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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12주 과정 한방강좌 연다...3월 19일 개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한약위원회(부회장 황금석, 위원장 정혜원)가 약국 한약 활성화를 위해 12주 과정 한방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한약을 처음 접하는 신입약사들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됐다. 오는 3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2주에 걸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약국 한약제제연구회장인 배현 약사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 신청은 3월 5일까지 QR코드(https://forms.gle/hae9tobk47wQrPf79)를 통해 가능하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강의 프로그램은 ▲한방 초보 약사가 한약제제 사용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이론(음양/허실/표리/한열, 간/심/비/폐/신-오장, 담/소장/위/대장/방광/삼초 & 8211; 육부) ▲호흡기계 사용하는 한약제제(감기 몸살, 콧물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기침 가래 천식, 인후통) ▲피부와 염증에 적용하는 한약제제 ▲소화기계에 적용하는 한약제제 ▲근골격계에 적용하는 한약제제와 기타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포인트 한방강좌는 “한약에 대한 기본 이해는 물론 실제 약국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한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국 한약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원 한약이사는 ”배현 강사의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한약제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깊이 있는 지식과 실제 약국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2-07 18:38:22정흥준 -
의대 희망 약대생 25%?...'재수 쇼크' 우려하는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로 약대 재학생들의 지방의대 '재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지방 의대를 두드리는 상위권 학생들의 도전이 늘어날 전망이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경우 입시 합격선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시정보 포털 ‘대학어디가’에 따르면 2023학년도 일부 지방의대의 최종등록자 70% 컷은 주요 약대 최종등록자 70% 컷과 근소한 차이가 난다. 70% 컷이란 최종 등록자를 10명이라고 했을 때 7번째 학생의 성적을 의미한다. 충남대 의예과의 70% 컷 백분위 평균은 96.93, 중앙대 약학부의 백분위 평균이 96.57이다. 의대 합격선이 낮아지면 의약학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이동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약대협(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소속 A학생은 “앞서 자퇴생이 많이 나왔을 때랑 비슷한 정도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다. 그때도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다. 자퇴생 숫자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대별로 미치는 영향도 제각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A학생은 “PEET에서 수능으로 바뀐 거라 합격선이 최근에 형성된 거다. 현재 정확히 어느 정도 점수인지 알 수 없으나, 의대가 늘면 조금 낮아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학원가에서는 상위권 수험생들이 의약계열 학과를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신입 약대생 25%는 의대 진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다. 약대생 4명 중 1명은 의대 재도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40%에서 60%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대들은 해당 지역 졸업생 선발을 늘리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 늘면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학생 또한 늘어나게 된다. 지방 약대도 마찬가지로 40%의 선발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로 입학한 학생들은 동일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지방 약대 B교수는 “우리 대학에서는 기회균등으로 들어와, 의대 기회균등으로 옮긴 학생도 있다”면서 유사 사례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벌써부터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의약대 지역인재 커트라인 하향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 다른 지방 약대 C교수는 “이건 약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증원 배정이 어디로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이공계 학생들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올해 2학기 때는 휴학생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4-02-07 17:45:03정흥준 -
닥터나우 "전문약 광고만 처분…정식재판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은 닥터나우가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닥터나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구약식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관한 부분으로 전해졌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닥터나우가 SNS광고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드름과 다이어트 약 등으로 '이스디논', '그레오신티', '닥센다' 등으로 기존 전문의약품 이름을 유추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 다만 앞서 닥터나우는 이 부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약사회가 지적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판단돼 종결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2024-02-07 17:39:48강혜경 -
OCI "한미와 통합 후 지원 역할에 중점…해외진출 도울 것"[데일리팜=김진구 기자]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와 통합 이후로 한미그룹의 경영에 최대한 제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해외사업 진출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만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OCI홀딩스는 7일 오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양사가 통합하더라도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에 있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좋은 경영진이 회사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OCI홀딩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OCI홀딩스의 역할이 해외시장 진출과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OCI홀딩스는 매출의 80%가 해외 시장에서 나온다.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DNA가 있다"며 "한미의 우수한 포트폴리오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사이언스 입장에선 앞으로 신약 개발을 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기존에도 현금창출력이 좋았지만, OCI홀딩스의 자금력이 더해지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 절차는 오는 3~4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새로운 CI를 만들어 내년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통합은 3월이나 4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사 경영진이 마주앉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협업할지 논의해 중장기 성장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에는 양사의 비전이 담긴 새 CI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OCI홀딩스 측은 부광약품에 대한 경영 방침도 일부 소개했다. 당장은 부광약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2021년 부광약품 인수 후 실적이 악화했다. 부광약품 기존 경영진과 우리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인수 이후 1년여간 OCI홀딩스는 수동적으로 경영에 참여했으나, 작년 3분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특히 악성 매출채권과 악성 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장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24-02-07 17:18:07김진구 -
의사 집단행동 주도자, 경찰 직접수사…불응 시 체포영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가졌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을 근거로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 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전국 개별 병& 8231;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8231;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8231;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한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02-07 17:06:38이정환 -
대법 "서면 복약지도 후 조제약 배달 약사법 위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요청에 의해 약이 약국 밖에서 전달되고,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약사법을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법이다. 대법원은 최근 약국장인 A씨, 근무약사인 B씨, 약국 직원인 C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구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 A약국장과 직원인 C씨는 벌금 70만원, B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은 특정 병원에 직원인 C씨가 직접 찾아가 환자의 처방전, 약값을 교부받은 후 A약국장과 B약사가 조제하면 이를 다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져다줬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문들 두드렸지만, 결국 혐의를 벗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약국장, 근무약사, 약국 직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약국의 약국장, 약사, 직원은 어쩌다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오게 됐을까. ◆사건의 발단은=이 사건은 경쟁 약국 약사의 고발로 불거졌다. D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과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수사 과정에서 약국 직원인 C씨는 A원장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약국으로 돌아와 근무약사인 B에게 전달하고, B가 조제를 마치면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B약사는 확인된 것만 4회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경쟁 약국 약사는 문제의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만한 환자의 녹취본과 병원 간호사,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 내용 중에는 병원 간호조사무사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경쟁 약사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 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A약국장 운영 약국)으로 가면 된다. 약값이 2000~3000원 차이가 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 약국 약사는 D원장 운영 병원과 A약국장 운영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며 A약국장과 B약사, C씩, D원장, E, F 간호조사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병원과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한 사정이라고 했다. 이에 D원장과 2명의 간호조무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약사와 약국 직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병원과의 담합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약국 밖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약을 투약한 것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해당,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A약국장과 약을 직접 전달한 직원 C씨에는 벌금 70만원, 근무약사에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심부름 내지 배달 행위 불과”=2심, 3심에서 줄곧 약사들과 직원은 자신들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들이 주장한 논리는 약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했고, 약을 직원이 전달한 것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약사들과 약국 직원은 1심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2심, 3심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요청에 의해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다음 약국 직원을 통해 약국 밖 특정 장소로 약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아님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약 판매 주요 행위 모두 약국 밖에서”=이 같은 약사와 약국 직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1심, 항소심,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한결같이 처방약 투약의 주요 과정이 약국 밖에서 이뤄진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C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서면 복약지도가 있었음을 강조한 약사들과 약국 직원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약국 밖에서 진행된 약국 직원의 안내를 약사의 복약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약사가 약국 내에서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인 B씨가 환자에게 약 봉투에 적힌 복용방법을 읽어주고 전달한 사실만 있다”며 “이 사실만으로 약사가 직접 충실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2-07 16:38:20김지은 -
용산구약, 설 맞아 중증장애시설에 쌀 200kg 기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설을 맞아 중증장애시설에 쌀 200kg을 기부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7일 청파동 소재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를 방문해 20kg 쌀 10포를 기탁했다. 정창훈 회장은 "훈훈하고 건강한 설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2024-02-07 15:51:22강혜경 -
코오롱생과 '인보사' 허가취소 불복 소송 2심도 패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사항과 다른 형질전환 세포를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식약처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재판부까지 식약처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식약처가 처분 당시 내세운 약사법상 취소사유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신청 당시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였으며, 이는 약사법상 품목허가 취소 사유인 '허가된 의약품과 다른 성분을 제조·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이 2액 주성분의 정체성을 오인해 위해성을 감안하지 않고 시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품목허가 취소 사유인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국민이 곧바로 사용할 경우 자칫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라며 "허가된 것과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면 당국은 공익 차원에서 허가를 취소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식약처 처분으로 원고의 불이익이 크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됐을 때 침해될 공익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4-02-07 15:30:49김진구 -
종근당, 창업주 고 이종근 회장 31주기 추도식 거행[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은 7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창업주 고 고촌 이종근 회장의 31주기 추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족과 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로 진행됐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약을 만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드는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항상 우리의 약이 있어야 한다’는 유훈을 받들어 세상에 없던 신약을 개발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까지 제약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추도식 후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돌아보며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종근당을 창업하고 1960~70년대 국내 최대규모의 원료합성& 8729;발효공장을 설립해 100%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 원료의 국산화를 이뤄냈다. 1968년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항생제 ‘클로람페니콜’을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해 한국 제약산업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 고 이 회장은 1973년 장학사업을 위한 종근당고촌재단을 설립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앞장섰고 1986년 헌신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온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2006년에는 결핵퇴치에 앞장선 업적을 기려 UN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과 공동으로 국제적인 ‘고촌상(Kochon Prize)’이 제정됐다. 2010년 한국조폐공사는 한국 제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업적을 기려 ‘한국의 인물 시리즈 메달’의 52번째 인물로 고촌 이종근 회장을 선정하고 기념메달을 발행했다.2024-02-07 15:15:3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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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파업 대응채비 지속…시·도 보건국장회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모습이다.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위기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나선데 이어 다음날인 7일에는 17개 시& 8231;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움직임에 즉시 대응하고 설 명절 연후 응급실 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시& 8231;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 실장은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2-07 14:05:46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