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병원·약국 단독 현지조사 모호성 해소된다
- 이정환
- 2023-09-20 0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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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발의 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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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공단·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뤄지는 현지조사 실무 절차가 위법이라는 일부 법원 판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통과가 유력해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소위원회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단·심평원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신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관계 서류 검사 권한을 공단·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현행 건보법 체계는 대통령령으로 공단과 심평원에 현지조사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상세한 규정이 없다.
의료급여법 체계는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에서 심평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단·심평원 직원만으로 요양기관 등의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게 위법이라는 일부 법원 판결이 생겼고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김미애 의원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공단·심평원 직원만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했을 때 위법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효율적·전문적인 현지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사명령에 따라 심평원, 공단 직원이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지조사 실무에 부합한다"며 "현지조사 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해 건보법과 의료급여법 간 법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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