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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견(犬)옥고의 탄생과 신시장 개척[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부 제약기업들이 펫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개척의 깃발을 올린 이유는 관련 시장의 기하급수적 성장에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6조원까지 팽창할 전망이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말 그대로 반려, 즉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약품·건기식'의 '동물의약품·사료' 변형 제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석도 있다. 국내 시장에서 뿌리내림도 그렇지만 해외시장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그중에서 단연 으뜸은 중국이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대도시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수는 1억 마리 이상이며, 강아지 5300만·고양이 5000만 마리 정도로 추산된다. 인구 15억명의 대국이다 보니 애완동물 시장 규모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중국 애완동물 시장 규모는 38조원(사료시장 21조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실적보다 10조원 가량 많은 수치다. 주사제·항생제·구충제 등 수의사의 전문 진료·처방용 동물의약품 진출 기존 제약사 외에 최근 야심차게 인수공통 의약품·영양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동국제약·광동제약·일동제약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의약품·건기식의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전환 제품은 일명 휴먼 그레이드 원료와 휴먼 그레이드 제조시설에서 생산돼 사람이 복용해도 무방할 정도의 품질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 동물용의약품 치주질환치료제 캐니돌정을 출시했다. 캐니돌은 500억대 블록버스터 일반약 잇몸치료제 인사돌의 펫전용 제품이다. 이 제품은 생약성분인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후박추출물을 함유, 성분 구성은 인사돌과 대동소이하다.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은 잇몸뼈 형성 촉진과 치주인대 강화 작용을 돕고, 후박추출물은 잇몸병을 유발시키는 치주병인균에 대한 항균·항염효과가 입증됐다. 미국수의치과협회(AVDS) 자료에 따르면 생후 3년 이상인 반려견의 80%가 치주질환을 경험하며, 치아 관리만 잘 해줘도 수명이 20~30%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펫사료협회 조사결과에서는 질병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방문한 원인으로 구강 질환이 2위를 기록했다. 캐니돌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치주질환으로 내원한 반려견 40마리에 대해 스케일링 직전과 스케일링 이후 4·8주에 각각 치은지수·출혈지수 임상지표가 개선됐다. 광동제약도 이달 초 200억대 자양강장 일반약 경옥고 브랜드를 애견 제품으로까지 라인업을 확장시켰다. 반려견용 영양제 견옥고 활은 동물용 배합사료로 허가·등록됐으며, 펠릿 형태로 의약품 특유의 향을 차폐시켰다. 주요 성분은 가수분해오리, 숙지황·복령 혼합농축액, 고구마, 홍삼농축액골드케이디 등이 들어간다. 이중 엠에스엠, 글루코사민, 숙지황은 반려견의 관절·연골 건강에,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는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펫 의약품·식품(사료) 생산·유통 제약기업들이 인간과 반려견이 함께 행복한 라이프를 설계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점은 박수 받을 만하다. 광동제약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국내 4성 이상급 호텔과 제휴해 펫어메니티로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펫프렌들리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유기견센터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선진적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펫 시장 진출 성공을 위한 면밀한 SWOT 분석과 통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수험생·여성·노약자 등의 대표 자양강장제 경옥고를 유머가 가미된 '견옥고'로의 리브랜딩은 신제품 각인효과·일시적 노이즈를 펼치기에는 손쉬운 마케팅 기법이지만 자칫 카니발라이제이션(자가잠식)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옥고 자체가 공진단 다음의 하이엔드급 일반약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충성고객에 대한 무례로도 여길 수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400만원을 넘어서고, G7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양적 엥겔지수가 아닌 질적 엥겔지수로의 전환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상당수 반려인들은 유기농 위주의 강아지·고양이 식이습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화학첨가물이 함유된 저가 제품은 자칫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할 확률도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비만·체중관리는 애견·애묘인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이를 해결할 묘수를 찾는 것도 숙제다. '원 소스 멀티 플레이 PM 기용'도 금기다. 몇몇 제약사들은 기존 일반약 PM에게 동물약(사료) 마케팅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다. 약국과 동물병원·인터넷몰 영업 환경이 엄연히 다름을 인정하고 관련 전문 PM을 위시한 팀 구성은 기본이다. 눈높이에 맞는 목표 매출 설정도 중요하다. 시장의 팽창성과 자사 제품의 점유율 증가는 별개 문제다. 신사업의 성패는 시대를 읽는 CEO의 안목과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인 투자에 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영업의 정석이다.2022-06-07 06:10:05노병철 -
[기자의 눈] 어린이집 전문약 불법유통 재발 막아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얼마 전 어린이집에 전문의약품 '코미플루 현탁용 분말(오셀타미비르인산염) 6mg/ml'의 불법 유통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코미플루는 2017년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과 '1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적응증으로 전문약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전문약으로 허가 받은 이 약을 어린이집에서 하원 하는 어린이들 가방에 넣어 보내겠다는 안내문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면서 불거졌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어린이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해당 어린이집은 제천시사회복지관을 통해 코미플루를 전달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관계를 정리해보면 코오롱제약은 해외 기부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요청한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1만5000여개 코미플루를 보냈고, 이 중 일부가 제천시사회복지관에 전달된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보건당국과 식약당국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급여의약품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은 전문의약품도 기부를 목적으로 하면 민간 봉사단체 등에 전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까지만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대한약사회의 지적으로 어린이집 전문약 불법유통 사태를 인지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 기부와 투약시스템을 개선할 것과 사용 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내기식 기부하는 제약사의 관행 근절을 요구한 상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민간 봉사단체를 통해 진행하는 의약품 기부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뒤늦게라도 기부의약품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보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2-06-03 15:54:21이혜경 -
[사설] 의약계 패러다임 선도하는 데일리팜의 비전국민건강(國民健康), 신약강국(新藥强國), 의약존중(醫藥尊重)을 사시로 내걸고 1999년 6월 국내 처음 의약전문 인터넷뉴스를 제공했던 데일리팜이 창간 23주년을 맞았습니다. 의약분업이라는 파고 속에서 정론보도를 기치로 창간했던 데일리팜은 어느덧 대한민국의 보건의약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언론매체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데일리팜은 독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신문, 가장 오래 머무르는 신문이 되기 위해 정진해왔고, 보건의약계의 새로운 의제 설정과 기획기사를 통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데일리팜은 그동안 업계 첫 스마트폰 용 모바일 데일리팜 서비스 론칭과 함께 의약 사이트 중 국내 처음으로 동영상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국내 의약언론 첫 증권사 HTS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의약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술강좌인 팜아카데미와 2014년부터 시작된 OTC 심포지엄, 그리고 인터넷 3D 라이브 심포지엄 등은 의약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약대생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미래 독자인 약대생들과 소통의 창구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계속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2 청년친화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데일리팜은 보도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의제를 찾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건전한 여론으로 숙성시키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약회사 CEO초청 세미나'와 '제약산업 미래포럼', '대한민국 제약산업 광고대상'은 제약산업계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첨병이 되도록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보화시대를 넘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장에 따라 환경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헬스케어 산업도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은 앞으로 미래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보건의약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데일리팜은 앞으로 더 큰 눈으로 보건의약계를 바라보겠습니다. 의약인이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고 경영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바람직한 제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넓은 기사보다는 깊이 있는 기사', '나열하는 기사보다는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앞장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을 선도하는 전문 언론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제위의 지도편달을 큰 귀로 듣는 데일리팜이 되겠습니다.2022-06-02 10:53: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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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적응증과 급여기준의 차이에 대한 납득[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보험급여 기준과 적응증은 다를 수 있다. 허가당국이 인정한 약의 쓰임새 모두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순 없는 노릇이다. 주머니 사정이 무한하지 않은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진료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다 들어 줄 수 없지만 아무리 '재정' 때문이라 하더라도 납득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간과 교차 투약의 제한이다. 얼마 전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를 보자. 이 약의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준비기간을 고려해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 추가 투여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즉 조스파타의 투약을 최대 4주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급여 기준에서 약물의 투약 주기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약제의 임상 연구의 디자인이나 권위 있는 해외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이뤄진다. 하지만 조스파타의 경우 투약 주기를 제한할 만한 특정한 사유는 없다. 조스파타의 ADMIRAL 연구를 보면, 투여 기간 제한 없이 디자인됐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기간의 제한 없이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먹는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로 주목 받고 있는 JAK억제제는 교차 투약이 문제다. 현재 국내에는 '젤잔즈(토파시티닙)'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린버크(유파다시티닙)' 등 약물들이 허가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약물은 하나의 약제를 투여 받다 다른 약으로 교차 투여 했을 시 첫 번째 약제에 대한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먼저 투약했던 약보다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다른 약을 맞았는데, 더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 다시 이전의 약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자가면역질환에서 선진입한 약물인 항TNF제제들도 똑같은 상황을 거쳤다. '휴미라(아달리무맙)'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엔브렐(에타너셉트)' 등 약제들은 지속적인 의료 현장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3년 결국 교차 투역 급여기준 확대를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에서 약제 급여는 처방 현장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료진은 약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환자가 있더라도, 비급여 영역일 경우 대부분 처방을 포기한다. 약의 처방이 꼭 필요한 영역에서 재정을 위한 제한은 독이 될 수 있다. 보건당국이 조금은 현장의 판단을 믿어 보는 것은 어떨까.2022-06-02 06:10:55어윤호 -
얼굴만 봐도 건강이 보여요 10-눈썹◆눈썹에 치아의 상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눈썹을 7등분 해 본다. 가장 안쪽이 1, 가장 바깥쪽을 7이라고 할 때 5~7 주위로 치아 상태가 명확하게 나타나곤 한다. Ex) 치아가 빠진 사람은 그 치아에 대응하는 부위의 눈썹이 옅어지거나 숱이 줄고, 치아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응하는 곳의 눈썹이 하얗게 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안면신경통은 치근(잇 뿌리)의 화농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안면신경통이 있는 분은 눈썹을 점검해 보면 놀랄 것이다. 그렇다면 안면신경통이 있는 사람은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고 빨리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잇몸 염증이 심한 분은 치아 염증이 있는 부위의 눈썹 부위가 아프거나 그 부위에 종기나 부스럼이 있을 수 있다. ◆눈썹은 생명력을 나타낸다고 한다 긴 눈썹은 장수한다고 한다. 숱이 많아 진하고 두꺼운 눈썹일수록 생명력이 높다고 한다. ◆눈썹이 가늘어지거나 짧아진다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약사들은 환자 상담을 할 때 만져보거나 검사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상담에 의해 보고, 듣고, 묻고, 체취를 느끼면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읽어내고 개선시켜야 한다. 앞으로 10년 내로 AI 가 약사의 조제 역할은 뺏어갈 거라 한다. 약사가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는 감성을 느끼고 알아주며, 마음을 교환하는 감성은 AI가 할 수 없는 분야다. 한방 상담학을 진행하는 이유는 법에 저촉받지 않고 약사의 배타적인 권한인 훌륭한 상담 통해 약사가 환자의 몸과 마음의 건강상태를 읽어내고, 건강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선두를 차지할 수 있고, 무한 경쟁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다. 우리 모두 공부해 상담약사로 거듭 나자.2022-06-01 16:55:07데일리팜 -
[기자의눈] 수가협상 D-day, 합의정신 지켜주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 협상이 법정시한인 오늘(31일) 자정까지 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어떤 공급자단체도 협상 타결이 어려워 보인다. 1, 2차 협상 동안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간 괴리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요양기관 상황을 서로 반대 해석하고 있어 누구 하나 대승적 양보 없이는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 보인다. 가입자단체는 일반 시민보다는 요양기관이 코로나19 피해가 적다는 인식이고, 반대로 공급자단체는 코로나19 피해가 적지 않고 감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협상이 법정시한까지 몰린 가운데, 이제는 양측이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입자단체나 공급자단체 주장들이 어느 정도 모두 수긍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배려와 양보의 미덕을 보여 협상 결렬만은 막아야 한다. 아쉬운 점은 1, 2차 협상까지 가입자 측이 추가소요재정을 제시하지 않아 합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가입자단체 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했다면 추가소요재정을 제시해 충분한 조율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법정시한 전까지 인상 폭에 대한 대략적 숫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공급자단체가 합의 가능한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됐다. 급기야 30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6개 단체는 대략적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는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가입자단체가 속한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협상은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일방적 주장만 밀어붙일 거면 굳이 협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단순한 원리가 협상 마지막 날에는 꼭 적용되어 최소한의 합의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해 본다.2022-05-31 17:00:11이탁순 -
[데스크 시선] 약사회 집행부의 소통 부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허용 논의 등 약사사회는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국무조정실도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혀, 편의점 업계가 요구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약사회는 이미 대면 투약 수호와 화상투약기 저지를 목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쯤에서 지난 28~29일 양일간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분회장 워크숍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자. 약사회는 이날 회무추진 방향, 정책현안 토론을 메인 코너로 잡았다. 정책현안 토론 이슈를 보면 ▲한약사 문제 대응 및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플랫폼 대응 ▲안전상비약 제도 현안 ▲건기식법 개정 대응과 소분사업 정책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었다. 주제도 최근의 이슈를 망라하고 있었고 담당 임원들은 차례로 설명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약사회 임원들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만 있었고 이에 대한 전국 지부 임원, 분회장들과의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질문조차 받지 않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전국 임원들의 생각이나 의견도 듣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다 질의를 받고 토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핑계다. 시간이 없다면서 약사회 현안과 큰 연관이 없는 외부인사 특강에 1시간 넘게 할애한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플랫폼과 약 배달, 화상투약기 해결을 위해 비대위까지 구성한 약사회라면 전국 임원들과 분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무 방향을 설득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어야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분회장의 말을 들어보자. "질의할 것도 궁금한 것도 많은데 마이크 한번 잡지 못했어요. 29일 오전 행사에서 기대했지만 경품추첨만 하고 끝났지요. 토론의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과연 약사회가 비대위 운영체제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배달앱과 약 배송으로 불안해하는 회원약회원 약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지방의 분회장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소통과 토론 부재, 현안 대응에 앞서 약사회가 시급히 해결 해야할 과제다.2022-05-31 00:03:14강신국 -
[기자의 눈] 이연제약의 충주공장 스펙 쌓기[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충주공장은 현 시점에서 이연제약의 기업가치를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시설=경쟁력인 시대에서 바이오와 케미칼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충주공장 생산 능력은 향후 풀가동 시 기업 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력은 스펙(파트너) 쌓기를 통해 하나 둘 채워지고 있다. 공장 가동 핵심인 GMP 인증 절차 진행은 물론 파트너 유치에도 잇따라 성공하고 있다. 스펙 쌓기는 지난 4월 준공식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3건의 굵직한 이벤트를 성사시켰다. 첫 번째는 충주 바이오공장 첫 수주 성사다. 이연제약은 이노퓨틱스와 플라스미드 DNA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노퓨틱스는 AAV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플라스미드는 AAV 제조에 필수다. 두 번째는 지난해 인트론바이오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신약후보물질(RY-108)의 유럽 용도 특허 등록 결정이다. 이에 기존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유럽 개별국에서 2035년까지 항진균제 용도에 대한 독점 배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연제약은 2023년경 RY-108 국내외 임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RY-108 역시 향후 충주공장 잠재 생산 물질이다. 세 번째는 삼성서울병원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대량생산 MOU다. 이연제약은 삼성서울병원과 세포·유전자 치료 분야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관련 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간다. 충주공장의 스펙 쌓기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총 2900억원이 투입된 충주공장(바이오 800억원, 케미칼 2100억원)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다. 4월 준공식에도 노균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김태균 이노퓨틱스 대표, 김종묵 뉴라클제네틱스 대표, 윤경원 인트론바이오 대표, 배신규 엠디뮨 대표,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 남궁홍·박천홍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유전자치료제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쌓이는 충주공장 파트너들. 이는 기업가치 상승과 연동될 가능성이 커진다. GMP 인증 숙제만 해결되면 파트너 유치 능력은 곧 풀가동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연제약이 차곡차곡 충주공장 스펙을 쌓으며 기업 가치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2022-05-30 06:10:00이석준 -
[기자의 눈] 마퇴본부는 어쩌다 이렇게 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곪을 대로 곪은 게 결국 터졌다. 최근 불거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약처 간 갈등을 지켜보면서 강하게 든 생각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13개 지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 결과만 보면 마퇴본부의 관리 감독 미흡, 일부 지부의 방만 경영이 의심되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식약처는 13개 지부 중 4개 지부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고, 해당 지부들은 당장 3분기부터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이후 마퇴본부 지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식약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언뜻 봐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 갈등에 지부들이 당당하게 나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실 식약처와 마퇴본부 간 갈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황이 심각해졌지만, 양 측의 대안 없는 갈등은 수년 간 이어져 온 일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기관인 식약처와 재단법인인 마퇴본부, 그 산하 13개 지부들의 갈등 그 근본에는 이 단체를 바라보는 양측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마퇴본부는 지난 1992년 대한약사회 출연금 30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된 후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단체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특수 법인이기도 하다. 국고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식약처는 마퇴본부에 공직 유관단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마퇴본부는 대한약사회에 의해 설립된 후 지역 약사회의 협조와 약사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NGO) 성격이 강하다. 각 지부들이 특히 공직 유관단체가 아닌 NGO로서 이 단체의 성격을 강하게 주장하는 데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측면은 있다. 지부 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대다수 지부는 1,2명 인력이 살림을 끌고 가야 하는 형편에서 업무의 적지 않은 부분을 지역 약사회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 년 간 이 같은 지부들의 상황에 대해 식약처도, 본부도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각 지부와 지역 약사회가 사명감 하나로 추가 업무와 비용을 쪼개 각 지역의 마약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 동안 식약처와 본부는 오히려 갈등만 키워왔을 뿐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마퇴본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약 관련 교육과 상담, 재활, 국제 협력 등을 진행하는 민간 단체다. 이런 단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퇴본부, 그리고 13개 지부 내부에서도 철저한 자성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마무리 되는 장재인 이사장 후임인 신임 이사장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진 측면도 있다. 식약처도 마퇴본부의 성격과 그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식약처도, 마퇴본부와 지부들도, 약사회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혜안이 요구될 때이다.2022-05-26 18:11:10김지은 -
[데스크시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대적 단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관련 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날치기·단독처리'를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거치며, 당초 법률안보다 순화·조정돼 최종 채택되더라도 후폭풍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상태다. 10여년 다툼을 벌여 온 민감한 사안이지만 상임위 통과라는 7부 능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의료 현장은 불법 파업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사라질 것"이라며 저지와 투쟁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 적용 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도 고유 업무영역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 측은 간호법에 대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 신속 안건으로 강력 협조 요청을 진행했다. 세계의사회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의료계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세계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가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의협의 자구책에 국회는 일정 부분 화답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했던 몇몇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는 먼저 간호법을 특별법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해 '지도 또는 처방 하에'에서 기존 의료법을 인용한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로 수정돼 있다. 또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가 삭제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적용하게 했으며,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과 의료기관의 책무(간호사 확충 관리책임자 선임 등) 규정 또한 삭제된 점은 의협 집행부를 포함한 각 시도지부의 전방위 설득과 논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업무,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등, 업무거부 금지 등, 간호기록부 및 면책사유 등,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등 금지, 정보누설금지,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등과 같은 문제되는 내용 제15조~제21조항 또한 삭제됐다. 그렇지만 의협 측은 원안과 달리 사실상 대폭 수정된 형식적 법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논의와 의결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철회를 위한 강경노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협의 의지는 지난 22일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실천령을 천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간호협회는 새롭게 제정 예정인 간호법은 특정 직역단체에 특혜를 주는 법률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은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문 간호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새로운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이 절실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간호협회는 인력 부족·업무 가중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독립적인 간호법의 탄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포함한 5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이 의료법이란 하나의 법안에 묶여 있어 의사·의료기관 중심적 성격이 짙은 게 사실이다. 간호협회가 제안한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5개년 마다 종합계획 수립,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 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조사·교육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의사는 5000명, 치과의사는 800명, 한의사는 1600명, 간호사는 17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의사는 13만명, 치과의사는 3만2000명, 한의사는 2만6000명, 간호사는 46만명에 달한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3.8명에 불과하다. 40대 이상 간호사 비율은 미국 70%, 한국 30%로 숙련된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서비스의 질·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체계적 법률안을 원하는 간호협회의 주장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해외 사례는 어떨까. 일각의 우려처럼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해외 90개국에서는 이미 간호법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의사법·간호법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대만 등 60개국은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법 등을 각각 분리해 법률로서 직역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간호법은 이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논란의 강 대 강 입장의 핵심은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과 독립법안 분리를 기폭제로 또 다른 의료직역단체의 개별법안 마련 봇물 여론 형성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범의료인력에 대한 각각의 법률안 당위성이 형성될 경우 의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원팀시스템 붕괴는 보건의료 맏형 격인 의협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인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의 수정이 바로 그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의무배치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 보인다. 간호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 조항이 없고,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도 현행을 유지된다.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시 말해 신설법안은 진료·처방-의료행위의 주체 변경과 축소가 아닌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법률안 발의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나는 동등한 지위에 있을 그의 자손을 나의 형제처럼 여기고, 조건이나 보수 없이 그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겠노라'고 맹세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리고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것'이라고 선언한 나이팅게일 선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첫 발을 내디딜 당시 자신 뿐 아니라 환자와의 약속이자 인류애에 대한 맹약이다. 간호법 제정을 앞둔 산통의 시기, 업권 수호가 아닌 공생의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이념 확립과 화합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2022-05-26 06:15:25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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