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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복약지도] 소화불량 싹쓰리! 한풍제약 에스톰액[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소화불량 싹쓰리(싹쓸이)! 에스톰액 약사 : 소화제 상담이 늘어나는 바야흐로 여름이 왔어요! 환자1 : 배탈 난 것 같아요 환자2 : 약사님 설사약 좀...! 환자3 : 토 멈추는 약 없을까요? 약사 : 이럴 때 상담하면 좋은 액상소화제는 바로! 에스톰액 생약과 양약 총 12종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위, 지사, 진통·진경 3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화불량 증상을 올인원으로 케어해주죠! 건위 : 소화! 내가 도와줄게! 지사 : 설사 당장 멈춰! 진통·진경 : 통증, 경련 꼼짝마! 약사 : 특히 작약, 감초와 함께 다양한 통증에 쓰는 현호색이 들어있어 경련 완화 효과가 뛰어난데요~ 에스톰액은 시중 생약 소화제 중 유일하게 표준제조기준으로 진통·진경 효과까지 추가*한 제품이랍니다! *2024년 2월 27일 기준 내방객1 : 약사님~ 어젯밤에 좀 많이 먹었더니 속이 답답하고 콕콕 찌르는 듯이 아파요. 괜찮은 소화제 없을까요? 약사 :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에스톰액을 쓸 수 있죠! 약사 : 소화를 촉진하는 8종 건위 성분과 속쓰림을 완화하는 3종 진통·진경 성분이 들어있어 복합적인 소화불량 증상을 한 번에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건위 : 조금만 참아 진통·진경 : 금방 낫게 해줄게 내방객2 : 약사님~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배가 더부룩하니 아프다고 하고 설사를 계속해요. 약사 :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내방객2 : 5살이에요. 약사 : 그럼 이 에스톰액을 1/3포 하루 3번 먹여보세요! 투약병에 넣고 나눠 먹여주셔도 편하답니다. 약사 : 설사에 효과적인 산사가 들어있고, 건위 성분이 복부팽만감을 완화해 줄 거예요. 또 성질이 따뜻한 생약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찬 음식 먹고 생긴 소화기계 문제를 다스려주죠. 따뜻한 생약 성분들 : 건강, 육두구, 정향, 진피, 창출, 회향, 산사 약사 : 다양한 소화기계 증상과 연령층(1세~성인)에 적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께서 가정상비약으로 구비해놓기도 해요! 휴대성이 높아 가족 여행할 때도 유용하고요! (피서지 배탈에도!) 내방객2 : 아이가 잘 먹을까요? 약사 : 그럼요~ 쓰지 않고 부드러운 단맛으로 아이들도 잘 먹는답니다. 내방객3 : 나도 이거 먹어도 되나? 아니 글쎄~ 요새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배에 자꾸 가스가 차~ 아프기도 하고… 왕년엔 나도 푸드파이터였는데…쩝 약사 : 치아도 약해지고,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실 수 있어요~ 어르신도 에스톰액을 드시면 좋습니다. 삼키기 어려운 알약이 아닌, 액상형이라 더욱 편하게 복용하실 수 있고요. L-멘톨을 사용해 위장에 자극이 없고 청량감까지 느껴질 거예요.. 진통·진경 & 건위 : 다시 우리가 나설 차례군! 약사 : 1포씩 하루 3번 식후 복용하시면 되요! 식사하셨다면 지금 바로 한 포 쭈욱~ 짜서 드세요! 약사 : 에스톰액으로 다양한 소화불량 증상을 싹쓰리(싹쓸이) 하세요!2024-07-03 06:00:11노병철 -
서울시약 "리베이트 중독, 성분명 처방으로 치료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반복되는 의사 리베이트 문제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게 현금, 물품, 골프 접대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는 등 전국적으로 32건의 리베이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제약사 상품명 처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리베이트로 인해 불필요하게 고가 약물이 처방되고,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물의 과잉처방으로 이어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또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면 약가경쟁에 따라 제네릭 약가가 해외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 소모,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비용, 불용 의약품 폐기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4-07-02 21:29:02정흥준 -
"제주도에서 유일한 국가 전문약사 합격자에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첫 국가 인증 전문약사 481명이 자격을 취득한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영양약료 분야에서 유일하게 1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제주대병원 영양집중지원팀에서 활동하는 고민조 약사(충북대 약대·39)가 그 주인공이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올 만큼 전문약사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있다. 고 약사는 지방 의료기관에서도 골고루 전문약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수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2009년 충북대 약대를 졸업하고 암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온 고 약사는 현재 13년차 병원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 국가 자격 전문약사로서 의사, 약사, 영양사, 간호사로 꾸려진 영양집중지원팀에 참여하고 있다. 고 약사에게 전문약사 취득 후 실무에 활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해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또 제주도 유일한 전문약사로서 국가 인증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Q. 충북대 졸업 후 제주대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가 있나? 원래 고향이 제주도였다. 약대 졸업 후 암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바로 제주도로 내려왔다. 약대생 때 청주성모병원에서 실무실습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영양집중지원팀 업무를 접했다. 신생아 화상 환자에 대해 영양지원을 고민하는 약사들의 모습을 보고 첫 직장은 대학병원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스물여섯에 제주대병원에 들어왔다. Q. 전문약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주대병원은 2011년도 의료기관 인증을 준비하며 영양집중지원팀이 신설됐다. 초창기부터 팀원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영양약료에서 전문적 지식의 부족함을 느꼈다. 병원약사회 교육과 심포지엄, 학회에서 보완하던 중 민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관심이 생겼었다. 당시 시험을 준비해 2017년에 합격했었다. Q. 시험장은 서울이 유일했고, 시험 준비도 어려웠을 텐데 응시한 이유가 있나? 근무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다.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는 습관을 들였고, 민간시험을 봤어서 공부 범위를 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개인경비로 항공료나 시험응시료도 내야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있었지만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기에 아깝지 않았다. 전문약사가 법제화 됐지만 아직은 인지도가 낮다. 그럼에도 영양약료 전문약사로 인터뷰를 하게 돼 영광이다. Q. 병원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하고 있나. 영양약료 분야를 선택한 것도 10여년 넘게 영양집중지원팀 업무를 보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현재 제주대병원 영양집중지원팀 자문업무, 약대생 실무실습 교육에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Q. 국가 전문약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나?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방에서 전문분야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지만,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업무와 병행하며 전문약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약사회 교육 등 외부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전문약사가 배출되려면 지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실무경력 인정을 해주고, 아울러 병원약사회나 대한약사회 주관 교육 이수도 교육과정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지방 약사들이 응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종합병원에서 전문약사가 배치돼 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때 수가 가산을 해준다면 전문약사에 대한 관심과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 Q. 앞으로 응시할 약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병원약사로 일하면 힘든 순간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다. 그래도 병원약사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다학제팀을 통해 협력과 소통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멋진 직업이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통로가 국가 자격 취득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기존 민간 자격을 취득했던 약사라면 내년까지 적용되는 특례가 있어 도전하기에 좋은 시기다.2024-07-02 17:31:37정흥준 -
광동제약, 진단기기업체 프리시젼 인수...170억 투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광동제약은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프리시젼바이오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169억원을 투자해 프리시젼바이오의 최대주주 아이센스 등이 보유한 주식 29.7%를 인수할 계획이다. 프리시젼바이오는 인체·동물용 검사기, 카트리지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체외진단기기 및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목적으로 인수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7-02 17:25:16천승현 -
한약사회장, 약사 고용 처방조제...제2의 금천 약국 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장이 한약을 버리고 양약을 택했다.", "한약사회원들은 전문약 사입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약사 둘을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었다." 대한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국 운영을 놓고 구설이 잇따르고 있다. '의혹'이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임채윤 회장이 속시원히 약국 운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동명이인일 뿐이라며 약국 운영 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입장이 기사화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약국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나섰다. 또 회장에 취임한 이후 기존에 운영해 오던 약국을 정리하고, 한약사회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던 영향도 있다. 실제 임 회장 취임 이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해 있던 한약사회 사무국 역시 양천구로 이전해 상근을 하며 한약사회 업무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약국을 개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회장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문제 없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며,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 간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 간의 교차고용이 병원급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의료법상 서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2010년 제도화한 것 일뿐, 약사와 한약사는 애초에 같은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차고용에 대해 정부가 인정했으며 최근까지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차고용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43조 조문은= 임채윤 회장이 말하는 의료법상 교차고용은 의료법 제43조에 명시돼 있다.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의료법과 같이 약국에서도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약국 운영과 채용 형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선 약사들은 한약사회장 약국에 2명의 약사가 고용돼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일부 강경한 약사들을 중심으로는 한약사회장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을 밝히자는 움직임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약사회장의 커밍아웃, 득일까 vs 실일까= 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 커밍아웃이 한약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도 관건이다. 임채윤 회장은 "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틀의 정책과 관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제제에 집중돼 있던 시선을 약국으로 확장하고, 한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본인이 손수 살피는 데 약국이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200여곳이 전문약 사입과 관련한 소명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약사를 고용함으로써 관련 이슈를 피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올해 12월 한약사회장 선거도 예정돼 있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선거에서 임채윤 회장은 불과 7표차로 10대 회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약사회 선거에는 총 유권자수 1126명 가운데 881명인 78.2%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임 회장은 444표(득표율 50.4%), 현자경 후보는 437표(득표율 49.6%)를 획득해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2024-07-02 17:07:50강혜경 -
식약처 차장, 마약 사범 재활 보호관찰소 현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최근 마약범죄 단속& 8231;수사가 증가하며 보호관찰 및 수강·이수 명령 대상 마약류 사범도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서울보호관찰소(서울 동대문구 소재)를 2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강명령 집행 등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해 재범을 방지하는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업무,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과정, 프로그램 현황 등이 논의됐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업무 담당자 간담회도 진행됐다. 김유미 차장은 "지금은 투약사범& 8231;중독자에 대한 사법-치료-재활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토대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시기로 이를 위해 부처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며 "사법 처분 등의 종료 후에도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의견을 마약사범 재활 지원 정책 강화에 적극 활용하고, 마약류 중독자 재활 지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촘촘한 연계 체계를 바탕으로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등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사회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재범 억제에 효과성이 높은 보호관찰 관리를 강화(수시& 8231;불시 약물검사, 위반 시 구인& 8231;집행유예취소 신청)하고, 전문가 연계 심리상담 등 치료적 개입을 확대하여 마약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함께한걸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하고, 마약류 투약사범 중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확대 운영하며,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마약류 투약사범 및 중독자에 대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마약류 사범의 재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2024-07-02 16:57:57이혜경 -
강동구약, 회원약국 방문해 조제실수 대처 매뉴얼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반회에 참여하지 못한 100여개 약국을 개별 방문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된 릴레이 반회에 참여하지 못한 100여개 약국을 개별 방문하고, 단순 조제실수 대처 매뉴얼과 기타 자료집 등을 제공했다. 약국 개별 약국은 반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직접 약사회가 방문해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민경 회장은 "올해는 더욱 밝고 기쁜 마음으로 친근하게 맞아주는 회원들을 보면서 반가움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데일리팜이 5월 진행한 분회자랑 콘테스트 투표 독려를 계기로 함께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대상을 거머쥐게 됐다는 데 함께 동질감을 느꼈다"며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약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반회불참 약국에 이어 신규 회원 약국 11곳도 추가로 방문해 회원이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했다.2024-07-02 16:03:17강혜경 -
한약사회 "한약제제 구분하자…영역 확대될 것"[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자 도리어 한약사단체에서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약사-한약사 문제의 물꼬를 텄다는 시각도 있지만 원론적 내용에 그친다는 약사사회 내부 분위기와 달리 한약사단체는 오히려 한약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와의 한약제제 구분 관련 협의 과정을 공개한 데 대해 "오히려 협의 내용이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네츄라와 우루사, 엔테론, 레일라, 신바로 등 급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약사회 주장은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2일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한약사의 고유 직능 영역으로, 약사회 독단으로 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약사회가 식약처로부터 받았다는 공문 내용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한약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다'는 식약처 주장을 달리 해석하면, '한약(생약)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다'고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이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많은 생약 추출물 기반 의약품들이 사실상 한약제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시네츄라, 우루사, 엔테론, 레일라, 신바로 등 생약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들에 대해 한약사들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한약의 현대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한약사들이 이러한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해 현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약사회의 공문은 좋은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는 한약사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며 "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되받아쳤다. 임채윤 회장은 "약사회 주장대로라면 한약(생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모든 전문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한약사의 고유 영역이 된다"며 "이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약제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약과 양약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성분의 유무로 의약품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이라며 "약효와 원리를 중심으로 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중재를 요청한다. 약사, 한약사 업무 영역 문제는 단순히 직역간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4-07-02 15:55:42강혜경 -
"약사회장 후보 단일화를"…중대 동문회 고문단 회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일부 약대 동문회가 선거에 개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약사회 내·외부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중앙대 약대 동문회 일부 고문들이 모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는 전·현직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최광훈 회장도 전직 동문회장으로서 참석 자격이 있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문단은 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고문 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동문회 고문들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 중대 약대 출신인 현 최광훈 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출마 결심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일부 고문은 현직이자 선배인 최광훈 회장으로 후보를 단일화 해 중앙대 약대 회세를 집중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고문들은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동문회가 나서서 후보 단일화를 결정하는데 반대한데 더해 동문회가 나서기 전 양측의 합의가 더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맞섰다. 고문들은 이날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대 동문회인 중대 약대 동문회가 약사회장 선거에 개입할 태세를 보이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가 공식 석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나선데 이어 중대 약대 동문회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대업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중 성대 약대 동문회 사례를 제시하며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동문회 등 중립의무단체의 선거 개입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거대 동문회라는 점을 이용해 동문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 선거 만큼은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강력하게 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7-02 15:49:58김지은 -
한약(생약)제제 허가 받은 일반약 2136품목의 비밀[뉴스 따라잡기= 약사회 한약사 문제 해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1일 발표한 한약사 대책을 이해하시나요? 일단 식약처가 약사회에 보낸 공문부터 보겠습니다. 핵심은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한약(생약)제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을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찾아봤습니다. 한약(생약)제제, 정상유통, 일반약, 완제 등을 검색 변수로 했더니 213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아 유통 중이었습니다. 약사회 복안은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미 허가했으니, 한약사들이 이 제품들만 판매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136개 품목에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혼재돼 있습니다. 훼라민큐, 인사돌, 마데카솔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생약 성분들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백초시럽, 소청룡탕, 경옥고, 공진단 등 누구나 한약제제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사가 마데카솔과 훼라민큐 취급이 가능한 걸까요? 약사법을 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약제제는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래서 마데카솔과 훼라민큐는 생약제제이지 한약제제는 아닙니다. 결국 2136개 한약(생약)제제 중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든 제품만 분류하면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 일반약이 완성됩니다. 이게 약사회의 복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분류된 것을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식약처가 재분류는 복지부 소관이라고 말하는 게 우스운 상황인 겁니다. 지금도 매달 하는 식약처 업무 중 하나가 '한약(생약)제제' 허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식약처 직무 유기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약사법입니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업해 모든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죠. 의약품 분류는 전문-일반약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사법 개정 없이 약사회의 복안대로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전망은 흐림입니다. 허가된 일반약 중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분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약사회 집행부도 한약제제로 허가된 품목만 한약사가 취급하도록 하자고 건의했지만 정부를 움직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약사회 임원이었던 A약사는 "한약사 문제는 복지부, 식약처만으론 해결하기 힘들다. 대통령실이 결정 해야하고 여론 조성 이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말 그대로 수년째 복지부동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죠.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죠. 국회나 정부 모두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약사들이 답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2024-07-02 15:22: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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