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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의료기사 자격정지 시효규정 도입확정약사와 한약사,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가 도입됐다. 그간 의사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는 적용하고 있었던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이 약사와 의료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로 인해 약사나 의료기사가 약사법·의료기사법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10년, 20년, 30년이 넘어도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해 직업 수행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 중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적발됐지만 5년이 넘어서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61명(11.9%)이나 됐고, 이 중 1명은 10년이 넘어서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지난 9월 9일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다만 약사법의 경우 약제비 거짓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정 의원은 "약사와 의료기사들의 직업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약사법과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된 지 불과 3개월만에 통과됐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약사와 의료기사들은 전문적 직업수행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철민, 박용진, 김해영, 박남춘, 전혜숙, 서영교, 권미혁, 금태섭, 김경진, 김병욱, 신창현, 양승조,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철민, 김해영, 박남춘, 전혜숙, 신창현, 양승조, 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2016-11-18 13:53: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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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Act' 전초…경제이익 지출내역 작성[해설]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 주요내용 리베이트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인이나 약사(한약사) 등에게 약사법이 허용한 '경제적 이익 등(리베이트 허용범위)'을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은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해당 지출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출내역 작성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인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지만 부칙에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따로 정해 유동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이 연내 개정법률안을 공포하면 2018년부터, 내년 초에 공포하면 2019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아직 2~3년 남아있지만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어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자료 등을 보관만 하도록 돼 있는데, 추후 여론이 형성되면 지출내역 공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Sunshine-Act(지원내역 공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출보고서는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도 부여됐다. 벌칙도 있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명령제도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약사와 일부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계연도 기준은 개별기업에 맞춰 달리할 지 아니면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12월로 일괄 정할 지 추후 관련업계와 협의해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정춘숙), 비제약사 상호명에 제약 등 명칭사용 금지(인재근), 제약사 휴폐업 신고 시 의약품 적정처리 의무부여(양승조), 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인재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김승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기재(권미혁, 최도자, 김상희)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2016-11-18 06:15:00최은택 -
강연료 빙자한 리베이트? 의사 30여 명 수사 의뢰정부가 강연료를 빙자해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수십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0월에 나온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지난 8월말 이 같이 의사 30여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일괄 의뢰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에서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의 현금품을 받은 의사 627명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었다. 복지부는 이후 강연료를 빙지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개연성이 높은 의사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수사의뢰 대상 선정방식은 정교했다. 우선 동일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의사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풀'을 만들었다. 이어 해당 의사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았고, 실제 강연이 이뤄졌는 지 사실확인 작업도 거쳤다. 또 제약사를 통해 강연료 지급 이후 해당 의사가 해당 업체 의약품 처방을 늘렸는 지도 교차 분석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강연료 명목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라낸 게 최종 30명 내외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 리베이트 수수 개연성이 높은 의사들 관련 자료를 일괄 제공했다. 이후 각 지역 경찰관서에 이관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16-11-18 06:14:52최은택 -
심평원 고객센터, 3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고객센터는 오늘(17일) 개최된 '2016 KS-CQI(콜센터품질지수) 인증수여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콜센터'로 3년 연속 선정됐다. KS-CQI는 고객이 느끼는 콜센터 서비스품질 수준을 지수화 한 것이다. 한국표준협회에서 141개 기업과 26개의 공공기관과 지자체 콜센터를 대상으로 신뢰성, 친절성, 적극성 등을 온라인조사와 전화 모니터링의 두 가지 방법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산출해 우수콜센터를 선정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이번 수상으로 올해 콜센터 서비스부문 품질인증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5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KSQI(한국서비스품질지수-Korea Service Quality Index)조사에서 6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달 한국표준협회 주관 고객센터 서비스부문에서 'KS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는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난이도별 전략적 ARS 분배 시스템 마련, 정확하고 표준화된 전문상담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전반적 업무내용이 수록된 '상담업무 매뉴얼'을 통한 상담사 교육 등 체계적인 고객센터 운영의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고객지원실 김홍석 실장은 "앞으로도 상담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상담사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이 감동하는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 전문콜센터로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16-11-17 18:03: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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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보고 약 1911개…미보고 땐 처분올해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약제가 2000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약제의 제약·수입사는 60일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최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6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총 1911품목을 선정하고 오늘(17일) 공고했다. 해당 제약사는 총 256곳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안에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약사법에 따라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 공고한 약제들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한 완제 의약품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장이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올해 선정된 약제 목록은 정보센터가 상반기에 검토한 2만563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경자 정보센터장은 "이번 선정 공고로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와 관련단체 등에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6-11-17 17:39:54김정주 -
응급해독제 등 필수약 부족사태 방지법 본회의 통과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약안보를 위협하던 필수의약품 부족사태를 국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막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결핵치료제나 응급해독제와 같은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고, 국내 위탁제조나 긴급수입, 연구개발 등의 지원으로 공백 없이 공급돼 보다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현장에서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공급 공백이 없도록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필수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명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2016-11-17 16:59: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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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송파갑·보건복지위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부상해 박 의원이 지난 9월23일 대표 발의했던 법률안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C형간염 및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VRSA, CRE)을 기존, 지정 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8228;도지사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고시로 지정돼 있는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도록 명시해 특히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의사출신인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C형 간염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대응을 비롯한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위험으로 다가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내성균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2016-11-17 16:4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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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16만 세대 건보료 인상...124만 세대는 인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매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변동내역을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 가운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른다. 또 소득& 8228;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변동없다.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가 늘어나는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2일까지 납부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6-11-17 16:36: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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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리베이트 징역형 상향 조정법 본회의 통과약사(한약사)와 제약사 등의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약사(한약사) 위반행위에 대한 5년 자격정지 시효제를 도입하고, 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등 지출내역 작성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김승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약사법개정안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청와대에 이첩돼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되는데, 일부 개정 또는 신설내용의 경우 시행시기가 6개월이나 1년이 경과한 날로 달리 정해져 있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명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이 센터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휴폐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약사법 이외에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19개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2016-11-17 16:09:31최은택 -
건보공단,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본선 경진대회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치매노인 보장성 확대 및 서비스 질 강화'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해, 중앙부처(4건)·지방자치단체(4건)·공공기관(4건) 등 총 12건의 경진대회 본선 진출대상 사례 중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간 건보공단은 급속한 노령화와 치매인구 급증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경증 치매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 신설 ▲인지활동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인지훈련도구 개발 ▲치매 진단 보완서류 절차 간소화 ▲치매가족 휴가제 도입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추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수혜자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했으며, 품격 높은 서비스와 고객·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국민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많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13년 88.5%에서 2014년 89.1%, 지난해 89.7%로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성상철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치매노인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확대와 수급자 중심의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11-17 14:11: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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