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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입 필요 의약품, 희귀약·개발단계 희귀약 지정정부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제가 없어서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울라라투맙 등 8개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올라라투맙 등 7개 성분과 플라스미드 DNA인 VCL-6365와 VCL-6368을 1:1의 질량비로 함유하는 주사액 1개 성분을 각각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울라라투맙 외 해당 성분은 다라투무맙, 미갈라스타트염산염, 포나티닙, 오마세탁신 메페석시네이트, 유데나필, 테두글루타이드 등이다. 또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초산란레오타이드 등 2개 성분은 대상질환을 추가 확대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하도록 를 '재검토기한' 규정도 변경하기로 했다.2016-11-01 12:14:55최은택 -
'국민 걱정 질환', 암>관절염>고혈압>치매 순심평원, 국민 406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스스로 암에 걸릴 것을 가장 걱정하고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관절염, 고혈압, 치매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신에게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질환(국민 걱정 질환)’에 대해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에는 406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건강상태 ▲미래 발생 우려 질환 ▲질병 우려 이유 및 대비 상태 등 국민 걱정 질환 조사 결과와 2015년 건강보험 진료현황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71.4%는 현재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62.8%)이 가장 많았고, 비만(11.6%), 치과질환(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70.0%였다. 가족이 앓은 질환으로는 암(38.2%), 혈압(23.2%), 당뇨병(19.5%), 뇌졸중(19.5%), 치매(11.8%) 순으로 많았다.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까 봐 우려하는 빈도는 가끔 한다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안한다(21.9%), 매일 또는 자주한다(15.0%) 등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발병할 것으로 걱정되는 질환은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치매(9.9%), 치과질환(9.7%) 순이었고, 미래 걱정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44.3%), 불규칙한 생활습관(34.7%), 가족력(34.7%), 식습관(30.3%), 음주(11.8%) 등을 꼽았다. 질병정보는 주로 TV·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료인(16.5%), 주변사람(7.9%), 정부·공공기관(6.7%), 신문·잡지(4.2%)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에 질환이 발병할 것을 걱정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36.7%), 생활불편(25.6%), 삶의 질 저하(21.7%), 간병 부탁에 대한 부담감(15.3%)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외에 민간보험, 개인저축 등을 추가로 준비한다는 답변은 81.5%나 됐다. 미래 걱정 질환 대비에 가장 필요한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68.2%), 개인 여유자금 마련(18.2%), 의료시설 지속 확충(4.9%)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 미래 걱정 질환 발병 예방법은 건강검진(51.2%), 운동(36.9%), 문화생활 등 스트레스 해소(29.1%) 등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진료비 청구 자료에 나타난 질환별 환자 수는 치과질환(51.2%), 고혈압(14.1%), 관절염(11.2%) 순으로 많았는데, 조사 결과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은 많은 진료비가 소요되는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미래 걱정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 생활습관 등 철저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는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의 고도화·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11-01 11:28:41최은택 -
원외 투약일수, 3일치는 병의원…장기처방은 보건소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대개 3일치 단기 처방은 병원과 의원급에서 하고, 30~60일 장기처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증환자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환자에게 61일 이상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외래 환자 투약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1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58조170억원 규모였다. 2008년 35조366억원에서 지난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44조9220억원과 13조95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료기관 8.44%, 약국 4.6%로 의료기관 성장폭이 훨씬 더 컸다.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은 종별로 차이가 뚜렸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병은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추적관리 진료가 많은 특성상 투약일수 61일 이상의 처방전이 약 39%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7일치 7.4%, 28일 6.6%, 30일 6.2% 수준을 보였고, 1일치도 5.9% 비중으로 60일치 5.2%와 비슷하게 분포했다. 종합병원도 61일 이상이 14.5%로 가장 많았지만, 6일치와 30일치도 각각 13.2%, 11.8% 비중을 나타냈다. 병의원은 빈도 점유율 양태가 비슷했다. 3일치가 각각 29.3%, 35.9%로 가장 많았고, 4일치는 각각 8.1%와 7.4% 수준이었다. 5일치도 9.5%, 7.7%씩 분포했다. 7일치의 경우 각각 14.7%와 7.5% 수준을 보여 병의원 간 차이를 보였다. 의원의 경우 30일치도 11.5% 비중을 차지했다.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는 기관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나, 30일과 60일치가 각각 31%, 30% 비중을 차지했다. 61일 이상 처방도 10.4%로 높게 분포해 장기처방이 두드러진 경향이 수치로 나타났다.2016-11-01 06:14:58김정주 -
약사, 행정처분 시효제 눈앞…리베이트 제재 강화도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이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관련 처분이 없었다면 해당처분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시효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료인에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을 기재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의무를 신설하고, 리베이트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입법안도 심사된다. 또 의료인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에 앞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유형수술방지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진료거부금지법', 비급여 조사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법 등도 신속히 다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대 국회 들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음 심사하는 안건 82건을 확정했다. 주요법률안은 응급의료법(2건), 감염병예방관리법(4건), 약사법(9건), 의료법(14건), 의료기기법(4건), 건강보험법(3건) 등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박인숙, 윤소하, 양승조, 김광수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 병합심사된다.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변경해 전수감시하도록 하고, 국가예방접종대상에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추가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약사법=정축숙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9건이 상정된다.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제(5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거짓청구의 경우 7년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료기사 시효제 도입법안도 이날 상정돼 심사된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진 의원 개정안은 항생제 저감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식약처장이 관계 부처장과 협의해 수립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권미혁 의원의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법도 함께 다뤄진다. 또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제약사가 의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제약사 등이 아니면 상호에 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인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이번 회기에서 심사된다.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책임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김명연 의원 개정안, 제약사가 휴폐업하기 전에 자사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의료법=김승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진료거부 금지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윤소하 의원 법률안도 함께 다뤄진다. 또 수술 등 의료행위 때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김 의원과 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조사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메디텔,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도 있다. 이밖에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법정형 정비(최도자), 의료기록 공유 법적근거 신설 등(김상훈), 공단의 공무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자료제출 협조 등(소병훈),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에 해당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 삭제(손혜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도 함께 심사된다. ◆의료기기법=오제세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중 오 의원과 김승희 의원 법률안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건강보험법=김상훈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신용카드를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액 폐지, 김광수 의원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자 19세 이상 전 가입자로 확대, 김상훈 의원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다. 국회 관계자는 "비쟁점 법률안 위주로 심사대상 법률안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2016-11-01 06:14:57최은택 -
원격의료 예산 15억 삭감…의료급여비는 425억 증액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고, 매년 추경예산으로 보충되는 의료급여비 예산안은 증액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2211억원이나 대폭 늘렸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안도 5억원 더 증액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별로 8785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35억7000만원을 감액해 정부 제출안보다 총 8749억7100억원을 늘렸다. 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1억1800만원, 농어촌구초개선특별회계 4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50억71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기금운영계획안에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705억2100만원을 증액하고 39억7600만원을 감액해 당초 정부안보다 최종 665억4500만원을 늘렸다. 또 응급의료기금은 53억42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사업별 조정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개인정보 보호문제, 진료정보의 영리적 활용에 대한 우려,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의 경우 2억원이 삭감되고, 3억4200만원은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에서 이관받아 결과적으로 총 1억4200만원이 증액됐다. 건강증진기금 운영계획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예산안 15억1700만원도 삭감됐다. 내역사업 중 '의료-IT 혁신센터 설치 운영' 예산안 중 10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4억4000만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예산으로 이관한 결과다. 건강보험 재정 과소추계에 따른 국고지원 축소 논란이 제기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2211억원을 증액했다. 매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도 425억원을 늘렸다. 국가심장센터 건립(10억5000만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70억원), 심혈관계질환 첨단의료기술 가상훈련시스템 기술개발(10억원), 근육소모성(사코페니아) 극복 치료기술 개발(20억원) 등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3억원),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7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7억7000만원), 암 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20억원), 한의약산업육성(45억6000만원), 연구중심병원 육성(2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450억7100만원) 등도 증액된 사업들이다.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등의 심사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2016-11-01 06:14:51최은택 -
보건복지위, 의료법 등 법률안 251건 법안소위 회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등 151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등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3일 사흘간 열린다.2016-10-31 16:1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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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회의록 공개 시 소신 논의 위축 우려"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논의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운영위)를 가입자 위주로 개편하는 데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논의가 위축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정심 운영 형태는 2002년 건보재정 파탄 사태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성원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1대 1대 1 동수로 돼 있다. 복지부는 "균형있는 논의와 수입, 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권리를 확고히 하고 정부 친화적이라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가입자 대표를 정부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공익대표(8인)를 추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구성 내용"이라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건정심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주된 회의 개요와 회의 결과를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관련 사항은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약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할 경우 자칫 위원 간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충실히 정리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개칭·개편하고 보험료 결정권을 건정심으로부터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당해년도 지출을 고려해 보험료 등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환산지수) 계약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하고, 보험료는 수가·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6-10-31 12:15:00김정주 -
강민규 등 4명 부이사관-하태길 등 25명 서기관 승진강민규(행사38) 질병정책과장 등 보건복지부 현직 과장 4명이 조만간 3급으로 승진한다. 또 의료기관정책과 하태길 행정사무관 등 25명은 서기관으로 승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이 같이 승진예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31일 승진예정단 명단을 보면, 먼저 3급 승진예정자는 강 과장과 함께 배금주(행시39회) 기획조정담당관, 이재용(행시38) 노인정책과장,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추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면 국장급으로 승진 가능해진다. 4급 승진예정자는 총 25명이다. 의약사 출신은 하 사무관과 함께 보험급여과 김한숙(의사) 보건사무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정제혁(의사) 보건사무관이 더 있다. 보건분야 승진예정자를 먼저 보면, 질병정책과 신인식 행정사무관, 보험정책과 유정민(행시51) 행정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행정사무관, 보험정책과 이창섭 행정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행시50) 행정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송병일 사회복지사무관, 생명윤리정책과 김정숙 보건사무관, 구강생활건강과 박종성 보건사무관,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 이선규 보건사무관, 원격의료추진단 김기철 전산사무관 등이 있다. 또 노인지원과 김민정(행시49) 전산사무관, 장애인정책과 최승현 행정사무관, 보육정책과 윤정환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 권명길 행정사무관, 복지정책과 권혜나(행시50) 행정사무관, 해외의료총괄과 김정연(행시49) 행정사무관, 인사과 김학진 행정사무관, 인구정책총괄과 김희봉 행정사무관, 창조행정담당관실 모두순(행시50)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 변루나 행정사무관, 재정운용담당관실 송양수(행시50) 행정사무관, 국민연금정책과 송영조(행시50) 행정사무관 등이 포함됐다.2016-10-31 11:5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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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의사단체 비급여 개혁입법 반대 중단해야"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에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소비자단체가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비급여 개혁입법 반대를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와 함께'와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3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우리는)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동일치료에 차등가격을 부담하는 걸 문제시 여기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 근거를 밝혀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조사와 공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보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2016-10-31 11:31: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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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중외상 소아환자 사망 공익감사 청구"지난달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 대해 그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운영행태로는 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을 꼽았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제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단,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 신청하도록 했고, 을지대병원의 경우 당시 여건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6개월간 유예했었다. 이 단체는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구제요건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처분결정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일차적 근거가 되는데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유예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징벌수위를 높여야 했다"면서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 영구 퇴출과 의료인에 대한 자격 박탈을 단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10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 중 어떤 곳도 응급환자 1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이미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2016-10-31 11:19: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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