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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항체부터 CAR-T까지...다발골수종 치료옵션 풍성[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새로운 다발골수종 치료옵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의 '엘렉스피오(엘라나타맙)', GSK의 '블렌렙(벨란타맙마포도틴)' 등의 약물들이 다발골수종 영역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엘렉스피오의 경우 얼마전 국내에서도 허가를 획득했다. 엘렉스피오는 식약처로부터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 제4호로 지정된 바 있다. 엘렉스피오는 BCMA-표적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개, 글로벌, 다기관, 단일군, 임상 2상 MagnetisMM-3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적어도 한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PI), 한가지 면역조절제제(IMiD), 한 가지 항CD38 단일클론 항체 치료를 받은 RRMM 환자에서 엘렉스피오 단독요법의 효능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엘렉스피오는 이전에 프로테아좀 억제제, 면역조절제제, 항 CD38 단일클론 항체를 포함해 3차 이상의 치료에 실패 또는 불응한 환자 중 BCMA표적 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에서 1차 평가항목인 객관적 반응률(ORR)이 61.0%였고, 반응을 보인 환자 중 56.1%가 매우 좋은 부분 관해(VGPR) 이상의 반응을 나타냈다. 엘렉스피오는 얀센의 이중항체 신약 텍베일리(테글리스타맙)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텍베일리는 엘렉스피오와 마찬가지로 BCMA와 CD3 수용체를 이중 타깃한다. GSK는 얼마전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ASCO 2024)에서 블렌렙을 활용한 'DREAMM-8' 연구 결과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기존 다발성 골수종 치료법인 포말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병용요법(PVd)과 블렌렙+포말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BPd)을 비교하는 연구다. 다발성 골수성 1차 치료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실패한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BPd 병용요법을 시행한 환자의 71%가 1년 뒤 질병의 악화 없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Vd 병용요법(51%) 대비 약 48% 높은 수준이다. 이는 투약 후 1년 뒤 병이 더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49%에서 29%로 줄었다는 의미로, 투약 후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22년 GSK는 BPd 요법이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승인 철회를 결정했다. 다만 이후에도 GSK는 후기 단계 임상연구를 통해 블렌렙의 치료 효과를 테스트해 왔다. 한편 얀센의 CAR-T 신약 '카빅티(실타카브타진 오토류셀)' 역시 최근 ASCO서 다발골수종 추가 연구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에서 카빅티는 기능성 고위험(FHR) 다발골수종 환자 등에서 기존 2차 표준치료인 포말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PVd) 또는 다라투무맙+포말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DPd) 대비 생존율을 개선했다.2024-06-29 06:00:31어윤호 -
'약국장 ○○○'…한약사 변칙 소개에 약사들 발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에서 '한'자를 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약국장 ○○○ 이라니요..." 28일 약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논란을 낳았다. 한약사 개설약국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소재 약국이 한약사 ○○○이라는 명찰 대신 '약국장 ○○○'라고 적힌 가운을 착용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다양한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공분을 낳고 있다. 약사, 한약사가 아닌 약국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변칙이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A약사는 "커뮤니티에서 한약사 약국의 약국장 표기를 놓고 약사들이 발칵 뒤집혔다"며 "대체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고, 점차 심화되는 약사-한약사간 갈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고 말했다. ◆2016년 의무화된 명찰패용,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실습생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 것은 8년 전인 2016년부터다. 이전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규정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돼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위생복 착용 의무 규정이 삭제됐으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이 '15년 재개정돼 이듬해인 '16년부터 의무화된 것이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제3항(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호에는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이 명시돼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 것'이 규정돼 있다. 즉,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라는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끊이지 않는 명찰논란, 해답은?= 법이 시행될 당시 약사회는 명찰패용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명찰패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한약사가 가운에 펜을 꽂아 '한'자를 가리는가 하면, 목걸이 형태 명찰의 경우 사실상 약사·한약사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B약사는 "약사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면 약사 면허를 따는 것이 옳다. 한약사가 약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은 기만행위일 수 있다"며 "약사, 한약사가 아닌 약국장으로 표기하는 문제는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약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약사들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28일에는 한약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오픈채팅 형태 단체방이 개설되는가 하면 서울시약사회가 주최가 되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사, 한약사 구별 명찰양식 변경 추진을 2021년 진행한 바 있었다. 약국내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표준명찰 양식을 강화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약국 검색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체의 협조 등을 병행한다는 논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2024-06-28 20:26:26강혜경 -
약국 비수기 7~8월...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벌써부터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수기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일찍 찾아온 더위에 약국 매출이 코로나19 유행시기와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약국가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의정갈등까지 장기화되면서 약국가의 피로도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 년 중 가망 매출이 저조한 7, 8월을 앞두고 비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Q. '약국의 비수기'라고 하면 통상 7, 8월이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월에 오히려 잘 팔리는 품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A. 피부 연고류들의 판매가 주로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일광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비아핀이나 아줄렌 성분 제품, 알로에겔 같은 열기를 끌 수 있는 제품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드름 치료제와 비판텐류 제품, 기미주근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도미나크림, 멜라토닝크림도 필수 제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SNS를 통해 마데카솔과 같은 제품들이 콜라겐 합성증가와 피부재생 목적으로 언급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PDRN 성분 리쥬비넥스 크림 역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Q. 땀억제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H&B스토어 제품과 차이가 있나요? A. 물론입니다. 현재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땀억제제로는 드리클로, 노스엣, 스웨트롤 등이 있습니다. 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겨드랑이와 같은 예민한 부위에 적용하는 것이라 자극성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상담과 복약안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땀억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제품라인(함량별)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H&B스토어에서 주로 취급하는 데오드란트류 제품의 경우 이전보다 약국 이외 채널에서의 판매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약국의 땀억제제와 연관진열할 경우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약품과 화장품류를 동시에 진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Q.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상비약 수요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제품군을 추천하면 좋고,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A. 여름철에 여행이나 캠핑을 갔을 때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다면 낭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철에 상비약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약사로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제안일 것 같습니다. 우선 먹는 약을 기준으로는 멀미약, 피로회복제, 소화제, 지사제, 알러지약,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용제로는 소독약과 항생제 연고, 일광화상치료제, 습윤드레싱제품과 일반드레싱제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해당 제품들의 리스트를 A4 사이즈 책받침 형태로 만들어 두거나, 지퍼백과 같은 포장 안에 각각의 제품과 간단한 설명서, 또는 사용법 라벨을 동봉해 둔다면 고객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휴가를 즐기고 난 후에는 애프터 케어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애프터 바캉스 제품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A. 휴가 이후에 과도한 음주나 지나친 체력소모로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느낄수도 있는데요. 약국에서 만나는 빠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제안하면 좋을것입니다. 피로회복을 위해서는 액상제품으로 태반제제, 철분제제, 아르기닌제제, 비타민B군, 식품추출물 등의 제품을 추천드릴수 있고, 정제제형으로는 6정 등의 포장으로 되어 있는, 간장영양제 등을 추천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광화상등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위하여, 열기를 끌어내릴수 있는 알로에겔 제품과 얼음찜질제품등도 필요하고, 통증이 생긴다면 나프록센과 같은 Nsaids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비아핀, 아줄렌 성분의 화상치료제도 필수입니다. Q. 손님이 줄어드는 때인 만큼 평소에는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비수기에 들어서면 약국을 경영할 때 심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의기소침해질수록 약국관리에 덜 신경쓰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외부로 분위기를 전환시킬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 좋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약국매장의 재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유효기간관리를 할겸 구획을 정해서 전수정리를 시작하며,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들을 반품정리하고, 여름 시즌에 관심을 가진 제품을 전면에 재배치하며, 기존에 회전률이 떨어지는 제품을 확인하여 재진열 또는 판매에 도움이 되는 POP나 가격라벨등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약사님들이 길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여름의 비수기에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아 짧은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는것도 좋지만, 1과목당 10시간정도의 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것이 더 오래가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휴베이스와 같은 체인에서는 계절학기 제도를 통해 OTT와 같은 형식으로 46과목, 460시간 이상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024-06-28 19:43:45강혜경 -
온누리 히트제품 '매일매일 시리즈', TV프로 소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주 만에 1억원 매출을 돌파한 온누리H&C(대표 박종화)의 히트제품 '매일매일 시리즈'가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다. 온누리H&C는 매일매일 간·눈·뼈 시리즈가 SBS BIZ-참 좋은 하루에 소개됐다고 밝혔다. K국민건강 보건특집으로 매일매일 간·눈·뼈 시리즈 개발 비하인드부터 MSM, 밀크씨슬, 루테인 성분의 영양제를 왜 매일 챙겨야 하는지, 1억원 매출을 돌파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담당 MD로부터 들을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TV 등 채널을 통해 온누리약국 PB의 특별함이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매일매일 시리즈는 온누리H&C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밀크씨슬추출물, 항산화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된 '매일매일 밀크씨슬', 마리골드꽃추출물(루테인20mg)과 비타민A를 비롯한 항산화비타민·미네랄이 함유된 '매일매일 루테인', MSM 1500mg과 비타민D 400IU가 함유돼 관절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매일매일 관절 MSM'으로 구성돼 있다. 온누리H&C 마케팅 담당자는 "매일매일 간·눈·뼈 시리즈는 고객과 언론이 먼저 집중하고 있는 인기PB"라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PB제품의 특별함을 전국 온누리약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케팅 홍보에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일매일 시리즈는 소비자들에게 가성비 영양제로 알려지고 있으며 온누리약국 공식 SNS '숨은 매일매일 시리즈를 찾아라' 이벤트 등을 통해 참여 중심의 마케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2024-06-28 19:06:08강혜경 -
한약사회 "의약품 상당수 한약제제...제제분류 불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서울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한약제제 분류 문제를 꺼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경기도약사회가 '한약제제 분류는 못한다는 식약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경기도 기득권 약사들이 제기한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나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의도적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한약제제 분류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는 것.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약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한약사가 법을 어겼다면 사법부의 정당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한약은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하며 한방원리는 법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서 해당 규정 별표1의 한약(생약) 제제의 품목허가 구분에서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며 "그렇다면 한약(생약)을 기원해 제조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써 한약제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약의 경우 ▲모티리톤정(견우자, 현호색 기원) ▲스티렌투엑스정(애엽 기원) ▲지텍정(육계 기원) ▲조인스정(위령선, 과루근, 하고초 기원) ▲신바로정(자오가,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 기원) ▲레일라정(당귀, 모과 방품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기원) ▲시네츄라시럽(황련, 아이비엽 기원), 브론패스정(숙지황, 목단피 오미자 천문동 황금 행인 백부근 기원) ▲코대원에스시럽·움카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기원) ▲기넥신에프정(은행잎 기원), ▲오마코캡슐(정제 어유 기원), ▲엔테론정(포도씨 기원) 등이 해당된다는 것.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레미페민·시미도나(서양승마 기원) ▲훼미그린(레드클로버 기원) ▲훼라민큐(서양승마 세인트존스워트 기원) ▲프리페민(아그누스카스투스 기원) ▲아락실(차전자, 센나 기원) ▲메이킨(카스카라 사그라다 기원) ▲치센·디오맥스(디오스민 기원) ▲베니톨·치퀵(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 기원) ▲뉴베인(트록세루틴 기원) ▲센시아(센틸라아시아티카 기원) ▲안티스탁스(포도잎 기원) ▲베노스타신(서양찰엽수 종자 기원) ▲평위천(후박 창출 생강 기원) ▲베나치오(회향 육계 현호색 기원) ▲활명수(육두구 정향 고추 기원) ▲인사돌플러스(옥수수 후박 기원) ▲잇치(몰약 카타니아 카모밀레 기원) ▲스티모린(소맥 기원) ▲마데카솔(센틸라아시아티카) 등이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을 나눈다면 한약제제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한약(생약)이 함유돼 있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 역시 의약품의 십중팔구는 한약제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현재 한방원리가 정의되지 않았다면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따르는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구시대적 유물만 고집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의 사전적 정의는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뛰어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이라며 "일반약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운 한약사가 이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기득권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분류하려는 의도는 결국 약사의 수적우위를 앞세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분류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은 지난 11일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조만간 협의가 끝난다고 밝혔으나 식약처 실무담당 과장은 약사와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약사는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대한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의 허위 주장과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6-28 18:52:32강혜경 -
"투약은 간호사 중요 책임"...질병청 권고안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물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결정되고, 처방된 약물은 약사에 의제 조제되며,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은 간호사의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이다." 여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투약’이 포함되며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질병관리청이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약의 정의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질병청이 의료단체 등에 발송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은 ▲투약준비를 위한 감염관리 기본 원칙 ▲주사제 관리 및 직원안전 ▲의료기관 투약준비 시설, 구조, 장비 및 환경관리 ▲무균조제시설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 권고안에 투약이라는 표현이 150회 이상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어, 질병청은 서론에 ‘투약’의 정의를 정리해 놓았다. 또 투약의 경로에는 경구, 설하, 볼점막 내 투여, 비경구투여(피하, 근육, 정맥, 피내), 국소투여(피부, 경피, 점막), 기타투여(흡입, 안구)가 있다고 정의했다. 공교롭게 여당이 당론 채택과 함께 간호사법안 발의를 한 이후로 약사단체는 직능 침해이자 직능 갈등을 부추기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간호사 업무 투약 포함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권고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는 27일 회원 문자를 발송해 “추경호 의원실은 약사회 주장에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사법과 의료법에 투약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간호법에 들어갈 경우 약사 직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의사협회는 여야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한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24-06-28 16:52:31정흥준 -
대전마퇴, 세계마퇴의날 맞아 시민 대상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연옥)가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전마퇴는 26일 대전역 광장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갖고,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예방활동의 중요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 및 중독 관련 문제 발생시 기관에 상담할 것을 적극 홍보했다. 김연옥 본부장은 "젊은 층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했고,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마약 예방교육 사업을 확대해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전광역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철도공사 대전역, 대전광역시약사회,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2024-06-28 15:55:10강혜경 -
휴베이스, 퍼펫과 MOU 맺고 펫헬스케어시장 진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반려동물 영양제 전문기업 퍼펫(대표 황보현)과 약국 내 펫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양제 소분 시장 등에 나선다. 퍼펫은 빅데이터 기반 반려동물용 1:1 맞춤영양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솔루션 스타트업으로, 2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3월 '동물도 사람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용 종별 맞춤영양제 브랜드 '이퀄(Equal)'을 출시한 바 있다. 특히 이퀄은 영양전문 수의사 6명이 최신논문 700여편을 분석해 품종별 맞춤 성분과 함량을 설계한 것으로, 반려동물 영양제에서도 맞춤형을 찾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와 한국농촌경제진흥원에 따르면 반려인은 1262만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4조 6000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휴베이스 약국의 전문성과 퍼펫의 펫데이터 플랫폼 기술력을 결합해 약국 내 반려동물 맞춤 영양제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퍼펫 황보현 대표는 "퍼펫의 기술력에 휴베이스의 전문성을 더해 보다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휴베이스와 함께 반려동물 건강개선을 위한 약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반려동물 맞춤형 영양제 알고리즘 고도화 및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 영양제 소분 시장도 개척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이번 협약이 휴베이스 약국에서 제공하는 포괄적인 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작"이라며 "퍼펫과의 협력을 통해 가맹약국에서 반려동물가족과 약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 펫헬스케어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6-28 15:48:52강혜경 -
동아쏘시오, 사장단 재배치...에스티 정재훈·홀딩스 김민영[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이 사장단 일부를 교체한다.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52)과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53)이 서로 자리를 맞바꾼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의 신규 사장을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동아에스티의 김민영 대표이사 사장이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신규 사장으로 선임된다. 이를 위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오는 8월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민영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민영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어했고 2021년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2022년부터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대우 경영기획관리실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정재훈 사장은 동아에스티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동아에스티는 오는 8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재훈 사장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한다. 정재훈 사장은 성균관대 약학대학 석사를 취득했고 2011년 동아제약 운영기획팀장을 거쳐 2021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적임자를 배치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라고 설명했다.2024-06-28 15:47:25천승현 -
제주도약 "여당 간호사법 발의안 직능 간 갈등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8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업계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국민의 힘이 간호법안에 ‘투약’ 이라는 전문 용어를 포함 시킨 것은 명백히 약사의 고유 면허 업무 범위를 침해 하는 것이다. 직능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은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법 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각 직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범위를 다시금 짚어보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보건의료계의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024-06-28 14:45:4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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