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제보자에 총 1억5600만원 포상
- 이탁순
- 2022-05-02 10:4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개 기관 부당청구 금액 총 20억원…간호조무사가 요실금 수술
-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해당 사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업무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하는 요실금, 복강경자궁 수술 및 처치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공단에 요양급여비 16억2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신고인에게는 1억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이날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3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4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5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6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7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