의결권을 갖는 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위원으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중입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는 백신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독려중입니다. 1949년에 3번째 보고서가 나왔고 기술보고서(TRS, Technical Report Series) 2 발간됐으며 2019년 70번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WHO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어떤 일을 할까WHO가 개발중인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 현황(2020년 6월 24일 기준)표를 가져왔습니다.(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draft-landscape-of-covid-19-candidate-vaccines) 2020년 6월 18일을 기점으로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으로 허가된 백신은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임상개발단계 11개 백신 후보물질이 있으며, 비임상(전임상) 개발단계 128개 백신 후보물질이 알려졌습니다.WHO는 코로나10 백신 개발을 위해 품질·비임상·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과 함께 표준품을 확립하고 표준화된 시험법 마련에 기여합니다. 세계 규제당국은 백신 임상승인·품목허가를 위한 4가지 자료가 요구됩니다. GMP, CMC(품질), 비임상 약리독성시험자료, 임상시험자료(임상시험계획서 포함)가 그것이죠.한국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임상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식약처 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에서 품질·비임상·임상시험자료를 심사합니다. GMP심사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가 검토를 맡죠.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공조 그리고 WHOWHO는 ▲가능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글로벌 연합과 연대를 동력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를 통한 백신후보물질과 그 진도를 맵핑합니다.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의 요구되는 특정을 규정하며 ▲전 세계 임상시험을 조정합니다. WHO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전 세계 글로벌 백신 전문가 국제공조를 리드하는 셈이죠.백신은 연구자의 수고만으로 만들어지 않습니다. 실험실 연구, 제약회사, 임상전문가, 의약품을 승인하는 각국의 규제정부, 임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NGO단체, 자금 지원 기관 등 모든 기관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합니다.한국도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 19 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기초한 우선순위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 백신 연구개발자들과 함께 한국의 백신 연구개발자들도 오늘도 밤낮없이 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좋은 최고 품질의 백신 개발을 꿈꾸면서 말이죠. 한국이 개발한 백신이 전 세계 인구의 건강을 위해 공급될 날을 기다려봅니다.2020-07-20 18:08:01데일리팜 -
[사설] 특혜성 첩약보험 재논의 돼야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직능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을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약사회는 이달 17일 첩약 범대위 출범식을 갖고 저지 움직임을 보이며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직능단체 중에는 대한한의사협회만 정부와 궤를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다.1년에 500억원 씩, 3년 간 15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건당국과 직능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후 2019년 7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체적 방향성을 압축하고, 이달 말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는 ▲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 선으로 정한 상태다. 환자 1명당 10일치 첩약 한제에 드는 비용은 14만원에서 16만원 가량이다.그동안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질환 선정의 부적절성·수가책정 근거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정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첩약보험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 이유는 과거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한약분쟁의 극적 타결 합일점은 한방분업을 합목적성으로 1996년부터 경희대·원광대·우석대 약대 내 설립된 한약학과의 탄생에 있다. 한약사가 본격 배출된 시점은 4년 후인 2000년이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한약사제도의 최종목표는 한방분업이었지만 정권이 3번 바뀐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의사와 약사 간 분쟁을 잠재우기에 치중된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사실 한약 첩약보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3년경 1조4000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시범적 한방분업의 첫 단초를 끼우려 노력했다. 7000억원 상당의 조제비 대상은 1997년까지의 한약조제시험합격약사와 한약사에, 진단비 7000억원은 한의사의 몫으로 책정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안은 건정심을 통과했지만 전국 한의사 찬반 투표를 통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약사·한약사 그리고 한의사의 공생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미래비전 보다는 당장의 이익만 내다 본 극단적 직능이기주의가 부른 폐해다.이번 첩약급여화 사업의 맹점은 처방·진찰료(한의사)와 조제·탕전료(약사·한약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다. 한방 의약분업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첩약급여를 시행하면 처방·조제료는 오롯이 한의사만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란 게 약사, 한약사 논리다. 다시 말해 한의사가 환자 진료권과 첩약 처방권 모두를 움켜쥐게 돼 한의사가 첩약 처방전을 한의원 밖 약국으로 보내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의사가 원내처방으로 첩약을 모두 소화하면 약사와 한약사는 한의사 첩약 수가 독점을 위한 들러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이 같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방내역 공개와 조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 부여가 대안이다.. 지금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보험은 약재가 아닌 식품처방전에 불과하다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대상인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한 상세 처방내역 공개는 환자권리 확보의 필수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월경통에 쓰이는 조경탕 처방전을 익모초9g, 당귀·백출 각 6g 등으로 명확하게 그램수를 명시해야지 백작약, 숙지황 등 구성 내용만 명기하는 것은 난센스다.약사·한약사가 조제토록 강행하는 조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약국·한약국·한의원 중 어디에서 탕제를 조제하겠느냐고 물어 보는 이른바 '환자 조제선택권' 부여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부속 조건이 없다면 어떤 한의사가 조제·탕전권을 약사·한약사에게 넘기겠는가.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의사 또는 약사가 한약을 직접 조제하면 수가를 50%, 의사와 약사가 '분업형으로 처방·조제'하면 100%를 주고 있어 조화와 균형미를 최대한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2020-07-20 06:15:3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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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동화약품의 반가운 도전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화약품은 국내 최장수 제약사다. 올해 설립 123주년을 맞았다. 역사에 걸맞게 활명수 등 국민 브랜드도 장착하고 있다.다만 실적은 역사에 비례하지 않는다. 3000억원 매출 돌파는 창립 121주년(2018년)이 지나서야 달성했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다시 100억원 밑으로 내려갔다.그 사이 후발주자들은 치고 나갔고 동화약품은 어느새 중위권제약사에 자리하게 됐다. 역사는 길지만 실적은 신통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동화약품은 최근 다양한 변화를 통해 '역사만 길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려 한다.바이오벤처 투자는 그중 하나다.최근에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뷰노'에 30억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리브스메드 10억원(지분율 0.91%), 비비비 20억원(전환우선주에 투자), 제테마 50억원(2.04%), 필로시스 20억원(미공개) 등을 합치면 최근 3년간 130억원 가량을 바이오벤처에 투자했다.돈 되는 치료제 개발에서 나섰다.동화약품은 올 4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천식치료제로 개발중인 신약후보물질 'DW2008' 적응증을 코로나19 치료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만간 2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동화약품은 밀리칸주(국산 3호), 자보란테(국산 23호) 등 신약을 두 개나 배출한 회사지만 상업화 성공까지는 이끌지 못했다. 코로나치료제 개발시 신약 등 부진한 ETC 사업의 전세를 역전할 수 있다.오너 4세 윤인호 전무(36)를 지배구조 정점으로 하는 지주사 전환도 나서고 있다.윤 전무는 지난해말 디더블유피홀딩스를 설립하고 동화약품 최대주주 동화지앤피 지분 85%을 확보했다. 동화지앤피는 동화약품 주식 15.2%를 소유하고 있어 윤인호 전무→디더블유홀딩스→동화지앤피→동화약품 구도를 만들게 됐다.일련의 변화는 동화약품의 체질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는 동화약품 역사에 걸맞는 실적 만들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이오벤처 투자도 윤인호 전무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의 최근 변화들이 반가운 이유다.2020-07-20 06:10:58이석준 -
[기자의 눈] 코로나로 드러난 의약분업의 현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는 올해 상반기 약국가에 여러 고민거리를 던졌고, 의약분업의 부정적 단면을 드러내며 간접적 평가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대부분의 약국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처방 중심의 조제약국들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특히 분업 이후 생겨난 이른바 문전약국과 층약국 등은 직격탄을 맞았고 경영 회복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그동안에는 입지가 곧 경쟁력이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만큼은 오히려 독이 돼버린 셈이다.공적마스크 공급을 하던 기간에도 층약국의 마스크 판매량은 대체로 저조했고, 처방이 줄어든만큼 매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도 아니었다.문전약국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코로나로 인한 출입문 폐쇄 등의 변수를 누가 예상했겠냐만은 결과적으로 입지와 처방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병원이 하루빨리 정상운영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사들로선 더욱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일부 소수의 약국들은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내방객과 매약 증가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곳들도 있다.결과적으로 처방조제보단 매약 중심의 약국이 좋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분업에 최적화된 약국의 운영 형태에 위기가 왔다면, 앞으로 약국의 운영 방식에 대해선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스무해를 맞이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구조적 개선에 대한 제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누군가는 상담형 약국이나 드럭스토어 약국 등을 답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건기식이나 방역물품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단순히 긴 비수기를 겪고 있다고 하기엔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고, 제2의 코로나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다. 약국가 상반기 결산이 코로나로 시작해 마스크로 끝났다면, 남은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2020-07-16 20:06:16정흥준 -
[기자의 눈] 한국콜마, ‘아름다운 이별’ 준비할 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콜마의 제약사업 매각 일정이 연기됐다. 당초 이달 말까지 매각을 완료하려 했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됐다.다만, 매각 자체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 회사 측은 매각에 확실한 의사를 갖고 있다.매각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재무건전성 확보다. 한국콜마는 2018년 1조3000억원 규모로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를 인수한 뒤 재무 부문에 부담을 가져야 했다. 연간 이자비용만 수백억원 규모다. 제약사업을 매각할 경우 연간 130억~150억원의 이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둘째는 사업 역량집중이다. 연 2000억원의 매출과 15%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내던 제약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아쉽다. 그러나 새로 인수한 HK이노엔은 더 나은 실적을 내고 있다. 그룹사 전체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화장품, 제약(HK이노엔), 건강기능식품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셋째는 2세 경영 안정화다. 지난해 말 윤동한 한국콜마 전 회장은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했다.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는 540억원 규모로, 향후 25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윤 부회장은 콜마파마 지분 9%를 갖고 있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윤 부회장은 콜마파마 지분을 팔아 증여세를 대부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매각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석삼조로 한 번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니 말이다.콜마가 제약사업을 매각하더라도 HK이노엔이 존재하는 한, 한국콜마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HK이노엔은 과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 부문에서 성장할 것이 확실하다.다만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아쉽다. 외국계제약사에서 제공하는 ERP는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국콜마 관계자는 설명한다.과연 인수합병 중심에 서 있는 직원들 중 매각을 환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굴러온 돌’에 자리를 빼앗긴 ‘박힌 돌’의 심정은 어떨까.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한국콜마가 더 깊이 고민해 볼 문제다.2020-07-15 06:10:39김진구 -
[기고]약국에서 하는 고객 맞춤형 눈건강관리법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는 우리 삶을 지배한지 오래다.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60%가 잠을 잘 때도 스마트폰을 소지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과다한 사용은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약국에서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바로 눈과 관련된 것이 많다.실제 상담을 해보면 눈의 피로감, 건조감, 이른 나이에 노안 현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좀 더 적극적으로 눈을 보호해야 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눈의 피로, 건조감, 침침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점안액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증상을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이런 경우 약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여 적절한 눈 영양제를 추천해 줄 수 있다면, 100세 시대에 더없이 소중한 눈을 지켜주는 보람된 일이 될 것이다.필자의 경우, 눈이 침침하고 피곤하면서 육체 피로까지 함께 호소하는 고객에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타민B군, 비타민C 영양제와 눈 영양제를 함께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눈의 피로가 오게 되는데, 비타민B군은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C는 부신, 뇌하수체에 이어 인체에서 3번째로 높은 농도로 망막에 존재하는 비타민이다.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 오메가3를 추천한다, 오메가3는 망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오메가3를 섭취하면 마이봄샘에서 좋은 기름을 분비하여, 눈물샘의 기름층이 건강하게 바뀌어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강력한 스트레스와 함께 심한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경우, 오메가3와 레시틴을 함께 추천한다. 레시틴은 지나치게 항진된 교감신경 톤을 내리고 부교감신경 톤을 올려, 눈물샘에서의 선 분비 양이 증가되어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실제로 오랜 콘텍트렌즈 착용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각막 손상과 함께 심각한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던 젊은 여성 고객에게 오메가3, 레시틴, 비타민A와 루테인이 함유된 눈 영양제를 추천하여 2~3개월 안에 놀랍도록 눈 상태가 개선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약국을 방문한 40대 초반의 직장인은 잦은 야근, 장시간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업무 처리, 수면 부족 등으로 눈이 침침하고 건조하며 최근 노안이 찾아온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실제로 스마트폰과 PC에서 방출되는 청색광(블루라이트)이 망막과 황반에 도달하면 안구 세포를 손상시키며 시신경에 피로감을 줄 수 있다.이 외에 장시간의 집중과 응시만으로 눈 깜박임이 줄어들어 눈물이 마를 수 있고, 수면 시간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은 전반적인 선 분비를 저하시켜 눈물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눈으로 가는 혈관의 혈액 흐름이 줄어들 수 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눈의 피로감과 건조감, 시력 저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루테인 성분의 눈 영양제와 비타민B군, 비타민C를 우선 복용해 볼 것을 추천하였고, 약 한달 뒤에 눈의 피로감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다.사례별로 추천되는 영양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에는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블루라이트에 의한 망막 손상을 막기 위해 루테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눈 영양제를 함께 추천한다. 그 중 루테인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은 국내 개별 인정형 건강 기능 식품 원료로 많이 권하게 된다.황반의 구성물질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30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루테인의 경우 인체 내부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기능성 식품으로 보충이 필요하다. 루테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용량이다. 하루 권장량 20mg 이상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약국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눈과 관련된 증상은 위에 서술한 것과 같이 그 원인과 개개인의 생활습관에 따라 다양하다. 이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약사의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소비자가 의약품과 건강기능 식품, 일반 식품의 구분없이 온라인 상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증상 개선을 기대하거나, 기존에 복용하는 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에 약국에 출시된 유한양행의 루테인지아잔틴플러스는 이러한 점들을 세심히 고려하여 만든 약국 상담용 눈 영양제라고 할 수 있다.황반 색소 밀도를 증가시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가진 개별 인정형 원료를 사용하였고, (24주 복용시 황반 밀도 44.9%증가) 노근을 첨가한 제품이다. 실제 실험결과 일정량 이상의 노근과 저용량의 루테인과 병용 시 루테인의 상승작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기존의 루테인 함유 눈 영양제와는 약간 다른 배합으로 스마트 기기 노출과 스트레스로 인한 현대인의 눈의 피로와 기능 저하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존의 루테인 영양제로 만족하지 못한 고객에게 새롭게 추천해 볼 만하다.눈의 피로 때문에 점안액을 찾는 고객들에게 한마디 던져 보자! 당신의 눈이 왜 피곤할 수 밖에 없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신지?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해야 할 눈, 지금부터 적극 관리하심이 어떠신지? 김시연 약사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약대 행복주는약국 약국장 착한약사의 꼼꼼한 건강상담 블로그 운영 이간사상학회 학술 강사2020-07-14 23:35:33김시연 약사 -
[기자의 눈] 졸속 행정과 시대유감 비말마스크[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비말차단 마스크요? 월요일에 들어올 텐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대기표를 받은 사람에게 한해 인당 1박스씩 구매 가능합니다."서울 대형마트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구매 가능 여부를 묻자 받은 답이다. 마트와 편의점 등에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공급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구경조차 힘들다. 서울 내 여러 곳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처를 돌았지만, 들려오는 답은 "없다" 였다. 비말차단 마스크가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닐뿐더러 소량만 입고돼 그날 오전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대답이다.비말차단용 마스크의 빈자리는 공산품인 일회용 마스크가 꿰차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산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싸게는 장당 280원대에서 비싸게는 1600원까지도 판매되는 현실이다. 가격도, 질도 천차만별인 데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분간도 힘들다. 또 공산품인 탓에 의약외품과 달리 액체저항성, 박테리아 차단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 품질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선 판매자도 마스크 구분에 어둡기 일쑤다. 기자가 방문한 몇 곳의 소매점에선 일회용 마스크를 덴탈마스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심지어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라고 안내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이러한 혼란 속에선 공적 마스크 판매를 담당했던 약국과 유통업체의 고민만 커진다. 이들은 KF 마스크처럼 어느 정도 질이 보장된 마스크 확보에 나섰지만, 질 낮은 제품도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에서 '굳이' 질 높은 마스크를 생산하려는 제조사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겨우 적절한 제조사를 찾더라도 공산품인 일회용 마스크보다 단가가 높아 가격에서 발목이 잡힌다.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사실 중국산(일반 마스크) 제품 중에는 장당 100원대의 매우 낮은 가격대를 제시하는 곳도 많다. 이런 제품들은 싸구려 부직포를 쓰는 등 질을 신뢰할 수 없어 거절한다"면서 "최대한 인증된 비말차단용 혹은 덴탈 마스크를 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량 확보가 매우 어렵다.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시장에 뿌려진 공산품과의 혼돈으로 왜 이렇게 비싸냐는 항의를 듣곤 한다"고 토로했다.이같은 혼란은 정부가 물량 확보도 안 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KF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성급한 홍보에서 비롯됐다. 구하기 힘든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덴탈마스크로 쏠린 수요의 혜택은 온전히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가 누렸다. 마스크 제조사 사이에선 굳이 의약외품용 마스크를 만들어 정부 검사를 받고 수출에 제약을 받느니 싸게 공산품 마스크를 대량 찍어내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혹은 단가가 매우 낮은 중국산을 수입해 높은 차익을 얻는 쪽이 훨씬 이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시장 교란이 커지자 정부는 이제야 일반 마스크에 KC 인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여름이 다가오면서 얇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예견된 현상이었다. 또 기존 KF 마스크 생산하던 공장이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 저항이 있으리란 예측도 현장을 조금만 파악했더라면 손쉽게 할 수 있다. 얇은 마스크는 여름 특수 현상인데, 이를 위해 라인 등 설비를 일부 변경해야 하는 일이 제조소 입장에선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이런 현실을 빠르게 파악했더라면 구할 수 없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홍보하거나 뒤늦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한 품질 강화에 나서는 땜질식 대응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혼란이 커진 뒤에야 추스르기 급급한 대응이 아닌 한 수 앞선 정부의 대응을 바란다.2020-07-13 06:15:12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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