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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맞춤형 심화 컨설팅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 8231;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소요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 분야는 글로벌 신약개발 기획, 임상, 인허가, 투자 및 라이센싱, 법인설립 및 기타 제조, 위탁생산 등 관련 컨설팅으로, 각 과제당 최대 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보산진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은 우대한다. 글로벌 진출 관련 지원사업은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BIO Europe, CPHI SEA),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피칭 선정 기업(암젠 골든티켓, 아스트라제네카 K-바이오익스프레스웨이, 노보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 다케다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보산진은 상임 미국 규제과학 전문가를 통한 기초 컨설팅부터 해외제약전문가(GPKOL) 및 자문단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기업별 수요 맞춤형인 본 사업 심화컨설팅까지 제약바이오분야 전주기 컨설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글로벌 진출 준비에 있어 기업의 상황과 수요가 다양한 만큼, 기업별 단계에 맞게 보산진의 글로벌 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사업을 포함한 보산진의 글로벌 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보산진 제약산업정보포털(www.khidi.or.kr/epharmakorea)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2025-03-04 16:59:15이혜경 -
자료보호제도 의미는?...희귀약 보호기간 명문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약 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인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관리제도가 일원화되면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를 원 제출자 이외 다른 자가 품목허가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자료보호제도'가 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료보호제도로 희귀의약품이나 새로운 효능·효과를 입증한 의약품 등의 지식재산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보호받게 됐다. 김춘래 의약품정책과장, 이경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이근아 의약품허가총괄과 사무관은 4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자료보호제도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춘래 과장은 "기존 재심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희귀의약품 등 혁신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사가 실제로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보호 혜택을 명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재설계한 게 자료보호제도"라고 했다. 시판 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PMS)를 통한 재심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위해성 관리 제도(Risk Management Plan·RMP)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재심사 제도에 속했던 자료(지식재산) 보호 기능을 외국과 같이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게 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은 의약품 자료보호(New drug product exclusivity)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 또한 자료보호기간 8년 동안 판매허가 신청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김 과장은 "약사법 개정으로 자료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됐고, 이는 신약 개발사의 투자 가치를 인정하고 희귀의약품이나 소아의약품처럼 연구개발이 까다로운 영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귀의약품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10년(소아 적응증 추가 시 1년 연장)간 보호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김 과장은 "보호 대상이 되려면 임상시험자료가 '최초의 신규 자료'로서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허가에 필수적인 자료로서 다른 품목에 원용·인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은 제도에서 제외되고, 사람이 직접 참여한 PK(약동학)·PD(약력학)시험이나 임상 3상 시험 등이 심사를 거쳐 해당 의약품 허가의 핵심적인 근거로 인정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험 자료가 신규성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허가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심사 현장에서는 해외 임상시험 결과와 소규모 PK·PD 자료 등 국내에서 별도로 수행한 임상시험 등을 혼합 제출하는 사례도 많다. 이때 일부는 기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원용(또는 인용)하고, 일부는 신규 데이터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신규 임상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별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부분적으로만 신규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기존 자료 일부를 인용하더라도, 허가의 필수 요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임상자료가 포함돼 있고, 그것이 완전히 신규성이 있는 시험 데이터라는 점이 입증되면 보호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보호제도가 희귀의약품, 신약, 투여경로·용법 변경 의약품 등 여러 유형별로 주어진 보호기간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과장은 "의약품 전체가 일괄적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 제출된 임상시험자료 별로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 과장은 "희귀의약품으로 받은 10년 보호가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적응증을 입증한 임상자료가 추가될 경우 해당 자료만 별도 4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들이 서로 대체·합산되지 않고, 각각의 효능·효과에 맞춰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제 후발의약품 개발사는 여러 보호기간을 동시에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자료보호제도와 관련해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보호 기간이 명확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식약처 측은 "약사법 개정 이전부터 연구용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 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왔다"면서도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허가·특허 연계나 지식재산권과의 충돌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근 공개한 질의응답집과 홈페이지 고시사항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추가로 복합적인 사례가 나오는 대로 개별 심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계속 수렴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법 31조6의1항3호에 따라 유효성분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 의약품의 경우 자료보호기간 6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당시 제출한 개별 성분의 병용요법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자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당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등이 해당한다. 약사법 31조6의1항4호 '그 밖에 자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 4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 명백히 다른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허가 당시 제출한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 임상시험자료 ▲식약처장이 자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새로운 이성체 염 제형 함량변경 등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용법용량 개선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는 품목별로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이 해당한다. 특히 식약처장이 자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에는 3상 임상자료도 포함된다. 자료보호 적용 대상으로 검토가 가능한 의약품을 보면,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용법용량 개선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3상),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르지 않은 '그 외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자료제출은 품목별로 검토가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자료보호대상이 되는 임상자료는 허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자료로, 기존 허가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분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2025-03-04 16:45:21이혜경 -
엘에스케이-서타라, 업무협약…신약개발 지원 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harma Services Co., Ltd.; 이하 LSK Global PS, 대표 이영작)는 지난달 18일 LSK Global PS 본사에서 서타라(Certara) 코리아(이하 서타라, 지사장 이준용)와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및 규제 전략 강화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SK Global PS와 서타라는 ▲임상시험 최적화 & 8211; 서타라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반 임상 디자인을 활용한 최적의 임상 전략 수립 ▲FDA(미국 식품의약국) 및 EMA(유럽의약품청) 규제 대응 & 8211;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데이터 기반 허가전략 제공 ▲약동학/약력학 분석 & 8211;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예측을 위한 모델링·시뮬레이션 적용 ▲비임상-임상 연계 연구 지원 & 8211; Pre-IND(임상시험계획 사전 미팅) 및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서의 전략적 자문 등에 대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LSK Global PS는 국내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들의 글로벌 신약개발 성공을 위한 임상시험 및 허가전략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 대상 맞춤형 임상시험 컨설팅,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신약개발 초기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LSK Global PS는 국내 최상의 임상 파트너 CRO로, 전주기 임상시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관리자와 통계분석가 등 임상시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187건 이상의 글로벌 임상시험 경험과 다지역·다국가 임상시험(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MRCT) 역량을 갖춘 CRO로서 국내외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들의 글로벌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서타라는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 기업으로, FDA 승인 신약의 90% 이상을 지원한 경험과 규제 과학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전직 FDA·EMA 심사관을 포함한 7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비임상부터 신약 허가 신청(NDA) 단계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규제 인허가 전략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 약동학/약력학 분석, 모델링·시뮬레이션, 규제 전략 수립 등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영작 LSK Global PS 대표는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임상시험 및 규제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서타라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임상 및 허가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용 서타라 코리아 지사장은 "신약개발에서는 약동학/약력학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과 비임상에서 임상으로의 중개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규제기관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전략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LSK Global PS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신약개발 기업들이 보다 전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04 15:56:54이탁순 -
부산 동의의료원 일 처방 700건인데 약국 12곳 경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 동의의료원 문전약국가가 재편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4년 반에 걸친 양정1구역 재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아파트 상가에 새롭게 문전약국가가 형성된 것인데 종전 6곳이던 문전약국은 12곳까지 늘어났다. 양정자이더샵SK뷰 단지 내에만 10곳이 새롭게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는 지난 달 초부터 시작돼 기존 약국까지 12곳이 무한경쟁을 벌이게 됐다. 한 블럭 아래로 이주했다 제자리를 찾은 약국들의 경우 저마다의 역사를 간판이나 플래카드 등에 명시하며 단골 모시기에 나섰다. 지역의 약사는 "270동 상가 14개 호실 가운데 12개 호실에 약국이 들어왔다"면서 "재개발 이슈로 이전했던 4개 약국을 포함해 10개 약국이 나란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호실당 면적이 11평(36㎡~38㎡) 안팎이다 보니 2칸을 사용하는 2개 약국 이외 점포는 편의점이 유일하다는 것. 임대료 역시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전약국이라는 점이 반영돼 지역 평균가를 한참 상회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동의의료원 외래일처방건수가 600~700건 수준으로 한정돼 있다는 부분이다. 즉 600~700건을 6개 약국이 나눠 흡수할 때와 12개 약국으로 분산될 때 처방매출 등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국당 평균 처방 건수는 100건에서 50건으로 절반 가량 감소하게 된다. 레드오션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들어오는 이유는 '문전약국'이라는 메리트와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근약국들의 처방 감소는 이미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다. 인근 약사는 "한 달 새 처방이 1/3 정도 줄어들었다. 기존 약국들의 경우 단골이 확보된 만큼 상황이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50건도 채 못하는 약국이 수두룩 할 것"이라며 "새롭게 환자를 유치해야 하는 신규약국들을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이 2배로 늘어나고, 신규로 개설되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문 밖에 서서 환자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암묵적 호객행위가 이미 시작됐으며 일부 약국간 경쟁에서 빚어졌던 무상드링크 제공 등도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신규 약국 가운데 젊은 약국장들이 많은데 선배들의 안 좋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자체적으로 자정 작용이 일어날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타개책의 일환으로 365약국으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약국도 있다. 해당 약국 약사는 "대체로 병원 운영 시간에 맞춰 약국이 운영되다 보니 이달 중순부터 365약국으로 전환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파트 세대가 2276세대이다 보니 일반약 비중을 늘려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역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개원하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역시 병원 정문 등이 바뀌면서 대대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지역의 경우에도 기존 7개 약국이 800여세대 아파트 단지로 편입되면서 12~13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025-03-04 15:03:14강혜경 -
항고혈압 신약 '카나브' 제네릭 출시 연기…5월 발매 유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의 항고혈압 신약 '카나브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의 제네릭약제 출시가 연기됐다. 이달 급여목록 등재가 예고됐던 제품들이 막판 급여신청을 취하한 뒤 재신청하면서 5월 이후에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카나브 제네릭을 허가받은 4개사(주관 알리코제약, 위탁업체 동국제약, 대웅바이오, 휴텍스제약)가 동시 발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3월 1일 급여목록 등재가 예고됐던 대웅바이오 '카나덴정'과 동국제약 '파마모노정'이 막판 급여 신청 취하로 최종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두 약은 보령이 개발한 국산 고혈압신약 '카나브'의 퍼스트제네릭으로 이목을 끌었다. 두 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 산정과 건강보험공단 공급 관련 협상을 모두 완료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까지 마쳤지만, 제약사가 급여신청을 취하하면서 급여 적용이 다음으로 연기됐다. 보령과 대웅바이오는 2월말 급여신청 취하 후 다시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네릭 산정약제의 경우 신청부터 급여등재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이후 급여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두 제약사가 막판 급여를 취하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주관사와 위탁사끼리 출시 시기를 맞추려는 의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허가받은 카나브 제네릭은 알리코제약을 주관사로 대웅바이오, 동국제약, 휴텍스제약이 위탁 공급받고 있다. 보통 주관사와 위탁사가 함께 급여 등재하고 시장에 동시 발매하는 형식을 띄는데, 카나브 제네릭의 경우 업체마다 최초 급여 신청 시기가 달라 출시일이 달라질 뻔 했다. 대웅바이오와 동국제약은 허가를 받은 작년 12월에 급여 신청을 마쳤고, 알리코제약과 휴텍스제약은 올해 1월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탁사들은 다시 주관사 일정에 따라 제품 발매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령과 미등재 용도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특허 대응 전략에 맞는 제품발매 타임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리지널 보령은 제네릭 출시가 연기되면서 당장 직권 약가 인하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반기 제네릭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카나브와 피마사르탄이 결합된 복합제의 약가인하를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마사르탄 성분이 53.55%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네릭 출시로 약가가 직권 조정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네릭 출시를 막고, 약가인하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피마사르탄 성분이 결합한 카나브 패밀리(제품 7종)의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은 1873억원에 달한다.2025-03-04 15:00:13이탁순 -
약사 82% "다이소 저가 건식, 약국 영양제 판매에 타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국 약사 대다수가 다이소의 저가 건기식 판매 사태에 따른 약국의 직접적인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국 부회장 신승우)는 지난 2월 27일, 28일 양일간 전체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일부 제약사의 다이소 저가 건기식 유통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약사회 회원 중 82명의 약사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 약사의 48%가 ‘가격의 단순 비교로 인한 약사의 신뢰도 하락’을 꼽았다. ‘효과가 미흡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23%, ‘오남용 및 타 약물과의 상호 작용 우려’가 16%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가 약국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82%가 ‘약국 내 취급 중인 건기식 및 영양제의 판매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한 반면, ‘별 영향 없음’이 16%, ‘건기식 노출 확대로 인한 약국 판매 활성화 기대’라고 답한 약사는 1%에 그쳤다. 이번 사안에 관련된 제약사들에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56%가 ‘제약사 사과 및 정정요청’을 택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해당 제약사 제품 불매·반품 전개’가 38%로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다이소에 유통 중인 저가형 소포장 건기식 제품이 약국으로만 공급될 경우 취급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절반 이상인 59%가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1%는 ‘취급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취급 의사가 있다는 응답에 대해 구약사회는 저렴한 건기식 제품에 대한 고객 선택 및 수요를 인정하고 저가형 제품 취급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풀이했다. 구약사회는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염려와 노화의 지연은 현대인들의 최대관심사이며 건강관련 제품은 빠른 성장세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다이소 사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시행을 앞두고 건기식 시장 확대에 따른 타 직능 단체와 차별화된 약국 건기식 시장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변화하는 사회 속 양적 팽창보다 지역사회 건강상담 전문가인 약사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건기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국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4 14:59:35김지은 -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야간진료 중단…"손놓은 정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이달 부로 야간진료를 중단한 데 대해 소아청소년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정부 당국은 소아응급은 물론 소아의료 전체를 긴급 점검해 대책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2020년 개원 이후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턴 전공의 없이 6~7명의 응급전담 체제로 소아응급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전담의들의 동시 사직으로 부득이하게 야간 진료를 중단하게 됐으며 현재 소아 의료는 그나마 남아 있던 4년차들이 전문의 시험을 보고 퇴직했을 것으로 판단돼 수련병원 소아의료 현장 붕괴는 더 심각해져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모 언론 기사의 코멘트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입원, 수술 등 진료량은 비교적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돼 배후진료 역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2~3월은 전국 수련병원에서 의료진의 손바뀜이 많이 있는 시기인 만큼 각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필수진료 역량을 유지하도록 인력 현황과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적어도 소아청소년과는 손바뀜이 아니라 매우 열악한 환경 탓에 손놓음이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의료가 붕괴된 이후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속적으로 소아의료 회생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왔는데도 정부의 대책과 답은 함흥차사"라며 "이로인해 소아응급실 중단은 계속 반복되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인은 소아의료 현장을 떠나고 전공의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갈수록 확산되는 악순환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소아청소년과 관련 단체간 대책 마련 테이블 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매번 제자리 걸음"이라며 "정부 당국은 이번 세종충남대병원의 소아응급 야간 진료 중단이 손바뀜이 아니라 손놓음임을 빨리 인지해 후속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3-04 13:17:07강혜경 -
실손 개편 목소리 내는 물치협…"적정수가‧치료기준 우선"[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정부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개편안이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정부는 비급여 과잉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손해율과 지급액 증가를 이유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혼합진료 금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 및 가격 통제,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 절차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물치협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수립하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손해보험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물리치료사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물치협은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신규 물리치료사들의 취업난뿐 아니라 취업 중인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집행, 신의료 기술 및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을 지정해 실손보험 본인부담률을 높이도록 했다. 또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목표로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물치협은 수치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비용은 더욱 커지고 오히려 의료비 부담 경감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이다. 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회장은 "도수치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 당국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앞으로 결정될 정책은 물리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3-04 12:54:47황병우 -
이연제약, 유전자치료제 플라스미드 DNA 공급 계약[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이연제약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와 유전자치료제 플라스미드 DNA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단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다양한 플라스미드 DNA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연제약 충주바이오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계약의 상세 조건과 고객사 등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양사의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2025-03-04 12:25:45이석준 -
대체조제 포털 통보, 의견조회 끝…의-약사 정면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수렴 절차가 오늘(4일) 종료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의사 단체는 강력 반대, 약사 단체는 적극 찬성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며 법령 개정에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결국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사, 약사 직능갈등 속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 추가 행정의 미래가 좌우될 전망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절차, 향방을 들여다 봤다.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령 개정 '이유·목표·효과' 제시 뚜렷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하는 이번 법령 개정 이유와 취지에 대해 비교적 간결하고 명료한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 왔다. 심평원 업무포털을 사후통보 수단에 추가해 대체조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게 복지부 입법·행정 목표다. 궁극적으로 복지부는 사후통보 수단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입법효과에 대해 "의약품 수급불안 등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약사회-의협, 찬반 격론…각자 의견 복지부 제출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법령 개정안에 각각 '적극 찬성' 입장과 '강력 반대' 의견을 제출 완료했다. 약사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전산을 통해 대체조제를 사후통보하면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복지부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 특히 의·약사 모두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의사가 언제든지 대체조제 이력·정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약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 아울러 약사회는 시행규칙 개정이 의약품 품절사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장기간 지속돼 환자 의약품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봤다.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한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 막연하고 뭉툭한 방식으로 사후통보를 허용해 약사가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토로했다. 약사회는 "심평원 전산 통보란 절차적 개선과 방법론적 확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며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를 효율화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협은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허용이 의사 처방권 침해 사안이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이란 논리로 시행규칙 개정에 강력 반대했다. 심평원 포털 추가는 불필요한 중개 절차를 더하게 돼 대체조제 사실 정보전달을 지연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환자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가 약사 대체조제에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포털로 통보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 간 직접 통보 방식에서 타 기관인 심평원을 거치는 간접 통보 방식까지 허용하게 돼 의사 처방권을 무력화·침해하고 환자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동일한 주성분의 의약품이라도 제조사별 제형, 방출 속도 등 차이로 약물 효과와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특정 약물의 경우 생체이용률 차이가 처서 치료 효과가 현저히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환자 치료 실패나 중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심평원 사후통보를 허용하면 의사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처방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돼 처방 관련 문제가 생기면 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게 책임소재 관련 혼란이 야기된다고도 했다. 의약분업 원칙 훼손과 관련해서 의협은 심평원 업무포털 통보가 의사 개입 없이 약사가 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란 의약분업 근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의협은 약사법 개정 없이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시도는 위임범위 위반으로 무효이며 , 종이 수기 차트를 여전히 사용중인 의료기관은 업무포털 사후통보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체조제 내역 확인이 누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 각 직역 전문성을 보장하고 환자 안전,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배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양산해 의약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나아가 의사와 약사, 의약계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반대했다. ◆시행규칙 개정, 남은 절차와 향방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면 복지부는 약사회, 의협 등이 제출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한 뒤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법령안은 규제·법제심사를 거친 뒤 공포되면 부칙 시행일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판단하거나, 중요 규제로 판단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입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는 법제처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제처는 복지부 법령 개정안에 대한 유관 직능 제출 의견 등과 함께 규개위 심사 결과까지 살펴 개정안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한 뒤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최종안을 도출, 복지부에 심사 완료 증명서를 전달한다. 최종안을 복지부가 공포하면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이 발효되는데, 복지부는 심평원 포털 사후통보 개정안을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상태다. 일단 복지부는 법령 개정안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팩스 등 원래 사후통보 방식과 함께 심평원 업무포털까지 편한대로 할 수 있게 수단을 더 드리는 것"이라며 "통보 채널을 늘린다고 의사 확인이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포털 사후통보는 의사와 약사에게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상호 접근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심평원 포털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심평원에 직접 통보하는 게 아니라 업무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약사법 제27조 제6항에서 사후통보 방법·절차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은 복지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심평원 업무포털 방식으로 사후통보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대체조제는 약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자, 의약분업 합의 사항"이라며 "지나치게 낡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산화하는 게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고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오히려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개정해서 지금도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이뤄지는 대체조제 내역을 전산화하고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 투명하게 대체조제 사실과 내역을 확인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 포털 허용 시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2025-03-04 12:05: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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