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대약국 매출 안 오르자 업주가 고용약사 살해 협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허대여약국의 천태만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유통하거나, 사무장이 고용약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전기공사 업자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등 폐해 사례도 다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3가지 폐해유형을 담은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2일 발간·배포했다. 이 가운데 일부 면대약국 사례는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 비약사 최씨는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유통하는 등 약 12년 동안 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3억여원 사기를 쳤다. 그는 고용약사 손모 씨에게 약국 손님에게 3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토록 적극 지시하고,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등에게 약사 면허 없이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공단으로부터 총 171회에 걸쳐 약 3억65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고용약사가 면대업주에게 살해 협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팜'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하던 강모씨는 처 오모씨를 임차인으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약사 안모씨에게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모 씨 명의로 월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A약국'이라는 사무장약국을 개설한 것이다. 이후 주변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는데도 약국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모 씨는 고용약사 안모씨 월급을 300만 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했다. 급기야 고용약사가 수차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이 2억5000만원 이상 약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약사 안모 씨에게 2억5000만원 차용증을 작성케 하고, 매주 2회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을 했다. 또한 계속 약국에 근무하게 하면서 고용약사 안모씨가 약국 운영과 관련해 1억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사무장병원 전기공사하던 업자가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 씨는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 먹고, 1억5000만원 자금을 빌려 병원 건물 1층과 2층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이모씨에게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1층 부분을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건물 보증금 등 병원 개설준비자금으로 사용했다. 전기공사업자 이모씨는 실제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씨의 면허대여약국 운영 제안과 면허대여약국 개설방법 등의 도움을 받아 약사 강모 씨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했다. 또한 실제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씨의 고용의사 전모씨가 소개한 약사 이모씨에게 월 1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같은 장소에 약사 이모씨 명의의 '제천A약국'이라는 면허대여약국을 개설·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400억원(2022. 3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공단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022-05-02 11:24:13이탁순 -
GC녹십자 차세대 혈우병치료제 'MG1113' 임상1b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GC녹십자는 개발 중인 차세대 혈우병 항체치료제 'MG1113'가 1상 임상을 끝내고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1b 임상에 들어간다. MG1113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혈우병 항체치료제 중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임상 단계에 진입한 약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C녹십자가 중증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MG1113 피하 투여 시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약력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투여, 단계적 증량 제 1b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대전을지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진행된다. MG1113은 혈액 내 부족한 응고 인자를 직접 주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항체로 만들어진 혈우병 치료제이다. 기존 약보다 반감기가 긴 고농도 제형으로, 피하주사가 가능해 약물 투여 횟수와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 환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체치료제 특성 상 기존 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A형과 B형 혈우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14일부터 건강한 성인 및 혈우병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MG1113 1상 임상시험이 진행됐고, 최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2022-05-02 11:19:17이혜경 -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제보자에 총 1억5600만원 포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해당 사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업무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하는 요실금, 복강경자궁 수술 및 처치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공단에 요양급여비 16억2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신고인에게는 1억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이날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2022-05-02 10:42:10이탁순 -
국내 천식 환자 40%만 폐기능검사 받아…관리 미흡[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식환자의 질환관리를 위해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지 있지만, 전체 환자의 절반 이하만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세계 천식의 날을 맞아 2020년(8차)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 환자 중 42.4%만 검사를 받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 악화의 조기 발견 및 약제 조절 등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천식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연령별로 보면, 70대의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48.5%로 가장 높고, 90대 이상이 27.6%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 40.9%, 남성 44.2%로 전 연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흡입스테로이드(ICS) 처방 환자비율도 55.9%로 낮아, 검사와 처방 지표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다. 흡입스테로이드는 천식 조절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예방약물로 가능한 모든 천식 환자에서 사용해야 한다.(천식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아울러, 폐기능검사 장비를 보유한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기관보다 모든 평가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천식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2019년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65세 이상은 5.0%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고, 천식 입원율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OECD 평균 34.4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통계에서 추정하는 천식 유병률에 비해 진료받는 환자수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천식 조기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 심평원 김양중(천식 분과위원장)위원은 "호흡기능검사(폐기능검사) 중에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있다"며, "천식 의심환자는 물론이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씩은 호흡기능검사를 받도록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가 좋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을 공개하고 있다.2022-05-02 09:39:38이탁순 -
보건·의료·복지 총괄하는 사회수석에 안상훈 교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복지 전문가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진]가 발탁됐다. 안상훈 수석은 보건의료, 복지, 고용, 노동 등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윤석열 당선인을 보좌하게 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안상훈 사회수석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밑그림을 그리신 분"이라며 "국정과제와 사회문화 핵심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69년생인 안 내정자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2001년부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웁살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사회복지 전문가다. 2001년부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가보훈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복지정책을 자문했다.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에 이어 이번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서도 인수위원을 맡았다.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사회 관련 공약 정책 자문가로서 연금·복지 등 사회 공약 전반을 설계했다. 안 내정자는 김기춘 전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장제원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정무수석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에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 의원을 지명한다고 발표했다.2022-05-01 16:51:39강신국 -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추진...국가 차원 제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국가차원 제도 확립을 약속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과 함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처리에 힘쓰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사태와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표현 수단이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29일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김성주·고민정 의원의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공심야약국·면대약국 정책기조=정 후보자는 공공심야약국이 야간·심야시간 경증환자에 대해 공공 차원에서 상담과 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데 공감했다. 올해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자체 기시행 사업과 조화를 통한 국가차원 제도 확립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 후보자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지금까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공단 내 불법약국 전담조직 신설 등 조치와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적발·퇴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면대약국의 경우 사무장병원 형사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인 규제를 징역 10년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법사위 계류 중인 점을 소개하며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후보자 모친이 운영하는 약국의 직원 현황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란 요구에 대해서는 모친 당사자 개인 신상으로서 공개를 원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의사국시 거부 관련=정 후보자는 2020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거부 사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후보자 자녀는 2020년 경북대 의대 본과 4학년생 96명과 함께 의사 국시 거부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의료계, 특히 젊은 의대생들은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했다고 봤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한 의사 표현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후보자 자녀가 2020년 의사 국시 거부 선언에 참여한 뒤 2021년 의사 국시 추가 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정부에 대한 의사 표현 차 거부 선언에 참여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의사 역할을 위해 국시에 응시했다고 답했다.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젊은 의대생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표현 방식에 공감해 국시를 거부했지만, 이후 정부-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한 뒤 코로나 확산으로 상황이 긴박해지자 국시에 응시했다는 게 정 후보자 설명이다. 정 후보자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근무환경 개선, 인권 보장 등이 필요한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별도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취임 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2022-04-30 06:54:29이정환 -
아나그렐리드 9개 품목, 혈전위험·뇌경색 부작용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한양행의 골수증식성질환 치료제 '아나그레캡슐'을 포함해 아나그렐리드염산염 성분 9개 품목에 혈전위험과 뇌경색 등의 부작용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아나그렐리드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에 따라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검토하고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허가사항 변경 사전예고를 진행했다. 알보젠코리아의 '하그리젠캡슐0.5-1mg', 한국다케다제약의 '아그릴린캡슐0.5mg', 유한양행의 '아나그레캡슐0.5-1mg', 한국팜비오의 '아나리드캡슐0.5-1mg', 맥널티제약의 '아나드맥캡슐0.5-1mg' 등이 허가사항 변경 대상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부작용은 혈전위험과 뇌경색으로 오는 7월 29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식약처가 안전성 정보를 종합 검토한 결과 '갑작스러운 투약 중단은 혈소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뇌경색과 같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혈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환자들에게 뇌경색과 같은 혈전 합병증을 암시하는 조기 징후와 증상을 인지하는 방법을 알리고 증상 발생 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혈전 위험이 일반적 주의로 추가된다. 뇌경색은 시판 후 조사결과 약물이상반응 빈도 '알려지지 않음'에 추가로 들어간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전파해달라"며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은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22-04-30 06:04:23이혜경 -
국립암센터 평균연봉 7730만원, 한의학연구원 7527만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주요 보건의료 공공기관 가운데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암센터로 773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7527만원으로 국립암센터 다음으로 많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29일 공시된 주요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2021년 결산 연봉과 근무 연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매년 보건의료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 1위를 기록하는 기관이다. 기관장 연봉도 3억481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립암센터 다음으로 정규직 평균연봉이 높은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7527만원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711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4922만원이었다. 신입 초임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42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립암센터가 4245만원을 나타냈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386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856만원으로 그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입 초임은 3851만원었다. 신입 초임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3232만원을 나타냈다. 평균 근속 연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0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1개월, 국립암센터 112개월로 직원들이 오래 다녔다. 그만큼 이들 기관 직원들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타 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속 연수가 가장 짧은 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평균 43개월에 불과했다. 한편 기관장 연봉 및 정규직 평균연봉, 신입사원 초임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상여금, 성과급이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의 2021년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2007년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내용을 지속 확대해 2021년에는 총 131만 건의 공시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정기공시는 정원,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6개 공시항목에 대해 총 350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 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2022-04-30 06:02:23이탁순 -
티쎈트릭 새약가 227만1109원…아바스틴 21만8782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가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 내달부터 급여 확대된다. 새 보험약가는 티쎈트릭은 20mL당 227만1109원, 아바스틴은 100mg당 21만8782원, 400mg 함량은 71만2098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면역항암제 급여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29일) 낮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약제는 현행 비소세포폐암(NSCLC)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로 2018년 1월 등재됐고 2020년 8월부터 소세포폐암에도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에 급여확대는 ▲이전에 전신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함 환자의 치료로서 아바스틴(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PD-L1 유전자 발현, 특정유전자(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 대한 건이다. 대체약제로는 간세포함의 경우 넥사바(sorafenib)와 렌비마(lenvatinib)가 있으며 비소세포폐암 대체제는 키트루다(pembrolizumab)가 대표적이다. 한국얀센 측은 2020년 10월에 간세포암, 2021년 4월엔 비소세포폐암에 관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21년 2월과 7월 각각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고 올해 1월 통과했다. 당시 암질심은 간세포암의 경우 기존 대체요법 대비 부작용 등 내용에서 삶의 질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하되,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으로 고가이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임상문헌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하되, 경쟁 약제인 키트루다주와 후속절차(약평위 등)를 동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평위 심의 결과 간세포암은 비용효과 면에서 경제성평가 결과값(ICER)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대체약제인 키트루다주와 대비해 소요비용이 저가로 비용효과적이라고 심의했다. 이 약제는 A7 국가 전부에 등재돼 있다. 이후 업체 측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새 보험약가와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했다. 협상 결과, 티쎈트릭주는 약제 초기치료의 일정비율과 예상청구액 총액(cap)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으로 종전 가격보다 1.1% 인하된 227만1109원에 합의했다. 아바스틴도 병용요법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종전보다 5.4% 인하된 100mg당 21만8782원, 400mg 함량은 71만2098원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식약처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급여 인정기간은 다른 면역항암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최대 2년으로 설정했다.2022-04-29 18:22:07김정주 -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122개 9.63% 약가인하 처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정부와 법적공방을 벌여 온 동아ST 약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이 최종 결정났다. 다만 급여정지 대상 73개 품목과 과징금 처분 대상이었던 42개 품목에 대한 결정은 잠정보류 됐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29일) 낮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부분 통과됐다고 밝혔다. ◆처분과 소송 히스토리 = 정부는 동아ST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총 3개의 사건에 대해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각각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를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1사건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리베이트를 진행하다 적발됐고, 제2사건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5월, 제3사건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이들 사건마다 약사법 판결과 건강보험법 처분은 모두 제각각인데, 특히 건보법의 경우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개정돼 리베이트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처분 내용이 달라져 과징금과 급여정지 등 처분 기준이 바뀌어서 이 사이에 걸쳐진 대상 약제들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동아ST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져 지난해 4월 복지부(피고)가 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여정지 도입시기인 2014년 7월 이전은 약가인하를, 그 이후는 급여정지(과징금 대체)를 적용하는 등 재처분안을 만들게 됐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금액을 품목별로 배분할 때 비급여 약제를 포함하기 위해 동아ST와 리베이트 수수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부당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했다. 급여정지 처분 대상 약제들 중에서 희귀의약품과 단일품목, 유통곤란이 예상되거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항암제, 항암보조제, 뇌전증치료제, 급여 삭제 품목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 후속 처리와 당초 재처분안 = 정부가 이번에 만든 재처분안은 관련 의학회에 환자 민감반응이 우려되는 약제를 의견조회하고 다른 제약사의 대체약제 공급 가능성여부까지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일련의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각각 통보받은 3개 사건을 병합처분 했다. 복지부가 당초 계획한 재처분 내용에 따르면 총 122개 품목은 평균 9.63%의 약가를 떨어뜨리고 73개 품목은 급여정지, 42개 품목에 총 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건의 대상 약제는 2014년 7월 건보법 개정을 기준으로 그 이전 행위는 품목별로 부당·결정금액을 합산해 인하율을 산출했다. 복지부는 여기서 제3사건의 2014년 7월 이후 행위에 대해선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이 급여 자진삭제를 결정한 품목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정도 했다. 이후 2022년 1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 이어 다음 달인 2월 동안ST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3월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4월 약평위 의결이 이뤄졌다. 약평위 재심의 당시 업체 측은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73개 품목을 1개월 급여정지한다면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 퇴출이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건강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점 ▲오히려 약가가 높은 대체약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동아ST의 종전 처분 당시 적용 법령과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 회신받은 내용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다른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물 대체시 환자군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항암제, 항암보조제, 항전간제를 이미 과징금 갈음 처분하는 데다가 건보법시행령과 리베이트 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약제에 대해 과징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저가 또는 가중평균가 이하' 사유로 과징금 대체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반박 이유로 꼽았다. 심평원 약평위는 원안대로 복지부의 재처분을 의결했다. 그런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이번 건정심에서는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건정심 결과와 전망 = 이번 건정심에서의 쟁점은 약가인하율 등 구체적 수치에 대한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었다. 환자 약제 접근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그간 리베이트 연동 패널티가 여러 번 입법되면서 급여정지 자체가 사문화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급여정지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박이 이어진 것이다. 건정심 논의가 3시간여 지리하게 공전하자 결국 복지부는 약가인하는 통과시키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재처분안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결론적으로 잠정보류됐다. 이번 건정심에선 122개 약가인하안만 통과하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일단 재검토 사안으로 남게 됐지만, 복지부가 이 자리에서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안 자체가 기각되거나 처리불가로 결론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르면 다음달 건정심에서 다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건정심 결과대로 오늘(29일)자로 약가인하 고시를 발령하고 결과대로 내달 4일자로 적용할 방침이다.2022-04-29 17:39:13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