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무직 수당 인상 시동거나…"인사처와 협의"
- 이정환
- 2022-10-31 09:56: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한약사 직렬 세분화, 임용령 개정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한약사 공무원 채용 시 직렬 세분화에 대해 복지부는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이 필요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약무직 공무원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약무직 수당 현실화와 가산금 신설에 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약무직 공무원 채용 직급을 조정하고 약사·한약사 채용·관리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관계부처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약사·한약사 채용, 관리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무직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요건으로 기관 수요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렬 세분화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이 필요해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
37년간 식약처 약무직 수당 7만원...올해도 '그대로'
2022-10-29 06:00:12
-
"36년째 근무수당 7만원"...약무직 처우, 국감 이슈로
2022-10-05 12:07: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5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6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7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