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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처분 확정되면 업체 제품·업체명 공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법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처분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등을 식약처 홈페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된다.그도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실시됐었다.또 GMP(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하게 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2-07-29 11:20:18이혜경 -
전체 항생제 처방률 줄었지만... 소아 중이염은 여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전체 상병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예전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소아 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급성중이염의 경우 자연 회복되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이 심할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유소아 항생제 처방률은 80%대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공개한 2021년(54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2021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4.05%로 전년 대비 2.36%p 증가했다.상급종합병원은 16.22%로 낮았으나, 종합병원 63.97%, 병원 87.69%, 의원 83.8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전년 대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도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2012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8.30%로, 2021년보다 약 4%p 높았다. 당시 상급종합병원은 47.22%, 종합병원은 76.09%, 병원은 86.24%, 의원은 88.82%로 상급종합병원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나머지 병·의원들은 80%대를 유지했다.병원은 오히려 1.45%p 증가했다.유소아 급성중이염은 귀 고막 안 공간인 중이(중간 귀)가 감염되어 급성 염증이 발생한 질환으로, 유소아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출성 중이염이나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중증 급성 중이염 등에 한해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유소아에게 급성중이염이 발견되면 10건 중 8건은 여전히 항생제 처방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그대로지만, 전체 상병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급속하게 줄고 있다. 2021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12.71%로, 20년 전인 2002년 42.39%에 비해 29.68%p 감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약물 부작용의 빈도를 높이고,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를 증가 시켜 항생제를 쓰는 환자 뿐만 아니라 항생제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및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 등)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2-07-29 10:57:53이탁순 -
정부 "대형마트·백화점 건기식 자유 판매 허용 추진"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혁 혁신 과제 중 대표적인 부분으로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실증특례 중인 건기식 소분 사업을 법제화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건기식 취급 허들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출범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렸으며, TF가 추진 과제로 선정한 6개 분야, 51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이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총 8개 분야가 정책과제로 발표됐으며 여기에는 ▲병원 밖 휴대폰 X선 활용 위한 사용 기준 마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인체 유래 폐기물 재활용 허용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 확대 ▲의료협동조합 인가 및 감독 규제 개선 ▲공유미용실 제도화가 포함됐다.이중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허들을 낮춰 활성화하자는 취지인 자유 판매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이 눈길을 끌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들에 대해 시행령, 시행규제 등의 개정을 올해 내 완료하고, 법률 개정은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 일정을 앞당겨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부문서 민간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 등에 대해 적극 발굴해 혁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법으로는 건기식 완제품에 대한 소분이 금지돼 있는 만큼, 현재 실증특례 사업으로 맞춤형 건기식 사업(소분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정부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법률에 영업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계적 제도화를 위해 정의, 영업 신고,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상담 관리사 선임, 교육,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수수료 등 법률적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단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건강상담관리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위한 소분행위를 허용하고 약국의 경우 영업등록을 면제해 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더불어 기존 보건의료인력(의사, 약사, 영양사 등)을 활용해 건강상담관리사로 선임하는 법률, 관련 조항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고, 소분 조합에 따른 이상 사례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관련 법률,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사항 시행령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오는 2024년 6월까지 소분으로 인한 안전, 위생 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소분·조합기준, 위생교육, 위반 시 행정처분 마련 등의 시행 규칙 개정도 진행할 방침이다.정부는 “건기식 소분, 조합 판매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리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실증특례를 통해 건기식 소분 사업이 12개 회사, 86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 5월 기준 총 5만4000여명이 이용했고, 매출액은 57억원”이라고 밝혔다.◆대형마트·백화점 건기식 자유 판매=현재는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지자체에 건기식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판매업자는 안전위생교육, 이상사례 발생 보고, 제품회수 , 기록 보관 및 위생적 제품보관 판매 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정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이에 건기식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고,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유해제품 유통 차단이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면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해당 규제 면제 조치로 정부는 건기식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2-07-29 10:39:04김지은 -
식약처,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의학회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대상자 권리보호 등 임상시험 안전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를 29일 지정했다. 기간은 2년이다.이번 기관 지정은 지난해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시행(2022.7.21.)됨에 따른 첫 지정이다.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보호하기 위한 창구로서, 다기관 임상시험의 공동심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국가지원 인프라의 역할을 하게 된다.의학회는 현재 2022년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 조직인 ‘임상시험안전지원본부’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의학회는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와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의료기관 IRB간 협의체)와 협력체계를 이미 공고히 구축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지정이 안전한 임상시험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시험대상자의 권리보호 등 임상시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7-29 09:29:45이혜경 -
식약처, 유전자재조합 코로나 백신 맞춤형 출하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전자재조합 백신 출하시험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백신 개발자 등의 제품 시험법 개발과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29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은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의 출하승인 시험항목, 품질관리·출하승인 시 고려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양식 등이다.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의 출하승인을 위한 시험은 백신 플랫폼과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며 제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제품별로 추가 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시험 항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순도·함량·역가 시험 ▲성질·상태·품질·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상·실용량·pH·이물 시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균·엔도톡신시험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사전준비·신청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산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2022-07-29 09:25:16이혜경 -
"방역지원금 지급 등 민간방역 깊은 개입 바람직 안해"한덕수 총리(왼쪽)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정부 질의에 답변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과학방역'과 '정치방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김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가 있었느냐며 다그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인 질병관리청 정책 판단에 개입하는 정치방역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어느 정부든 국가 방역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가 민간 방역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2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와 김 의원은 국가 방역을 놓고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로 들만한 게 있으면 꼽아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결국 비슷한 방역을 하면서도 문 정부를 정치방역으로 몰며 윤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원금 등을 폐지해 국가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을 없애 국민 스스로 알아서 방역에 힘써야 하는 각자도생 방역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김 의원은 질병청장의 방역정책 관련 소신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적한 것을 두고 '방역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인이고 백경란 질병청장은 방역 전문가다. 전문가가 소신 있게 발언했는데 여당 대표가 지적하는 게 정치방역"이라며 "문 정부는 세계적 방역 모범국가였다. 윤 정부가 되레 이전 정부를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문제 삼았다.한 총리는 과거 대비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한 것을 근거로 국가주도 방역이 아닌 민간 자율 방역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방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잘라 답했다.한 총리는 "생활지원금 축소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됐을 때 줄이고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 재원을 아끼는 차원"이라며 "코로나 감염력이 높지만 치명적으로 발전할 확률이 낮은 종이 유행하고 있어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기보다 민간의 개인 방역, 치료 필요성에 맡길 수 있다.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한 총리는 질병청장이 여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위축될 리 없다고도 했다.한 총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백경란 청장을 야단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질병청장은 여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영향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과학방역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방역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과학방역과 큰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질의도 있었다.김 의원은 "복지부 장관, 언제 임명합니까"라며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방역 사령탑이 없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 조속한 시일 내 좋은 분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후보자 지명에)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22-07-28 16:42:57이정환 -
가이드라인 나왔다…처방전 전송, 업체 임의지정 금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내놨다. 그간 약사사회가 문제제기 했었던 조제약국 플랫폼 임의지정 문제와 의약사 담합, 알선, 유인, 중재 등 플랫폼 업체의 본질을 넘어선 행위들을 제제하는 장치가 모두 들어가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등 산업계 간담회를 마친 직후 미리 준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정부는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기 직전인 28일 낮 중개 업체 간담회를 갖고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정의 및 목적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으로 구성됐다.내용에는 플랫폼의 역할과 관련해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환자 선택권 보장,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보완적인 비대면 시행 총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수행돼야 한다는 점이 녹아 있다.특히 약사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부분이었던 담합 조장과 플랫폼 임의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걸어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의 의무 항목에서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플랫폼이 이를 조장하거나 직접 개입해 알선하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환기한 것이다. 또한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서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플랫폼의 약국 임의지정과 알선, 조제 개입 등을 차단시켰다.이를 위해 플랫폼은 환자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약국과 개설자 정보를 제공하되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선 정보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한다.또한 대체조제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조제 특성상 조제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하고 약사에게는 약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알려야 한다.이 밖에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이 행해질 수 있는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했다.복지부는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확정공고 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며, 의료인과 약사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환자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가이드가 마련됐으니 플랫폼 업체들이 이 같은 원칙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1. 정의 및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 6537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5379; 제49조의3 등에 따라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간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2. 플랫폼의 의무& 10112;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10113;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114;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115;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0116;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 65378;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65379; 및 & 65378;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65379;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10117;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3.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10112;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0113;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인)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10114;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10115;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116;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10117;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9652;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 9652;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 9652;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2022-07-28 16:12:32김정주 -
휴가 앞둔 제약사, 감기약 수급 보고 28·29일 미리 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재개일인 8월 1일부터 휴가를 떠나는 업체의 경우, 사전에 미리 코로나19 증상 완화 제품 생산(수입)량, 출하량 합계를 보고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계휴가 시즌을 감안해 의약품안전나라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을 오는 28~29일 사전 오픈한다고 밝혔다.또 모니터링 대상 181개사에 직원 휴가 분산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해 생산·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1차(2022년 3월 7일∼7월 4일)에 이어 8월 1일부터 재개한다.특히 1일 보고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품목(포장단위)별 생산(수입), 출하(내수, 수출용 구분) 및 재고량의 합계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휴가 기간이 겹치는 업체의 경우 7월 28, 29일에 사전 보고를 마쳐야 한다.사전 보고는 보고일 기준 재고량을 입력해야 하며, 2차 보고부터는 정확한 국내 유통량 산정을 위해 출하량을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해야 한다.하계 휴가(7월 18일~8월 14일) 기간 이후 보고는 8월 15일부터 진행하면 된다.보고 기준일 전주 금요일부터 보고 기준일(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시스템 입력이 가능하며, 보고 기준일 전날(일요일) 기준 재고량을 보고해야 한다.모니터링 재개와 함께 감기약 등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현재 식약처는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업체는 10월 15일까지 정기약사감시를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식약처는 행정적 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의 생산·수입 확대 ▲ 조제용 의약품에 대한 생산·수입 확대 집중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 신속 출고 ▲허가는 있으나 생산·수입하지 않는 품목의 생산·수입 재개 및 생산 확대를 위한 제조소 추가 등을 요청했다.한편 2차 모니터링 대상은 181개사, 1839개 품목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1차 모니터링 대상 품목 대비 5개 품목 추가, 10개 품목 삭제가 이뤄졌다.2022-07-28 15:55:55이혜경 -
초고가약 환자 접근성·급여방안, 국회서 논의한다이종성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킴리아, 졸겐스마 같은 초고가 혁신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개선과 합리적 급여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과 급여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최근 정부는 원샷 치료제, 꿈의 치료제로 알려진 킴리아와 졸겐스마를 각각 올해 4월과 7월 급여등재했다. 킴리아는 약 4억원, 졸겐스마는 약 20억원에 달하는 고가약이다.이 의원은 이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 등재 등을 통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고가 약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등 치료 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과 공동주최 한다.중증& 8231;희귀질환 환우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 한국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문종민 이사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 및 복지부 이기일 차관, 심평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한국노바티스 유병재 사장 등이 참여한다.이종성 의원은 "대채제가 없는 중증& 8231;희귀질환 치료제는 초고가라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더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정부는 국내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책임감 있는 정책과 지원을 펼쳐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암기금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환우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특히 대선 기간인 지난 1월과 2월에는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중증& 8231;희귀질환 환우와의 동행 간담회를 진행하며, 중증& 8231;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라는 대통령 선거 공약화 그리고 중증& 8231;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국정과제 선정에 진력했다.2022-07-28 15:45:08이정환 -
감사원, 약제 전산심사 부실…문케어 정책 일부 낭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니 약제 전산심사, 급여 적용 확대 등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를 요구하고,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특히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 확대 등 대안을 주문했다.이번 감사는 '문케어'라 부르는 지난 정부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감사로 주목을 받았는데, 뇌 MRI 등 급여과정에서 일부 관리부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반적인 건보 재정관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다.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우려가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해 지난 14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총 34건(주의 9건, 통보 25건)의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약제 전산심사 미흡 = 감사원은 급여되상이 되는 상병, 연령 등이 구체적·명확해 전산화가 가능한 급여기준은 최대한 전산심사하는게 타당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심평원은 급여순위 상위 100개 약제 중 44개 약제에 대해 급여상병 일치여부에 대한 전산심사를 전부 제외(33개)하거나 일부(11개)만 실시해 587만건(2018~2020년 기준, 2138억원)이 급여상병 위반청구로 추정되는데도 심사조정 없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또한 1일 최대 투여량이 규정된 약제 5224개 중 31개는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전산심사를 하지 않아 43만건(2017~201년, 116억원)이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해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심사조정없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 행위에 대해 심사가 부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심사가 가능한 약제와 약제 허가사항(급여상병 등)에 대해 약제 전산심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또 복지부장관에게 심평원이 인정횟수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환자의 수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급여적용 확대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 과다 =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부터 8개 초음파 및 3개 MRI 등 11개 항목의 급여화를 하면서 의료계 손실규모를 추정한 후 저수가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8개 항목에 대해 연 1907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하지만 복지부는 2018년 뇌 MRI를 급여화하면서 손실보상 후 실제 급여화 규모와 비교해 사후보완하는 것으로 건정심에 보고하고도 의료계의 진료수익을 확인해 수가를 조정하는 등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분석결과, 실제 뇌MRI가 진료빈도 증가에 따라 진료수익이 오히려 증가(2017년 4272억원→2019년 7648억원, 79%↑)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당초 추계한 연 459억원의 뇌 MRI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은 채 2021년 12월 현재까지 보상을 지속(900억원 규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또한 뇌 등 2개 항목(뇌, 두경부)에 대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일부 검사는 비급여로 존치되는데도 전체가 급여화되는 것으로 가정해 손실보상한 후 사후 보완하지 않고 보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이에 12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보상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1억원 만큼 과다한 손실보상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등에 대해 급여화 이후의 급여화에 따른 진료빈도 증가, 비급여 존치 규모 등을 확인해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거나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사후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또한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증없이 손실규모 산정 근거로 활용하고도 출처를 안건에 기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필요 = 감사원은 현행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는 지출관리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과다 제공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부당청구 관리의 어려움 등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의 의료량 증가 유인, 이에 대한 관리의 한계,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비 관리가 가능한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에 복지부장관에게 행위별수가제의 의료량 증가 유인과 이에 대한 관리의 한계 등을 고려해 진료비 관리가 가능한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관련 개선 대안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이밖에 감사원은 현행 건정심 위주의 통제체계에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2022-07-28 14:52: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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