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의사단체 비급여 개혁입법 반대 중단해야"
- 최은택
- 2016-10-31 11:31: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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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범위 의원급으로 확대...현황조사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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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에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소비자단체가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비급여 개혁입법 반대를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와 함께'와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3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우리는)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동일치료에 차등가격을 부담하는 걸 문제시 여기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면 근거를 밝혀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조사와 공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보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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