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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부 신설…참여형 주치의제 도입" 공약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분야를 분리해 '국민건강부'를 신설하고 '참여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선공약이 나왔다. 미용·성형 등 일부 네거티브 항목 외에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 전환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일 "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다"면서, 보건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보건의료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5가지 주요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80% 상향 공약이다. 이를 위해 MRI, 상급병실료 등 전체 진료비의 17%를 차지하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미용목적 성형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연간 100만원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의사들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도 약속했다. 입원진료비 보장성 90%로 상향과 0~15세 어린이 입원진료비 100% 보장, 상병수당 도입, 소득중심 부과체계 등도 건강보험 보장성 80% 상향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과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신의료기술과 신약을 급여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후보는 또 건강취약계층,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 국가 건강안전망에서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희년'을 선포한다고 약속했다.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됐던 해방의 해로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쉬게 해준 년도를 말한다. 이 공약은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비로부터 해방시키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400만명까지 확대, 소득하위 15%까지 건보료 지원,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장애여성 전문산부인과 지정제 도입,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과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가 눈에 띠는데, 협동조합형 주치의제, 자발적 등록 주치의제 등으로 동네 주치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18세 이하 치과주치의제, 동별 건강증진센터 설치, 시군구 지역거점병원과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을 연계한 의료복지허브 구축, 시도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특수법인 보건의료복지 밸트 구성,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이 국가관리책임제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의원은 1차의료기관과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으로 전환시키는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도 포함시켰다. 심 후보는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산부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발암물질 없는 학교 등 학교환경 개선, 직업안전보건체계 구축, 경로당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등이 구체적인 과제였다. 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부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 건강정책을 통합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겠다고도 했다.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 설치, 건강영향평가 실시,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 설치, 지역건강위 설치 등이 이 공약에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심 후보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20조나 흑자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재벌보험사 때문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병원비 해소, 건강보장에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무상의료 실현 불가 운운 전에 20조 흑자재정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4-04 16:03:19최은택 -
대상포진 등 표준진료지침 개발 40개로 확대 추진정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질 향상과 적정진료 강화를 위해 개발 중인 표준진료지침(CP)이 40개 항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도입된 슬관절전치환술 등은 재원일수 축소 등 진료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16개 질환에 대한 CP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2015~2016년 24개 질환 CP가 개발됐고, 지난해 만들어진 20개 질환 CP는 올해 상반기 중 보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각 질환별 세부학회, 지역거점공공병원 시범병원(26개소)에서 총 109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20개 질환에 대한 CP를 개발했다. 질환별로 세부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의학적 적정성 검토를 거쳐 CP 대상 범위 선정, 목표 지표, 진료계획표, 교육 자료 등 중소병원에 적합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것이다. 개발된 CP는 지난해 구축한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 웹 사이트(http://www.pubcp.or.kr)에 등록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은 19개 지방의료원 적용률, 완료율 및 경영·임상질 지표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적정지표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병원이 모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공의료 CP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료원의 2015~2016년 실적을 볼 때 CP가 병원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먼저 '탈장'의 경우 CP 보급 이후 적용률(2015년초 26%→2016년말 67.1%)이 높아지면서 재원일수(2015년말 5.2일→2016년말 4.4일)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됐다. CP 가이드라인은 적정 재원일수로 3~4일을 제시하고 있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CP 미적용환자군(31.6일)에 비해 적용환자군의 재원일수(26.6일)가 5일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P 적용환자군의 진료비 평균(996만7857원)은 미적용 환자의 진료비 평균(1180만8627원)에 비해 100분의 15(15%) 수준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슬관절치환술 CP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 중인 지방의료원 19개소에 모두 보급할 경우 연 입원일수는 총 1만1875일 단축되고, 연간 진료비용은 약 43억71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CP개발 연구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경영진의 의지(인센티브제도 확대), 환자의 만족도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국립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은 공공의료CP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의료서비스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미 개발된 CP를 갱신할 예정이다. 또 올해 수요조사 결과 국립대병원(동정맥류 등), 보훈·재활·정신병원(편측마비 등), 노인병원(파킨슨병, 알츠하이머치매 치료 등) 등의 공동개발요구가 있었다며앞으로 다양한 공공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해 CP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공공의료의 적정진료를 위한 콘텐츠 제공 및 진료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을 지원해 공공과 민간병원을 연계하고 적정진료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7-04-04 12:14:49최은택 -
왜 식후 30분이죠? 식약처, 올바른 약 복용법 안내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약제 특성에 따라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약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식약처는 규칙적인 복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복용은 식후·식전·취침 전 복용 세가지로 분류된다. 정보는 일선 약국가 복약지도 시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돼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규칙적인 약 복용의 중요성 = 약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 복용법인 '하루 세 번, 식후 30분'은 약물에 의한 위장장애 부작용을 감소하는 동시에 약이 흡수돼 몸 속에서 일정하게 약물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식사를 거르더라도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이 아닌 경우 정해진 시간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후 복용하는 약 = 식사 후 복용하는 약은 음식물이 있을 경우 약 효과가 높아지거나 섭취한 음식이 위점막을 보호하여 속쓰림 등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약이다. 예를 들어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비만약은 섭취한 음식으로 부터 지방성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으로서,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와 함께 먹거나 음식물이 흡수되는 식후 1시간 이내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성분의 소염진통제와 철분제는 공복 복용 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식전 복용하는 약 = 식사 전 복용하는 약은 음식물로 인해 약 흡수가 방해되거나 약의 작용기전에 따라 식사 전에 복용해야 약효가 잘 나타나는 약이다. 예를 들어 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의 골다공증약은 약 흡수가 음식물에 의해 방해되므로 체내에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식사 1시간 전에 복용하고, 복용 시에는 약이 식도에 흡착해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복용 후 바로 눕지 않는다. 수크랄페이트 성분의 위장약의 경우 위장관 내에서 젤을 형성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약으로, 식사 전에 복용하면 식사 후 분비되는 위산과 음식물에 의한 자극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식사 1~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포닐우레아계열의 당뇨병약은 식사 전에 미리 복용하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취침 전 복용하는 약 = 약효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취침 시 복용이 권장되는 약도 있다. 비사코딜 성분 등 변비약의 경우 복용 후 7-8시간 후 작용이 나타나므로 취침전 복용하면 아침에 배변 효과를 볼 수 있다. 재채기나 코막힘, 가려움, 눈 따가움 등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복용 후 졸음이 발생해 운전, 기계 등 조작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취침 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약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심바스타틴보다 약효를 나타내는 작용시간이 긴 아트로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은 시간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기타 주의사항 = 이밖에 약 흡수가 음식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암로디핀, 칸데사르탄 성분 등 고혈압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복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혈압이 주로 아침에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 아침에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콜라, 주스, 커피 등과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들 음료가 위의 산도에 영향을 주거나 음료 중에 들어있는 카페인등의 성분이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분야 서재(e-book 리스트) 및 소비자→ 안전사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4-04 11:19:13김정주 -
"면허취소 대상에 보험사기 의료인 추가"…입법 추진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 대상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3년 간 면허 재교부도 받지 못한다. 국민의당 김관영(전북군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중 하나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상 사기죄(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포함한다)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형법 상 사기죄 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해,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의료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면허증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동철, 박선숙, 이동섭, 이태규, 조배숙, 주승용 등 6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박용진, 이종걸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해당 의료인과 범죄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에게 알려 처벌이 이뤄지도록 금융위원장에게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2017-04-04 06:14:50최은택 -
안전상비의약품·건기식 점자표기 의무화 입법 추진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점자표기와 음성변환용 코드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령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점자 표기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표기가 없고, 점자 표기가 있는 일부 의약품도 상품명에만 국한해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안전상비의약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고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2017-04-03 17:29:38최은택 -
한의협, 대선공약 건의…"양한방 협진·의료기기 사용"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약 발전 방안 총정리한 대선 공약 건의서를 제작 배포했다. 한의협은 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 건의서인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하고, 각 정당별 대선 후보, 국회와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하는 등 한의계 목소리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총 66쪽에 달하는 제안서에는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전통의학 육성현황 및 국내 한의약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와 함께 한의약 발전 방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약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등 3가지 분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철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 한의약 R&D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 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 밖에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을 통해 한의약 특성을 고려한 가칭 독립한의약법 제정, 한의약 관련 행정조직 신설, 한약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재생 사업 추진, 한의약 세계화 등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선 공약 제안은 단순히 한의약이 발전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약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됐다"며 "대선후보와 해당 정당, 캠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4-03 15:18: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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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콤씨액티브·티쎈트릭 등 비급여 DUR 점검 추가이 달 출시된 유한양행의 활성비타민 '삐콤씨액티브'와 지난 1월 식약처 승인을 받은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지난달 급여로 전환된 명인제약 라코정, 한국콜마 빔코사정 등은 비급여 DUR 목록에서 자동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4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4035 품목으로, 이번에 75개가 추가되고 23개가 삭제됐다. 3일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대웅제약 마그메디연질캡슐, 일양약품 마그릭츄어블, 유한양행 메가트루액티브 및 삐콤씨액티브, 유유제약 베노터치힐러플라스타, 태극제약 아즈레인후스프레이, 일성신약 아이디씨 등이다. 전문약은 광동제약 펜플루캡슐75mg, 넥스팜코리아 클로렌캡슐, 보령바이오파마 로카브정 등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주사제로 비급여 DUR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녹십자 페라미플루주15ml, 녹십1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 한국로슈 티쎈트릭, 안국약품 메디본, 한국알콘 제트리아, 한국콜마 미네블루5 등이다. 반면 급여로 전환된 한국로슈 가싸이바, 유유제약 유유톨딘정 2mg, 명인제약 라코정, 한국콜마 빔코사정, 환인제약 네오팻정, 한국얀센 스텔라라피하주사 등은 대상 목록에서 삭제됐다.2017-04-03 12:14:50이혜경 -
단대병원 등 응급의료평가 우수…미충족 8곳 지정취소[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단국대병원 등 9개 응급의료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반면 기장병원 등 8개 기관은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2016년 평가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15년 7월~2016년 6월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한 내용이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우수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대해 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을 행정 조치(보조금 중단, 과태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할 계획이다. ◆법정 필수 시설·장비·인력 평가지표=20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86.0%로 2015년(81.9%) 대비 4.1%p 향상돼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 8228;장비& 8228;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 8228;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 과밀화 평가지표=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로 감소했다. 해당기관은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급환자 책임진료 평가=중증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2015년(4.4%)에 비해 감소해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결과 우수 응급의료기관=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의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율이 높았고, 전문 진료 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뤄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 8228;관리 체계가 우수했다. 복지부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정 기준 미충족 기관=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은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해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3년 연속 미충족 기관은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4-03 12:00:32최은택 -
청구금액 100억원 넘는 퇴방약 지정 취소 '없던일로'정부가 청구액 규모가 큰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 취소하기로 한 정책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관련 고시개정안도 수정해 재공고한다는 방침이다. 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를 손질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말 행정예고해 지난 2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약제는 원칙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지정 취소하되,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게 주요골자였다. 지정취소 제외대상은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100억원 미만인 약제는 당해연도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고시안이 나오자 이른바 '수액3사'는 반발했다. 현 상한금액도 원가수준에 불과해 매출을 올려도 남는게 없는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시키면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계의 우려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수액3사' 등을 중심으로 최근 제약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꼼꼼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측은 제약계 의견을 수용해 '100억원 이상 지정취소' 기준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다. 만약 이 고시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퇴장방지의약품인 '씨제이0.9%생리식염주사액 100밀리리터'는 지정 취소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청구액이 107억원으로 100억원을 넘어 섰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수용 가능한 내용을 반영해 고시개정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4-03 06:14:55최은택 -
건보공단,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최대 40% 인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를 최대 40% 가량 내린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가 과하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수수료 체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이용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동안은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제공 수수료와 건강보험 분석센터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연구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은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사용기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맞춤형연구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5만원과 일정용량(200GB) 초과의 경우 GB당 1만원을 합산해 부과한다. 아울러 표본연구 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2만5000원을 부과하고, 휴대용 저장매체(USB)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GB당 1만원을 부과한다. 여기서 맞춤형연구 DB는 연구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한 후 구축한 자료이고 표본연구 DB는 표본추출해 비식별화 조치한 후 주제별로 규격화한 자료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분석결과를 보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보관기간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빅데이터운영실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가 빅데이터 이용 증가로 이어져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빅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연구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4-02 12:00: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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