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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총 8곳…"2개 업체 더 있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사의 임의 제조 등 중대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시행된 GMP 적합판정 취소(일명 :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 업체가 현재까지 8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알려진 6개소보다 2개가 추가된 것으로, 해당 업체는 현재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식약처는 소송으로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업체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14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이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 업체수 공개 질의에 2025년 9월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는 총 8개소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개소이며, 5개소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처분 대상 업체는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한국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넨시스, 두원사이언스제약 등 6개사이다. 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회사는 넨시스, 두원사이언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이다. 한국신텍스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사례다. 나머지 한국휴텍스, 동구바이오, 삼화바이오팜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으로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추가로 2개 제약사가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받아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처분이 확정된 3개 업체 외 나머지 업체들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또한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운영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도입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제도 도입 이후 효과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제도와 관련해 위반 횟수와 위반 수준에 따라 처분을 차등화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조기록서를 미작성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짓 작성보다 미작성에 대한 처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따라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제안되는 업계의 의견과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 점검 및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제약사의 임의 제조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막고자 2022년 12월 도입됐다.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GMP 적합 판정을 아예 취소하는 강력한 처분으로 의약품 제조 부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대상 제약사들은 제품 제조가 막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일각에서는 처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2025-10-14 16:48:54이탁순 -
[기자의 눈] 약 차고 넘치는 창고형 약국, 약사는 어디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30평 규모 메가팩토리약국이 쏘아올린 나비효과는 생각보다 강했다. 6월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창고형 약국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월 2억원에 약사를 구한다는 신종 면허대여 제안부터 대형약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370평 규모 약국까지 등장했다. 전북 전주 메디플러스약국은 1~3층을 모두 약국이 사용하는 형태로, 전국 최대 규모다. 대량사입 박리다매 운영형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차고 넘치는 약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는 물론 동네약국들 보다 20~30% 저렴한 값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약사의 복약상담, 약사의 약물관리 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소비자들 인식이다. 늘 복용해 온 진통제, 가끔씩 찾는 감기약 정도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달 초 뷔페식당을 개조한 250평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봤다. 평일 낮 시간대 였지만 약국에는 30여명의 소비자들이 카트를 끌며 레일장 사이사이를 구경하며 쇼핑을 하고 있었다. 개별 의약품 하나하나에는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태그가 붙어져 있었고, 제약사와 주변 약국의 요청에 따라 새로 가격태그를 붙인 품목들이 눈에 띄었다. 이 곳을 책임지는 약사는 개설자 단 1명이었다. 개설 약사는 끼니까지 걸러가며 250평 약국 곳곳을 누비며 소비자들 질문에 응답했지만 나홀로 전부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군데 계산대 역시 약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골라온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을 직원이 결제만 할 뿐이었다. 이 약국 개설자는 최고 수준의 우대를 약속하며 구인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지방의 구인난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약사회는 이 약국을 '무자격자 판매', '복약지도 미비'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보건소 측 역시 약국을 방문해 상황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약은 차고 넘치도록 많은 창고형 약국에 정작 약사는 귀하디 귀할 뿐이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 명칭에 '창고', '공장'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조항을 손질해 창고형 약국 등 명칭이나 간판에 창고, 공장 등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실질적인 부분은 '디테일'에 있다. 차등수가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약 중심 약국에서 최소 약사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지, 어떻게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시급해 보인다. 약은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창고형 약국의 제각각 인력기준에 대한 장치 마련 역시 속히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2025-10-14 16:28:56강혜경 -
복지부 "일차의료기관 강화 공감...시범사업·수가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차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와 시업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개선 추진에도 여전히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돼있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중증질환 치료를 전담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에 매몰돼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상급종병 지정이나 구조전환 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어 경증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급종병에서 경증질환자 92만8000명이 진료를 봤고, 1347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상위 의료기관이 경증환자 진료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 왜곡된 전달체계를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상급종병 응급실 내원 사유 1위가 급성기관지염이다. 의료체계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비정상적 행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복지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재정비하고 기능에 맞는 보상체계를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이나 포괄 2차병원 사업, 내년 시행할 계획인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전달체계 구조 개편이 조금씩 진행될 것이다”라며 “1차 의료의 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그 점은 시범사업 형태로 모델을 개발하고 수가를 개발해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5-10-14 16:28: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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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범위 초과 전문약, 한의원 유통 여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 면허범위를 초과한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해결 기미 없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리도카인 성분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이 공급·사용되는 사례도 수 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다.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 또한 PDRN주사제는 올해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해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의약품 사용 면허범위 초과 문제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 경우도 문제가 컸다. 이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이들 의약품이 한방원리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0-14 16:17:39이정환 -
서울시약, 약문약답과 AI 기반 약사 통합돌봄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지역사회약료위원회(부회장 우경아, 본부장 장진미, 위원장 유우리)는 14일 인공지능(AI) 기반 약물관리 솔루션 개발기업 약문약답(대표 조정래)과 약사의 통합돌봄 약료서비스 질 향상,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에 대해 고령화로 늘어나는 방문약료와 다제약물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첨단 AI 기술을 접목해 약사의 전문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AI 약사보조 서비스 ‘PhAI’ 도입 및 고도화 ▲통합돌봄 IT 솔루션 공동 개발 ▲약물관리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협력하게 된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회원 약사들에 약문약답이 개발하는 AI 서비스 ‘PhAI’를 안내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제약물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약물 관리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지부 측 설명이다. 김위학 회장은 “AI 기술을 접목한 약료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AI는 약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약물 검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래 대표는 “약사들의 깊이 있는 현장 경험과 기술력이 결합 될 때 비로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완성된다”면서 “AI ‘PhAI’가 서울시 약사들의 통합돌봄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우경아 부회장, 장진미 본부장, 약문약답 조정래 대표, 윤중식 약사, 전은진 약사가 참석했다.2025-10-14 16:13:57김지은 -
복지부 직원 75% 이상, '마음건강' 적색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우울, 불안, 수면, 소진(번아웃) 위험 상태를 호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호소하는 직원이 40%를 초과했고 불안 21% 초과, 중등도 이상 불면 26% 초과, 번아웃이라고 답한 직원은 55%를 초과했다. 정신건강정책 주관 정부부처인 복지부의 마음건강 실태가 엉망으로 확인된 셈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최초로 공개된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중간결과를 분석했다. 복지부 직원 가운데 4개 영역(우울·불안·수면·소진)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은 74.9%에 달했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 조직이 사실상 '레드 플래그(조직 경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진단에서 우울 40.5%(심각 8.7%), 불안 21.2%, 중등도 이상 불면 26.4%로 나타났으며, 소진(번아웃)형 55.3%, 과부하형 18.1% 등 직무 스트레스 지표도 심각했다. 백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집중력·판단력 저하와 심야·고강도 업무의 안전 리스크 확대, 이직·휴직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고한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정책 설계·집행의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 우려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는 본부 전체 직원 중 642명이 참여 했으며, 중간 조사 결과 우울 중등도 이상이 40.5%(260명)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 6.3%, 일반 성인 19%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불안 영역(문항 특성상 중복 응답 허용)에서는 최근 2주 내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불안 증상을 보고한 비율이 21.2%(136명)였고, 정상 범주로 평가된 응답은 43.1%(277명)로 절반에 미달했다. 수면 문제도 두드러졌다. 중등도 이상 불면은 26.4%(169명), 이 가운데 자살 위험까지 시사할 수 있는 심각 수준은 7.2%(46명)로 파악됐다. 종합하면 우울·불안·수면·음주 4개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이 74.9%(481명)에 달했다. 이는 대규모 소방공무원 집단의 유사 지표(43.9%)와 견줘 31%p 높은 수준이고, 우울(40.5%), 불안(21.2%), 수면 관련 지표에서도 복지부의 위험 신호가 뚜렷했으며, 우울·불안은 일반 국민 대비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인력이 상위 5개 격무부처 평균(988명)에 못 미치는 가운데, 예산 122조원(타 부처 대비 4.1배·상위 5개 대비 1.6배), 법안 발의 대응 5205건(2.3배·1.3배), 국정감사 수감일수 2일(2배), 국감 지적 624건(3배·2.1배), 국회 자료요구 7894건(1.8배·1.3배), 정보공개 청구 3412건(1.4배·0.7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관리 2,407건(7.9배·2.8배) 등 다수 업무 지표가 타 부처 대비 현저히 높았다. 그럼에도 지방행정기관이 없어 본부가 직접 대민·현장 업무를 떠안고 있고,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도 17.4%로 타 부처 평균(11.3%) 대비 1.5배, 상위 5개 부처(10.3%) 대비 1.7배에 달해 업무와 정원 간 괴리가 구조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 의원은 세 가지 해법을 꼽았다. 먼저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제도화를 제안했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전문상담·치료 연계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밀 보장·보복 금지·회복시간 보장·복귀 프로토콜을 갖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위 격무부처 평균 수준을 명확한 목표치로 제시하고, 이를 종합감사 전 제출해 관계부처 협의의 공식 근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복지부의 레드 플래그 현황과 대응계획을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즉시 보고하고, 확답을 받아 종합감사 전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질의를 시작했지만, 지금의 복지부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며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서도 피로감과 우울감이 역력하다. 다른 부처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생애 전 구간을 다루는 복지부는 사명감과 소명으로 버텨 온 집단이기에 충격이 더 크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는 인력·보상·업무 배분의 현실 괴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가동하라"고 밝혔다.2025-10-14 16:11:51이정환 -
이주영 "중국 노보진, 국내 유전체 정보 반출해도 규제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내 지사를 설립한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 노보진이 유전체 분석을 위한 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노보진 모회사격인 BGI는 지난 2021년 전세계 52개국 800만명 이상의 임신부 유전체 데이터를 모아 인민해방군에 공유했다는 의혹이 세계적으로 보도된 기업으로, 국내 유전체 정보 해외 반출과 국가 안보 위협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주영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와 동시에 노보진코리아가 입주한 건물이 한국건강관리협회인데, 입주 권한 중 하나가 건강관리협회 보유 빅데이터 활용 권한으로 알려지면서 노보진이 국민 유전체 정보를 해외 반출할 경우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한층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노보진코리아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같은 우려가 촉발된 원인으로 진단,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 의원 의혹 제기와 관련해 노보진코리아와 건강관리협회 간 국내 유전체 빅데이터 공유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이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노보진코리아 관련 국내 환자 유전체 해외 반출·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보진코리아는 현행법 상 신고 의무가 없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직원 6명을 둔 영업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노보진코리아가 국내에서 확보한 유전체는 중국 본토를 포함해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센터에서 분석이 불가피해 국내 생체 유전체 정보 해외 반출은 기정사실이라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 이 의원은 "노보진코리아 같이 생명윤리법이 정한 검사 목적이 아닌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2013년 연구목적 검사기업의 신고 의무 규정이 삭제되면서 입법 공백이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유전자 분석을 목적으로 검체의 국외 반출을 제한하거나 해외에서 유전자검사 시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국내 금지되는 유전자검사를 국외에서 우회적으로 수행하거나 국내 유전정보가 해외 반출될 우려가 있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보진코리아가 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했다. 특히 형태를 보니 임대계약자와 국내 최초의 공유 실험실 형태로 입주했다"면서 "업체는 유전자분석이나 실험 관련 장비나 인력은 없다. 직원이 6명인데 행정직과 영업직만 있고 대표는 국내 상주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보진코리아 증인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건강관리협회) 국민 유전체 빅데이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깨끗한 데이터다. 가치가 높고 유출됐을 때 매우 위험하고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를 언제 받았나"라고 물었다. 정은경 장관은 "노보진코리아 조사 결과 (건강관리협회와) 단순 임대차 관계이고 정보 공유나 공동연구를 한 이력은 없다는 확인 보고를 받았다"며 "건강관리협회가 가진 빅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노보진코리아가 국내 다른 병의원이나 기관으로부터 유전체 정보 분석을 의뢰받아서 그것을 외국에 보내 건사하는지 세부사항은 확인하겠다"고 부연했다.2025-10-14 14:39: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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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국감출석 부담?…한약사회 "근거없는 공격 말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내일(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입장을 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1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관련 입장'을 통해 "그간 여러차례 한약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론하며 근거없는 주장을 이어온 권 회장이 이번에도 허황된 주장을 내놓지 않을까 한약사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비춰져 한약사 전체가 부당한 오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창고형 약국을 두고도 권 회장은 마치 한약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최초의 창고형 약국은 경기 성남 지역의 약사 개설 약국에서 시작됐으며 한약사 운영 약국은 전국에 한 곳 뿐이며 그마저도 법이 허용한 절차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저가판매, 유통질서 혼란,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원인은 특정 직능이 아닌 제도와 시장 구조의 허점"이라며 "그럼에도 한약사를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약사법이 개정되며 일반의약품 개념이 신설될 당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약국개설자로 명시됐으며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권 회장의 주장처럼 일반약을 양양제제와 한약제제로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한약사와 약사 모두 업무 범위가 제한되고 국민 불편만 커질 것이며 이는 곧 보거느이료 제도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와 약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인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감정적 논쟁이 아닌 정확한 사실 위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권영희 회장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약사사회의 리더로서 성분명 처방, 의약품 유통 안정, 비대면 진료 관리 등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며 "근거없는 공격은 한약사에게도, 약사사회 전체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국정감사는 개인의 정치 무대가 아닌,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라며 "그 자리에서 한약사가 부당하게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제는 서로를 겨냥할 때가 아닌 국민을 바라볼 때"라고 주문했다.2025-10-14 13:43:11강혜경 -
명인 다문화장학재단, 2학기 장학생 모집[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명인제약(회장 이행명)의 '명인 다문화장학재단'이 2025년도 2학기 다문화 대학 장학생을 모집한다. 재단은 지금까지 총 283명의 다문화 장학생에게 6억8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모집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 가정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이며 장학금 지급규모는 1인당 400만원, 선발인원은 50명 예정이다. 또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고등학생 장학생 30명(각 200만원)도 함께 선발한다. 명인 다문화장학재단은 ‘좋은 치료제, 넘치는 건강’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제약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ESG경영의 일환이다. 재단은 2023년 현금 100억원과 명인제약 주식 50만주(300여억원)를 출연해 설립한 이후, 현금 100억원을 추가로 출현해 현재 총 500여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이행명 이사장은 “명인 다문화장학재단을 통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아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 등 긍정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장학금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명인 다문화장학재단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신청은 명인 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첨부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 후 안내문에 명시된 관련서류와 함께 10월 31일까지 우편접수 하면 되고, 선정결과 발표는 오는 11월 17일 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게시와 함께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이다.2025-10-14 13:22:17손형민 -
한약사회 "항소 포기는 한약사 약국개설자 지위 인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개설취소 소송에 패한 약사들이 항소를 포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약국 개설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종 승소 확정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사법적으로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호고용의 당연성은 물론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의무까지 당당하게 이행하는 현행 약사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약사회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원 판단이 더욱 공고해졌고, 직능간 소모적 분쟁 역시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해석이다. 한약사회는 "약사들의 시위 행위와 약국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에 대한 가처분 소송, 약국이 구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한약사가 현행법상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 다툼을 종결했음을 뜻한다"며 "교차고용의 당연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물리적 독립(단순 거리가 아닌 환자 동선 기준) ▲기능적 독립(건물 내 타 업종 입주) ▲경제적 독립 등 3대 핵심 요건이 약국 개설 한약사로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임채윤 회장은 "이번 최종 승소 확정은 한약사들이 겪어온 30년간의 법적 족쇄를 풀고, 당당한 권리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양 직능 간 소모전 보다는 전향적 정책 협의를 재차 제안하는 바"라고 촉구했다.2025-10-14 12:07:2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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