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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린 원료가격 폭등...퇴방약 긴급보조금 도입 절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인한 항응고제 헤파린 원료단가 상승과 수급난이 현실화되면서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특별재난 정부 보조금제 도입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헤파린은 돼지 내장에서 주요 활성물질(API)을 추출해 만든 의약품으로 수술 후의 혈액응고·혈전방지와 혈액투석 등에 사용되며, 전세계 원료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헤파린 원료 단가 추이(1MU 기준)를 살펴보면 2017년 9월 '34.8달러', 2018년 9월 '40.8달러', 2019년 5월 '48.7달러'다. 올해 5월 단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해 1년 치를 발주 계약했기 때문에 48.7달러로 수입해 실제 단가는 58달러다. 가장 최근일인 지난달 25일 기준으로는 66달러로 2년 보다 2배 가량 원료가격이 상승해 제약사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다. 헤파린주의 약가는 1000iu 20ml-4325원, 1000iu 5ml-1730원, 2만5000iu 5ml-4490원으로 형성돼 있고, 2012년부터 약가는 동결된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 퇴방약 약가제도로는 이번과 같은 재난적 성격의 급격한 원료공급가 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다. 퇴방약은 전년도 원부자재·제조위탁가격을 기준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제조사 인상 요구분의 70/100 정도가 반영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이번 사태와 같은 돌발적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퇴방약은 약가 특성상 우상향 지향성을 띠고 있어, 약가협상 마다 무한정 올려 주기도 보험재정 상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 심평원 역시 이 같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해 연도 약가 산정 비율을 50% 올리고, 차기연도에 50% 인상한 선례도 있지만 모든 퇴방약에 적용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과 같은 천재지변에 따른 원료가격 인상 사례에 있어서는 특별재난 정부보조금으로 약가를 보존·지원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퇴방약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형 산불과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난 복구 보조금을 지원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은 기존 퇴방약 약가는 묶어 두면서 제조사에 대한 기본적 원가를 보존해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국내 헤파린 시장은 15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JW중외제약, GC녹십자, 휴온스, 한림제약 등이 주력으로 생산·공급하고 있다.2019-10-16 06:28:12노병철 -
녹십자, 이유있는 파트너십 강화..."R&D재원 마련"[데일리팜=안경진 기자] GC녹십자가 달라졌다. 백신과 혈액제제에 특화됐던 기존 영업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질환군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동일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던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이례적인 행보도 포착된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외형확대를 통해 연구개발(R&D) 재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녹십자, 머크 '글루코파지' 판권 도입...당뇨파이프라인 확장 15일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한국머크와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파지'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GC녹십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의료진 대상 프로모션과 세일즈 인력 운영 등 글루코파지의 영업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품목허가권은 한국머크 바이오파마가 유지한다. 글루코파지는 1959년 머크가 프랑스에 처음 소개한 최초의 메트포르민 제제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신약만큼 성장세가 높진 않지만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치료제로 널리 처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제품이다. 그간 한국머크 바이오파마는 글루코파지 판매에 30명가량의 인원을 투입해 준종합병원 중심의 영업활동을 펼쳐왔다. 백신판매 등으로 의원급에서 견고한 영업활동을 구축하고 있는 녹십자가 글루코파지 판권을 넘겨받을 경우, 소폭의 매출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적은 데다 오랜 기간 성장이 정체된 품목의 판권을 도입한 점이 의외긴 하다. 다만 국내사 입장에선 개원가 처방률이 높은 당뇨병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제라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어 보인다"며 "의원급 영업활동 가세로 시장 규모를 키우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올 시즌부터 GSK '플루타릭스테트라' 공동판매...경쟁업체와 제휴 GC녹십자는 지난달에도 GSK의 4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플루아릭스테트라' 공동판매를 공식화하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플루아릭스테트라는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4가 독감백신이다. 국내 4가백신 시장점유율 1위 제품으로, 아이큐비아 기준 약 120억 규모의 연매출을 형성한다. 후발주자 격인 GC녹십자의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와는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업계에서는 GC녹십자가 경쟁제품 공동판매에 나서면서 100억원 이상의 외형확대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3가와 4가 독감백신을 두루 갖추면서 독감백신 점유율 증가에도 긍정적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체 제조하는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가 8월말 출하 시작되고, 수입백신인 플루아릭스테트라가 10월부터 공급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공급시차를 통해 중복 판매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양한 분야 품목 도입 활발...자사 제품 공동판매 전환 시도 GC녹십자는 그간 자체 개발 의약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최근 몇년새 다른 업체와 제휴를 시도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상품매출 비중도 45% 이상으로 치솟았다. 백신, 혈액제제 등 특화 분야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품목을 도입하는 모습이다. GC녹십자는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 알콘과 입센 제품의 국내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알콘과 입센은 각각 안질환과 피부미용 분야에 특화된 회사다. 인도 바이오콘으로부터 도입한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글라지아'도 지난해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지난 2014년말 양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GC녹십자는 제품 출시 후 10년간 글라지아의 국내 허가 및 판매권을 유지하게 된다. 특화 분야가 다른 국내 제약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정체된 제품의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대원제약과 손잡고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를 공동판매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바로는 자생한방병원의 추나약물을 이용해 개발한 천연물의약품으로 지난 2011년 허가 받았다. 소염, 진통, 골관절증 등에 사용된다. 대원제약은 작년 말부터 GC녹십자가 생산한 신바로를 공급받아 종합병원, 의원 등 전 채널에 대한 유통과 마케팅,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내리막을 지속하던 신바로 매출은 2년 반만에 반등했다.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신바로는 지난 상반기 47억원의 원외처방실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8%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6.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된다. 의원급 영업에 강점을 가진 국내 제약사와 협력을 통해 신바로의 영업을 강화하는 전략이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GC녹십자가 달라진 배경을 재원확보에서 찾는다. GC녹십자는 최근 R&D 투자를 늘리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유전자 재조합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에프'의 미국 임상이 중단되고 혈액제제 ‘IVIC-SM'의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지연되는 등 기대를 걸었던 R&D 성과도 지연되고 있다. 경쟁업체와 협력도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펼치면서 중장기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다.2019-10-16 06:20:06안경진 -
대형 로펌 4곳 가세...제약, 발사르탄 소송 준비 속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에 맞선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 4곳이 가세하면서 제약사들의 소송을 적극 독려하는 상황이다.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중지 여파로 정부의 불순물 의약품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기류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20여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에 대해 공동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당초 1곳의 법무법인의 주도로 공동소송을 준비했지만 최근 추가로 3곳의 법무법인이 가세하면서 총 4곳의 법무법인이 제약사들의 소송을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무법인은 제약사들이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구상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받는 조건을 제안했다. 여기에 일부 법무법인은 착수금도 받지 않고 당초 제안한 성공보수 기준을 낮추며 제약사들의 소송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도 포착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달 초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구상금이나 민사상 부당이득금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라고 고지서에 명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제약사들은 구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구상금을 내지 않고 건보공단과 소송전에 돌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23.2%인 16개사만에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납부금액은 전체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 1곳당 평균 625만원의 구상금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절반이 넘는 38곳이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 6곳은 1억원 이상이 청구됐다. 상대적으로 구상금이 크지 않은 업체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납부를 결정한 셈이다. 반대로 구상금 규모가 큰 업체들은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대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법인들은 제약사들이 발사르탄 구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반면 복지부가 제시한 발사르탄 손해배상 근거도 제조물책임법을 기반으로 한다.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근거했다. 제약사와 법무법인들이 발사르탄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라니티딘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일부 법무법인은 만약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의 판매중지와 회수조치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약사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향후 제약사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 조치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라니티딘 전 제품 판매중지로 정부의 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조만간 1곳의 법무법인을 선정해 발사르탄 구상금에 대한 공동대응 전략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2019-10-16 06:20:01천승현 -
'예상 못한 불순물 스스로 관리하라' 식약처의 메시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라니티딘이 아닌 다른 의약품에서 다시 한 번 '예상치 못한 불순물'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될까.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계 스스로 불순물을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라니티딘염산염 원료·완제의약품 중 NDMA 시험방법'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제약업계의 '자체점검' 원칙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0일 서면으로 공개된 라니티딘의 NDMA 시험법에 대해 직접 업계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QC 담당자가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물질 시험해도 되나 'YES' 업계의 관심은 '식약처가 공개한 방법으로 라니티딘이 아닌 다른 물질을 시험해도 되는지'였다. 식약처는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단서를 달았다. '밸리데이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밸리데이션은 주어진 시스템대로 공정이 일관되게 진행하는지를 의미한다. 이번 경우에는 매번 시험결과가 일관되게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니티딘뿐 아니라 니자티딘이나 시메티딘·파모티딘 등 다른 H2블로커 계열에 대한 점검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효민 식약처 의약품연구과장은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시험법을 마련하고, 시험법이 정립 되는대로 업계와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모티딘 등 다른 원료에도 (이번에 공개한) 식약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화미 식약처 의약품연구과 보건연구사는 "(각각의 시험법이 공개되기 전까지) 급하게 다른 제품을 시험해야 한다면 적어도 밸리데이션을 갖출 경우 적합할 것"이라고 답했다. 식약처의 '자체점검' 원칙…책임은 업체에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3월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상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다. 핵심은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약품을 허가받을 때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검증 자료만 제출하면 됐다. 내년 9월부터는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까지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준에 대해선 '발암확률 10만 분의 1 이하'로 명확히 했다. 풀어서 말하면 '특정 의약품을 최대용량으로 70년간 매일 복용했을 때 10만 명 중에 1명꼴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 이하로 불순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NDMA 잠정관리기준 '하루 96나노그램' 식약처는 이 기준을 NDMA에 적용해 '잠정관리기준 96ng/day'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다시 라니티딘의 경우로 환산하면 0.16ppm이란 결과가 나온다. 참고로, 이번 사태에서 식약처는 0.16ppm이란 잣대로 전 품목 판매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식약처의 앞선 시행규칙 개정과 이번 설명회의 발언을 종합하면, 별도의 시험법이 나오기 전까지 NDMA의 잠정관리기준인 96ng/day에 맞춰 다른 의약품의 불순물을 관리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식약처가 향후 공개할 니자티딘 등의 공식 시험법 역시 96ng/day를 기준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각 의약품별로 용량 등을 고려해 잠정관리기준을 환산하는 것은 업계의 몫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관리기준이다. 향후 다른 의약품에 대한 시험과 연구 과정에서 이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효민 과장은 "예상치 못한 불순물로 인해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시험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0-16 06:15:17김진구 -
두번째 PARP저해제 '제줄라', 12월 급여 등재 유력[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의 보험급여 적용이 오는 12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케다제약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DNA 손상을 복구하는 유전자인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저해제 제줄라(니라파립)의 약가협상을 타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약은 지난 7월 국내 허가 4개월 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제줄라의 첫 급여기준은 BRCA 변이 환자로 국한될 전망이다. 제줄라의 허가는 ENGOT-OV16/NOVA 3상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제줄라를 투약했고 BRCA 유전자 변이를 동반했거나 그렇지 않은 환자그룹은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이 대조군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여기에 제줄라는 얼마전 PRIMA 연구를 통해 BRCA 변이 여부와 상관 없이 난소암 1차요법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가 PARP저해제로는 최초로 급여권에 진입했다. 린파자는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2017년 10월 등재됐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 15개월까지만 급여가 적용돼 올해 1월부터 급여 혜택이 중지되는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급여 확대 논의를 진행, 5월부터 급여 기간제한이 해제됐다.2019-10-16 06:08:08어윤호 -
신풍 '피라맥스' WHO 표준치료지침 등재 예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의 피라맥스정·과립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말라리아 표준치료지침(STG, Standard Treatment Guideline) 약물로 등재가 확정됐다. 피라맥스정·과립은 신풍제약이 WHO와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했다. 열대열 말라리아와 삼일열 말라리아에 동시 치료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ACT(artemisinin combination therapy)계열 치료제다. 이미 WHO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등재됐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는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상태다. 또한, 올해 미국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와 UN산하기관인 유니세프(UNICE)으로부터 장기공급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해외시장개척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평가다. 피라맥스정·과립은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 최대시장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콩고공화국·니제르·카메룬 등 4개국에 국가 말라리아지침 치료제로도 등재되는 등 아프리카연합 10여 개국의 사적시장에도 수출하고 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WHO의 표준치료지침에 등재되면 말라리아 공적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9-10-15 20:19:45김진구 -
"홀로 선 갈더마, 혁신도 고용도 놓치지 않겠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다국적제약사들은 합병, 사업부 매각·인수 등에 탄력적이다. 생존, 그리고 발전을 위해 시류에 맡는 옷을 갈아입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조정, 조직개편 등의 과정들은 논란을 이르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글로벌기업들은 이같은 변화를 지속해 왔다. 피부과 전문 제약사 갈더마도 얼마전 새옷을 갈아 입었다. 이 회사는 지난 2일자로 갈더마가 약 12조원(102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소유권 변화에 대한 거래를 완료하고 네슬레 스킨헬스(Nestlé Skin Health)가 아닌 갈더마로서 글로벌 피부 전문 독립 법인이 됐다. 이번 소유권 변화는 스웨덴의 사모펀드 EQT VIII fund(EQT)와 아부다비투자청(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DIA)의 100% 자회사 룩신바(Luxinva)와 PSP 인베스트먼츠(PSP Investments), 그리고 유명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주도 하에 이전 소유주인 네슬레 SA(Nestlé SA)과의 독점적인 협상을 통해 완료됐다. 데일리팜이 새로운 출발점에 선 갈더마코리아의 르네 위퍼리치(Rene Wipperich) 대표이사를 만나 향후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 봤다. -간략한 회사 소개를 부탁한다. 갈더마는 1981년에 설립된 이래로 오직 피부과 영역에 집중해왔다. 한국에는 1998년 직접 지사를 두는 형태로 진출해 갈더마코리아가 탄생했고, 올해로 21주년을 맞았다. 갈더마코리아는 피부과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피부 전문 기업으로,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의약품사업부와 에스테틱사업부(Esthetic)를 포함하는 메디컬솔루션사업부(Medical Solution)와 화장품을 담당하는 컨슈머솔루션사업부(Consumer Solution)를 뒀다. 주요 제품으로는 처방의약품 분야에선 여드름 치료제 에피듀오와 주사제품 수란트라, OTX(OTC +Rx의 합성어) 제품인 로세릴네일라카, 컨슈머케어 분야에서는 세타필, 에스테틱 분야에서는 레스틸렌 및 스컬트라 등이 있다. -새로운 소유주가 사모펀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갈더마는 어떤 미래를 바라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새로운 소유주는 EQT라는 스웨덴 사모펀드이다. EQT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하는 회사들을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끌어낸다고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다. 우리는 EQT가 갈더마에도 더 큰 성장, 더 많은 매출,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업개발을 이끌어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갈더마코리아의 대표를 맡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분야에 주력해왔고, 한국 시장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갈더마에게 한국은 흥미로우면서도 경쟁적인 시장이다. 한국에서는 갈더마의 주력 분야에 이미 앞서 있는 한국기업들이 있고, 다국적기업 또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한국 시장에서 갈더마가 경쟁력이 있는 핵심주체(Key Player)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노력해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중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컨슈머솔루션 사업부에서는 고객과 디지털 채널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매진했다. e-커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핵심적인 판매채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디지털 채널 활용에도 신경쓰고 있다. 또 갈더마코리아는 올해 총 세 가지 제품을 연속적으로 론칭(올해 7월 세타필 바디워시와 여드름 치료제 ‘에피듀오 포르테’, 9월 세타필 클렌져)했다. -이번 소유권 변화에 따라 갈더마도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인가? 갈더마의 기존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고, 새로운 소유주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소비자, 의료진, 환자들에게 의미있는 혁신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을 제공하고,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찾아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탄탄한 기업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사모펀드는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시킨 후 다시 되파는, 이른바 '기업사냥꾼'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갈더마코리아의 직원들도 불안감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문보다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모펀드 중 인수 회사를 장기 투자없이 소분해서 되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EQT 사모펀드는 장기 투자에 집중해왔다. 지난 10~15년동안 EQT가 진행한 투자 케이스를 보면, 과거 대비 매출과 고용을 늘려 투자한 회사들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해왔고, 이는 공개된 EQT 사이트에서도 그 사실과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온 사모펀드 EQT가 갈더마코리아에 대한 투자도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갈더마코리아는 근 1년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부 감원을 단행했다. 노동조합 역시 이 문제와 업무과중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갈더마코리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일들이 오랫동안 적재되어 있었다.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진하기 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갈더마코리아는 최근 Rebalancing & Refocusing 전략의 일환으로 인력 조정을 추진했다. 지난 수년간 인력 조정이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인력 조정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경쟁적인 한국시장에서, 탄탄한 한국 기업 및 다양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이후 각 부서에서 새로운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채용했고, 여기에는 영업직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 대비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다소 달라져, 변화에 집중해 채용을 진행했다. -급진적인 변화는 왜 이루어져야만 했는가? 변화를 추진할 당시 갈더마코리아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변화를 선택했다. 현재 이러한 변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혁신성을 선보이기 위해 신제품을 론칭하고, 글로벌 임상 시험을 한국에 유치하며, 의료 교육 및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들에 집중하고 있다. 조직의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는 임직원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변화 추진에는 임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사내 변화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향후 노조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또다른 급진적 변화의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다. 급진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미 갈더마코리아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구조를 갖춘 상태라고 생각한다. 갈더마코리아는 임직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노조측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노조와 월 2~4회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 3월 말 노조가 결성된 이후, 기본 원칙(ground rule)에 대한 상호 합의를 7-8월에 완료했고, 이는 꽤 빨리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이후 노조와의 단체협상에 있어 40페이지가 넘는 145개 항목에 대한 1차 답변서를 빠짐없이 제출했고, 이는 이후 열린 미팅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최근 2~3주 전 노조가 추가 요청 항목에 대해서도 바로 회사의 제안을 답변한 상태다.2019-10-15 12:15:36어윤호 -
국산약 '고덱스' 3년 청구액 1300억...간장약 처방 1위[데일리팜=안경진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간질환 치료제 '고덱스' 매출이 급증했다. 지난 3년간 누적매출 1300억원을 달성하면서 '우루사'를 제치고 간장약 처방실적 1위를 수성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품목별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캡슐'은 지난해 520억원의 청구실적을 기록했다. 2018년 전체 의약품 중 처방실적 17위에 해당하는 액수다. 2017년 416억원 대비 25.0% 늘었고, 2016년 363억원보다 43.4% 증가하며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사 개발 의약품 중 고덱스보다 많은 처방실적을 기록한 제품은 항혈전제 '플래리스'와 혈액제제 '헤파빅', 뇌기능 개선제 '종근당글리아티린'과 '글리아타민' 등 4개에 불과하다. 고덱스는 셀트리온제약의 전신인 한서제약이 2000년 개발한 개량신약이다. 카르니틴오로트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제로서, 알코올성지방간과 비알콜성지방간염, 염증성간질환, 바이러스성간염 등 간세포 손상의 간접 지표인 트랜스아미나제(ALT)가 상승한 각종 간질환에 처방된다. 고덱스는 셀트리온제약이 자체 영업활동을 시행하던 2014년까지 처방액 규모가 200억원대에 그쳤지만, 2015년 한미약품과 공동판매를 시작하면서 처방액이 510억원까지 치솟았다. 2016년 한미약품과 결별 이후에는 제약 마케팅 전문 법인 한국메딕스와 손잡으면서 3년만에 2015년 기록을 깨고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 3년간 누계매출액은 1300억원에 육박한다. 2017년 이후 사용량-약가연동제 여파로 보험상한가가 3차례 낮아졌지만 처방량이 급증하면서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거듭했다. 7년 전보다는 처방 규모가 3배가량 커졌다. 셀트리온제약은 ALT 수치가 상승한 만성 B형간염과 비알콜성지방간(NAFLD)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한 간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면서 처방 근거를 쌓아왔다. DDB(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성분의 경쟁약들과 비교할 때 ALT 수치 정상화 속도가 빠르고, 투약 중단 시 ALT가 재상승하는 반동현상(rebounding)이 적다는 점을 특장점으로 내세운다. 최근에는 영상검사를 통해 지방간 개선 효과를 입증한 임상근거를 제시하면서 NAFLD 1차치료제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2019-10-15 12:15:34안경진 -
유통업계, 라니티딘 회수로 자금 순환 '빨간불'[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라니티딘 회수가 정산으로 즉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매출 감소와 회수비용, 자금 유동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3개 제약사 269개 품목의 라니티딘 판매를 중단하면서 업계는 회수·반품작업이 한창이다. 제약사 영업담당자들은 직거래 약국에서 해당 제제를 회수하느라 분주하고, 도매를 통해 유통된 약은 유통업체가 회수를 맡았다. 현재 대부분 유통업체가 추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약국 반품 작업을 소화하고 있다. 제약업계와 유통업계는 당장의 매출 감소는 물론, 회수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 인건비 지출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더해 자금 공백도 문제로 지적된다. 라니티딘 제제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 시장을 대체할 파모티딘, 시메티딘 등 동일계열 처방약 수요가 폭증해 대부분 품목이 품절된 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 연 1700억원 규모 시장이 사라진 자리를 다른 제제로 100%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제약업체와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가량의 '자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제약사만 해도 연 1700억원 규모의 라니티딘 중 3개월 간 재고만 생각하더라도 500억 가까운 라니티딘 재고를 회수하고 제약사가 보유한 재고도 폐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라니티딘이 빠진 자리를 대체할 다른 위장약 품목을 많이 보유한 회사면 괜찮지만, 라니티딘만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타격이 클 것이다"라며 "매출 감소와 회수비용을 감당하기 벅찬 중소제약사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제품 공급과 결제가 수시로 이뤄지며 자금 유동성이 생명인 유통업체에는 이번 사태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통업체는 약국에서 반품이 들어올 경우 반품 명세서를 즉시 끊어주고 다음달 결제금액에서 제하거나 입금하는 형태로 즉시 정산처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반품처리한 재고를 제약사에 보내도, 제약사가 정산을 해주는 데 적게는 한달,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도매는 약국에 바로 정산금액을 지불하는 반면 제약사에게서 정산금을 바로 받지 못해 그만큼의 자금에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현 시스템 상 유통업체는 약국에 반품을 받으면 반품장기를 바로 끊어주고 있다.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로 유통은 약국에 대한 반품 결과물을 바로바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약사는 제품 회수가 모두 끝난 후 폐기, 식약처 보고까지 완료한 후 유통업체 정산을 처리한다. 유통 입장에서는 반품 재고에 대한 약국 정산금은 바로 지불하지만 제약사 정산금은 바로 받지 못한다. 실제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후 회수한 발사르탄 제제를 정산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제약사도 있는 형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품재고를 안고 있으면 매일 재고만큼의 이자비용이 나가는 셈이다. 약국은 반품을 골라내고 따로 모아 반품할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유통은 노동력에 자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형 유통사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작은 업체는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해 2차 피해를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19-10-15 12:15:05정혜진 -
티움바이오 "2023년까지 기술료 1200억 수령"[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티움바이오가 2023년까지 기술이전계약으로 발생할 계약금(Upfront) 및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을 12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중 800억원 정도는 2023년에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월 코스닥 상장이 예고된 티움바이오는 14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티움바이오에 따르면, 이 회사의 기술료 발생 추정 파이프라인은 5가지다.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와 면역항암제(TU2218), 자궁내막증치료제(TU2670), 혈우병 우회인자 치료제(TU7710), B형 혈우병 치료제(TU7918) 등이다.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는 지난해말 이탈리아 키에지그룹에 7400만달러(약 900억원) 규모로 라이선싱 아웃했다. 계약금은 100만 달러다. 자궁내막증치료제는 올초 대원제약에 30억원 규모에 기술이전했다. 티움바이오는 5가지 파이프라인이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라이언스 아웃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인해 발생할 기술료는 2018년 11억원, 2019년 19억원, 2020년 17억원, 2021년 145억원, 2022년 222억원, 2023년 815억원이다. 총 12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연도별 기술료 발생 이벤트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2021년과 2022년 임상 1, 2상 진입 마일스톤 △면역항암제 2019년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계약금 △자궁내막증치료제 2021년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티움바이오는 기술이전 사업화 전략을 영위하고 있다"며 "보유 파이프라인의 기존 기술이전계약 및 향후 발생 예상 기술이전계약 규모를 추정해 계약금(Upfront) 및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움바이오는 2016년 SK케미칼 신약 개발 부서에 속해있던 김훈택 현 티움바이오 대표가 창업한 회사다. 김 대표는 혈우병치료 바이오신약 '앱스틸라'를 개발한 주역 중 한명이다. SK케미칼은 앱스틸라를 기술수출에 성공했고 현재 FDA 승인을 얻어 시판도 이뤄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 작업도 진행중이다. 11월 기업공개(IPO)가 점쳐진다. 공모금액은 희망공가액 최저가액(1만6000원) 기준 400억원이다.2019-10-15 12:10:41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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