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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징수금 체납자 첫 실명공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이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총 9곳의 체납자 1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법 개정 이후 처음 공개된 것이다. 이들은 불법개설 사실이 공단에 의해 적발됐지만,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징수금을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개설자로 사무장과 의약사, 업주 등으로 구성돼 있다. 31일 공단이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 '불접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총 9곳(주소지 기준), 체납자는 총 10명으로 체납액이 많게는 29억원에 육박했고 적게는 1억원 규모다. 이 중 체납액 10억원대 이상으로 상위에 이름을 올린 기관들을 살펴보면, 1위가 부산 지역 K약국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은 면대약국으로, 2010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0년 간 편취한 부당이득금 총 28억9700만원의 징수가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번 명단의 최대 체납자로 꼽혔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광주의 V병원은 체납자가 3명으로, 이들 개설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한 부당이득금을 각각 24억7400만원씩 공단에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명단 상위에 포함됐다. 이 밖에 경기도 B약국과 인천시 H정형외과의원도 각각 18억2500만원, 10억500만원 등 10억원대 규모를 체납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한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5명에게 체납자 공개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이후 이들에게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소송 진행이나 자진납부 등으로 공개 대상에서 45명을 제외하고 최종 10명이 추려졌다.2023-07-31 16:36:52김정주 -
희귀약센터, 공급중단 국가필수약 추려 위탁제조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공급이 중단된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현장에서 필요한 품목을 추려 위탁제조에 들어간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최근 의약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희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지원사업' 진행을 위해 생산이 필요한 공급중단의약품 목록 추천을 요청했다. 추천 조건은 국내 공급중단 의약품 중 의료현장의 필수성이 높은 품목 또는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품목에 한한다. 희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지원사업은 희귀약센터에 배정된 1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공급이 중단된 품목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필수성 및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품목 및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위탁제조에 들어가는걸 의미한다. 지난 2017년부터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현재 511개 정도로, 채산성을 이유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이 이번 사업 대상이다. 희귀약센터 관계자는 "정부 예산 10억원을 받아 필수의약품 가운데 공급이 중단된 품목에 대한 위탁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8월 초 공급중단 의약품 관련 모니터링 실무회의를 앞두고 위탁제조 품목 추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업은 공급중단 의약품 등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제조해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2023-07-31 11:33:08이혜경 -
18세 미만 자녀 1명부터 '자동차세 경감'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31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8231;운영위원회& 8231;인구위기특별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극복과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의원은 18세 미만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그리고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경감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서정숙 의원은 “2018년 이후 5년째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 현실을 고려하여 자녀 1명을 둔 가정부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주고, 다자녀일수록 감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양육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7-31 11:11:08이정환 -
심근경색·뇌졸중, 골든타임 비율 4년 내 10%p 향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와 4위인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하는 비율을 2027년까지 10%p 늘리기로 했다. 중증·응급 상황 인지와 대처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의 네트워크, 고위험 환자 응급 핫라인,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치료 역량도 강화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다.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심장질환)와 4위(뇌혈관질환)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육박하며 고령화로 지속 증가 중이다. 제2차 계획은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뒀다. 핵심 목표는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자원·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이다. 구체적으로 심근경색의 골든타임(2시간) 내 병원 도착 비율을 지난해 48%에서 2027년 58%로, 뇌졸중(3시간)은 52%에서 62%로 10%포인트(p)씩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네트워크 확보 의료 이용권 비율은 지난해 49%에서 2027년 100%로 높이기로 했다. 권역·지역센터 등록 환자 비율은 심근경색의 경우 2019년 11.1%에서 2027년 20%로, 뇌졸중은 같은 기간 6.3%에서 15%로 높인다.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체계 확보 건수는 지난해 25개에서 2027년 40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초기 대처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 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치료 병원 현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 의료 이용 지도'도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해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시 공공 이송 등도 지원한다.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내·외과 포괄적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하고, 권역센터도 확대 지정한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도 2027년 40~50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 전원 결정과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도 도입한다. 네트워크는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팀 단위로 건강보험을 통한 보상을 주며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당 연 2억원 수준의 보상을 검토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용 플랫폼(앱) 등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중증응급환자 전담 육상이송과 전원 이송 중 진찰·처치 등에 대한 수가 청구 확대도 검토한다.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과 시술 행위에 따른 업무강도,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를 신설하고 응급가산을 확대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최종 치료 시 가산율을 50%에서 100%로 늘리는 식이다. 아울러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위해 복합만성질환자 등 관리 대상 환자 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관리 방법도 안내한다. 국가건강검진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 등도 검토한다. 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직업군은 특화된 건강검진(경동맥초음파, 심전도 등)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업무상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50인미만, 야간교대 등)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재발, 악화의 예방을 위한 회복기·유지기 관리도 강화한다. 재활 치료가 필요한 미충족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활지원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역별 통계도 만든다. 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타 부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도입해 심뇌혈관질환 중앙-권역-지역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중앙센터는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계획의 성과가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7-31 11:05:33이정환 -
조규홍 "하반기 건보 구조개혁...비급여 지출관리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 구조개혁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은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비급여 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의료계화 협의체를 재개하고 소비자, 전문가 협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다. 31일 오전 조 장관은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기 전에 재정 누수사항을 점검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난 2월에 지출 효율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하반기에 구조개혁안까지 발표하면 인상 수준 최소화의 전제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건보료는 최근 10년 간 2017년 동결을 제외하곤 해마다 증가해왔다. 최근 10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 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작년 대비 올해 인상률은 1.49%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개혁을 추진 중이다.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9월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장관은 하반기 건보 구조개혁에 대해 "보험료와 국고로 구성된 재원의 다양화, 지출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 보완, 전달체계 개선, 크게 증가하는 비급여 지출에 대한 적정한 관리방안, 정보 제공을 통한 역선택 방지, 건보재정의 투명한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허점을 노려 의료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대부분 외국인 가입자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데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 무임승차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최소한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는 거주요건을 신설하려고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작년에 5.47%에 이어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 확대로 내년에 2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조 장관은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복지제도 전반을 재조사해서 전달체계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며 부적정한 보조사업의 감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도 같이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복지제도가 1300개가 넘고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1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도를 통폐합하고, 누락된 부분 보완, 유사·중복된 사업은 덜어내고, 전달체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막는 법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전국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레지던트가 1명도 없다는 소식에 대해 조 장관은 "많이 안타깝다"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거나 교육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다른 진료과목보다 먼저 근로조건 개선안을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충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협 내부 문제로 조금 협의가 지체된 것은 맞다"며 "협의를 재개하고 의료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다음에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차례의 의대 정원 확충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확충 자체에만 신경을 써서 그렇다"며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의대 확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등도 같이 패키지로 추진해야 가능하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3-07-31 10:49:35이정환 -
제12기 식의약 영리더 발대식...안전정보 홍보 역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상생활에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며 소통하기 위해 모집한 제12기 식의약 영리더 발대식을 31일 개최했다. 식의약 영리더는 식약처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소통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1794명이 참여했으며, 주로 식의약 안전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식의약 영리더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식의약 영리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했다. 발대식에서는 지난 7월 식의약 영리더로 선발된 중·고등학생 60명을 초청해 첨단분석센터, 동물실험실 등 식약처를 견학하고 식의약 안전관리에 관한 궁금한 점을 식약처장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식약처장과 톡톡(Talk Talk)’과 식의약 안전 OX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올해 선발된 식의약 영리더는 8월부터 9월까지 편의점 음료 진열대 고카페인 주의문구 확인 등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20개의 생활미션을 실천하고 활동 결과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등에 홍보하는 식약잘알 캠페인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식의약 사용 습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2023-07-31 10:36:22이혜경 -
식약처, 국내 생물학적제제 등 개발 적극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생물학적제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심사 시 다빈도 보완사례집'을 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사례집은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자료 보완 요청사항을 선별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 보완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품질·비임상·임상·위해성관리계획에 대한 ▲다빈도 보완요청 사항 ▲보완사항에 대한 사유 설명 ▲보완제출자료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생물학적제제의 연구 개발부터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이해도를 높이고 생물학적제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서·사례집 등을 지속해서 발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보완을 줄이고 신속하게 생물학적제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산 제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발간된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7-31 09:41:09이혜경 -
메드트로닉 소아 심장질환 튜브·카테터 긴급도입 기기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심장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 4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제품은 심폐우회술 시 심혈관에 삽입하는 ‘카테터**’로 인공심폐기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가 합쳐진 제품이다. 특히 이번 제품은 커넥터의 직경이 0.48 cm로 국내 유통 중인 제품의 커넥터 0.64 cm에 비해 작아 1세 전후의 소아 환자에게 적합하며, 소아에게 크기가 적합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혈관 내 공기 유입을 방지 할 수 있어 색전증으로 인한 심근경색과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다. 국내에 없던 직경 2.0 mm(6 Fr) 카테터를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제품의 선택 범위가 넓어져 소아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환자·의료기관은 오는 8월부터 제품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관 상황에 따라 한 달 내외의 기간 후 의료현장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박천수 교수는 "이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소아 환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아 환자가 보다 적합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해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2023-07-31 09:35:08이혜경 -
RMP 대상 10개 중 7개 재심사 중복...통합 운영안 손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심사와 위해성관리계획(RMP)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재심사 폐지& 8231;RMP 통합 운영은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연말까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재심사 제도를 RMP 제도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의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 공모를 진행했다. 재심사 제도는 신약, 식약처장이 정하는 신약에 준하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해 최초 허가일 이후부터 약사법 제32조에 따른 기간 이내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사례 등을 조사·확인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심사 기간은 유효 성분 및 투여 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약은 4년, 신약 등은 6년, 희귀의약품은 10년 등으로 나뉜다. RMP 제도는 제약회사가 신약, 희귀의약품 등을 허가 신청할 때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약물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RMP 대상 품목 10개 중 7개가 재심사 대상에 해당하면서, 제약업계는 자료 중복 제출 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식약처는 제약업체의 자료 작성 부담 및 불편 완화, 행정효율화 추진을 위해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RMP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재심사 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연구를 통해 국외(유럽, 미국, 일본)의 RMP 가이드라인 등 최신 운영 현황 조사, 국내·외 현행 가이드라인 및 주요 국가 RMP 템플릿 등의 비교·분석 연구를 통한 국내 RMP 운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외 RMP 운영현황 및 국내 운영 사례 조사를 RMP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 개정(안)을 제안하고, 재심사 폐지& 8231;RMP 통합 운영 및 국제적 약물감시 제도 운영 추세 등을 고려한 향후 RMP 운영의 개선 방향성을 마련하게 된다. 식약처는 "RMP 제도의 국제 조화 및 운용 효율화를 통해 국내 위해성 관리 제도 운영 수준을 제고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2023-07-30 15:35:39이혜경 -
상한재평가 8월 약평위 상정…급여재평가는 9월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최종 결과가 오는 8월 3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약평위 상정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9월 약평위 상정이 예상된다. 28일 심평원과 업계에 따르면 내달 3일 열리는 약평위에서는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 최종 결과를 심의한다. 지난 5월 1차 심의에 이은 최종 심의다. 심평원은 지난 5월 약평위 1차 심의 이후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결과가 다음 달 3일 약평위에 오르는 것이다. 7월 재평가를 통한 약가조정을 반영하겠다는 원래 계획보다는 두 달 정도 지연된 셈이다. 지난 2월 자료제출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가, 1차 평가 이후 이의신청도 1000건 넘게 나온 탓이다. 이번 약평위가 끝나면 건보공단은 8월 한달간 제약사들과 공급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8월 건정심에 재평가 결과가 보고되고, 9월 1일부로 약가조정안이 급여목록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 약제를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 현재 1만4000여개 품목에 대한 1차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2차 대상 약제 약 5000개는 7월 자료제출 이후 본격 시작된다. 한편,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상한금액 재평가 영향으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원래 계획은 재평가 결과를 8월 약평위에 상정하는 것이었는데, 빠르면 9월 약평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품목은 소화성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점안제이다. 이 가운데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시장규모 2315억원(3년 평균 청구금액)으로 가장 많다. 이어 레바미피드 성분 약제가 954억원으로 규모가 커 제약업계는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2023-07-30 11:10: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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