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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대폭 손질…도수치료·수액주사 등 '특약화'정부가 실손의료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머리를 맞댔다. 모토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재탄생이다.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인데,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3개 특약으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를 다양한 보장구조로 전환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과잉진료가 심각한 진료행위'는 '특약 1~2'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등은 '특약 1', 수액주사 등 비급여주사제는 '특약 2' 그룹으로 묶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검사'는 '특약3'으로 분리한다.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특약가입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특약 항목에 한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자기부담비율을 상향 조정(20%→30%)하되, 진료행위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해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한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차기년도 보험료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이다. 기존 상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여타 상품에 끼워팔지 못하도록 단독화한다. 기본형, 특약 1~3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되,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여타 보험(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 계약으로 동시 판매하는 건 허용한다. 또 사회적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코드·명칭·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공개항목은 현 52개에서 연내 100개, 내년 200개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한 표준양식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계약현황, 지급보험금, 손해율 등 세분화된 통계를 집적·관리한다. 의료계 중심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상 자문기구도 설치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여부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의료 자문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자문기구다. 보험협회 외부에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 타 위원회(손해보험 의료심사위원회 등)를 확대 개편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보험사기 조사·혐의병원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파 등 홍보를 통한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및 제재 결과 상호공유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 보험 영역의 협력도 강화한다.2016-12-20 11:49: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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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한국인 비만지수 국가참조표준 등록우리나라 사람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이 만들어져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력해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을 개발하고 지난 16일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2015년 1월 한국인 건강지수 데이터센터로 지정받아 첫번째 참조표준 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인 비만지수의 국가참조표준'을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측정·수집된 신체계측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지수로, 체질량지수(BMI)와 허리둘레가 있다.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비만정도는 사망원인과 질병이환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비만과 관련된 이환 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고지혈증, 심뇌혈관계 질환, 관절염, 통풍, 수면무호흡증, 월경불순, 불임, 각종 종양 등이 있다. 건보공단은 참조표준 개발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축적한 건강검진 자료(2013~2014년)를 활용했다. 데이터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은 그간 임상전문가와 통계학자, 측정·표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인 비만지수 전문위원회를 운영했고, 국가참조표준센터(센터장 채균식) 기술위원회를 통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건강검진 자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오차 범위, 즉 반복 측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장비의 오차 범위를 반영한 불확도라는 개념을 적용해 이전보다 더욱 정교화된 자료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비만지수 등록에 앞서 '국가건강검진 신체계측 데이터' 라는 명칭으로 비만지수 원시자료를 올 3월에 공개해 비만지수에 대한 실제 수요자들(국민·학계·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을 활용할 경우, 연령별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의 분포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체질량지수의 경우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감소하고,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75분위 곡선이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체질량지수 25 kg/m2) 범위에 속해서 1/4 이상 인구가 비만에 해당되는 반면, 여성에서는 20대에서 75분위 곡선이 정상 범위에 속하다가 40대 중반부터는 비만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의 경우, 남성은 연령의 증가와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허리둘레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은 향후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관련 소프트웨어, 의료·의약품, 헬스케어 제품의 생산 등 각종 산업에 활용하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성·연령별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만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 분석 등 비만의 원인을 찾는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 등록에 이어 혈압·혈당 데이터의 참조표준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분석자료를 근거로 건강검진의 질관리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관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5mmHg, 10mmHg 단위의 혈압 측정수치를 2mmHg 단위로 기록하도록 계도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58%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에도 건강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 검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2016-12-20 10:29: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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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종료…의원·약국 91% 완료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가 종료된 가운데 의원과 약국은 심사평가원에 74~77% 수준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현재 시점에서 총 91%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점검률이 낮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아직 점검을 다 하지 못한 기관 비율이 17%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마치고 기관별 결과를 요양기관업무포털에 19일부터 공개했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전체 8만6860개 요양기관 중 5만8551곳(신청률 67.4%)이 자가점검을 신청했고, 그 중 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5만2112곳으로 집계됐다. 완료율은 89%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자가점검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요양기관과 동일한 종별과 대비해 본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서비스 마감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과 약국은 심평원 자가점검 서비스를 각각 73.8%, 76.7% 이용했고, 각각의 점검 완료기관 비율은 90.6%, 90.8%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점검 완료기관 비율이 93.1%, 94.8%로 높았다. 반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83%, 89.9%로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또한 각각 86%, 89% 수준에 그쳤다. 심평원은 결과 조회 외에도 요양기관 담당자의 입력 오류 등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조치방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항목별 점검사항과 방법, 주요사례 등을 담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자가점검 결과 조회 화면 또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도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점검항목과 가이드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자가점검 결과 조회 서비스를 참고해 취약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6-12-20 10:26:27김정주 -
바코드 오류 다양…미표기에 제품-성분명 불일치도의약품 제조·수입사들이 제품에 일련번호 표기를 하지 않은 채 유통을 했는데, 생산시점을 몰라 행정처분 대상인 지 생산자조차 모르거나 심지어는 단일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까지, 갖가지 바코드 오류 실제 사례들이 공개됐다. 올해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라 '발견'에 그쳤으나 시정조치 하지 않는다면 열흘 후부터는 엄연히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벌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오류 사례를 19일 공개했다. 하반기 실태조사 총 2차례(올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2차에 276개 업소 3811품목, 3차에 188개 업소 4812품목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표시율은 총 평균 92.1% 수준이었다. 사례에 따르면 제품명과 성분명이 불일치 한 경우가 있었다. 통상 단일제제는 성분명을 같이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약전에 의해 성분명이 바뀔 때가 드물게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정보센터에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전산과 IT로 관리하는 정보센터에서는 자동으로 오류로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의약품은 '나프록센나트륨'인데, 제품정보보고서 등록상에는 '소디움나프록센'으로 표기돼 있거나 '로메플록사신염산염'을 '염산로메플록사신정'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쿠에티아핀푸마르신염'을 '푸마르산쿠에티아핀'으로 등록한 사례도 발견됐다. 외부 박스와 직접용기에 표기된 일련번호 내용이 다르거나 외부 포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직접용기에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GS1-128코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용기에는 표기하지 않거나 GTIN-13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점검 결과 그 반대의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다. 바이알단위 묶음 포장에 일련번호를 표기하지 않고 외부 박스에만 표기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1바이알씩 개별포장이라면 각각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붙이거나 표기해야 한다. 일련번호가 아예 표시 안 된 경우는 실제 미표시이거나 제도 시행(2015년 1월 1일자) 이전에 생산됐는데 유통기한이 길어서 현재까지 유통되는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제도 시행 이전 생산품목이라면 당연히 표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생산된 품목이라면 표시의무 위반이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적발되면 행정처분감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일련번호 표기가 돼있지 않고 별도 바코드로 표기돼 있어서 업체 스스로도 실제 생산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출고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보센터 측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정보센터에 문의해 바코드 번호만 불러주면 생산일자를 검색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정보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에 이어 전국 권역별로 방문 컨설팅을 기획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2016-12-20 06:14:58김정주 -
노인정액 개선 법안, 정부-의약계 입장 현격히 갈려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의약계 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의약단체들이 입맛대로 개선안에 속내를 드러낸 부분도 흥미롭다. 새누리당 최연혜(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정액구간 지속확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정액구간 지속확대는 향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대로라면 물가상승에 따라 정액구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재정부담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보다는 하위법률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의약계는 찬성입장이었다. 하지만 각론은 각기 달랐다. 의사협회는 "정액기준을 적절한 변수들을 고려해 자동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 기준 자체가 16년간 동결돼 현실성이 없으므로 1만5000원 기준을 대폭 인상시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의사협회도 의사협회와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밀도가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에 속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도 "정액제는 의료기관 진찰료 뿐 아니라 약국 처방조제 조제료에도 적용된다. 정액제 개선에 반드시 약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은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진료현장에서 요양기관과 환자 간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요양급여 비용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신중히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기준금액을 수가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도록 해 정액제를 통한 노인의료비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현행 정액제 모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법제적 적정성 측면에서 현행 건강보험법 법체계를 고려해 하위법령에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정적인 평가인 셈이다.2016-12-20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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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적극적인 약가관리 정책·성분명처방 '더 선호'[공단,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약가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품명처방보다는 성분명처방이 낫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육박했다. 제품명처방을 선택한 비율은 6%대에 그쳤다. 희망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 수준이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86%가 조금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소속된 황연희·서남규·오하린·이옥희·박정주 등 5명의 연구원이 참여해 수행됐다. 또 이번 조사는 리서치랩에 의뢰해 만 20세~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1:1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2.25%p다. ◆국민건강보험 선호 보장률=연구자는 2014년도 기준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향후 어느 정도까지 높였으면 좋겠는 지 질문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이 희망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로 조사됐다. 70%의 보장률을 희망하는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80%대가 27.2%로 뒤를 이었다. 설문응답자 특성별로도 거의 모든 집단에서 평균 70%대의 보장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비 100%를 보장해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0%를 보장할 경우, 국민들의 무절제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서 건강보험재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의사=이번 조사대상 가구 중 1737(86.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액은 32만 3000원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지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건 반대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 39.6%,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등을 통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 10.6%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인식=국민들에게 증가하는 의료비 조달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1순위는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문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는 방안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 보장세 신설 등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 27.2%,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해 조달해야 한다' 19.7%,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 1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간접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응답자의 40% 이상이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도박' 23.4%, 술 18.8%, '비만 유발 식품' 10.3% 순이었다. ◆약가 관리·선호하는 처방 방식=현재 우리나라 약가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고,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도 판매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가격인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66.3%, '제약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필요한 약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가를 낮게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2.1%로 각각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처방전 발행 시 의사가 특정 제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제품명 처방'이 일반적인 반면,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처방전에 약의 성분을 기재해 환자가 직접 동일 성분의 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명 처방' 방식이 주류다.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53.6%로 '제품명 처방' 19.0%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2016-12-20 06:14:56최은택 -
공단·심평원 영장없는 개인정보 제공금지…입법추진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에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설령 영장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가입자 등에게 관련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공공기관에 한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또한 이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건보공단 제공 건수는 약 72만 건. 그 중 약 20만 건이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직결되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해 가입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금태섭, 기동민, 김철민, 박남춘, 송영길, 이원욱, 이춘석, 전혜숙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건보법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도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2016-12-20 06:14:51최은택 -
산재전담 창원 산업의료대학·병원설치 입법 재추진창원지역에 산업의료업무를 전담하는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입법이 재추진된다. 산업의료전담업무 10년 의무복무를 전제로 정부 지원으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같은 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거의 흡사하다. 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현장의 장애, 직업병, 재해를 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창원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이다. 그만큼 산업의료 수요가 높다. 그러나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주변에 위치한 김해, 양산, 거제, 통영, 밀양, 의령, 함안 등 중부경남지역 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약 170만명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은 한 군데도 없는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 의원은 이번에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보건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산업의료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산업보건인력에 대해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보건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김성찬, 신보라, 원유철, 윤영석, 이종명, 이주영, 이철규, 함진규, 홍철호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2-20 06:14:00최은택 -
의료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제화…'길라임 법' 추진?대통령이 TV 드라마 주인공인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와 정부가 이른바 '길라임법'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길라임 진료'가 올바른 방식이냐"고 문제를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명으로 진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급여 진료였다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비급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비급여도 관리하게 될 텐데 맹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진료 금지법, '길라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차명, 대리처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최동익 의원이 발의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폐기됐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본인확인 대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2016-12-19 18:01:11최은택 -
차의대 간 복지부출신 인사 '의료농단' 심부름꾼?퇴직 후 차병원과 차의과대학에 둥지를 튼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이른바 '최순실 의료농단'의 실무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국회의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9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올해 1월16일 기준 자료만 봐도 전직 복지부 고위직 출신인사 7명이 차병원이나 차의과대학에 교수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적 위반을 떠나 이 분들이 (최순실 의료농단의) 연결고리가 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는 따로 있겠지만 실무역할을 이 분들이 맡았을 것이다. 철저히 조사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정진엽 장관에서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분당차병원이 올해 연구중심병원에 신규 선정돼 연차적으로 192억원을 지원받게 된 점, 차병원 계열사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지원을 받게 된 점, 역시 계열사가 체세포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최순실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은 국회에서 지정해줘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펀드는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다. 제대혈이나 체세포 연구승인은 그동안 총 3건이 신청됐는데, 전문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특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배아줄기세포 사업 승인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압이 있었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 조건에 부합하면 승인해 주게 돼 있다. 2건이 신청돼 둘 다 승인됐다"고 했다.2016-12-19 17:0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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