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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구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예산 편성 전반에 긍정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이미 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돼 내년 2월 2일을 기점으로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제도가 가동되는 상황이지만, 약사법에서 제도 시행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란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간소화로 통보 기한이 지연되거나, 의사의 대체조제 인지율이 떨어지게 되거나, 환자 약화사고 책임소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 개정안이 별다른 변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 내년 1월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관련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20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제도는 차질없이 시행된다고 했다.다만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를 명기할 경우 제도의 법적 명확성·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를 드러냈다.특히 심평원 사후통보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고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담 조직,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약사법 개정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입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테두리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다 보니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업무가 명확하게 심평원 소관이란 개념이 약해서 약사법 개정으로 해당 업무를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심평원에서도 업무를 특별히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책임감을 가져가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조직, 인력, 예산 관련 현실적인 측면이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높였다. 내년 예산안 편성은 끝났지만, 약사법이 개정되면 추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개선·보완하거나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 별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통보 간소화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 통보 기한은 현행법과 동일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통보 기한이 더 길어지거나 의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법제처에서도 검토를 끝마쳤다. 상위법인 약사법에서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기도 하고 내년 1월까지는 심평원 정보시스템 가동을 위한 가안이 나올 것"이라며 "약국 사후통보 선택지를 하나 늘리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2025-08-20 18:14:38이정환 -
통지의약품 공개 방식 전환...신청 건별 모두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부터 통지의약품 정보 공개 방식이 전환된다. 종전에는 통지의약품 정보 공개사항이 동일한 경우 단일 품목의 정보만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품목허가 신청 건별로 복수 공개가 이뤄진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통지의약품 관련 공개사항 변경을 앞두고 업계 의견조회를 끝냈다.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통지의약품 정보공개 방식. 통지의약품은 특허권이 등재된 의약품(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허가 신청한 의약품으로, 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 사실을 특허등재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식약처는 의약품 특허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제약 산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제50조의4제5항에 따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통지의약품 허가신청일,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재의약품명 등을 공개하고 있다.다만 기존에는 복수의 동일한 통지의약품이 있어도 동일 내용의 경우 1건만 공개하는 '단일 공개'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내용도 신청 건별로 모두 공개하는 '복수 공개'로 변경된다.식약처는 "복수의 동일한 통지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통지의약품 공개 취지 및 업계 필요성 측면을 고려해 품목허가 신청 건별로 복수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지의약품의 경우 판매금지 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품목허가 등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의약품이 등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매금지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2025-08-20 17:49:08이혜경 -
급여재평가 인하 품목, 사용량-약가 연동에 또 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과한 제품들이 이번에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에 따라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PVA 유형 다 품목에 기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거친 제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 사르포그렐레이트 제품 가운데 서방정이 이번 PVA 대상에 포함됐다.사르포그렐레이트 서방정은 지난 2019년 다수 국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안플라그서방정 특허를 회피해 시장에 등장했다.그리곤 작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오르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사르포그렐레이트 서방정은 가까스로 급여 목록에서 살아남았다.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했지만, 약가 인하를 통해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면서 급여가 계속 유지된 것이다. 당시 사르포그렐레이트 서방정은 최고가 기준 1050원에서 1009원으로 인하됐다. 인하율은 3.9%.그런데 올해 PVA 대상에 시장 성장 품목들이 포함되며 또 약가가 인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보제약 사포겔SR정300mg의 경우 1009원에서 95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성분 제품 중 유형 다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어 약가인하 제품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 항히스타민제 에피나스틴염산염 제품도 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에피나스틴염산염 제제는 당시 재평가로 기관지천식 적응증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가려움증 예방 등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살아남았다.에피나스틴은 최근 엔데믹 이후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실적 증가세에 있는 제품군이다. 이에 오스틴제약의 에피나정은 이번 PVA 협상으로 상한금액이 457원에서 439원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약제 사후관리가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중복 인하되는 품목도 많아졌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책이 실적을 좌지우지하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2025-08-20 15:56:43이탁순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칼소디' 국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질환 치료제 '칼소디주(토퍼센)'를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바이오젠의 칼소디는 과산소 디스뮤타아제 1(SOD1)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SOD1 mRNA에 결합해 변형된 단백질(SOD1) 합성을 감소시키는 핵산 치료제로,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SOD1 유전자 변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과산소 디스뮤타아제 1(Superoxide Dismutase 1, SOD1)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단백질로서 활성산소로부터 신경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효소로 돌연변이 시 신경질환 유발한다.식약처는 이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1호 제품으로 지정한 후,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20 14:23:39이혜경 -
비대면진료 의료법 내 '제한적 약 배송' 포함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약 환자 배송'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별도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 개정만으로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같이 처방약을 약국에서 대면수령하기 어려운 환자군에게만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시범사업도 제한적 처방약 배송을 허용중인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추후 법안심사에서 국회가 정부안에 공감할 경우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제한적 처방약 배송 법제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복지부는 법률에서 초진, 재진 환자군을 일일히 나열하기 보다는 처방 금지 의약품 종류나 적정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비대면진료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료법에서 제한적 환자군에 대해 처방약 배송을 법제화하고, 다소 비현실적인 초·재진 비대면진료 논란을 벗어난 입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료법 일부개정안,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 대표발의) 검토 자료를 토대로 정부안을 설계중이다.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대상자에 한정해 입법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현행 시범사업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에게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을 의료법 개정안에 담는 방식을 국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이를 위해서는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방약 수령에 대한 '약국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 관련 예외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약국 약사 복약지도 의무와 처방약 배송 시 유통 의약품 안전 규정을 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대 국회 조명희 의원 발의안 일부의료법 개정만으로 예외적으로 처방약을 환자 비대면 조제·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있다.복지부가 처방약 배송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요구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중개 플랫폼 요구를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처방약 배송에 민감한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입법안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그럼에도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한정해서만 처방약을 제한적이고 국소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법안 완성도와 입법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처방 금지약·처방일수 제한 법제화도 가닥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보면, 비대면진료 오남용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살필 수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재진 허용 대상이나 시간대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재진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 금지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 등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의 입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릴레이 간담회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복지부 고민이 스민 셈인데, 비급여약 처방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개념인 초·재진을 법제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고루 수용할 방침이다.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와 적정 처방 일수 제한을 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설계할 전망이다.나아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을 막고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머리위에 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고민중이다.여러가지 장치 중 예상되는 한가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직능단체 중앙회에 플랫폼이 의료법·약사법 등 현행 법률,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거나 편법 우려가 큰 서비스를 추진할 때 복지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복지부가 법안소위 당일 제출한 검토 의견안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정하려는 상당히 구체적인 고민들이 담겨있다"면서 "처방약 재택수령이 꼭 필요한 환자군에게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와 약 재택수령을 받아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지난 1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향후 법안심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을 동시 심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2025-08-20 11:19:59이정환 -
마운자로 출시되자...식약처 "비만치료제 오남용 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운자로가 시장에 출시되자 비만치료제 오남용 주의보가 발령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은 최근 새로운 GLP-1 계열 성분 비만치료제가 출시됨에 따라,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오남용 방지 협조안내문을 의약단체에 발송했다.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냉장보관 등 저장방법을 준수해 조제 및 사용해 달라"며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적정한 처방 및 조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를 정확히 설명과 복약지도를 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8-20 10:47:13강신국 -
마운자로, 비만환자 수면무호흡 치료 적응증 획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가 본격적인 처방을 앞두고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해 주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마운자로 세 번째 적응증에 '이 약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OSA)의 치료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마운자로 적응증. 기존에 허가 받은 적응증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예,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 kg/㎡ 이상 30 kg/㎡ 미만인 과체중 환자성인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등이었다.기존 효능·효과에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 중 고혈압, 이상지질, 당뇨, 폐쇄성 수면, 심혈관 질환 동반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지만, 추가 적응증은 비만 치료에 따른 부가 효과가 포함됐다.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은 지난 6월 19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식약처가 20일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비만 치료에 따른 부가 효과를 효능·효과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 향후 체중 감소 적응증의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이와 관련 중앙약심 한 위원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의 치료요법의 첫 번째는 체중 감량,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 세 번째는 양압기 사용이 있지만,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약제의 임상시험 결과에서 일차 유효성 평가인 AHI의 50% 이상 감소는 미국수면학회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의미한 효과"라고 판단했다.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관련한 임상 근거는 'SURMOUNT-OSA 임상3상'이다. 이 연구는 9개국 60개 의료기관에서 BMI가 30kg/㎡ 이상으로 비만하며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시간당 15건 이상인 중등도~중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연구1에서 마운자로군 -25.3건, 위약군은 -5.3건이었고, 두 군 간 평균 차이는 시간당 -20.0건으로 나타났다.연구2에서 52주째 평균 시간당 AHI 변화는 마운자로군 -29.3건, 위약군 -5.5건이었고, 평균 치료 차이는 -23.8건으로 유의미했다.중앙약심 한 위원은 "임상적으로 효과를 입증하였고, 환자에게 치료 옵션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다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비만만 있는 것이 아닌만큼 비만을 동반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효능·효과에는 BMI 수치를 기재하기로 했다.중앙약심 회의 결과 핵심임상시험에서의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결과(베이스라인으로부터 52주까지 AHI의 변화)의 임상적 유의성 여부에 대해 위원들 전원 찬성했다.신청 효능·효과 부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과반 참석 중 2/3이상 찬성으로 타당성에 대해 인정했다.2025-08-20 10:07:27이혜경 -
오늘부터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병의원 기획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하여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20 10:01:53이혜경 -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로 광고...324억원어치 팔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등으로 불법 광고해 324억원어치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식약처는 유튜브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2025-08-20 09:58:14이혜경 -
정부, 국회에 "비급여약 비대면진료 악용 안전장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방지하고, 탈모·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약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입법 단계에서 비대면진료로 처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을 규정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탈모·여드름치료제 등 건강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이 문제로 꼽힌다는 인식도 내비쳤다.특히 행정적 개념인 '초진' 허용 대상을 법률에서 금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는 의견도 국회 제출안에 곁들였다.일부 처방 의약품을 제한하거나,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고민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 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직전 복지부가 소위원들에게 제출한 입법 의견서를 살핀 결과다."금지 처방약·처방일수 제한해 부작용 제어"눈에 띄는 점은 복지부가 안전성이 우려되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이다.복지부는 처방약 종류를 제한해 비급여 등 과잉처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제외하고, 처방일수 제한해 항생제 등 필요한 긴급 처방 위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봤다.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고시를 통해 처방약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면 무분별한 과잉 처방과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논리다.아울러 복지부는 진료특성상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피부질환,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때 화상진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나아가 의원급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은 병원급 이상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달라고 했다.중증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등 거동불편자나 희귀난치질환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이 복지부령으로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단하는 규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사 설명·환자 동의 절차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가 참고안으로 제시한 '의약품 처방 및 처방일수 제한 기준선 검토 내역'을 보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1년) 내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여부, 일정기간(1년) 내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방약과 처방일수 제한을 고민한 표정이 역력했다."플랫폼 관리·규제 근거 필요"복지부는 현재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공정행위 논란 등 이슈가 발생중이라고 제시했다.국회, 언론 등에서 플랫폼 규제·관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중이라고도 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사항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통계의 분기별 고보 의무와 자료제출 협조의무를 추가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등이 복지부 논의안이다.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규정에 대해서도 조문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거동불편자·희귀질환자, 처방약 배송 논의해야"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을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현행 의료법 상 진단서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제도화 시 비대면진료를 통해서도 진단서를 발급할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에게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도 검토 사항으로 꼽았다.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약 배송 대상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희귀질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제도화 할 필요성을 논의하자고 했다.이학적 검사, 촉진 등이 어려운 비대면진료를 통한 진단서 발급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아울러 의협 등 각 중앙회는 각 질환별 전문학회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하는 규정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표준지침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를 의협 등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살펴보자는 취지다.끝으로 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표준지침 개발, 플랫폼 인증,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8-19 19:02: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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