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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외 암 발견도 의료비 지원"…입법 추진국가암검진이 아닌 다른 검진에서 발견된 암 치료비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별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당연히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심사평가원 조사결과 2015년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4338억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했다. 국민들은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질환 1위를 암으로(13.6%) 뽑았고 그 이유로 의료비 부담을(36.7%) 뽑을 만큼 암 진료비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양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암 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1-08 15:5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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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근로자 건강프로그램 활용가능"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산업 내 근로자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근로자 수 별 사업장 마다 보건교육, 맞춤형 건강상담,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대사증후군 리플릿·자가관리 지침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이 8일 개최한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한양대 보건대학원 김인아 교수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는 사업장 포괄범위가 적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포함되고, 지역별 사업장이 분산될 경우 강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봤다. 다만 업종에 대한 오분류가 있어 고용보험 등 노동보험 분류와 연계 필요하고 표준산업분류와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 빅데이터는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과 암 등 15개를 대상질환으로, 수검률 지표, 건강위험요인 지표, 만성질환의료이용지표, 만성질환관리지표 등 55개를 근로자 건강증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뇌심혈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 시각이다.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감시작업 등 근로자 대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을 평가하고 금연·고혈압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8개 영역 4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 영역을 조사해 환산점수를 통한 평가가 가능하다. 근골격계질환도 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공단 지역본부와 지도원에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임의 선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성 요통재해예방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는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에도 쓸 수 있다"며 "대사증후군 이해·관리 등 보건교육과 맞춤형 건강상담 등 필수사업에서부터 운동 프로그램 지원, 건강부스 운영, 스트레스·금연·절주 교육 등 추가 선택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16-11-08 14:00: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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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672개 성분, 공고에서 '고시'로 격상정부가 지금까지 공고해온 임부금기 성분 625개와 추가 개발한 47개 성분을 고시로 규정한다. 임부금기 성분,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제외 의약품에 대한 용어 정의도 신설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다. 식약처는 태아에 기형이나 독성 등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유발 가능성이 높아 임신부에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임부금기를 기존 공고에서 고시로 격상한다.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개발 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근거도 마련한다. DUR 정보 중 유관기관에만 알리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효능중중복주의, 노인주의, 분할주의 제외 의약품에 대한 공고 근거도 마련했다.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을 표기할 때는 유효성분만 표기토록 정비한다. 지금은 유효성분 외 염, 수화물까지도 쓰게 돼 있다.2016-11-08 12:10:56이정환 -
약국 일반약 가격편차 축소…잔탁 등 5개품목 2배 차이전국 2740개 약국 참여…다소비일반약 50품목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다소비의약품 최대 가격차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차는 잔탁정 등 5개 품목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는 2배였다. 반면 최저차는 가스활명스큐로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가 1.42배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를 부 홈페이지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다소비일반약 50개 품목은 대한약사회가 효능군별 생산 및 판매량, 인지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전국 2740개 약국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올해 조사에서는 최고가, 최저가 발표가 의약품 가격분포를 적절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최고가와 최저가 분포비율을 각각 추가한 게 특징이다. 가령 A의약품 판매가가 약국1은 1500원, 약국2~약국99는 각 1000원, 약국100은 500원에 팔리고 있다면, 종전 조사에서는 기계적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를 3배라고 기재했다. 이번 발표부터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비율이 각각 공개되는데, 가령 한 시군구 지역의 B약품 최고가와 최저가가 각각 2500원, 2000원이고 비율이 각각 3.4%와 10.4%라면, 해당 지역의 B약품은 조사한 약국 3.4%가 최고가인 25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최대 가격차는 전년 3.5배에서 올해 2배로 감소했다. 최고차(2배)는 영진구론산바몬드, 하벤허브캡슐, 어른용키미테패취, 베아제정, 잔탁정, 원비디 등 5개 품목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트라스트패취가 3.5배로 가장 컸는데, 당시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약사회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최저차는 가스활명스큐였다.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1000원, 700원으로 1.42배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1.38배인 아로나민씨플로서가 차지했었다. 또 의약품 전체 기준 지역별 가격차는 최고 1.07배로 전국 대부분이 동일한 수준의 평균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평균가는 최고 울산 1만109원, 부산 9466원, 전국 평균 9718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최고가 의약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68%, 34/50), 최저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0%, 40/50)로 파악됐다.2016-11-08 10:00:55최은택 -
심평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 전문가 배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시험을 신설하고,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심평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해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됐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해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11-07 21:17: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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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만 노조도 "박근혜 하야" 시국선언"우리는 최순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한 일이 없다." 최근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1만1000명의 단일노동조합도 반기를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오늘(7일) 시국선언문을 선포하고 "최순실의 주술이 한반도를 떠다니던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가진 자와 재벌편향적인 정책으로만 일관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다고도 했다. 노조는 "'최순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은 복채 주듯 헌납하면서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보 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여억원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20조원에 달하는 국민 고혈의 보험재정을 쌓아두고도 보장성의 확대도 인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 자산을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일삼다가 급기야는 주술이 결합된 권력과 재벌이 탐욕의 손을 맞잡아 성과-퇴출제를 강압,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마저 유린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수십만의 촛불행진이 외치고 있다"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6-11-07 15:44: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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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교육기관 지정 기준완화정부가 임상시험 교육실시 기관신청 기준을 기존대비 완화한다. 앞으로는 임상시험 품질·윤리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관도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이 가능해 진다. 임상시험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의 교육과정 이수기준도 개선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 요건 완화를 위해 별도로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준 예시'를 신설했다. 앞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임상시험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상시험 실시 종사자는 실시기관이나 임상 의뢰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화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만 한정됐던 '신규자 8시간, 심화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 4시간 이상' 시험자 교육과정 기준은 해당 직군이 아닌 시험담당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해 진다. 현재 시험담당자는 임상 코디네이터와 동일하게 '신규자 40시간, 심화교육 24시간(2년간), 보수교육 8시간'이 의무화된 상태다. 또 교육대상자이면서 강사인 경우 강의한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업계 의견수렴 후 규정개정을 확정한다.2016-11-07 11:56:25이정환 -
리베이트 긴급체포 벌칙 상향 조정안 '없던 일' 될까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쟁점화됐다. 상임위는 일단 법안소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간사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만큼 최종 결론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6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같은 법률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이 마련된 11건과 단독개정안 11건 등 총 22건이 법사위로 넘겨졌다. 대안에 반영된 나머지 법률안은 폐기시켰다.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등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C형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법은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괄돼 있다. 이중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수위를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으로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년이나 3년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의료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별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3년으로 상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3년 이하로 바꾸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사실 불법리베이트는 근절되는 게 맞다. 하지만 심사숙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에 참여했는데 그 때는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는 걸 몰랐다. 의료계가 제기한 우려를 감안해 별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징역형을 상향해도 긴급체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보건복지위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을 발의한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3년 이하로 조정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법안심사 때 정부나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실효성이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5년 내지 3년으로 돼 있다. 징역형 1년에 벌금형 1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취지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 의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여러 이견이 제기된 만큼 3당 간사 위원들이 잘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얘기해 달라"고 주문한 뒤, 상정된 원안대로 일단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은 원안대로 법사위에 넘겨진다. 그러나 간사협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징역형 상향을 포기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사위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공이 법사위에 넘겨진 것이다.2016-11-07 11:18: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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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들, 인증 전보다 성장률 높아졌다"정부가 지원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 전보다 매출액, 연구인력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6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관련한 포스터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와 제약산업학과 반승현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분석'을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시행, 해당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연간 총 1000억원 지원됐다"며 "2012년 3월 첫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 4년이 지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분석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받은 혜택을 통해 성장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비교대상군으로 비혁신형 제약기업을 설정했다. 1차 혁신형 제약기업 중 인증이 연장된 36개 기업과 매출액 기준 상위 50위 이내 18개 비혁신형 제약기업이 대상이 됐다. 연구방법은 인증이 처음 시작된 2012년을 기준으로 인증 전 2010년, 2011년과 인증 후 2013, 2014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평가 시 선정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 경제적 구민 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전후의 트렌드가 분석됐다. 더불어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과가 인증제도에 의한 성장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 비혁신형 제약기업과 매출액과 수출액 연구개발비, R&D투자비율 등의 성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과 기술·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의 혁신형 제약기업, 비혁신형 제약기업 간 비교에서 인증 전보다 인증 후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 중 총 매출액은 조사 대상이 된 인증 제약사들의 경우 인증 후 전보다 약 2.4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의약품 매출액은 12.84% 포인트 증가하고 R&D투자비율은 인증 후 평균 1.78% 포인트, 연구인력은 4.23% 포인트 늘었다. 반면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인증 후 3.74% 포인트, 해외 GMP 인증은 85.74% 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의 혁신성을 나타내는 항목 중 '제휴 및 협력'은 인증 후 110.70% 감소했고, 임상시험 승인 현황도 인증 후 10.04%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기술 경제 국민보건적 성과 우수성 부분에서는 '기술이전 현황'의 경우 인증 후 6.6% 포인트, '기술 경쟁력 중 의약품 수출'은 인증 9.32% 포인트, '기술경쟁력 중 해외법인 현황'은 29.10% 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인증 제도가 시행된 후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평균 12.84% 포인트 증가하고, 비혁신형 제약기업은 평균 3.2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혁신형이 평균 9.32% 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혁신형은 22.35% 포인트 감소했다. 그 외 연구개발비는 혁신형, 비혁신형 기업 모두 감소했고 R&D투자비율은 두 대상 모두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연구팀은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 경제 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혁신혁 제약기업과 비혁신형 제약기업 간 비교에서는 제도의 인증 전보다 인증 후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반면 연구개발의 혁신성 항목인 제휴 및 협력가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오히려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연구개발 혁신성 항목에 대해선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정부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 항목인 만큼 정부와 혁신형제약기업 간 G상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1-05 06:14:57김지은 -
의원당 월평균 급여비, 충청권 4200만원으로 최고동네의원들은 지난해 월평균 36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4200만원대로 최고 아성을 이어간 반면, 서울은 2700만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당 월 평균 급여매출을 산출한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동네의원들은 월 평균 3565만7600원 수준의 급여매출을 올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인구가 많거나 기관 수가 적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특히 충청권의 아성이 이어졌는데 충남 4269만원, 충북 4211만원 수준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또 전남 3915만원, 경남 3887만원, 전북 3847만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견인했다. 반면 서울은 2660만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평균 급여매출이 2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요양급여비용 규모 전국 최고임에도 기관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데, 그만큼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어 광주 3029만원 부산 3123만원, 대구 3220만원 수준으로 주로 기관수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의 열세가 두드러졌다. 증감률을 기준으로 보면 울산이 3581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4.7% 성장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는 3863만원으로 4.1% 성장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0.1%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여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시도별 기관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역별 평균치로 산출됐으며, 요양급여비용에는 입원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2016-11-05 06:1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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