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제화…'길라임 법' 추진?
- 최은택
- 2016-12-19 18:01: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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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지적에 정진엽 장관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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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길라임 진료'가 올바른 방식이냐"고 문제를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명으로 진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급여 진료였다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비급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비급여도 관리하게 될 텐데 맹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진료 금지법, '길라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차명, 대리처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최동익 의원이 발의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폐기됐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본인확인 대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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