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고비와 성분 같은 당뇨약 '오젬픽' 급여심사 한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성분이 동일한 당뇨병치료 주사제 '오젬픽(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이 급여 등재를 재추진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상반기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했고, 최근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등재 목전에서 급여 추진이 중단된 약이기에 이번에는 끝까지 급여 등재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 측은 최근 심평원에 오젬픽 급여와 관련한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오젬픽 급여 적정성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연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상정도 예상되고 있다. 오젬픽은 이미 지난 2023년 2월 약평위를 통과한 적이 있다. 당시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는데, 회사가 이를 수용했다. 당시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오젬픽이 장기 지속 GLP-1 수용체 효능제로서 같은 계열로 임상비교연구도 수행된 바 있는 트루리시티 주사제 수준의 급여 범위 인정이 적절하다고 약평위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나섰지만 제약사 사정에 의해 급여 신청이 철회됐었다. 업계에서는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 위고비 등 세마글리티드 제제 수요가 폭발하면서 국내 공급이 어려워 급여 등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급여 등재를 재추진하는 데는 위고비의 경쟁약제인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릴리)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마운자로는 지난 9월 비만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7월에는 당뇨병치료제로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학회에서도 오젬픽과 마운자로의 급여 등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올해 나온 2025 당뇨병 진료지침에서는 두 약을 혈당 강화 효과가 높은 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두 약과 같이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체에 결합해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 중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제품은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 릴리)가 유일하다.2025-09-11 15:45:53이탁순 -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 구매 허용...규제특례 승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가 최종 승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물병원 의약품 종합 구매·관리 디지털 플랫폼 실증’을 포함한 총 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동물용 인체약 구매, 관리 서비스의 경우 동물약 도매 업체인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규제특례 사업으로, 의약품 도매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료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용약이나 동물약을 수의사에 직접 공급하고 구매나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한 관리하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용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한 동물병원 공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고, 직접 방문 구매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오염이나 변질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수의사단체, 민간전문가가 논의한 끝에 권고안을 도출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가 최종 승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최종 승인한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으로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단계 축소로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동물진료용 인체의약품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이나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내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리내역 보고, 동물의약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인체의약품 공급 불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이승윤 베텍코리아 대표는 “전문 배송체계로 의약품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고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의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샌드박스가 혁신 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5-09-11 15:43:35김지은 -
중랑구약, 3040 청년약사들과 소통의 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10일 오후 8시 구약사회관에서 중랑구 30~40대 회원약사와 함께 하는 '중랑팜3040 마음이음' 행사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은영 회장은 "청년 약사들과 함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약사회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경보 서울시약사회 약국이사도 중랑구 청년약사로 함께 참석해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건강기능식품 유통 등의 약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서은영 회장과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이경보 서울시약사회 약국이사(참조아약국), 이병주 약사(미소은혜약국), 이은혜 약사(솔약국), 이재윤 약사(제이약국), 주은해 약사(동남온누리약국), 추현욱 약사(대원사약국), 손표민 약사(하늘약국), 전종혁 약사(수약국), 유재목 약사(덕수약국), 장문선 약사(태평양 약국), 장윤희 약사(드림약국), 정시온 약사(3층엠코약국)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동문이었지만 수 년만에 재회해 반가운 만남을 가진 약사도 있었고, 이웃 약국끼리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회원들과 더 가깝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향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2025-09-11 15:17:00강신국 -
이진형 도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약사 출신인 이진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 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2025-09-11 15:06:05강신국 -
식약처-환자단체, 간담회...정책 발전방향 모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대표들과 환자 중심의 식의약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환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환자단체와의 협력은 식의약 안전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나눈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환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환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식약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환자들이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환 소개, 의약품 안전사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질환별 릴레이 영상*을 제작해 제공했으며, 올해는 이분척추증, 선천성심장병, 파킨슨병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12월 배포할 예정이다. 릴레이 영상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과 의료기기안심책방, 식약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11 14:09:26이혜경 -
약 보다 나은 화장품?...약국화장품 수요 늘며 혼란 가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피부 재생 효과를 가진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성분이 유명세를 타면서 관련 제품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일반약은 물론 PDRN 성분의 화장품도 연이어 출시되고 있는데, '약국 화장품'이라는 미명 아래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SNS에서 PDRN 화장품이 '의약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홍보되고 있는 사실에 기가 찼다. 심지어 SNS에서 이를 소개한 사람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약사 인플루언서였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화장품을 소개·판매하고 있었다"며 "일반약과 전혀 다른 화장품을 대체제, 개선판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문제는 약국이라는 후광 효과를 이용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국 판매 1위' 같은 수식어를 무작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중 의약품 오인 광고는 53건으로 64%에 달했다. 전문가들 역시 약국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심사와 관리를 받는 반면 '인체 미화 및 청결, 피부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화장품법을 적용받는다는 것. 즉 개발부터 법적 정의, 적용 법 등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PDRN 성분이 뜨면서 일반약과 화장품 등이 혼재돼 '약국 화장품'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빚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치료와 미용이라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다른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약국에서도 환자의 사용 목적과 니즈에 따라 각각 제품을 추천, 설명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령 데일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화장품을, 보다 집중적인 효능·효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일반약을 추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과 화장품이 나란히 진열된 환경에서 전문가인 약사가 두 제품을 비교·설명할 때 소비자는 그 정보를 비판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독이 되지 않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시장 혼란을 조장하며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행태는 불신이라는 부메랑을 자초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DRN 성분으로 허가를 받은 일반약은 파마리서치의 리쥬비넥스가 유일하다.2025-09-11 13:14:27강혜경 -
동아대병원 한약사 승소에 한약사회 "예측된 결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약사단체가 '예측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나아가 한약사단체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한약사의 약국개설·교차고용·마약류소매업자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개설자인 한약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해 진행됐고, 전체 한약사 직능에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법원의 판단으로 한약사 직능의 정당성과 법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봄 부산시약사회의 시위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역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약국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수근 법제부회장은 "대한한약사회 법제부 법률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현안에 대해서도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로펌 강한과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어낸 만큼 앞으로도 여러 이슈에 대해 협력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승소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전향적 정책 협의'도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소송을 계기로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양 직능간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약사단체는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마저 못 지키는 의약품 공급자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의약품 공급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절대 책임져주지 않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025-09-11 12:49:57강혜경 -
비대면 초진, 거주지에서만 제한적 허용…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초진 환자의 경우 환자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전국 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법률로 금지해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현상을 제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에는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공공 플랫폼 차원의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역할까지 수행하는 조항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비대면진료 권역'으로 지정해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초진의 경우 해당 권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자신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 권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초진 환자 외 재진 환자, 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군인, 처방전 대리수령자, 감염병 환자 등은 권역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1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핵심은 비대면진료 초진을 '환자 거주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으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게 금지하기 위해서다.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심화할 위험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명 '비만약 처방 성지' 등 비대면진료를 무기로 특정 진료과목을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법안은 일단 의원급 의료기관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법제화했다. 다만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병원급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풀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인구 분포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 즉 비대면진료 권역을 지정해 고시해야 한다.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진료 권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바로 이 부분이 '권역 제한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부분이다. 다만 법안은 비대면진료 권역 조항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을 따로 명시했다. 의사 소속 의료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 동일 상병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즉 재진 환자는 권역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섬·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군 복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 선박 승선 환자,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등도 권역과 무관히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 장관은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의 경우 처방 금지 의약품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환자 동의를 거쳐야 하며,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급여 의약품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한 약은 처방해선 안 된다. 특히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장은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서도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 중앙회는 각 질환별 전문학회 의견을 참고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사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안은 의사 단체 중앙회장에게 비대면진료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면 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은 복지부에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법제화 한 부분이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공적 차원의 플랫폼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처방전 전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이 그것인데, 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공공 플랫폼 역할과 공적 전자처방전 역할을 동시에 이행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관련 정보 누출, 변조, 훼손을 막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업무를 재위탁해선 안 된다.2025-09-11 12:27:03이정환 -
장은정 약사, 원광약대 전임교수 임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은정 약사(44·전남대)가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전임교수(임상실무약학)로 임용됐다. 개국 약사가 약학대학 전임교수로 임용되는 일은 흔치 않은 사례다. 2007년 전남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뒤 병원약사로 경력을 시작한 장은정 약사는 2012년 개국 이후 환자 상담과 임상 현장 경험을 쌓았다. 2024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임상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연략을 확장했다. 그는 "병원과 지역 약국에서의 오랜 경험과 대학 강의, 연구, 미국전문약사 과정이 교수로서 새로운 길을 여는 밑거름이 됐다"며 "약학교육 6년제 취지에 맞게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임상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약학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전국 시도약사회 학술 강의 ▲가톨릭대학교 약학과 강사 ▲휴베이스 회원 약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사 등 교육 현장에서 강의 경험을 축적했으며, 미국전문약사 자격(BCPS·BCGP)을 취득해 임상·노인 약료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노인 약료 분야를 중심으로 복약 순응도, 이상반응 관리, 약물 치료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뒤늦게 석박사 과정을 시작해 좋은 교육자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 곽혜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여러 강의와 미국전문약사 취득, 대학원 도전 등 다양한 기회와 길을 열어준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 모연화 부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2025-09-11 12:01:18강혜경 -
미국, 중국 제약 허가제한 검토...바이오 패권 경쟁 가열[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미국 행정부가 중국 신약개발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제약사의 중국산 의약품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국산 생산을 우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이 미국의 개방된 과학·규제 시스템 허점을 활용했다고 지적하며, 의약품 허가와 라이선스 거래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배포했다. 해당 초안은 대형 제약사, 벤처캐피털(VC)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유된 상태다. 초안에는 ▲중국 바이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미국 제약사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심사 ▲중국 임상시험 데이터 제출 기업의 규제 수수료 인상 ▲FDA의 중국 임상자료 검토 강화 등이 담겼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등 중국 의존도가 큰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미국 생산 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 우대 방안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해당 행정명령 초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업계에선 실제 정책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FDA 검토 절차를 가속화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며 이는 최근 중국이 임상 승인 대기기간을 단축하며 신약개발 속도를 높이는 조치에 대응하는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미국 우선 투자 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각서를 발표하며, 국가·경제 안보 차원에서 특정 전략산업의 대외 투자 제한을 공식화했다. 해당 문서는 ‘해외 적대국’을 겨냥해 인바운드(해외기업의 미국 투자)와 아웃바운드(미국기업의 해외 투자) 모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헬스케어와 바이오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향후 의약품과 신약개발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중국 신약개발 역량 급성장...타격 불가피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중국제약사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의 신약개발 역량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승인된 혁신신약은 43개로 전년 대비 59% 늘어난 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건수는 16개에 그쳐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중국발 파이프라인 의존도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제약사들은 올해 들어 중국 본사 기업과 총 183억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 14건을 체결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2건에 비해 폭증한 수치다. 대표 사례로 화이자는 지난 5월 중국 3SBIO의 실험용 항암제 권리를 확보하며 선급금만 12억5000만달러를 지급했다. 개발이 성공할 경우 최대 60억달러까지 지불해야 하는 빅딜이다. 과거 경구용 저분자 의약품 위주였던 중국 라이선싱 품목은 최근 표적 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ADC) 겨열 내 최초 신약(first-in-class)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 당국도 정책적 지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은 임상시험 승인 대기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확정 시 FDA와 동일하게 ‘30일 자동 승인제’가 적용된다. 업계에선 중국의 글로벌 신약개발 점유율이 이미 30%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비중(약 48%)이 정체되는 가운데, 중국은 기술·자본·규제 환경을 모두 앞세워 빠른 추격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자국 내수시장만으로도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임상과 기술 수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조치가 구체화되더라도 시판 전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은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선스 거래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바이오 산업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며 “규제와 투자 사이에서 전략적 줄타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2025-09-11 12:00:38손형민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