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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포트, 모바일 약국 앱 '굿팜' 전면 리뉴얼 오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헬스포트(대표 박현순)가 모바일 약국 앱 '굿팜'을 전면 리뉴얼 오픈했다. 2023년 하반기 출시 이후 전면 리뉴얼은 1년 만이다. 리뉴얼된 앱은 소비자와 약사간 실시간 채팅을 이용해 약국을 이용했던 소비자와 단골 약사간 쉽고 편리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앱 대비 채팅 기능의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UI를 개선해 약사와의 상담 기능을 강화, 약국에서 보낸 다양한 푸시 알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채팅 기능도 세분화해 처방전 오더, 영양제 검색, 영수증 요청 등 고객이 필요한 상담이나 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또 고객이 지정한 단골 약국에 대한 상세 정보와 약국찾기, 의약품 검색 등 소비자 편의 기능도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헬스포트 측은 "굿팜에서 제공되는 처방전 오더 기능은 고객이 병원에서 받은 종이처방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고객이 지정한 단골약국에 전송함으로써 처방약 보유 유무와 재고 확보를 통한 처방조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객들의 이용빈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또한 약국에 가지 않고도 앱을 통해 약제비 영수증을 PDF, 이미지 파일로 비대면 수령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약사에게 궁금한 내용, 가령 열이나는 아이에게 가정에서 보관중인 해열제를 먹여도 되는지, 회당 복약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채팅으로 상담할 수 있고 약사가 추천하는 여름 상비약이나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도 언제든 앱을 이용할 수 있어 '모바일 약국'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다. 헬스포트는 "향후에도 오프라인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모바일 약국을 통한 더 나은 약국 이용 경험을 제공해 단골약국 정착과 고객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약사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모바일 약국 굿팜 앱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쿠폰 제공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굿팜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2024-06-20 11:11:37강혜경 -
약국명 입력오류 속출…깐깐해진 지출보고서 현장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첫 공개를 앞두고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의료계, 약국가의 주목을 받아왔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의 제출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제약·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출보고서 제출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스템 상 일부 에러로 인해 입력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정부가 업계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제출 내용은 업체들이 의·약사에 제공한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 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의약품 도매상은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촉영업자 등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 도매업체들의 자료 제출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입력 시스템에도 일정 부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병원, 약국과의 거래 일자, 결재 일자, 요양기관 명칭 등의 입력 항목이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문제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상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에러가 발생하면서 입력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요양기관 명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명칭이 아니면 에러가 나고 있다”며 “작년에 상호가 변경된 약국이나 병원의 경우 입력 과정에서 일일이 요양기관 정보조회를 별도로 진행해 확인한 후 수정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요양기관 코드를 입력하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수고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 애를 먹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2월 공개할 방침이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칭 등은 비공개할 방침이다. 약국의 경우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 거래일자와 결제일자, 할인율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인 만큼 해당 정보 공개로 문제될 소지는 없지만, 약국가에서는 경쟁 약국의 경영 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은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간혹 회전일이 맞지 않는데 금융비용이 제공된 경우라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0 11:10:15김지은 -
간협,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 선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오는 7월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사업 위탁기관 선정사업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보수교육 등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실시해 왔으나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위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다. 간협은 지난 40여 년간의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기획,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관리, 교육생 모집 및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한 풍부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 교육생들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협은 본격적인 교육 시작에 앞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전담팀을 구성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학습자 분석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2024-06-20 10:59:57강신국 -
다산제약, CPHI CHINA 참가…독자 기술 홍보[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다산제약은 19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해에서 진행되는 CPHI CHINA 2024에 참가해 독자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CPhI CHINA 2024는 전세계 약 47개국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약, 생산, 아웃소싱, 바이오 솔루션 등 제약업계의 동향 및 트렌드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규모 전시회다. 다산제약은 이번 전시회에서 신제품, 신기술을 선보여 기존 고객사와 신규 고객사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과 상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 중 가장 이목을 끈 핵심 기술은 ‘Multi-Stra’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다산제약의 핵심기술인 Micro particle 코팅기술과 다층 정제 기술이 혼합됐다. 난용성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악물패턴 확립과 다양한 약물 방출 조절이 가능하다. 다산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독자적 기술과 함께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큰 성과로 중국 진출에 이어 세계로 뻗어가는 다산제약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고객사 확보와 브랜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해외수출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2024-06-20 10:56:26손형민 -
의협 "면허 범위 벗어난 한의사 의료행위 범람할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재상고에서도 무죄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가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도 암 진단을 놓쳐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던 사건(선고 2016도21314)에 대해 한의사의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정당한 재상고를 대법원은 18일 기각했다. 이에 의협은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본 사건에서처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에서 당초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기, 음양, 오행에 근거한 한의학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과 근본부터 다른 별개의 학문"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의학연구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언급했다.2024-06-20 10:42:38강신국 -
치협, 불법치과광고 찾아내는 치과의사들 법무비용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이 추진된다. 또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 소요 법무 비용이 지원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 방장(치과의사) 법무 비용 지원 검토와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대 다수의 임원들은 현재 회원 1000여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플란치과의원(서울지점) 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불법의료광고 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회원들을 치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법무 비용 지원을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이강운 법제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한편.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강운 부회장은 "치과의료분쟁 시 편향된 의견서가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치과의료감정원 같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정원이 설립되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19년 협회 산하로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또한 치협은 100주년 기념 행사 대 국민 홍보를 위해 현재 서울지부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사한 방법으로, 치협 100주년 라디오 홍보 방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1일 2년 연속 치과 수가 3.2% 타결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이렇게 큰 성과를 내기까지 고생해주신 마경화 부회장과 관련 임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한 회무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 하자"고 당부했다.2024-06-20 10:34:46강신국 -
경기마퇴본부, 마약 심각성 공유...세계마퇴의날 기념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19일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현장 패널과 온라인 참여자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마약류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기념식,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지역사회 기반 마약류 중독재활의 효과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차장은 "올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7곳을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재활하기 위해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초기상담에서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까지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약류 사용자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윤영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장,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장, 유권수 경기도청 의료자원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형 맞춤형 모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한국마퇴본부 경기지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정근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 자리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치료재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 모형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분야별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경기중독재활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맡겨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수상자] ◆경기도지사 표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윤정화 부본부장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정성희 홍보위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정영숙 강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경기도약사회 이은영 홍보위원장2024-06-20 10:24:46강신국 -
"한약사 개설약국 집회 지속"...서울시약, 서명운동도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8일 제3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릴레이 집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대국민 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분회장들은 “릴레이 집회로 지역주민들에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판매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를 알리고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위기의식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집회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에 약사 고용을 무산시켜 병·의원의 처방조제와 고용된 약사면허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분회장들은 이번 금천구 한약국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나 국회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위법성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권영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릴레이 시위에 참여해주신 서울시약사회 임원, 분회 회장과 임원, 자발적으로 시위 현장을 찾아준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한약사의 약사 업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0일부터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연일 릴레이 시위를 열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평가회의를 통해 릴레이 집회 내용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2024-06-20 09:43:16정흥준 -
한의계 "초음파기기 활용 합법 확정, 건보 적용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건보 적용을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임이 최종 확정됐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재상고가 이뤄졌으며 이번 재상고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 한의협 측은 "2022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서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 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X-ray와 관련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2024-06-20 09:35:19강혜경 -
식약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권고사항 51건 신규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암제, 당뇨병 복합제 등 품목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권고사항 51건을 새롭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기허가 의약품과 같은 주성분 의약품의 생체이용률이 기허가 의약품과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약품을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생동성시험 권고사항(335건)을 2011년부터 공개하여 동등성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 10건을 개정하고 추가로 41건(총 376건)을 공개했다. 권고사항에는 시험디자인, 시험대상(필요시 대상자 관리사항 포함), 시험방법(투여방법 및 투여량), 분석 대상, 생동성시험 면제조건 등이 포함된다. 특히 비소세포폐암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 오시머티닙메실산염(대조약“타그리소정)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시험 기간 동안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고 시험 후 피임(남성 4개월, 여성 2개월)하도록 안내하고, 당뇨병 복합제는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혈당 공급(20% 글루코스 수용액 제공), 저혈당 모니터링 관리 등을 추가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업계가 이메일(kfdae27@korea.kr)로 신청하면 생동성시험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동성시험 권고사항을 지속해서 확대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2024-06-20 09:30: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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