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불법리베이트 징역형 상향 조정법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6-11-17 16:09: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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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시효제 도입...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작성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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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김승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약사법개정안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청와대에 이첩돼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되는데, 일부 개정 또는 신설내용의 경우 시행시기가 6개월이나 1년이 경과한 날로 달리 정해져 있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명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이 센터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휴폐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약사법 이외에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19개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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