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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CSO, 도매업 허가제와 헌법정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이 재신임되면서 그가 내걸었던 '이슈 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바로 'CSO 도매 사업부 흡수·양성화'다. 이는 2018년 1월 제35대 유통협회장 선거 출마 당시의 정책공약으로 이번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공약을 풀어 말하면, 기존 신고제인 CSO를 도매업 허가제로 강화해 약사법이라는 제도권으로 유입,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성격이 짙다. CSO는 의료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관할지자체·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하면 누구나 업을 영위할 수 있다. '국내& 160;의약품& 160;CSO의& 160;현황& 160;및& 160;대안'을 주제로 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160;정책연구소 보고서& 160;내용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짚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CSO 난립과 리베이트 온상에 대한 대안으로 CSO를& 160;의약품& 160;도매업체의& 160;한& 160;분류로& 160;나누어 묶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개념적 정의의 파생은 영업·마케팅대행인 CSO를& 160;판매행위를& 160;하는& 160;도매상으로& 160;인식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보고서에 따른 의약품 도매업은 ▲판매업만 하는 업체 ▲유통만 하는 업체 ▲판매와 유통을 겸하는 업체 ▲판매대행을 하는 업체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CSO 역시 의약품 도매업의 한 종류로 약사법 규제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방향성이다. 조 회장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1차원적 딜리버리(배송)에 머물렀던 의약품 유통업체의 외연확장과 매출 성장에도 일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CSO 인력은 1만500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을 유통협회로 흡수했을 시 협회 재정 마련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통협회 회원가입률을 50%로 봤을 때, 중앙회 기준 입회비만 1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회 연회비는 7단계(4000억원 이상 매출 기업 700만원·100억원 미만 매출 기업 50만원)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CSO가 100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대략 37억5000만원의 고정 수익 창출효과도 예상된다. 사실 '조 회장식 CSO 양성화 정책 기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몇해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외부에서도 전담 소위원회·분과위 등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유입·정착·발전해 나가자는 여론이 조성된바 있었지만 '의약품 생산·개발·제조'라는 본연의 직능단체 역할·기능론과 밸런스가 맞지 않아 그야말로 물밑 의견 개진에 그쳤다. 여기에 더해 CSO 업체들의 반발기류도 만만치 않다. 영업마케팅대행은 약물 정보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의료인과의 관계십을 통한 디테일·판촉활동으로 도매 영역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일명 'CSO, 도매업 허가제'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은 어떨까. 일각에서는 최상위 법인 헌법과 차상위법인 법률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심리하고 있다. 먼저 헌법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2002헌마519 결정)는 직업의 개념표지에 대해 주관적 활동의 주체가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충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해서도 겸업이나 부업도 직업에 해당한다고 밝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CSO의 의료서비스업 신고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고 개별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영리목적의 상행위와 계약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는 상법·민법의 선언적 원칙과도 'CSO, 도매업 허가제'가 상반되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CSO는 의사와 영업사원 간, 관계밀착형 디테일구조로 형성돼 법망을 피하기 쉬운 게 사실이다. 영업판매대행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일거에 청산하지 않는 한 음성적 리베이트를 완전히 뿌리 뽑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다. 관건은 수수료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협회·유통협회 소속이 아닌 자체 CSO협회를 설립해 윤리·준법경영 인증제와 한층 강화된 실명제 지출보고서 등을 의무화해 그야말로 한국형 CSO 표준화 가이드라인 작업에 속도를 내야할 때다.2021-01-08 06:15:00노병철 -
[기자의 눈] 휴온스그룹의 주주친화 '착한 배당'[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그룹 상장 3사의 배당 본능이 꾸준하다. 올해도 95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준비했다. 현금 및 주식 배당을 통해서다. 휴온스그룹은 3개의 상장 기업을 보유중이다. 지주사 휴온스글로벌, 핵심 사업회사 휴온스, 휴메딕스 등이다. 그룹은 휴온스글로벌 217억원(현금배당 45억원, 주식배당 217억원), 휴온스 693억원(현금배당 59억원, 주식배당 693억원), 휴메딕스 38억원(현금배당)을 책정했다. 주식배당 규모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지난해 12월 15일)를 적용했다. 휴온스그룹의 배당 정책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만 봐도 2018년 1146억원, 2019년 862억원, 2020년 947억원 규모다. 3년 합계 2000억원 수준이다. 휴온스그룹은 내년 휴온스메디케어, 이르면 내후년 휴온스바이오파마 상장에 도전하고 있어 향후 배당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주식 및 현금 배당은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꼽힌다. 휴온스그룹도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온스그룹의 꾸준한 배당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휴온스글로벌의 2019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494억원이다. 전년(3787억원) 대비 18.66% 늘은 수치다. 지난해도 3분기까지 매출 3800억원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시 창립 첫 50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 실적 호조 속에 배당 기초 체력이 되는 이익잉여금도 차곡차곡 쌓였다. 2018년말 1248억원이던 이익잉여금은 2019년말 1460억원, 지난해 3분기말 1690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성향은 핵심 사업회사 휴온스도 마찬가지다. 휴온스의 지난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042억원, 400억원으로 단순계산시 연간 역대 최고 수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3분기말 이익잉여금은 1449억원으로 2018년말 877억원보다 572억원 늘어난 상태다. 휴온스그룹의 멈추지 않는 배당 본능은 주주 친화 정책과 더불어 회사 실적 자신감의 표현으로 요약된다. 이는 주주를 위해 회사를 성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주주와 나누겠다는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2021-01-06 06:03:55이석준 -
[기고] 디지털 시대 생존, 약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간적 연결과 기술의 조화는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불어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더 빛을 발휘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 약국의 업무를 새롭게 상상해 보라. 반복적 업무수행, 대용량 데이터 분석 및 단순반복적인 문제해결은 AI 등의 기계가 훨씬 더 잘할 것이고, 소통, 공감, 판단력이 필요한 업무, 즉 애매모호한 정보처리나 불만족 고객응대, 어려운 사례 해결을 위한 판단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이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즉, 기계가 잘 하는 일은 기계에게 내어 주고, 고객 상담이나 불만처리 등 복잡한 상담처리에 약사가 집중함으로써 고객만족도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약력관리 등을 통해 최고의 건강관리컨설턴트가 돼야 할 것이다. IBM의 인공지능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이 각종 질환의 진단을 의사보다 정확히 할 때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는 2012년도에 “Technology will replace 80% of doctors in future” 란 report를 발표하여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의사들이 줄었는가? 아니다. 2012년 당시 그가 “의사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이 기술로 대체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했을 것 같다. 즉, 왓슨의 기능은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데이타를 바탕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결국 의사는 왓슨의 도움과 함께 환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환경이나 금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5년 전만 하더라도 “약사”라는 직업은 향후 20년 내에 없어질 직업 순위를 꼽으면 언제나 상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없어질 직원 상위 순위에 약사라는 직업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술의 진보만큼 인간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디지털화가 되어도 인간의 감성지능이나 소통, 공감, 판단력은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뜻이다. 폴 도허티, 제임스 윌슨의 저서 “휴먼+머신(AI 시대의 업무를 새롭게 상상하다)”에서는 휴먼과 머신의 공생관계를 위해 비즈니스 대전환의 세번째 물결(The Third wave of business transformation)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계는 세상을 점령하지 않고 일터에서 인간을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대전환을 맞이하는 오늘날 AI 시스템은 인간을 전체 대체하기 보다는 인간의 스킬을 강화하고 인간과 협업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생산성을 내고 있다”고 서술돼 있다. 이를 약사라는 직업에 적용하면, 현재 약국에서 행해지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수행이나 대용량 데이터 분석과 같은 일은 AI 등 기계에게 맡기고 불만족 고객응대 등 복잡한 상담 처리 등을 약사들이 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약사 직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로봇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일상이라고 하는데, 약사의 역할이었던 조제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조제로봇이 처방전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약을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는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다. 조제로봇으로 인해 약사들의 복약지도 시간은 이전에 비해 늘어나서 약사들이 약효, 부작용, 약물 간 상호작용, 복용법 등에 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조제로봇의 도입으로 약사는 더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미래 약국의 생존 전략으로, 첫째 약사의 역할 확장이다. 지금까지 행해오던 단순 조제, 단순 복약지도 등은 기계에 맡기고 약사는 환자 약력을 profile화하여 건강을 관리해주고, 나아가 생활습관병이나 건강상담 등 건강에 관련한 총체적인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건강컨설턴트가 되어야 한다. 둘째, 약사의 역량 강화이다. 단순히 의약품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이 현재 지역약사들은 고객과의 대면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고객과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다가온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 고객과 연결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소통(communication)의 툴을 통해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라는 이야기이다. 약사들이 생존하고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로 남기 위해 아래 세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고객과 연결(Network)과 소통(Communication)을 위해 디지털을 활용한 스마트약국을 만들어야 한다. 즉, 내 약국만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Platform)을 가지는 등 디지털을 적극 활용하는 실행자가 됐으면 한다. 둘째, IT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고객 편의를 확대하며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사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셋째, IT 기술 활용으로 약국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디지털화 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고객의 건강을 위해 약국이 디지털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약국의 경쟁력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스마트약국에서도 고객들과 소통하고 공감 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어떤 정책이 결정되어도 변화라는 소용돌이를 피해 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미래는 “예측”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부터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수행자, 실행자로 변화하여 미래 건강컨설턴트로 약사들이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2021-01-05 09:19:10데일리팜 -
[기고] 임대차 끝나도 약국 권리금 회수 기회있다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된 약국 임대차에 대해선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부터 2021년 3월 28일 까지 연체된 약국 차임에 대해선 임대차 계약갱신 및 차임연체와 해지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됐다. 무엇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 권리금 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면서 권리금 분쟁이 증가했다. 하급심에서는 ①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②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③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에 대법원은 ①항과 관련해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225329 판결 참조) 또 ②항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므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 ③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해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참조)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약국 임차인이 실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완성으로 소멸돼 청구할 수 없다는 점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임대차보증금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아 임대인의 약국상가 인도청구에 직접적인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1-01-04 18:55:41조성환 변호사 -
[기자의눈]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희망하며[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지난해 기사를 쓰거나 읽으면서 마음 속으로도 뿌듯했던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기술이었다. 그간 조명받지 못했던 진단키트 업체들은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단연 주역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먼저 찾는 제품이었다. 관심은 비단 진단업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속 제약바이오업계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 제약사는 뛰어난 CDMO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작년 초부터 많은 제약사가 코로나19 치료제 혹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올해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제약바이오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하늘길이 통제돼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기술수출 계약이 이어졌다.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기술수출 계약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했다. 전년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불확실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렸다. . 대내외적인 영업 활동은 갈수록 팍팍해졌지만, 많은 제약사들이 실적 개선을 일궜다. 의약품 수출액 역시 11월에 이미 전년도 전체 규모를 앞지른 6조44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7조원 달성이 기대된다. 실적 호조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국내 고용한파 속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는 변이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증식하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내재한 상태다. 지난해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제약바이오업계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더 좋은 열매를 맺으리란 믿음이 있다. 나아가 그간 쌓아온 기술력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는 K-치료제·백신이 등장하길 기대해본다. 현재 여러 한국 제약사들이 국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임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된 임상은 올해 성과가 가시화될 예정이다. 벌써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조건부 승인 심사에 착수해 2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 종식과 국내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며 중추 산업으로 우뚝 서오르기를 바란다. 신축년, 뿌듯함을 느끼는 기사가 더 많이 나오리라 희망해본다.2021-01-04 06:19:48정새임 -
[데스크 시선] 마스크 면세 무산과 대통령 지지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벽두, 취임 후 최저치인 34.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60% 넘어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 평가가 341.%(매우 잘함 21.4%, 잘하는 편 12.7%)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1.7%(잘못하는 편 12.5%, 매우 잘못함 49.1%)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2%, 더불어민주당이 28.7%로 집계됐다.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이 앞섰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약사사회의 실망감과도 일맥상통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공적마스크 면세다. 여당 대표가 여러 차례 약속을 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비공식적으로 공적마스크 면세 추진을 공언한 바 있는데, 주무 부처의 반발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약사들이 느낀 허탈감과 실망감이 바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것 아닐까? 약사들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면세정책도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다른 정책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중첩되면서 지지율 최저치라는 성적표가 나온 것이다. 청와대 고위층이 약속한 정책이 주무 부처 반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 실기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주무 부처를 설득하고 리딩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특정 업종에 대한 세금면제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내놓고 있지만, 공적마스크 자체가 전례가 없던 제도였다. 오죽했으면 정치권이 마스크 면세를 약속했고, 문 대통령의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의약분업 도입 당시부터 보수보다는 진보정권에 기울어져 있던 약심은 지금도 유효한 정치 성향이다. 그러나 이번 공적마스크 면세 불발은 적극적인 지지 세력인 약사들의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적마스크로 약사들이 고생할 때 여당, 청와대가 너무 많은 립서비스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제가 필요하다. 공적마스크 업무 실무자로 정부와 정책교감을 했던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기여하고 희생한 국민, 기관, 단체들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우가 따른다는 인식은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특혜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좋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약사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공적 전자 처방시스템 구축 및 도입, 약국의 자살예방 역할 지원 등 약국의 공공적 역할 강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런 제안들은 공적마스크제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어도 반드시 우리 사회에 도입 돼야 할 부분들"이라고 말했다.2021-01-03 20:28:47강신국 -
[기고] 사회약료서비스는 미래 약사직능의 길미래는 무엇일까? 미래는 땅위의 길과 같다고 생각한다. 원래 땅에 길은 없었지만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처럼, 미래 약사직능의 길 역시 우리 약사가 함께 만들어 가면 새로운 일자리와 일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본다. 2019년 경기도약사회는 ‘경기도사회약료서비스지원조례’를 제정해 사회약료서비스의 필요성과 용어 정의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사회약료서비스란 사회적으로 의약품 돌봄과 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물문제를 파악해 약력관리와 복약지도 및 건강증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서비스를 말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약국 안에서 약료서비스가 복약지도라면, 약국 밖 약료서비스 즉 방문약료나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을 사회약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약사회와 공동으로 시행하던 방문약료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재가방문이 쉽지 않아 요양원 시설방문을 통해 처방전 간 상호작용을 평가해 작성한 medication profile이 나름 소정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시설 1개소와 약사를 1대1로 매칭해 시설 어르신들의 처방전 검토와 약료평가를 서면이나 전화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비대면 방문약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지난달 신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했다. 권덕철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혁신적포용국가 달성에 역점을 두며 이를 위해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소득, 돌봄안전망강화와 디지털보건복지역량강화에서 약사직능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우선 돌봄안전망에서 방문약료의 국가사업화와 건강보험 수가화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약사참여, 디지털보건복지역량강화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문약료(온라인 약력관리, 복약지도)시스템구축과 수가신설을 추진해 볼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방문약료사업에서 약사들이 하는 주요 역할은 1.복용하는 의약품의 유효기간확인 및 폐의약품 정리 2.약 보관법 및 흩어져 있는 약들을 복용하기 쉽고 알기 쉽게 증상별 약 정리 3.동일효능군약물 중복검증 및 정리 4.복약이행도 및 순응도 개선 5.부작용 발견 및 개선 등이고 이런 행위로 복지부나 공단,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0년 4월에 개호보험을 실시했고, 우리와 달리 각 사업주체 별로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건강보험 수가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스마트진료서비스 ▲야간휴일 왕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택의료서비스는 지역단위에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계획을 수립하고, 케어매니저가 요양기관에 재택의료를 의뢰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 자택 방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의 범위는 진료·간호·재활·복약상담·영양상담 등 다양하나 서비스 대상자는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와 노인, 말기환자가 대상이고, 방문 복약상담은 월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수가는 방문 건당 6만5000원이다. 일본의 재택의료서비스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처방약 전달'이다. 이때 약사는 단순히 처방약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약상담·복약지도·약물관리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고 있다. 스마트진료서비스는 재택의료서비스의 개념에 원격의료가 더해진 형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앱과 연동된 혈압계·체온계 등 일상의 건강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진료를 화상으로 실시하면, 마찬가지로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약을 배송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008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방문간호만 수가화 돼있고, 방문진료나 방문약료는 수가화가 돼 있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저출산, 초고령화사회로 다제약물 복용자 증가, 거동불편, 인지기능저하, 빈곤독거노인 증가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봄 욕구증가, 요양, 생활지원등 복합화 다양화된 서비스요구 증가로 보건복지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중 약물관리의 중요한 자원인 약사 활용 정책이 없다는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준 정부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사업모형을 개발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전국 75개 시군구지역의 2560개 의원에서 약 20여만 명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IoT와 AI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24개 보건소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인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 5종을 제공하고,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 8228;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및 핸드폰 앱을 통해 상시적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정말 아쉬운 점은 만성질환자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아직까지 약물관리의 중요한 자원인 약사를 활용하지 않는 정책과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비대면 방문건강관리에서 전화상담이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약사의 영상 복약지도나 복약순응도 점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먹는약한눈에’ 서비스를 연동한 중복약 검토 등 환자의 고도화 된 서비스가 없다는 사실이다. 신임 권덕철 보건복지장관이 소득, 돌봄안전망강화와 디지털보건복지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결정했다면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는 포함하고 약물관리의 주체인 약사를 배제한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코로나19로 대면 방문약료사업이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중단 된 현실에서 혹시나 올해 코로나19가 종식 되더라도 약사들도 비대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새해엔 새로운 사회약료서비스로 국민을 위한 사회돌봄안전망에서 새로운 약사의 일거리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소망한다.2021-01-03 18:56:26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칼럼] 임상시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코로나19가 연내 기승을 부리면서 치료제 개발 등 연구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국내 제약 시장이 신약 개발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임상시험 절차에 대한 교육은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에 비해 강조되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줄기세포와 같은 소위 혁신적인 신약일수록, 임상시험의 절차적 중요성은 간과된 채 극소수 환자에서 발현한 효과만을 근거로 제품 자체의 신규성과 혁신성만 강조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진단기기나 키트 등과는 달리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 투여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전 단계의 모든 신약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고,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실험인 임상시험을 필수적으로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임상시험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윤리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는데, 이는 연구자, 연구기관, 윤리위원회, 의뢰자 및 규제기관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① 임상시험 의뢰자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와 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승인신청을 하면, ② 식약처와 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는 임상시험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후 임상시험 의뢰자가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책임자에게 임상시험 실시를 요청한 후 동의서를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고, ④ 식약처는 해당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시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⑤ 전 과정에서 식약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의뢰자, 시험책임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즉, 허가를 받으려는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엄격하게 통제된 임상시험 절차를 통해 규제기관이 판단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여기서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해야 할 일은 임상시험계획서의 철저한 준수이고, 규제기관이 해야 할 일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업체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신약 물질의 혁신성만 강조하기 바쁘다. 하지만 인체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효능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만 입증 가능한 영역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손발이 없는 기형아를 낳는 탈리도마이드의 끔찍한 부작용은 인간에 대한 충분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성을 맹신하고 먼저 허가가 이루어졌기에 발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미래의 환자들을 위해 현재의 인간이 그 효능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절차로서 그 어떤 분야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여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연구 개발에 대한 열정이 비록 선의라 하더라도, 정해진 임상시험 절차의 준수는 절대 양보될 수 없는 영역이다. 생명 윤리와 안전은 기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그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준과 절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020-12-30 12:07:35데일리팜 -
[사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보건의약계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길고 긴 터널을 지나왔다. 보건의약계도 파고를 피할 수 없었다. 산업계는 실적방어에 안간힘을 쏟았고 자체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약사사회에도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공적마스크 유통이라는 전례 없는 이슈의 소용돌이 속에서 약국의 공적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감염병 관리와 예방과 관련한 약사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한해로 각인됐다. 급여 가격을 연동하고,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계단식 약가제도’는 하반기부터 산업계를 강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2019년 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 수준의 역대 최고 규모의 기술수출을 성사시키며 '비욘드 코리아'를 실현하기도 했다. 바꿔말하면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이를 극복해 내가는 보건의약계의 저력을 보여준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2021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를 극복해야 하는 큰 과제를 떠안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갈수록 급변하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출발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의 파고를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신축년 산업계에 던져진 숙제다. 선진화된 의약품 품질관리 향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윤리경영 확립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영투명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다. 일탈행위가 발견되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올해도 허가 약가정책과 시장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내기업들이 잠시라도 안주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만이 생존의 방법이다. 글로벌이 인정하는 기업, 국민이 신뢰하는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보건의약계의 뿌리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신약개발 R&D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지원책과 유연한 제도 운영이 요구된다. 가격규제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면 과감하게 이를 바꿔야 한다. 2021년 정부와 보건의약계가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제약바이오 산업 파이를 키워 나가야 한다2020-12-30 10:44: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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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을 이용한 헬스케어 국내 사례는국내는 처방전과 약국 서비스 위주로 디지털 활용 사례를 알아보겠다. 올해 2월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나라도 만성질환자나 가벼운 감기 같은 경증 환자에 한해 전화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은 재빨리 솔루션을 제공해서 원격진료 실효성 검증에 나섰다. 맞춤형 의사 추천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스타트업 ‘메디히어’는 미국용으로 준비하던 원격진료와 처방 서비스를 국내에서 한시 운영하기로 하고 참여 의사와 병원을 모집했다. 메디히어의 원격진료는 앱을 통해 화상으로 진행되는데, 환자는 회원 가입을 마치고 의사가 설정한 진료 가능 시간대를 확인해 예약 후 원격진료실에 입장한다. 처방전은 직접 지정한 약국에서 팩스로 받거나 앱 진료 내역, 의사와의 1:1 채팅방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레몬헬스케어는 알림톡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실손보험금 간편청구 및 AI 감성대화 보이스봇 ‘마음e’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고 한다. 처방전을 찍으면, 질병, 약, 병원 정보를 자동으로 담아준다는 ‘파프리카 케어’도 있다.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찍으면 정보가 자동으로 앱 안에 저장되고, 조제된 약의 상호작용, 부작용, 속보, 상호작용 등을 알려주고, 복용기간을 체크해 주기도 한다고 한다. 복약알림, 가족 처방내역도 함께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단, 파프리카케어는 약국기반이 아닌, 100%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가 2017년도에 설립한 (주)DRxSolution에서도 2018년 12월에 고객과의 디지털 소통을 위한 약국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내손안의약국’ 앱 1.0 버전을 출시했으며, 올해 11월에는 2.0 버전을 내놓았다. 내손안의약국’ 앱은 약국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단골약국을 지정하고, 단골약사와의 상담, 조제내역 관리 등을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고, 특징은 단골약사가 복약지도의 일환으로 설정해 주는 복약알림과 건강비서인 ‘파미’가 있다는 점이다. ‘내손안의약국’은 약국이 약을 조제하고 파는 곳이라는 사용자 경험을 넘어서 건강관리의 지역적 메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건강비서 ‘파미’를 통해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2020-12-29 09:52:25박정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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