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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전산화, 의·약사 모두 이익…책임소재 명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사와 약사 파워게임으로 바라보는 자체가 난센스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간 상호 권리 침해가 없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견제와 검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의약분업 취지에 비춰봐도 대체조제를 전산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합리적인 방향인거죠."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주고 받았던 대체조제 통보 내역이 단숨에 전산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먹구구식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심평원 업무포털에 데이터베이스(DB)화하게 되면서 통보자인 약사와 피통보자인 의사, 처방약 복용 환자 모두 투명하게 대체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진단이다. 특히 사후통보 방식이 전산화되면 처방약 복용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고 원인이 의약품 불량인지, 의사의 처방 오류 탓인지, 약사 대체조제 책임인지 여부가 훨씬 명확해지는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체조제가 늘어나면 환자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늘어날 것이란 의료계 일각의 걱정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2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중앙약대)를 만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이 가져올 효과를 들여다 봤다. 우종식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이란 문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대성(현실성)이 떨어져 병·의원과 약국 실무현장에서 의약분업 합의 사항인 대체조제를 제대로 기능 못하게 사문화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사후통보 방식 개선에 나선 이유 역시 필수약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기관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처방전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돼 약국이 대체조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는 점에서 전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보 방식에 단순 추가하는 법령 손질은 약사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우 변호사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대체조제 사후통지 방법 시행규칙 개정은 2000년도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면서 "사후통보 부분은 약사가 손으로 쓰던 전화를 하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쓰던 어떤 방식으로라도 의사에게 제 때 전달될 수 있게 현대화하는 게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이 규정한 '컴퓨터통신'은 지나치게 막연하다. 심평원과 일하지 않는 의료기관, 약국은 없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평원 업무포털은 합리적인 통보법"이라며 "오히려 지금까지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거나, 알 수 조차 없었던 대체조제 내역이 통계화·전산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우 변호사는 이번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체조제 '간소화' 또는 '선진화'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했다. 단순히 통보법을 현대 기술에 맞춰 현실화 하는데 그친다는 얘기다. 특히 대체조제 방법이 늘어나더라도 의사와 약사 각각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거나 환자 등 각자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법령 개정을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의약분업 취지를 되돌아 보더라도 대체조제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파워게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게 우 변호사 견해다. 그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대체조제라면 의사와 약사 직능의 고유 권리·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상호간 견제와 검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게 의약분업 취지다. 대체조제 전산화는 분업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은 약사에게 처방전에 오남용이 의심되는 약이 있으면 확인한 뒤 조제할 권리, 의사에게 사전동의 없이 자신이 처방한 약을 대체조제하지 않을 권리를 주고 있다.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명기한 것"이라며 "법령 개정은 처방전에 적힌 약이 품절되거나 구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조제하고 사후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위법을 축소시킨다"고 했다. 사후통보 전산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우 변호사는 구식으로 이뤄졌던 사후통보가 업무포털에 DB화 되고 의사, 약사, 환자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 봤다.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체조제 전산화가 이뤄지면 약화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변호사는 "현재는 약사가 100건을 대체조제하면 의사는 100건의 사후통보 전화나 팩스 등 내역을 받아야 한다. 이 내역에 대한 보관 방식·의무조차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약사가 대체조제를 했는지 사실조차 의사가 모를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약사는 사후통보가 불명확해 자칫 외부 고발로 약사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 노출될 우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산화 시 환자에 경·중증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 잘못인지, 약을 만든 제약사 잘못인지, 처방 의사 문제인지 대체조제한 약사 때문에 약화사고가 일어났는지 사실도 투명하게 확인 가능해진다"며 "지금은 대체조제 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약사에게 모든 부작용 입증 책임이 생긴다. 법령 개정 시 의사와 약사, 환자에게 모두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체조제 내역이 DB화하면 추후 정부가 보험약가 제도를 선진화하거나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국민 혜택이 커지고 건보재정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쌓이는 효과도 발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2025-02-26 18:55:26이정환 -
포말리스트 잇단 약가인하…보령 제품과 가격 비슷[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200억원대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가 제네릭 등장으로 연달아 약가가 인하된다. 제네릭 등장에 따른 RSA(위험분담제) 종료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데 이어 제네릭 급여 적용으로 또 한번 약가가 직권 조정됐다. 이러다보니 보령의 제네릭 제품과는 약가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시장에서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 간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셈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포말리스트캡슐 4개 용량(1, 2, 3, 4mg) 제품은 지난달 동일성분 제제인 보령 포말리킨캡슐 급여 등재로 3월부터 상한금액이 직권조정된다. 오리지널 제품은 퍼스트제네릭 등재 후 1년간 70%로 가산되고, 이듬해부터 53.55%로 조정되는 만큼 1mg 제품의 경우 19만4389원에서 13만6072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보령 포말리킨캡슐1mg 13만2184원보다 3888원 높은 가격이다. 사실상 가격차가 없어진 것이다. 보령 제품도 퍼스트제네릭 등재 시 혁신형제약 가산으로 68% 수준에 약가가 매겨졌기 때문이다. 최고가에서 단 2% 차이가 나는 것이다. 포말리스트는 퍼스트제네릭 등장으로 1월과 3월 연달아 상한금액 인하에 직면했다. 지난 1월에는 보령 포말리킨의 급여 신청으로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이 종료되면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과거에는 RSA가 적용되면서 상한금액이 실제가보다 높았지만, RSA 계약이 종료되면서 상한가격이 현실화된 것이다. 당시 종전 상한가격에서 44.6%가 인하됐다. 보령 포말리킨은 포말리스트의 조정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가 산정됐다. 3월에는 이 가격에서 70% 수준으로 직권 조정된 것이다. 그리고 내년 2월 1일부터는 보령 포말리킨과 동일한 53.55% 수준으로 가격이 또 내려간다. 포말리스트캡슐의 1월 약가와 비교하면 가격이 무려 61% 떨어진 셈이다. RSA 적용되는 약제에 퍼스트제네릭이 등장하면 가격 조정 폭이 일반 약제보다 훨씬 큰 것이다. 반면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이제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 약가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처방 선택권에 가격 경쟁력 요소도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오리지널 세엘진과 퍼스트제네릭사 보령 간의 영업력만이 승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두 약제의 효능·효과는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를 포함한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치료를 받고, 재발 또는 불응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다. 보령은 오리지널 특허 회피에 성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하는 제약사가 됐다.2025-02-26 17:58:05이탁순 -
복지위, 내일 추계위법 처리 시도…의협 수용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27일) 오전 9시 40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국회 계류중인 6개 법안(강선우·김윤·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에 대한 보건복지부 수정대안을 놓고 최종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수정대안을 복지위에 제출하고 교육부와 의협,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 유관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복지부 수정대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사회적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0원 증원 즉,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수준의 입법이 아니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일 열릴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복지위는 법안소위 일정 외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추계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 의결 직전까지 소위 통과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예상되는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오는 28일이다. 만약 추계위 법안이 2월 중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2025-02-26 17:52:48이정환 -
제40대 간호협회장에 신경림 당선...5선 회장 탄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신경림 후보(71, 이화여대)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후보가,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신경림 회장은 32대(2008년), 33대(2010년), 37대(2018년), 38대(2020년) 간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어 이번 당선으로 5선 회장이 됐다. 간호협회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경림 후보는 전체 참석 대의원 371명 중 258명(69.54%) 지지를 얻어 탁영란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신경림 신임 회장은 이날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약속드린 많은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간호의 미래를 전성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투표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은 △김경애 국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윤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박애란 전 정신간호사회 회장 △박효정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손순이 전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 △송준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추영수 고려대학교의료원 선임 간호부장 등이다. 감사는 △김숙정 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신용분 전 경상북도간호사회 회장이 선출됐다. 이어 간협은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각각 5개항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2025-02-26 17:16:36강신국 -
시범사업 앞둔 다제약물 병원 모형...올해 13곳 추가 지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부터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3곳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 33곳, 종합병원 35곳, 병원 3곳으로 총 71개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에 참여할 의료기관 신청을 받았다. 선정결과 13곳이 추가 지정됐다. 작년에는 60개 병원이 참여하다가 2곳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58곳이 운영돼 왔다. 신규 지정된 병원들은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병원모형 도입 초창기에는 입퇴원과 외래 모형을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구분 없이 참여 기관에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제(26일) 저녁 병원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운영 실적 내용이 공유됐다. 최근 5년 동안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입퇴원 서비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입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4차례의 상담·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0년에는 입퇴원모형과 외래모형 모두 380건씩 달성했지만 이후로는 입퇴원모형에 집중돼 서비스가 확대돼 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1만99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중 9591건이 입퇴원 서비스다. 공단은 올해 병원모형 운영 기관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정부 시범사업 전환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다. 최근 정기석 공단 이사장도 브리핑에서 “올해에는 병원모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전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약사들이 원내에서 다학제 환자 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약사회도 힘을 쏟고 있다. 공단과 병원약사회는 지난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약사 교육을 비롯해 중간점검회, 사례발표회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1월 13일에도 170여명이 참석한 사례발표회를 진행한 바 있다. 또 국회의원과도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25-02-26 16:48:46정흥준 -
동화약품, 4년 새 매출 70%↑…'공격적 M&A' 결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화약품이 4년 연속으로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4년 새 매출 규모가 70% 이상 확대됐다. 공격적인 M&A가 외형 확대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동화약품은 지난 2020년 의료기기 업체 메디쎄이를, 2023년 베트남 약국체인 중선파마(TRUNG SON Pharma)를 각각 인수한 바 있다. 두 업체의 실적이 더해지면서 동화약품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해 464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28.7% 증가했다. 4년 연속으로 매출이 늘었다. 동화약품의 매출은 2020년 2721억원에서 2021년 2930억원, 2022년 3404억원, 2023년 3611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매출 규모가 70.9% 확대된 셈이다. 회사의 적극적인 M&A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동화약품은 2023년 8월 베트남 약국 체인 중선파마를 인수했다. 총 391억원을 들여 중선파마의 지분 51%를 매입했다. 중선파마는 지난해만 10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1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동화약품의 매출은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중선파마는 동화약품의 영업이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동화약품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188억원에서 지난해 134억원으로 28.7% 줄었다. 이에 대해 동화약품은 "베트남 의약품 유통체인의 연결손익 계상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화약품은 올해 중선파마를 중심으로 베트남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오면 매출·영업이익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중선파마 인수 후 회사는 재무통합(PMI)에 집중해왔으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라며 "시간이 걸리는 의약품 허가 이슈가 해소되면 중선파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인수한 메디쎄이도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지난 2020년 221억원을 투자해 척추 임플란트 전문 의료기기 업체 메디쎄이를 인수했다. 창사 123년 만의 첫 M&A였다. 메디쎄이 인수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게 회사의 계획이었다. 메디쎄이의 매출은 2021년 208억원, 2022년 246억원, 2023년 265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연매출이 271억원에 달할 것으로 회사는 추정하고 있다. 회사는 메디쎄이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동화약품은 활발한 외부 투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1월엔 셀트리온의 일반의약품 4개 브랜드의 한국·홍콩·대만 등 3개국 판권을 372억원에 인수했다. 2020년 3월엔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인 핏펫에 50억원을, 9월엔 투자기관 도쿄-더함 제1호 PE을 대상으로 10억원을, 11월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온코크로스에 10억원을 투자했다.2025-02-26 12:44:29김진구 -
정부, 추계위법 최종 협상안…독립성·의사과반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의정갈등 종식을 위해 수급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요구를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수급추계위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에 두는 게 아닌 사회적합의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추계위를 둘 수 있게 했다. 추계위원 구성을 의사 과반으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항도 수용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했던 추계위 독립성과 의사 추계위원 과반 구성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에 정부가 던지는 마지막 의정갈등 해소 협상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정부 수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가 4월 15일까지 심의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 특례를 마련했다.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즉시 시행으로 단축했다. 추계위 조기 가동과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사 추계위원 과반 선임 등 의협 요구안을 담았다. 수정안은 보정심과 유사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로 설치하고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력위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 규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에서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다. 이때까지 심의에 실패하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게 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 합의 실패 시 각 대학 총장이 자율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제안했었다. 새로 마련한 수정 대안에는 총장 자율 결정 조항을 뺐다. 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과 같은 의료인력·의료기관 단체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인 9명으로 정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했다. 아울러 복지부 수정안은 추계위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부칙을 수정했다.2025-02-26 12:05:07이정환 -
'대표 권한 확대'…JW그룹, 사채 발행 절차 간소화 추진[데일리팜=차지현 기자] JW그룹이 재무적 유연성 확보에 나선다. 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한다. 기존 발행한 사채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는 데 따라 추가적인 사채 발행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JW홀딩스는 내달 26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제 19조 사채 발행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날 JW생명과학과 JW신약 등 JW그룹 상장 계열사도 사채 발행 조항 신설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JW홀딩스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이사회는 대표이사에 1년 이내 사채 발행 권한을 위임 가능하다. 이전까지 JW홀딩스를 포함한 JW그룹 계열사 정관에는 사채 발행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 주총 승인 등을 거쳐 회사채를 발행해 왔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회사가 주총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됐다. 대표이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이사회 승인 없이도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게 됐다. 사채 발행 절차를 간소화한 셈이다. JW홀딩스 측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사채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규정을 세분화하고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정관 변경 목적을 설명했다. JW그룹은 이제껏 자금 조달을 위해 사모 방식 회사채를 활용해 왔다. 그룹 지주사인 JW홀딩스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350억원과 300억원 규모 사모채를 발행했다. JW신약도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친 사모채와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384억원을 조달했다. JW메디칼, JW바이오사이언스, JW생활건강, JW크레아젠 등 그룹 계열사도 사모채를 발행한 이력이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과거 발행한 사모채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JW홀딩스가 2023년 발행한 사모채는 지난해 말 만기가 끝났고 2024년 발행한 사모채는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JW바이오사이언스가 발행한 80억원 규모 사모채의 상환일은 올 9월이다. JW그룹이 기존 사채 상환을 위한 추가 회사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정관 개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JW신약은 지난해 11월 만기가 끝난 기존 사모채 상환을 위해 전환사채(CB)와 사모채를 발행한 바 있다. 당시 JW신약은 100억원 규모 CB와 250억원 규모 사모채를 통해 기존 채무 상환 자금을 확보했다.2025-02-26 12:00:27차지현 -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강경 대응 예고…타깃은 공급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명 제약사들이 다이소에 저가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강경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오늘(26일) 오전 종근당건강 측과 미팅을 갖고 약사회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회사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당선인 측은 종근당건강과 더불어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일양약품, 대웅제약 측과도 만남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 당선인은 26일 서울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제약사 한 곳과 만나기로 했고, 나머지 제약사들과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일부 제약사가 공급하는 비타민, 철분제, 오메가3, 코엔자임Q10 등의 건강기능식품이 생활잡화점인 다이소에서 3000원, 5000원에 판매되면서 불거졌다. 상황을 바라보는 약사들의 반응은 일정 부분에서 엇갈리고 있다. 공급처가 유명 제약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제약사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약사가 분노하는 상황에서 약사회로서는 이번 사안을 묵과할 수만은 없게 됐다. 집행부 교체 시기에 사안이 불거지면서 차기 권영희 집행부에서 제약사들과의 협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불매운동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약사회로서는 불매 등의 실력행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제약사와 협의해 최소한 다이소에 공급하는 품목이나 제품 성분 등을 제한하거나 동일 품목, 동일 가격에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성분이나 함량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동일한 품목으로 보고 약국이 건기식 제품에 대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분명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다이소에 공급된 품목 간에는 성분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다이소는 박리다매, 마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취하기는 하지만 소비자들로서는 약국 판매가에 문제 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 만이라도 오해가 없게 약사회가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6 11:56:43김지은 -
오송첨복단지 찾은 최상목 "국가 도약 위해 바이오 육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오늘) 오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첨복단지 방문에는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함께 했다.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현장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 간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첨복단지는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와 유사하다. 레드& 8231;그린& 8231;화이트& 8231;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 8231;중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해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긴밀한 민& 8231;관 협력으로 인프라, R&D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 기관 및 보건& 8231;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 간 연계와 통합의 필요성 ▲오송 첨복단지가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방문을 함께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올해 첨복단지 조성계획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다. 제5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R&D 투자 확대,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첨복단지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주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이상엽 이사장도 “각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대체불가의 바이오 딥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방문했다. 시력장애 보조형 VR과 성대질환자 경피적 약물주입기 등에 대한 시연과 설명을 듣고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2025-02-26 11:56:2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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