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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필수의료·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통과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환영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이번 입법을 국가 책임 의료로 나아가는 2026년 의료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필수의료 지원은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구조적 적자를 반복해 왔다는 것. 하지만 이번 특별 회계는 국세를 재원으로 연 1조원 이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가 지역 필수병원의 시설과 장비 현대화,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 지원,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재적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노조는 "그러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는 돈과 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민간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인력 확보, 배치 시스템이 결합되지 않으면 이번 특별법은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이 종합계획 수립,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책임·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지정 등을 통해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체계를 지향하는 만큼 특별회계 재원은 무어보다 취약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역량 강화, 의료취약지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원이 민간 대형병원 손실 보전이나 비급여 중심 확장으로 새지 않도록 수혜기관에 회계의 투명성 확보, 비급여 관리, 지역사회 공헌과 필수진료 제공 등 공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비영리 의료법인의 실질적 공익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 역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별회계가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넘어 진료량이 아닌 기능유지비용을 보상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며 "공공정책수가 확충, 기관 단위 보상, 지역 네트워크 총액 보상, 성과와 질에 기반한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을 하루 속히 본격화하고 응급과 중증, 분만과 소아 등 핵심 기능이 지역 단위로 유지되고 강화되도록 설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의료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가 책임 의료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적 책무가 실현되는지, 지불보상제도 전환과 인력정책과 배치체계가 제대로 뒤따르는지를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2-13 14:40:32강혜경 기자 -
SG바이오사이언스, 유럽서 CE IVDR 인증 획득[데일리팜=손형민 기자] SG바이오사이언스(대표이사 오세문)는 COVID-19와 인플루엔자 A형·B형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신속항원진단 제품 ‘InstaView COVID-19/Flu Ag Combo’ 가 유럽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인 IVDR(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에 따른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VDR은 기존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제(IVDD)를 대체하는 유럽연합(EU)의 강화된 규제로, 제품의 임상적 성능과 품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성과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InstaView COVID-19/Flu Ag Combo는 기존 IVDD 기준에 따라 CE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SG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시행된 IVDR 규제에 대응해 임상 성능과 품질 관리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보완함으로써 CE IVDR 인증을 획득했다. 오세문 SG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진단 환경과 시장 수요는 분명히 변화했지만, 진단 제품에 요구되는 신뢰성과 규제 기준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CE IVDR 인증은 단기적인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변화된 글로벌 규제 환경에 맞춰 제품을 다시 설계하고 검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감염병 진단 분야에서 필요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진단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2026-02-13 14:36:22손형민 기자 -
신일제약 디펜 TV-CF 공개…통증에 'DEEEEEP' 꽂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신일제약은 통증 부위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는 효과를 강조한 첩부제 ‘디펜’의 신규 TV 광고를 공개하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디클로페낙 성분의 ‘심층 도달력’과 ‘빠른 진통 효과’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어깨 통증을 느끼는 장면으로 시작해 일상 속 통증 상황을 제시하고, ‘DEEEEEP하게’라는 자막과 함께 모델이 아래로 하강하는 연출을 통해 약효가 피부 표면을 넘어 통증 핵심 부위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시각화했다. 디펜의 주성분 디클로페낙은 염증과 통증 원인 부위에 직접 작용하는 성분이다. 광고는 해당 성분이 통증 발생 지점까지 깊고 빠르게 도달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단순 진통 파스를 넘어 통증의 근본 원인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후반부에는 관절염, 근육통, 외상 후 통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디펜 사용 후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담았다. ‘디펜 Cool’과 ‘디펜 Hot’ 두 가지 라인업을 함께 노출해 통증 부위 상태와 개인 선호에 따른 선택 가능성도 강조했다. 신일제약 관계자는 “통증은 근육과 관절 깊은 부위에서 느껴지는 만큼, 핵심 부위까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광고 슬로건 ‘파스는 디펜, 디펜은 딥(Deep)해’를 통해 브랜드 차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6-02-13 13:09:23이석준 기자 -
환자 1명이 처방전 6장...다상병 처방·조제 쟁점으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처방전에 처방일수가 다른 여러 질환 의약품이 한꺼번에 처방됐다면 약국에서는 처방일수를 모두 합한 조제료 산정이 가능할까, 아니면 처방일수가 가장 긴 질환에 대해서만 조제료 산정이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처방일수가 가장 긴 질환에 대한 산정만 가능하다. 장기처방에 이어 1개 처방전에 여러 질환 처방이 함께 찍혀 나오는 '다상병 처방’이 또 다른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처방전에 서로 다른 질환 의약품이 한꺼번에 처방되거나, 종합병원의 경우 한 환자가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을 동시에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수가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이 같은 처방 행태가 환자의 복약순응도,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불필요한 약 처방에 따른 보험재정 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기준 ‘최대 일수’ 산정…조제 난이도 반영 안 돼 최근 열린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도 관련 이슈가 제기됐다. 한 지부장은 다상병 처방에 대한 약국가의 의문과 더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진 전남약사회장은 “한 처방전에 30일, 7일, 15일 등 여러 가지 질환 처방이 나오면 일부 약사는 해당 처방일수를 모두 합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대 일수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립이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최대 일수로만 청구가 가능하다면 약국의 조제 업무 부담, 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제도라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대 일수로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급여 기준상 다상병 처방의 경우 처방일수가 가장 긴 것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건 병‧의원 진찰료와의 형평성 차원도 있다. 의원에서 상병이 다른 처방을 내도 진찰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급여 기준이 그렇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다상병 처방이 나왔을 경우 조제 난이도의 차이가 있고 단일 질환과의 업무량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수가 조정에 대해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답이 없다”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대형 종합병원서는 한 환자 여러 장 처방전 발행 부지기수 문제는 수가 형평성 논리를 넘어 이 같은 다상병 처방이 환자의 복약 순응도, 안전성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대형 종합병원 문전약국 사이에서 장기처방과 더불어 한 환자가 한번에 여러 진료과 진료를 받고 여러 질환 처방약을 한번에 조제하는데 대한 문제의식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처방 행태가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현저히 낮추는 동시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지역의 한 대형 병원 문전약국 약사도 환자 한명이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을 받는 실태를 밝히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특정 진료과 진료를 받는 환자가 환자 자의 또는 주치 의사 권유로 타 진료과 진료까지 추가로 받아 하루에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해당 병원이 개원한지 얼마 안돼 이런 처방 행태를 일종의 영업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이 약사는 “환자가 한번에 6장의 처방전까지 들고온 것도 봤다. 이중 한 진료과는 90일이 넘어가는 장기처방이었다”며 “문전약국이다 보니 다상병 처방이 특수한건 아니지만 최근들어 그런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 정도도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환자가 그렇게 많은 약을 한번에 조제받아 가 제대로 복용할 수 있을지 여부”라며 “한번은 다상병 처방약을 조제받은 환자에 약을 다 제대로 복용하냐고 하니 당연하다는 듯이 다 먹지 못한다는 답이 돌아오더라. 이것이 과연 누굴 위한 시스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도 데일리팜에 장기처방에 이어 최근에는 종합병원의 다상병 처방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수년간 장기처방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다상병 처방이 약국들에게는 새로운 골칫거리”라며 “이런 현상은 단순 청구 기준의 문제를 떠나 고령화 시대, 다질환 시대 속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적절한 복약순응도와 안전성 개선과 더불어 보험재정 절감, 조제 난이도에 걸맞는 현실적 조제 수가 체계, 환자 중심 복약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6-02-13 12:11:33김지은 기자 -
품절약 성분명처방·창고형 약국 규제, 2월 소위 상정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해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개설 규모 기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이달 말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 상정이 유력한 분위기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과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한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해결 법안의 최우선 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3일 복지위는 여야 위원들에게 오는 26일 개최예정인 제1법안소위 안건 명단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2월 법안소위 일정이 설날 연휴 직후인 점, 간사단이 3월 전체회의와 소관 부처 신년 업무보고, 법안소위 개최에 합의한 점을 들어 의원실 별 제출 안건은 1건으로 권고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법안소위에서는 수급 불안정약 공급망 강화·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과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개설 규모 규제 법안은 상정 1순위 법안으로 예상된다. 두 법안 모두 민생법안인데다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영향에서다. 또 창고형 약국 규제 강화 법안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형 규모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며 찬반 양론이 격화중인 바 법안심사를 통해 부작용 해결책을 찾을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수급 불안정약 사태를 해결하는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약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은 제약사(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수급 불안정약을 처방할 때 의사는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해 환자의 의약품 안전 공급을 제한적 성분명 처방 강제화로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인데도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힌 상태다.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표현을 약국 간판이나 홍보물 등에 쓸 수 없게 규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약국을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들의 의약품 과잉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지자체와 약사단체의 기형적 약국 개설 사전 심의력을 강화하는 게 입법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남인순, 김윤, 전현희, 장종태 의원이 각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2월 법안소위 상정 안건을 시일 내 제출할 계획"이라며 "수급 불안정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논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 1순위 상정 법안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여러곳에서 개설되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도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한 법령 규정에 나선 상태"라며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13 12:11:28이정환 기자 -
"반품한 불용재고약 다시 돌아와"...3월 정산 쉽지않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으로 다시 돌아온 불용재고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자사 품목들이 줄줄이 다시 돌아왔어요. 도매상에서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품목은 처리해 주겠다면서 다시 가져갔는데 이후에는 감감무소식이네요." '3월 정산'을 목표로 추진됐던 대한약사회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이 순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매 차원의 반품정산이 진행 중이지만 자체 반품을 진행하는 제약사는 물론 품목이나 포장단위 등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사례도 있어 개별 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자사 품목을 포함한 일부 품목은 약국으로 반송되는 사례도 빚어졌다. 최근 도매업체들의 반품이 까다로워지면서 약사회 차원의 반품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열린 대전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오진환 의장은 "지난해 불용재고 반품사업에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약국으로 반송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재 대한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병구 부회장은 "제약사별로 대한약사회와 협의된 부분들이 있다. 약사회와 협의가 됐음에도 반품이 안 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할 계획이고, 약사회와 협의되지 않은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도매와 협의해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다만 반품정산이 예상했던 기간 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약국에 금액이 차감되는 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초 대한약사회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전산을 입력하면 9월부터 유통업체에서 수거를 진행, 2월까지 정산을 완료하는 타임 테이블을 공개했지만 약사회와 제약사, 도매업체간 혼선이 빚어지며 입력 기간을 1개월 연장, 9월말까지 약국에서 입력하면 10월부터 수거를 진행하고 3월까지 정산한다고 재안내에 나섰다. 약사회가 151개 업체가 포함된 반품 협조 제약사 명단을 도매, 회원 약국에 전달했지만 약사회가 공지한 협조 제약사 리스트와 도매업체들이 확인한 참여 제약사 리스트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면서 협조 제약사 명단을 다시 취합 하는가 하면 입력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도매도 중간에 있다 보니, 제약사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제약사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트라이를 하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의 협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대한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드리겠다"고 말했다. 오 의장은 "제약사 협조가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 메이저 도매업체에라도 처리를 협조해 준다면 회원 약국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며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직전 사업의 경우 1만2000여개 약국이 참여해 274억원대 반품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 중 82%가 정산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2026-02-13 12:11:23강혜경 기자 -
약가인하에도 필수약은 상승...가중평균가 최대 2배 올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제네릭 출시와 사후관리 등으로 약가 인하가 이뤄지는 중에도 필수의약품의 약가는 최대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전증 치료제인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성분의 작년 가중평균가 인상률이 112%로 가장 높았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5년 주성분 가중평균가 자료에 따르면 페노바르비탈, 글루타티온, 시클로포스파미드 등의 성분이 재작년 대비 약가인상 폭이 컸다. 페노바르비탈은 250원에서 530원으로 112% 증가했으며, 간질환 치료제 성분인 글루타티온(Glutathione)은 783원에서 1501원으로 91% 올랐다. 페노바르비탈 성분은 퇴장방지약으로 진정·간질에 사용하는 약제지만 공급 문제가 계속되는 성분 중 하나다. 장기 품절이 반복되면서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안정적 공급을 요구하는 성분이다. 작년 11월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바 있다. 2025년 가중평균가가 올라간 주성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항암제로 사용되는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도 310원에서 558원으로 80% 인상됐다. 혈액암과 고형암 등 다양한 종류에 사용되는 항암제다. 항암과 면역질환 치료에 있어서 필수 약제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약가인상이다. 주로 고형암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시스플라틴(Cisplatin) 역시 1만34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45%의 가중평균가 인상이 있었다. 이외에도 신경안정제로 사용되는 디아제팜도 24원에서 37원으로 54% 가중평균가 인상이 이뤄졌다. 퇴장방지약으로 생산원가 보전 취지로 약가 조정이 이뤄지는 품목이다. 또 천식 기관지 확장제로 쓰이는 살부타몰(Salbutamol), 고인슐린혈증 치료제인 디아조사이드(Diazoxide) 등의 가중평균가 인상폭이 60~80%로 컸다. 대부분 안정적인 생산이 중요한 희귀중증 치료제이거나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들에서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2026-02-13 12:11:19정흥준 기자 -
약가 안 내려갔는데…보령, 카나브 인하 손실 선반영한 이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령이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200억원 가량 하향 조정했다. 카나브와 듀카브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손실액을 선반영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 적용을 대비해 예상 손실을 부채 형식으로 인식했다. 보령은 가상 손실의 선반영으로 작년 4분기에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보령은 작년 4분기 매출을 2640억원에서 2453억원으로 정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198억원의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6억원으로 변경됐다. 지난 2일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했지만 이후 손실 변수가 발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86억원, 205억원 축소됐다. 작년 매출은 1조360억원에서 1조174억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영업이익은 855억원에서 651억원으로 내려갔다. 보령이 카나브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가인하 적용에 따른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지난해 7월부터 카나브, 카나브플러스, 듀카브 등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48% 인하가 예고됐다. 제네릭 의약품 진입에 따른 약가인하다. 카나브 3종의 약가는 30% 인하되고 듀카브 4종은 21% 약가가 떨어진다. 카나브플러스 2종은 각각 47%와 48% 인하가 예고됐다. 2011년 발매된 카나브는 보령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고혈압 신약이다. 듀카브는 카나브에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약물 암로디핀을 결합한 복합제다. 카나브플러스는 카나브와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로 구성된 복합제다. 보령은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청구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약가인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본안소송이 진행됐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보령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집행정지 1심 선고일에서 60일이 지나면 카나브 등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령 측은 항소와 추가 집행정지 청구를 검토 중이지만 1심 판결에 따라 약가인하 손실을 회계에 미리 반영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카나브와 듀카브는 693억원, 688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기록했다. 카나브플러스는 처방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동화약품이 동일 성분의 라코르를 판매 중이다. 카나브는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된 작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355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듀카브는 360억원 규모의 처방금액을 나타냈다. 카나브의 약가인하율 30%와 듀카브의 인하율 21%를 적용하면 각각 107억원, 76억원의 손실이 계산된다. 보령이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한 근거다. 다만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지되고 있어 실제로 약가인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은 손실을 정부에 되돌려주는 상황에 대비한 재무제표 변경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1월 20일부터 약가소송 환수·환급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동안의 건강보험재정 손실금액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소송권 침해 등의 반대의견이 제기됐지만 소송 기간동안 입은 건보재정 손실을 보상받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령의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은 약가소송 환수‧환급법 시행 이후 제기되면서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가인하가 적용된 손실을 되돌려줘야 한다. 보령의 약가인하 손실이 가시화하면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약가인하 손실 금액을 충당부채 형식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차감한 셈이다. 올해 실적에서도 카나브 등의 약가인하를 적용한 손실을 부채 형식으로 사전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보령이 약가인하 소송에서 승소하면 하향조정된 기존 실적은 원상 복귀된다. 정부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환수를 시도하더라도 보령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보령이 약가인하를 가정한 손실을 미리 반영하지만 실제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령은 약가인하 손실을 부채로 인식하면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 보령의 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 4분기 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이다.2026-02-13 12:11:13천승현 기자 -
'동전주' 주식 시장 퇴출된다…바이오헬스 37곳 사정권[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제도 개편에 나선 금융당국이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상장폐지 요건에 추가한다. 기존 시가총액·자본잠식 기준 강화에 주가 요건까지 더해지면서 퇴출 심사 대상에 오르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종가 기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종목 중 37곳이 새 상장폐지 요건 적용 시 사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과 시가총액 기준 강화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상장은 활발했지만 실적과 사업 성과가 부진한 기업이 시장에 장기간 잔존하며 지수가 장기간 정체되고 시장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장 문턱은 낮추되 퇴출은 쉽게 이뤄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제도화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초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사는 시가총액 150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순차 상향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 부실기업의 추가 정리 방안을 포함했다. 당국은 기술력으로 상장한 기업이 상장 이후 5년 이내에 주력 사업이나 업종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더해 동전주 주가 기준 상장폐지 요건까지 추가하면서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높여 시장 정화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동안 1000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못 미치는 경우도 퇴출 대상에 포함했다.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 주가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데일리팜 집계 결과 12일 종가 기준 주가가 1000원을 하회하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종목은 37곳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넥스 4곳, 코스닥 27곳, 코스피 6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투자 환기 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을 제외해도 29곳이 추가로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주가가 500원 미만인 종목은 11곳이다. 에이비프로바이오(173원),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200원), 앱토크롬(229원), 앱튼(260원), 메타케어(314원), 바이오프로테크(375원), 더테크놀로지(380원), 세종메디칼(412원), EDGC(415원),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446원), 에스디생명공학(499원) 등이다. 500원 이상 700원 미만 구간 종목은 13곳으로 확인됐다. 에이프로젠(515원), 케이바이오(516원), 본느(555원), 케이엠제약(561원), 지더블유바이텍(577원), 네오이뮨텍(585원), 씨유메디칼(595원), 지앤이헬스케어(599원), 바이온(604원), 인스코비(606원), 경남제약(656원), 휴럼(686원), 오리엔트바이오(705원) 등이 포함된다. 이외 700원 이상 1000원 미만 구간은 총 13곳으로 집계됐다. 네오펙트(828원), 파라택시스코리아(828원), 우진비앤지(835원), 서울리거(893원), 크레오에스지(893원), 에스씨엠생명과학(895원), 씨엔알리서치(900원), 텔콘RF제약(908원), 한국비티비(949원), 유틸렉스(959원), 동성제약(973원), 애니메디솔루션(979원), 휴마시스(980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물론 이들 기업이 모두 즉각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7월 1일 전까지 주가가 1000원 이상으로 회복될 경우 해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해야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만큼, 단기 급락만으로 곧바로 퇴출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기존 시가총액·자본잠식 기준 강화에 더해 주가 기준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간 상장 유지 여부는 주로 재무 상태와 실질심사 여부에 따라 판단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시가총액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주가 요건까지 더해지면서 상장 유지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상 지연이나 자금 조달 차질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큰 소형 바이오텍의 경우 단기간에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이 상장 지위를 유지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일정 수준의 퇴출 강화는 코스닥·유가증권시장 모두에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다만 신약개발 중심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상은 수년 단위로 진행되고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단기 주가 흐름을 상장 유지 잣대로 삼을 경우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까지 일시적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제도 취지와 산업 특성 간 균형을 맞추는 세밀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026-02-13 12:11:10차지현 기자 -
의협 "내년 의대 490명 증원 유감"…강경 투쟁은 숨고르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490명 증원 발표에 대해 “전문가의 목소리가 묵살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12일 입장문을 내어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증원 결정이 현재 한계에 다다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4·25학번이 통합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는 2027년에 증원이 겹칠 경우, 기초의학실습 등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대는 단순히 책상만 늘린다고 교육이 되는 곳이 아니다. 임상실습 자원 등 교육과정 전반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27년 증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무너진 의료 교육 현장 복구를 위해 허울뿐인 자문단이 아닌, 전문가와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대학별 교육 수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필수·응급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의협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의정협의체 발족도 제안했다. 의협은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보내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속도감 있는 실무 논의를 강조했다. 의사 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량 폭증과 의료비 지출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세밀한 인원 조정은 건보 고갈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이번 증원 발표 후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추계위 구성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법안은 통과됐다"며 "추계위 결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적을 통해 많은 부분 수정을 했다. 보정심에서는 교육인프라, 재정 분석 등을 근거로 7차 회의까지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무리한 증원이 가져올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감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단합된 의료계의 목소리만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회원들의 지지와 결집을 당부했다.2026-02-13 12:11:03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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