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바사, '수익 확보+허가 노하우' 두 마리 토끼 잡았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의 허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자체개발 코로나 백신인 'GBP510'의 허가 신청에 앞서 품목허가 성공이라는 귀중한 경험도 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를 품목허가했다. 이 백신의 품목허가는 노바백스가 아닌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맡아서 진행했다. 노바백스는 지난해 말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확장 계약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태국·베트남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넘긴 바 있다. ◆노바백스 백신 원액·완제 위탁생산 '2천억원+α' 전망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 품목허가로 당장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12월 노바백스와 백신 위탁생산과 관련한 확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원액 생산에 따른 위탁 수수료, 완제 판매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노바백스로부터 지급받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위탁생산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20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 L하우스의 9개 라인 가운데 3개를 노바백스 백신 생산에 활용한다. 3개 라인 가운데 2개는 원액 생산을, 1개는 완제 생산을 각각 담당한다. 원액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태국과 베트남에 공급된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노바백스 백신 4000만명분을 구매해둔 상태다. 여기에 태국·베트남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가로 품목허가를 받는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익은 한국정부의 구매분에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두 국가의 경우 한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 매출 기대가 더욱 크다. 글로벌 백신 접종률 통계사이트 'Our World Data'에 따르면 11일 기준 태국의 백신 접종률은 73%, 베트남의 접종률은 76%로 전해진다.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의 비율이다. 완제의 경우 노바백스 요청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바백스는 올해 백신 생산 목표량을 20억 도즈로 밝힌 바 있다. 노바백스는 별도의 생산시설이 없는 관계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전 세계 CMO 업체들과 위·수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인도혈청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도혈청연구소는 노바백스 백신 11억 도즈를 COVAX 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한다. 이밖에 유럽시장 공급은 체코의 프라하백신(Praha Vaccines)이, 북미시장 공급은 미국 박스터 바이오파마(Boxter BioPharma)가 각각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시장 공급을 대부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바백스의 완제 위탁생산 요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받는 수수료가 더욱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L하우스의 생산능력은 연간 최대 4억5000~5억 도즈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1개 라인에서 연 5000만~5500만 도즈의 백신 생산이 가능한 셈이다. ◆닮은꼴 '뉴백소비드-GBP510'…SK바사 허가경험 긍정 전망 자체개발 코로나 백신인 GBP510의 허가신청에 앞서 품목허가 성공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얻은 것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입장에선 큰 이득이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품목허가 경험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 상반기로 예상되는 GBP510의 품목허가 신청에 앞서 비슷한 유형의 연습문제를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과 닮은꼴인 코로나 백신 GBP510을 자체 개발 중이다. 현재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안에 품목허가를 받는 게 목표다. GBP510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 플랫폼을 채택했다.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뉴백소비드'도 유전자재조합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GBP510과 같은 코로나 백신이면서 플랫폼까지 동일하다. '기본 접종' 허가를 먼저 받고 '추가 접종(부스터샷)' 허가를 나중에 받는 등 품목허가 전략도 닮았다. 노바백스는 부스터샷과 관련한 별도의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부스터샷 관련 허가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GBP510과 관련해 부스터샷 임상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연구자임상의 형태로 고대구로병원 등 10개 기관에서 진행하는 부스터샷 임상을 승인받았다. 목표시험 대상자 수는 550명이다. 임상이 완료되면 화이자·모더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부스터샷으로 GBP510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2022-01-13 06:19:28김진구 -
mRNA에 꽂힌 화이자, 암·희귀질환으로 영역 넓힌다[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화이자가 mRNA 기반 백신·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관련 바이오텍 세 곳과 기술 협력을 맺은 화이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백신에서 암과 희귀질환, 면역질환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화이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2022에서 mRNA 기반 의약품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과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화이자는 더 다양한 질환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감과 대상포진, 그리고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나선다. 다음 단계는 암과 희귀질환이다. 특히 희귀질환에서는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면역 등 광범위한 질환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다. 이 일환으로 화이자는 발표 당일 빔 테라퓨틱스(Beam Therapeutics), 아퀴타스 테라퓨틱스(Acuitas Therapeutics), 코덱스 DNA(Codex DNA) 세 개 바이오텍과의 개발 협력을 공표했다. 빔은 독자적인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한 곳이다. 양사는 이 편집 기술을 적용해 간, 근육, 중추신경계 등 희귀유전질환을 대상으로 3가지 타깃 물질을 공동 개발한다. 빔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DNA 이중가닥을 파손하지 않으면서 단일 염기를 표적해 이중가닥 파손이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캐스9(CRISPR CAS9)'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협약으로 빔은 화이자로부터 3억 달러의 선급금을 받는다. 개발 단계에 따라 최대 10억50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퀴타스로부터는 최대 10개 타깃에 대해 아퀴타스의 지질나노입자(LNP)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비독점 권리를 사들였다. LNP 기술은 주변 환경에 취약한 mRNA를 체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퀴타스의 LNP 기술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화이자는 LNP 기술을 더 많은 mRNA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해 새 계약을 체결했다. 나아가 양사는 mRNA 백신·치료제 개발도 협력한다. 코덱스와의 협업은 mRNA 의약품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코덱스가 지닌 새로운 효소 DNA 합성 기술은 DNA와 RNA,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정을 단축하도록 설계됐다. 불라 CEO는 "지금 당장 새 mRNA 백신을 만드려면 약 100일이 걸리고, 그 중 약 30일은 DNA 템플릿을 구성하는데 소요된다"며 "코덱스의 기술은 이 기간을 줄여 개발 기간을 두 달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화이자는 지난 5일 바이오엔테크와 최초의 mRNA 기반 대상포진 백신 개발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이후 단계로 접어들었다.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mRNA의 장점을 살려 올해 하반기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화이자는 mRNA 의약품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불라 CEO는 "mRNA 기술은 '게임 체인저'"라며 "이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선도주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1-13 06:18:22정새임 -
사노피, 에이비엘 파킨슨 신약에 거액 배팅한 이유[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에이비엘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파킨슨병 이중항체 신약 물질을 기술수출했다. 계약금만 약 900억원으로 국내 바이오 업체의 기술수출 계약 중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새 파킨슨병 신약 물질을 찾고있던 사노피는 자체 플랫폼 기술로 뇌 투과율을 높인 에이비엘바이오의 신약 물질에서 가능성을 엿본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12일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이중항체 후보물질 'ABL301'을 사노피 자회사인 사노피 젠자임에 기술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에이비엘바이오가 전임상과 1상 임상을 마무리하면 이후 단계부터 사노피가 진행하게 된다. 사노피는 전 세계 시장에서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갖는다. 이 계약으로 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금 7500만 달러(약 900억원)를 수령한다. 이후 개발 단계에 따라 단기 기술료 4500만 달러(약 540억원)를 포함해 추가 마일스톤으로 최대 9억8500만 달러(약 1조1820억원)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합친 계약 총 규모는 10억6000만 달러(약 1조2720억원)에 달한다. 상용화 후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받는다. ABL301은 파킨슨병 발병 원인인 알파-시뉴클레인 축적을 억제하는 신약 물질로 아직 전임상 단계다. 임상 진입 전 단계임에도 전체 계약 규모 7% 수준의 높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에이비엘바이오만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덕분이다. 뇌질환 영역에서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큰 분자량을 지닌 항체의 0.2% 정도만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BBB 투과율을 높이는 것이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핵심으로 꼽힌다. 바이오젠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BBB 투과 후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로 잇따라 임상에 실패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뇌혈관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수용체 IGF1R을 항체 끝에 결합해 투과율을 높였다. 자체 개발한 IGF1R 타깃 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Grabody-B)' 기술이다. 영장류 등 동물실험에서 단독 항체 대비 13배 높은 BBB 투과율을 입증했다. 여기에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알파-시누클레인 축적을 억제하는 수용체를 추가로 붙여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사노피도 지난해 파킨슨병으로 개발 중이던 신약 물질 벤글루스타트 연구를 중단한 후 새로운 물질 확보에 나서면서 두 기업간 접점이 형성됐다. 사노피는 2019년 신임 CEO 부임 이후 ▲암 ▲혈액 질환 ▲희귀 질환 ▲신경계 질환 등 4개 영역을 R&D 집중투자 분야로 선정하며 파이프라인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 중 가장 많은 6건의 바이오텍 인수합병을 진행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경계 질환에서도 6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지만 벤글루스타트 개발 중단 이후 알파-시누클레인 축적을 억제하는 물질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그랩바디-B 기술을 적용해 치료 효과를 높인 ABL301에 사노피가 관심을 보였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2-01-12 12:12:06정새임 -
네오이뮨텍, 면역항암신약 코로나치료 임상 1건 철회[데일리팜=지용준 기자] 네오이뮨텍이 면역항암신약으로 개발 중인 NT-I7(efineptakin alfa)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1건을 중단했다. 12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운영하는 임상등록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에 따르면 네오이뮨텍이 지난해 하반기 NT-I7 관련 코로나19 임상1상 1건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네오이뮨텍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2020년 6월 NT-I7의 코로나19 관련 두 건의 임상1상을 허가 받았다. 철회된 임상은 파일럿 연구에 해당한다. 파일럿 연구는 신약의 대규모 임상에 진입 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규모 연구다. 회사 측은 임상 중단 사유에 대해 "백신 접종, 치료제 등장으로 미국 내 상황이 급변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계획한 임상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아서 철회했다"라고 설명했다. 네오이뮨텍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환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자 NT-I7으로 치료제 개발을 시도했다. 2020년 6월부터 경증 코로나19 성인 환자 30명을 모집, NT-I7을 근육 주사로 투여해 용량별 치료 효과와 안전성 평가 임상을 NIH와 함께 진행했다. 이후 한달 뒤 기존 임상보다 자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NT-I7의 추가 임상 1상을 허가받았다. 연구는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지안 캠피안 교수가 맡았다. 이 임상은 NT-I7 투여 후 혈액에서 림프구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면역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로 진행된 임상은 승인된 이래로 1년 이상 피험자를 단 한 명도 등록하지 못한 채 지안 캠피안 교수의 퇴사로 철회됐다. 또 NIH와 함께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환자 모집 단계가 진행 중이다. NT-I7은 네오이뮨텍이 면역항암신약으로 개발 중인 하이루킨-7 T세포 증폭제다. 체내 T세포 수를 늘려 암세포와 감염세포를 제거하는 기전을 갖는다. 네오이뮨텍에 따르면 NT-I7은 암 환자 및 림프구감소증을 보유한 환자에서 T세포의 증폭 및 활성화시키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했다. 현재 네오이뮨텍은 머크의 키트루다, 로슈 티쎈트릭, BMS 옵디보 등의 면역항암제와 NT-I7의 병용요법으로 임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위암,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등 다양한 암종에 대한 적응증 확보를 목표로 진행하는 글로벌 임상만 10건이다. 한편 클리니컬트라이얼즈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19 관련 등록된 임상시험은 총 726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4871건(67%)의 임상은 아직 환자를 모집중이거나 정지된 상태다. 임상을 철회한 경우는 202건(2.7%)으로 나타났다.2022-01-12 12:07:45지용준 -
JW생명과학, 진정제 '프리세덱스' 특허분쟁 2심서도 승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JW생명과학이 최면진정제 '프리세덱스(성분명 덱스메데토미딘)'와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재차 승리했다. 이로써 현재 판매 중인 제네릭의 특허침해 우려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오리지널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호스피라가 JW생명과학을 상대로 청구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분쟁은 JW생명과학이 지난 2020년 2월 호스피라를 상대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의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JW생명과학은 자체 개발한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 제제특허는 2032년 6월 만료된다. 물질특허는 2013년 만료됐다. JW생명과학 입장에선 제제특허만 회피하면 즉시 제네릭 출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결국 JW생명과학은 그해 9월 1심에서 승리했다. 이어 11월엔 프리세덱스 제네릭 '제이세덱스'를 허가받고 판매에 돌입했다. 1심에 불복한 오리지널사가 항소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 재판부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JW생명과학은 오리지널에 대한 제네릭 특허침해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오리지널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직 화이자 측은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오리지널사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역전에 성공하면 JW생명과학은 거액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 JW생명과학의 제네릭 판매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거나 오리지널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면 JW생명과학은 제이세덱스의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덜어낼 수 있다. 프리세덱스의 특허권자는 호스피라고, 국내에선 한국화이자제약이 판매 중이다. 2017년 국내 출시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덱스메데토미딘 성분과 생리식염수가 혼합돼 있어 별도의 희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믹스 수액이다. 기존 앰플 형태의 프리세덱스주는 기초수액에 약제를 섞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리세덱스주의 매출은 2018년 53억원, 2019년 33억원, 2020년 26억원으로 감소세다. 반면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2018년 38억원, 2019년 64억원, 2020년 75억원 등으로 기존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2022-01-12 11:09:01김진구 -
씨티씨 자회사, 수출용 반려동물 코로나 백신 허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씨티씨바이오 자회사 씨티씨백은 국내 최초로 수출용 반려동물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을 허가 한 나라는 러시아, 미국, 한국으로 늘었다. 회사에 따르면 씨티씨백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컨소시움에 참여해 반려동물용 백신 개발을 시작했다. 미국 캔자스대학교 공인 기관을 통해 고양이에 대한 백신 효능을 평가 받는 등 상용화 목표 달성에 매진했고 수출용 허가 취득 결실을 맺었다. 씨티씨백은 수출용 허가 취득을 시작으로 그간 관심을 보인 인도, 말레이시아 등 백신 제조업체와 본격 기술이전 협상과 중동 및 유럽 국가 협력사를 선정하고 신속한 현지 등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씨티씨백이 개발한 반려동물용 코로나19 백신은 인체 및 동물용 백신에서 안전성을 인정받는 유전자재조합단백질 항원 백신이다.2022-01-12 10:51:26이석준 -
파마리서치 'PDRN 제조방법 특허' 사실상 승소[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는 최근 한국 BMI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PDRN 제조방법 특허'는 가치를 인정받으며 하급심인 특허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PDRN 제조방법 특허'는 어류에서 추출한 DNA를 인체 사용 목적에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파마리서치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DOT™ (DNA Optimizing Technology) PDRN을 생산해 상처 부위 치료 개선 등 목적 의약품이나 주름 개선 등 목적 화장품 등 여러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정 내에서 각 공정이 갖고 있는 기술적 의의 및 유기적 결합 관계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특허는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 인정을, 2심 특허법원에서는 무효로 판결됐다. 최종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원심을 뒤집고 파기 환송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결론 나는 확률이 높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DOT™기술 특허 대법원 승소를 통해 당사가 식약처로부터 최초 허가 받은 오리지널 PDRN/PN의 제조방법과 후속 유사 제품과의 기술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특허침해소송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특허 전문 변호사는 "합성이 아닌 천연물질을 가공하는 제품들은 제조방법에 따라 최종 생산물이 동일할 수 없다. 다만 제네릭사들은 동등한 효과를 주장하고 있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혹 특허침해 없이 동일하지 않는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오리지널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 될 수 도 있다. 소송을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조직 재생 물질인 DOT™ PDRN 및 DOT™ PN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재생의학 기반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대표 품목은 리쥬란®, 콘쥬란®, 리쥬란 코스메틱, 리안® 점안액 등이다.2022-01-12 10:30:28이석준 -
에이비엘, 사노피에 이중항체 기술수출…계약금 900억[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에이비엘바이오(대표 이상훈)는 12일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뇌질환 치료 이중항체 후보물질 'ABL301' 사노피와 10억6000만 달러(약 1조272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계약금으로 7500만 달러(약 900억원)를 수령한다. 또 단기 기술료 4500만 달러(약 540억원)를 포함해 임상, 허가, 상업화 성공에 따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총 9억8500만 달러(약 1조1820억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품이 상용화될 경우 순매출액에 따라 경상기술료(로열티)를 별도로 받는다. 계약에 따라 사노피는 ABL301의 개발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전세계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ABL301의 남은 전임상 연구와 임상 1상 시험은 에이비엘바이오가 주도하고, 이후 임상시험부터 상업화까지는 사노피가 맡는다. 에이비엘바이오의 ABL301은 자체 플랫폼 기술인 '그랩바디-B(Grabody-B)'를 적용해 파키슨병 발병 원인인 알파-시뉴클레인 축적을 억제하는 항체로 뇌 안으로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랩바디-B는 다양한 중추신경계(CNS) 질병에 대한 치료제 후보물질의 혈액뇌관문(BBB) 침투를 극대화하는 IGF1R 타깃 BBB 셔틀 플랫폼이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에이비엘바이오가 보유한 이중항체 기술력의 무한한 가능성이 입증되었다"며 "특히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그랩바디-B가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이어나가 환자들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01-12 10:00:53정새임 -
씨엔알리서치, 100명 채용…1022억 수주잔고의 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RO 기업 씨엔알리서치가 지난해 100명 가량을 신규 채용했다. 급증하는 신규 임상 과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회사의 지난해 반기말 기준 수주 잔고는 1022억원이다. 12일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한 씨엔알리서치는 매해 1월과 7월 공채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지난해 12월말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 25.2% 늘어난 422명이다. 늘어난 인력을 통해 IPO 이후 기업 비전으로 제시한 글로벌 임상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임상 과제를 전담하는 '글로벌 RA(Regulatory Affairs)' 전문팀도 개설했다. 신규 채용으로 IT 솔루션 및 CDISC 기반 임상 데이터 관리 플랫폼 '아이엠트라이얼' 개발과 운영을 위한 IT 분야도 강화한다. 회사는 이번 확보한 우수 IT 인력을 기반으로 데이터 고도화를 통한 임상 과제의 품질을 극대화한다.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회장은 "글로벌 임상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 카티(CAR-T) 등 세포치료제는 물론 항암제 등 허가용 임상의 품질을 높이고 우수 IT 인력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임상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호실적 안고 코스닥 입성 씨엔알리서치는 제약바이오 기업 의뢰를 받아 임상시험 설계 및 진행에 관한 컨설팅,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분석 외에 각종 인허가 등 업무를 대행하는 CRO(임상시험수탁기관)다. 1997년 설립된 국내 최초 CRO다. 2020년과 지난해 상장한 드림씨아이에스와 에이디엠코리아에 이어 3번째 상장 CRO다. 씨엔알리서치는 호실적을 안고 코스닥에 입성했다. 매출액은 2018년 246억원, 2019년 272억원, 2020년 341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 반기는 212억원으로 첫 400억원 외형 돌파에 근접했다. 수익성도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2019년 3억원 영업손실, 17억원 순손실 이후 지난해 영업이익 49억원, 순이익 25억원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올 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8억원, 8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신기록이 점쳐진다. 신규과제 계약금액도 늘고 있다. 씨엔알리서치의 신규과제 계약금액은 2018년 162억원, 2019년 410억원, 2020년 512억원, 2021년 반기 331억원이다. 씨엔알리서치 주요 제공 서비스인 허가용 임상시험(Phase I~III), 비허가용 임상 시험(PMS, OS, Phase IV) 매출은 수주 후 하나의 과제가 장기간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현재 보유한 수주잔고 이외 매년 확보하는 수주는 외형 성장에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안정적인 실적의 바탕이 되는 수주잔고도 쌓이고 있다. 2018년 592억원에서 올 반기는 1022억원이다. 2년 반새 2배 가량 증가했다.2022-01-12 09:11:00이석준 -
톡신사태 지원사격 바이오의약품협 "제도개선 우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식약처의 6개 톡신 품목 허가취소와 관련한 행정제제에 앞서 약사법 정비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최근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톡신 품목 허가취소와 제조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선행해 약사법상 '약사(藥事)의 범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필요한 후속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법령 정비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식약처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한 톡신제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약사법 해석이 아닌 단편적이면서도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협회 측은 "현행 약사법은 수출에 관한 규정이 삭제·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된 바, 이번 식약처의 법리 해석은 일관성·투명성·예측가능성이 결여돼 '상위법 우선의 원칙' 등 법 적용 원칙·입법 목적을 충실히 반영해 약사법령에 담긴 정책집행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이나 다툼을 방지하고 약사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국민보건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협회는 식약처가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두 기업에 내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위반(약사법 제53조제1항) ▲한글표시기재를 하지 않은 의약품 판매: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위반(약사법 제53조제1항) ▲의약품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판매: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약사법 제47조제1항) 등에 대해서도 법령을 근거로 반박했다. 우선 대외무역법에 따른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 하는가에 대한 쟁점인데, 의약품 등의 수출은 약사법 적용범위가 아니다. 약사법 제2조에서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이는 1991. 12. 31 개정시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하면서 수출을 삭제함에 따른 결과다.(수출입 → 수입으로 함) 당시 개정이유는 의약품 등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허가와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이중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국제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수출입업허가제를 폐지하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때문에 현재 식약처장 고시 등에 따른 수출용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는 약사법에 근거한 식약처장의 허가업무(약사법제31조)가 아닌 행정적 지원(서비스)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협회 측은 또, 지금까지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FAQ·2012. 6. 18)을 통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어 국가출하승인 미검증에 따른 약사법 위반도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글표시기재를 하지 않은 의약품 판매위반도 국내 무역수출상 등을 통한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로 해석함으로써 발생한 법 적용 오류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의약품의 표시기재를 한글로 한다는 것은 비상식이라는 입장이다. 간접수출의 제1통로 역할자인 국내 무역업자를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로 본 법집행 역시 상위법 우선 원칙에 반한다. 약사법에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수출을 하위 시행령에서 판매로 단정하고, 수출을 공익 목적으로 보는 등의 상위 법률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약사법에서 별도의 규제 근거도 없이 간접수출의 행태를 하위 시행령에서 부당하게 제한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수여로 국한함으로써 수출대행 수수료의 수수만 가능토록 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정법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법률적 제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간 규제 사례도 없었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한 의약품의 간접수출'에 대한 이번 식약처의 행정조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협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덧붙여 협회는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을 관장하고는 있지만 약사법상 직접·간접수출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설정치 못한 입법미비도 상존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률 정비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2022-01-12 06:22:21노병철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5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6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7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8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9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10"바비스모PFS 등장, 망막질환 치료 지속성·효율성 전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